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 태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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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태실(明宗 胎室)
충남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태봉산의 명종대왕태실
식별자 PC011
분류 국왕 태실
한글명 명종 태실
한자명 明宗 胎室
영문명 Placenta Chamber of King Myeongjong
피안자 명칭 명종(明宗)
피안자 이칭 춘령(椿齡)·이환(李峘)·자(字) 대양(對陽)·경원대군(慶原大君)·강릉(康陵)
피안자 부 중종(中宗)
피안자 모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尹氏)
피안자 생년월일 1534.05.22
피안자 몰년월일 1567.06.28
안태 연월일 1538.02.21
안태지 기록1 서산(瑞山) 태봉(胎峯) 『선조실록』
안태지 좌표(위도) 36°77'92.00"N
안태지 좌표(경도) 126°57'87.03"E
안태지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산1
문화재 지정여부 보물 제1976호
이안 연월일 1929.05 추정
이안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서삼릉 내
이안지 좌표(위도) 37°66'45.61"N,
이안지 좌표(경도) 126°86'06.29"E
지문 皇明嘉靖十三年,五月二十二日,寅時生,王男大君椿齡阿只氏胎,嘉靖十七年,二月二十日,卯時藏
지문 찬자 조선 예조(禮曹)
지문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석물 태실 원형 복원 완료
태항아리 명종 태지석 및 태항아리 일습
태항아리 소장처 국립고궁박물관



내용[편집]

조선 제13대 국왕 명종의 태실이다.

한 태실에 비석이 세 기(基)인 것이 특징이다. 안태비는 명종이 태어난 직후 세워진 것이며, 명종 즉위 후 세운 가봉비가 풍화로 인해 부식되자 1711년(숙종 37) 새로이 비석을 마련한 것이다.

숙종 때 비석을 마련하는 과정은 《승정원일기》에 자세하다. 이 때 비석만 새로 새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석물도 수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선조 태실과 현종 태실도 함께 개수(改修)하였는데 예조 당상과 낭청 각 1인과 감역관을 파견해 일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비석의 글씨는 승문원 관원을 차출하여 보냈다. 이 때 감역으로 참여했던 오수현(吳遂顯)은 태실 수개가 끝난 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승륙(陞六)이 이루어졌다.

명종 태실은 지난 2018년 보물 제1976호로 지정되었다.

관련 기록[편집]

조선왕조실록[편집]

『명종실록』2권, 명종 1년(1545) 11월 20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홍언필 등이 대왕 대비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 등에 대해서 아뢰다》

영부사 홍언필, 영의정 윤인경, 좌의정 이기, 우참찬 신광한(申光漢), 형조 판서 정옥형(丁玉亨), 예조 판서 윤개(尹漑), 병조 판서 민제인(閔齊仁), 호조 판서 심연원(沈連源), 공조 판서 임권(林權), 한성부 판윤 윤사익(尹思翼), 이조 판서 최보한(崔輔漢), 이조 참판 신거관(愼居寬), 예조 참판 홍섬(洪暹), 병조 참판 신영(申瑛), 좌윤 이청(李淸), 형조 참판 권응창(權應昌), 공조 참판 정유선(鄭惟善)이 의계하기를,

"대왕 대비께 존호(尊號)를 올리는 일은, 중종의 소상(小祥)이 이미 지났으니 중국 사신이 회정(回程)한 연후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왕대비께 존호를 올리는 일과 중궁(中宮)을 책봉하는 일은 인종(仁宗)의 소상 후에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관복(冠服)의 일은, 성종은 고명을 받지 않았을 때 아청 곤룡포(鴉靑袞龍袍)를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셨으니 성종 조의 구례에 따라 조서(詔書)를 맞을 때 아청 곤룡포를 입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종묘에 실(室)을 더 만드는 일은 중의(衆意)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중종의 삼년상이 아직도 멀었고 또 나랏일이 번다하니, 중국 사신이 회정한 후에 다시 의논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동궁(東宮)을 조성하는 일은, 오는 병오년이 좋은 해라 하기 때문에 상께서 구기(拘忌)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속히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단 그 궁에 때때로 임어하실 뿐 아니라 나랏일이 분요하니, 중종의 삼년상 안에는 토목(土木)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미년이 비록 병오년만큼 길하지는 못하지만 다음 가는 길년(吉年)입니다.

