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공주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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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공주 묘(貞昭公主 墓)
서삼릉 왕자공주 분묘 집장지 정소공주 묘
식별자 RT001
분류 분묘
한글명 정소공주 묘
한자명 貞昭公主 墓
영문명 Tomb of Princess Chŏngso
피장자 명칭 정소공주(貞昭公主)
피장자 이칭 정혜공주(貞惠公主)
피장자 부 세종(世宗)
피장자 모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
피장자 생년월일 1412
피장자 몰년월일 1424.02.05
초장 연월일 1424.04.15
초장지 기록 고양군 벽제면 정소공주묘비
초장지 기록1 고양현 북 산리동(酸梨洞) 세종실록
초장지 기록2 고양 사리대면(沙里大面) 경기도감영 장계등록
문화재 지정여부 미지정
이장 연월일 1939.11.01
이장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장지 좌표(위도) 37°66'49.51"N
이장지 좌표(경도) 126°85'95.20"E
지문 貞昭公主墓誌銘
지문 찬자 윤회(尹淮)
지문 소장처 고려대 박물관



내용[편집]

정소공주(1412~1424)의 묘이다. 아버지는 세종이고,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 이다.

1424년(세종 6) 2월 사망하자 예장도감(禮葬都監)과 조묘도감(造墓都監)을 설치하여 장례를 주관하였다.

사후인 1424년(세종 6) 3월 중국 송나라 수국공주(隋國公主)의 예에 따라 정혜(貞惠)로 추증하였다가 같은 해 4월에 정소(貞昭)로 개정하였다.

초장지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다. 묘지명은 예문제학 윤회(尹淮)가 찬술하였다.

현재 초장지로 추정할 수 있는 사성(莎城)이 확인되며, 주위에 망주석과 상석(床石), 묘비 좌대(座臺)로 보이는 석물이 확인된다. 1936년 5월 17일에 서삼릉 경내로 이장되었다.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편집]

『세종실록』23권, 세종 6년(1424) 2월 25일 신미(辛未)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왕녀(王女)가 궁중에서 졸(卒)하였으니, 나이 13세였다.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고 육선(肉膳)도 철수하였다. 예장(禮葬)·조묘(造墓) 두 도감(都監)을 설치하여 부정윤(副正尹) 이석(李碩)이 상례를 주장하게 하였다.

王女卒于宮內, 年十三。 停朝市三日, 輟肉膳, 設禮葬、造墓兩都監, 命副正尹碩主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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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2월 25일 신미(辛未) 1번째 기사


『세종실록』23권, 세종 6년(1424) 2월 25일 신미(辛未) 4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왕녀(王女)의 습(襲)과 대·소렴(大小斂)과 전(奠)의 품수(品數)를 정선공주(貞善公主)의 예에 의하도록 명하였다.

命王女襲大小斂奠品, 依貞善公主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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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2월 25일 신미(辛未) 4번째 기사


『세종실록』23권, 세종 6년(1424) 3월 3일 기묘(己卯) 4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왕녀에게도 정선공주(貞善公主)의 초상과 같이 칠곽(漆槨)을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命王女與貞善公主喪, 皆用漆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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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3월 3일 기묘(己卯) 4번째 기사


『세종실록』23권, 세종 6년(1424) 3월 23일 기해(己亥) 5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왕녀 묘지명(王女墓誌銘)에 말하기를, "영락 22년 갑진 2월 경자에 우리 주상 전하의 맏딸이 병으로 졸(卒)하였으니, 연령이 겨우 13세이다. 특히 공주(公主)의 칭호를 주시고, 올해 4월 신유에 고양현(高陽縣) 북쪽 산리동(酸梨洞) 언덕에다 장사한다. 공주는 나면서부터 현숙하고 완순(婉順)하며, 자태와 용모가 단정하고 개결(介潔)하였다. 총명하고 슬기롭기가 범인과 달랐으며, 자라서는 장중(莊重)하고 말이 적었고, 즐거워하고 성냄이 얼굴빛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양궁(兩宮)께서 자애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였으며, 궁액(宮掖) 가운데에서 모두 공경하고 우러러보아, 엄숙하면서 화목한 행실이 있어 길이 귀척(貴戚)들의 의범이 될 것을 기대하였더니, 불행하게도 나이가 계(筓)할 때도 미치지 못하고 급거히 양궁(兩宮)의 슬픔을 끼치었으니, 진실로 천도(天道)란 앎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아아, 슬픈 일이로다."하고, 명(銘)에 말하기를, "애처롭다 현철한 아가씨여, 일찍부터 태교(胎敎)를 받으시어 덕도 있고 용모도 뛰어났으며, 능히 삼가하며 효도하였는데, 천도가 창망(蒼茫)하여 어느덧 유명을 달리 하였도다. 국인(國人)들의 슬픔을 어찌 다함이 있으리오. 길한 땅으로 점을 치고 좋은 날로 정했으니, 이미 굳고 또 정밀하여 만세토록 갈무려 계실 곳이라." 하였으니,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회(尹淮)가 찬(撰)한 것이었다.

