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인청(監印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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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정조대에 서적의 인출(印出)을 위해 임시로 설치한 관청.

개설

감인청은 기록상으로는 1782년(정조 6) 『국조보감(國朝寶鑑)』을 간행할 때 처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감인청은 서적을 책판(冊版)에 박는 인출(印出)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결정과 감독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의궤를 간행하는 것까지 담당하였다. 감인청에는 총재대신(總裁大臣)과 당상·낭청·감동관(監董官), 그리고 각종 이속(吏屬)이 배치되었다. 『국조보감』 간행 이후 『대전통편』·『갱장록(羹墻錄)』을 간행할 때에도 설치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감인청은 1782년 『국조보감』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처음 설치되었다(『정조실록』 6년 11월 24일). 이에 앞서 찬집청(纂輯廳)이 설치되어 각종 자료의 찬술과 교정이 마무리되었고, 이어서 감인청이 설치되었다. 감인청은 찬집청과 달리 서적 인출 관련 사항의 결정과 인출 과정의 감독, 내용의 교정과 책의 장황(裝潢), 출판 후 진상과 봉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을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책의 간행 과정을 정리한 의궤의 편찬도 주도하였다.

조직 및 역할

감인청이 처음 설치된 1782년 『국조보감』 간행 당시에는 감인청을 위해 당상과 낭청을 각각 2명씩 차출하였다. 그러나 이후 조직이나 인원에 변동이 있어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에서는 총재대신 1명, 당상 3명, 낭청 1명, 감동관 5명이 확인된다. 당상과 낭청은 책의 판종(版種)을 비롯해 각종 관청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당상 3명은 한성부판윤정창성(鄭昌聖), 규장각 직제학심염조(沈念祖), 호조 판서이성원(李性源)이, 낭청은 부사과(副司果)조성진(趙城鎭)이 차출되었다. 이 밖에도 이속(吏屬)으로 계사(計士) 2명, 서리(書吏) 10명, 서사(書寫) 1명, 고지기[庫直] 2명, 사령(使令) 9명, 수직군사 3명, 포졸 2명 등이 차출되었다.

변천

이후 1785년에는 『대전통편』의 편찬을 위해(『정조실록』 9년 7월 12일), 다음 해에는 『갱장록』의 편찬을 위해 감인청을 두었다. 이 밖에도 1787년에는 『승문원등록(承文院謄錄)』을 위해 감인청을 개설하였다.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국조보감감인청의궤(國朝寶鑑監印廳儀軌)』
  • 김정미, 「정조대 『국조보감』 간인(刊印)의 운용 실태 연구」, 『서지학연구』4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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