삼년상을 치른 후 혼전을 철거하고 창덕궁으로 이어하신 다음에 짓는 것이 매우 편리하며, 모아놓은 재목 역시 심하게 썩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상의 태실(胎室)을 봉심(奉審)하는 일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야흐로 일이 많으니 중국 사신이 돌아간 후에 봉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領府事洪彦弼、領議政尹仁鏡、左議政李芑、右參贊申光漢、刑曹判書丁玉亨、禮曹判書尹漑、兵曹判書閔齊仁、戶曹判書沈連源、工曹判書任權、漢城府判尹尹思翼、吏曹判書崔輔漢、吏曹參判愼居寬、禮曹參判洪暹、兵曹參判申瑛、左尹李淸、刑曹參判權應昌、工曹參判鄭惟善議啓曰: "大王大妃上尊號事, 中宗小祥已過, 天使回程後爲之當矣。 王大妃上尊號及中宮冊封事, 仁宗小祥後爲之亦當。 冠服事, 成宗未受誥命, 御鴉靑衮龍袍翼善冠, 依成宗朝舊例, 迎詔時以鴉靑衮龍袍御之爲當。 宗廟加造室事, 衆意已定。 然中宗三年尙遠, 且國事繁多, 天使回程後, 更議定之。 東宮造成事, 來丙午年吉年云, 故自上不計拘忌, 命速造成。 非但時御此宮, 國事紛擾, 中宗喪三年內, 勿爲土木之役, 亦爲至當。 丁未年雖不如丙午年之吉, 亦次吉年也。 三年之後, 魂殿已撤, 移御昌德宮, 造成甚便, 其所鳩材木, 亦不甚腐朽矣。 主上胎室奉審事至當矣。 今方多事, 天使回程後奉審亦當。" 答曰: "皆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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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명종실록』2권, 명종 1년(1545) 11월 20일 기묘(己卯) 1번째 기사


『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2월 17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간원이 신빈의 납곡, 태봉의 봉심, 함흥 판관 김인의 일을 아뢰다》

간원이 신빈의 납곡에 관한 일을 아뢰고, 새로 아뢰었다.

"태봉(胎峯)을 삼가서 수호하지 않은 군수(郡守) 이봉(李鳳)과 들어가 무덤을 쓴 품관(品官) 정균(鄭均)을 아울러 나추(拿推)하고, 태봉의 봉심(奉審)은 인원을 갖추어 규례대로 봉심하고 사사로이 중사(中使)를 보내지 마소서. 함흥 판관 김인은 글을 알지 못하므로 문부(文簿)·사송(詞訟)은 결코 이 사람이 감당할 바가 아니니, 갈고 새 판관을 각별히 가려 차출하소서.“

院啓: "愼嬪穀納事。 新 啓: "胎峰不謹守護郡守李鳳及入墳人品官鄭均, 竝拿推。 胎峰奉審備員, 依例奉審, 勿爲私遣中使。 咸興判官金仁不能識字, 文簿詞訟, 決非此人所堪。請遞, 新判官各別擇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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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2월 17일 무진(戊辰) 2번째 기사


『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2월 21일 임신(壬申)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양사가 신빈의 납곡 문제, 서산의 신역 면제, 남포 현감 최유수 등의 일을 논하다》

양사(兩司)가 합계하기를,

"신빈(愼嬪)의 납곡(納穀)에 대한 가포(價布)를 주지 마소서."

하고, 또 헌부가 아뢰기를,

"서산(瑞山)에 있는 선왕(先王)의 태봉(胎峯)을 삼가 수호하지 않아서 이런 변이 있게 한 것은 매우 놀라우니, 예관(禮官)을 보내어 다시 봉심(奉審)하게 하소서. 또, 정균(鄭均)이 세 개의 무덤을 몰래 쓴 것은 본디 한 해 동안의 일이 아니며 산직군(山直軍) 10명의 신역(身役)을 사사로이 면제한 것도 어느 때에 비롯하였는지 모르겠으나, 감사(監司)에게 하서(下書)하여 상세히 살펴서 아뢰게 하여 전후의 수신(守臣)을 다스리소서.