王女墓誌銘曰: 永樂二十二年甲辰二月庚子, 今我主上殿下之長女, 以疾卒, 年甫十有三歲矣。 特贈公主, 以是年四月辛酉, 葬于高陽縣北酸梨洞之原。 公主生而淑婉, 姿容端潔, 聰慧異常。 稍長, 莊重寡言, 喜慍不見于色, 兩宮慈愛尤篤。 宮掖之中, 咸致敬慕, 期以肅雍之治, 永爲戚畹之儀, 不幸年未及䈂, 遽貽兩宮之慟悼, 信乎天道之無知也。 嗚呼悲夫! 銘曰: 嗟嗟淑媛, 夙承胎敎。 有德有容, 克愼克孝。 天道蒼茫, 奄爾不淑。 國人之哀, 曷其有極? 卜地之吉, 揆日之良, 旣固且密, 萬世之藏。藝文提學尹淮所撰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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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3월 23일 기해(己亥) 5번째 기사


『세종실록』23권, 세종 6년(1424) 3월 23일 기해(己亥) 6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조에서 계하기를, "아이로 성인(成人) 전에 죽은 왕녀(王女)에 대한 추증(追贈)은 옛날 법제를 참고하여 보건대, 송나라 공복제희(恭福帝姬)가 나이 다섯 살에 훙서(薨逝)하였는데 수국공주(隋國公主)를 봉하였으니, 이제 왕녀의 추증도 이 제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였다.

禮曹啓: "殤內王女追贈, 參考古制, 宋 恭福帝姬年五歲薨, 封隋國公主, 今王女追贈, 乞依此制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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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3월 23일 기해(己亥) 6번째 기사


『세종실록』23권, 세종 6년(1424) 3월 27일 계묘(癸卯)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왕녀(王女)에게 추증(追贈)하기를 정혜공주(貞惠公主)로 하였다.

追贈王女貞惠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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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1424) 3월 27일 계묘(癸卯) 2번째 기사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1424) 4월 4일 기유(己酉) 4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왕녀(王女)의 시호(諡號) 정혜(貞惠)를 고쳐서 정소(貞昭)라고 하였는데, 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 옹주와 시호가 같은 때문이었다.

改諡王女貞惠爲貞昭, 以與雲城君 朴從愚翁主同號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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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1424) 4월 4일 기유(己酉) 4번째 기사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1424) 4월 10일 을묘(乙卯)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조에서 계하기를, "정소공주(貞昭公主)를 추증(追贈)하는 것은 옛 제도대로 계빈(啓殯)하는 날에 내시(內侍)를 보내어 추증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禮曹啓: "貞昭公主追贈, 依古制, 啓殯日遣內侍追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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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1424) 4월 10일 을묘(乙卯) 2번째 기사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1424) 4월 15일 경신(庚申)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정소공주(貞昭公主)를 고양현(高陽縣)에 장사(葬事)지냈다. 삼공신(三功臣)과 의정부 육조 당상이 성문 밖까지 장송(葬送)하고 각기 노제(路祭)를 베풀었다.

