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家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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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이나 장수에게 소속된 하인이나 사적 무장 조직.

개설

일반적으로 가정은 집에서 부리는 남자 일꾼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장정(壯丁)으로, 복역(服役)의 연령이 도래한 사람을 일컬었다. 또한 장령(將領)에게 소속된 정식 군대 외에 사적 조직으로 만들어진 최측근 친위 정예 부대를 일컫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들이 데리고 온 이들 중에도 가정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하인이나 사적 군사들이었다. 가정은 무장(武將)의 지휘를 받았지만 군적(軍籍)에 편입되진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집에서 잡일을 하는 막일꾼을 가리키기도 하였고, 가병(家兵)과 같은 성격을 갖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주로 중국 사신을 따라온 하인, 또는 중국의 관원이 파견한 하인을 지칭하였다.

조직 및 역할

가정은 사적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 체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내가정(內家丁)의 경우 하인으로써 집안의 허드렛일이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하였다. 무장에게 소속된 가정의 경우 군적에 편입된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친위 부대였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였다. 또한 적의 정세를 파악하거나 소식을 전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적과의 교섭에도 파견되었다.

변천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장수들 대부분은 정규군 이외에 가정을 거느리고 참전하였으며, 관원들 역시 가정을 거느리고 있었다.

임진왜란 때 이여송(李如松)은 자신의 가정으로 구성된 일부 병력만을 거느리고 벽제관(碧蹄館)까지 일본군을 추격하였다(『선조실록』 26년 2월 7일). 즉 명나라 장수들이 거느린 가정은 자신의 친위 정예 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명나라 장수들은 가정을 이용하여 적의 정세를 묻거나 중국군의 상황을 조선에 전달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25년 8월 7일) (『선조실록』 26년 2월 6일). 또한 가정을 파견하여 적의 정세를 파악하거나 교섭을 진행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30년 1월 5일) (『선조실록』 30년 7월 9일).

총병(總兵)유정(劉綎)은 귀화인을 가정으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들을 데리고 참전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26년 4월 12일). 또한 유정은 투항한 왜인을 가정으로 거느리기도 하였는데, 조선에서는 유정에게 투항한 왜인이 도성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선조실록』 27년 1월 11일).

임진왜란 이후에는 명과 후금 또는 청이 파견한 사신을 따라 조선에 오거나, 중국의 관원이 가정을 조선에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들은 중국 관리들의 명령을 받아 조선과 서신 또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조선과의 무역과 관계된 일을 하거나, 조선의 정세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참고문헌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