갑자경장(甲子更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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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고종 1) 평안도에서 시행되었던 환곡제 개정 방안.

개설

조선시대에는 일련의 개정 정책에 대해 간지(干支)를 붙여서 경장(更張)이라고 이름 붙였다. 1864년 평안도에서 환곡의 분급 없이, 그 이자인 모조(耗條)만을 결호 단위로 수취하는 방식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그 지역에서 갑자경장이라고 불렀다. 1862년 농민 항쟁 이후 환곡의 개혁이 시급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지역마다 일정하지 않았다. 그 중 평안도는 충청도와 함께 파환귀결(罷還歸結)의 실질적인 대책을 이어받았다. 파환귀결은 환정(還政)의 개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안 중 하나로, 모조로 충당하던 재정을 토지에 결당 2냥씩 부과하여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갑자경장은 환곡의 부세화라는 현실적 추세를 수용하여 결호세(結戶稅)로 제도화해 가는 과정이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내용

1862년 농민 항쟁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었던 삼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환곡을 폐지하고 환곡에서 얻는 수입을 결세로 대체하는 이른바 파환귀결이라는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실시하기도 전에 다시 옛 제도를 회복한다고 선언하였다(『철종실록』 13년 윤8월 11일). 대신 환곡의 포흠분(逋欠分)을 일부 탕감하고 환곡 운영을 고르게 하는 부분적인 개혁을 꾀하였다. 이런 가운데 환곡의 폐단이 심각하였던 충청도와 평안도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였다. 본래 평안도는 환곡의 모조를 모두 회록(會錄)하여 자체 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1864년(고종 1) 의정부에서 올린 보고에 의하면 평안도는 환곡의 분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환곡에 대한 별도의 개혁대책이 논의되었다.

평안감사홍우길(洪祐吉)은 환곡 폐단을 개혁하는 방책을 장계로 올렸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환곡을 정지하고 다른 명목으로 거두어 지급해 주는 급대(給代)의 방식을 제안하였다(『고종실록』 1년 7월 26일). 급대의 방법은 토지와 호구에 각각 5두와 4두를 거두는 형태였다. 다음해 평안도 지역에 「환폐교구절목(還弊矯捄節目)」이 작성되었는데 앞서 논의된 것처럼 토지와 호구에 세를 부과하는 것과 함께 성향곡(城餉穀) 10만 석을 갖추기로 하였다. 다만 고을에 따라 수세의 양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평안도의 이러한 수취 방법은 그 뒤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명시되어 완전히 법제화되었다. 이처럼 평안도는 환곡의 모조에 대한 부분을 토지와 호구에 부과하고 수취함으로써 영읍(營邑)의 재정을 충당하였다. 평안도의 이 같은 대책은 1862년에 삼정이정책으로 제시되었던 파환귀결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시행된 해가 1864년 갑자년이어서 갑자경장(甲子更張)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육전조례(六典條例)』
  • 『공문편안(公文編案)』
  • 『관서읍지(關西邑誌)』
  • 송찬섭, 『조선 후기 환곡제 개혁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