葬貞昭公主于高陽縣。 三功臣及議政府、六曹堂上送至門外, 各設路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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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24권, 세종 6년(1424) 4월 15일 경신(庚申) 1번째 기사


『세종실록』32권, 세종 8년(1426) 4월 12일 을해(乙亥) 4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정소 공주(貞昭公主)의 담제(禫祭)를 지냈는데, 그 제문에 이르기를, "장수(長壽)와 단명(短命)에 기수(氣數)가 있으니, 예로부터 피하기 어렵지만, 부녀간(父女間)의 정은 언제나 변할 리가 없는 것이다. 대개 사랑하고 귀여워하는 마음은 천성에서 나오는데 어찌 존망(存亡)을 가지고서 다름이 있다 하겠는가. 아아, 네가 죽은 것이 갑진년(甲辰年)이었는데, 세월이 여러번 바뀌매 느끼어 생각함이 더욱 더하도다. 이제 담제일(禫祭日)이 닥쳐오매 내 마음의 슬픔은 배나 절실하며, 나이 젊고 예쁜 모습을 생각하매 영원히 유명(幽明)이 가로막혔도다. 이에 중관(中官)을 명하여 사실을 진술하고 전(奠)을 드리게 하노라. 아아, 제도는 비록 한정이 있지마는 정에는 한정이 없도다. 영혼이여, 어둡지 않거든 와서 흠향하기를 바라노라." 하였다.

行貞昭公主禫祭。 其祭文曰: 脩短之數, 自昔難逃。 父子之情, 無時或替。 蓋慈愛眷憐之心, 本乎天性, 豈以存亡而有異也? 嗟汝之逝, 歲在甲辰。 星霜屢換, 感念彌增。 今忽禫晨之臨, 倍切予懷之愴。 追惟婉孌, 永隔幽明。 爰命中官, 敍事致奠。 於戲! 制雖有限, 而情則無窮。 魂其不昧, 庶幾來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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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32권, 세종 8년(1426) 4월 12일 을해(乙亥) 4번째 기사


『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1441) 8월 8일 임신(壬申)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또 빈(嬪)의 묘(墓)에 석마(石馬)를 세울 것인가 아니 세울 것인가를 의논하게 하니, 황희·신개·이숙치 등은 의논하기를, "선왕(先王)의 능실(陵室)에도 석인(石人) 둘, 석호(石虎) 둘, 석양(石羊) 둘, 망주(望柱) 둘이 있고 석마(石馬)가 없사오니, 이번 세자빈의 묘(墓)에도 역시 석마를 세우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하연은 의논하기를, "석마는 고제(古制)에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능실에 모두 석마 둘을 설치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민의생·윤형 등은 의논하기를, "원경왕후(元敬王后)의 능에는 석인(石人) 넷, 석양(石羊) 넷, 석호(石虎) 넷, 석망주(石望柱) 둘만 있고 석마(石馬)는 없으며, 정소공주(貞昭公主)의 묘에는 석인 둘, 석양 둘, 석호 둘만 있사오니, 이제 석마는 세우지 말고 석양과 석호 각각 하나씩을 더하게 하여, 정소공주의 묘제(墓制)와 구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하연의 의논을 따랐다

又議嬪墓立石馬與否, 黃喜、申槪、李叔畤等議: "先王陵室有石人二、石(虒)〔虎〕 二、石羊二、石望柱二, 而無石馬。 今世子嬪墓, 亦宜除石馬。" 河演議: "石馬有古制, 自今於陵室, 皆置石馬二爲便。" 閔義生、尹炯等議: "元敬王后之陵, 石人四、石羊四、石(虒)〔虎〕 四、石望柱二, 無石馬。 貞昭公主墓, 石人二、石羊二、石(虒)〔虎〕 二。 今除石馬, 加羊(虒)〔虎〕 各一, 以別貞昭公主墓制。" 上從演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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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실록』93권, 세종 23년(1441) 8월 8일 임신(壬申) 2번째 기사


『성종실록』47권, 성종 5년(1474) 9월 19일 신미(辛未) 5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묘(墓)에 단청한 정자각(丁字閣) 3간(間)이 있고, 연창위(延昌尉) 묘에는 단청한 제청(祭廳)이 한 칸이 있으며, 의산위(宜山尉) 묘, 성녕 대군(誠寧大君) 묘, 정소 공주(貞昭公主) 묘에는 모두 석양(石羊)·석호(石虎) 각각 둘씩이 있고, 여흥 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閔霽)의 묘에는 석양 4, 석로 2, 익안 대군(益安大君)의 묘에는 석양 1, 석호 1, 정안 공주(貞安公主) 묘에는 석양 2, 양렬공(襄烈公) 이지란(李之蘭)의 묘에는 석실(石室)이 있고 또 석양·석호가 있으니, 그 의물(儀物)의 제도가 참람함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소재한 각 고을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소서. 또 석상(石床)과 석인(石人)은 정한 제도가 없으니, 청컨대 금후로는 대군(大君)의 석상은 영조척(營造尺)을 써서 길이 7척, 너비 4척으로 하고, 석인은 길이 6척으로 하며, 1품에서 2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척 5촌, 너비 3척 7촌 5분, 석인은 길이 5척 5촌으로 하고, 3품에서 6품까지는 석상은 길이 6척, 너비 3척 5촌, 석인은 길이 5척으로 하며, 7품 이하와 생원(生員)·진사(進士)·유음 자제(有蔭子弟)는 석상은 길이 5척 5촌, 너비 3척, 석인은 길이 4척 5촌으로 정식을 삼되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중하게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이지란의 석실은 철거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禮曹啓: "永膺大君墓有丹靑丁字閣三間, 延昌尉墓有丹靑祭廳一間, 宜山尉墓、誠寧大君墓、貞昭公主墓竝有石羊、石虎各二, 驪興府院君 閔霽墓有石羊四、石虎二, 益安大君墓有石羊一、石虎一, 定安公主墓有石羊二, 襄烈公李之蘭墓有石室又有石羊、石虎, 其儀物制度, 僭擬莫甚。 請令所在邑撤去。 且石床、石人無定制, 請今後大君石床用營造尺, 長七尺廣四尺, 石人長六尺, 一品至二品, 石床長六尺五寸廣三尺七寸五分, 石人長五尺五寸, 三品至六品, 石床長六尺廣三尺五寸, 石人長五尺, 七品以下及生員、進士ㆍ有蔭子弟, 石床長五尺五寸廣三尺, 石人長四尺五寸, 以爲定式, 如有違法者重論。" 從之, 命李之蘭石室勿撤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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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종실록』47권, 성종 5년(1474) 9월 19일 신미(辛未) 5번째 기사


『고종실록』9권, 고종 9년(1872) 3월 8일 임진(壬辰)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전교하기를, "정명 공주(貞明公主) 내외의 무덤, 경정 공주(慶貞公主) 내외의 무덤, 정소 공주(貞昭公主)의 무덤, 경혜 공주(敬惠公主) 내외의 무덤, 명숙 공주(明淑公主) 내외의 무덤, 현숙 공주(顯肅公主) 내외의 무덤, 효혜 공주(孝惠公主) 내외의 무덤, 숙명 공주(淑明公主) 내외의 무덤, 숙휘 공주(淑徽公主) 내외의 무덤, 숙경 옹주(淑慶翁主) 내외의 무덤, 정신 옹주(貞愼翁主) 내외의 무덤, 정숙 옹주(貞淑翁主) 내외의 무덤, 정현 옹주(貞顯翁主) 내외의 무덤, 숙정 옹주(淑靜翁主) 내외의 무덤, 정신 옹주(靜愼翁主) 내외의 무덤, 정혜 옹주(貞惠翁主) 내외의 무덤, 경은 부원군(慶恩府院君) 내외의 무덤에 지방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진안 대군(鎭安大君) 내외의 무덤, 성녕 대군(誠寧大君) 내외의 무덤, 월산 대군(月山大君) 내외의 무덤, 인성 대군(仁城大君)의 무덤, 봉안군(鳳安君) 내외의 무덤, 이성군(利城君) 내외의 무덤, 경안군(慶安君) 내외의 무덤에 종신(宗臣)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敎曰: "貞明公主內外墓、慶貞公主內外墓、貞昭公主墓、敬惠公主內外墓、明淑公主內外墓、顯肅公主內外墓、孝惠公主內外墓、淑明公主內外墓、淑徽公主內外墓、淑慶翁主內外墓、貞愼翁主內外墓、貞淑翁主內外墓、貞顯翁主內外墓、淑靜翁主內外墓、靜愼翁主內外墓、貞惠翁主內外墓、慶恩府院君內外墓, 遣地方官致祭。" 又敎曰: "鎭安大君內外墓、誠寧大君內外墓、月山大君內外墓、仁城大君墓、鳳安君內外墓、利城君內外墓、慶安君內外墓, 遣宗臣致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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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종실록』9권, 고종 9년(1872) 3월 8일 임진(壬辰) 2번째 기사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스틸샷 갤러리[편집]


파노라마[편집]

전자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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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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