남포 현감(藍浦縣監) 최유수(崔有壽)는 젊은 무부(武夫)로서 성품이 잔혹하고 용형(用刑)이 과중합니다. 무릇 백성에게서 받아들이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지극히 정(精)한 것을 받고 다시 차등을 두지 않을 뿐더러 또 많이 받아들이므로, 백성이 견디지 못하여 온 경내가 소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있을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신빈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헌부가 아뢴 것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兩司合啓, 請勿給愼嬪納穀價布。 又府啓: "瑞山先王胎峰, 不謹守護, 致有此變, 至爲駭愕。 請遣禮官, 更爲奉審。 且鄭均偸葬三墳, 固非一年之事, 山直軍十名, 私自除役, 亦不知始於何時。 請 下書監司, 詳覈啓聞, 以治前後守臣。 藍浦縣監崔有壽, 以年少武夫, 稟性殘酷, 用刑過重。 凡有捧納于民, 非徒必取十分至精, 無復等差, 又爲高重, 民不堪命, 闔境嗷嗷。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愼嬪事, 不允。 府啓竝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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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조실록』7권, 선조 6년(1573) 2월 21일 임신(壬申) 1번째 기사


『선조수정실록』9권, 선조 8년(1575) 11월 1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도적이 명종의 태봉을 허물다》

도적이 명종의 태봉(胎封)을 허물었다. 이 태봉은 서산(瑞山)에 있는데 간악한 백성이 군수를 해치려고 하여 태실(胎室)의 돌난간을 깨뜨렸다.

盜毁明廟胎封。 胎封在瑞山, 姦民欲害郡守, 打破胎室石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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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조수정실록』9권, 선조 8년(1575) 11월 1일 을미(乙未) 1번째 기사


『선조실록』9권, 선조 8년(1575) 11월 28일 임술(壬戌)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이이가 야대하여 천리·인욕과 그 발동, 학자의 마음가짐 등을 아뢰다》

……(전략) 이이가 나아가서 아뢰기를,

"근래 민생(民生)이 날로 곤궁해지고 풍속이 날로 퇴패(頹敗)해져서 한 달 안에 사나운 백성들이 태봉(胎峯)의 돌 난간과 향교(鄕校)의 위판(位板)을 때려 부수기까지 하였으니, 이런 큰 변은 자못 경악스럽습니다. 그리고 천재(天災)가 일어나지 않는 달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귀에 젖고 눈에 익어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으니, 이를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 이유를 찾아서 폐단을 구제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후략)……

珥因進曰: "近日民生日困, 風俗日敗, 至於一月之內, 頑民打破胎峯石欄、鄕校位板, 如此大變, 殊可驚愕, 而天災之作, 無月不現, 人皆耳恬目習, 置之相忘之域, 此豈可坐而視之乎? 必須求其所以致此之由, 講求所以救弊之策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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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선조실록』9권, 선조 8년(1575) 11월 28일 임술(壬戌) 2번째 기사


『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1711) 10월 22일 정축(丁丑) 2번째 기사[편집]

Quote-left blue.png 《예조 참의 송징은이 호서에 가서 삼조의 태봉 석물을 수선하고 돌아오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송징은(宋徵殷)이 호서(湖西)에 가서 삼조(三朝)의 태봉(胎峯) 석물(石物)을 손질하여 옛모습을 고치고 돌아왔다. 명묘(明廟)의 태봉은 서산(瑞山)에 있는데 비석이 전부 손상된 까닭에 새 비를 다시 세웠고, 선묘(宣廟)의 태봉은 임천(林川)에 있는데 비석의 자획(字劃)이 마멸된 까닭에 전면(前面)을 갈아 다시 새겼고, 현묘(顯廟)의 태봉은 대흥(大興)에 있는데 상석(裳石)이 물러나서 역시 개축(改築)하였다.

禮曹參議宋徵殷往湖西, 修改三朝胎峰石物而還。 明廟胎峰在瑞山, 而碑石全傷, 故改立新碑, 宣廟胎峰在林川, 而碑石字畫剔缺, 故前面磨治改刊, 顯廟胎峰在大興, 而裳石動退, 亦改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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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숙종실록』50권, 숙종 37년(1711) 10월 22일 정축(丁丑) 2번째 기사


연려실기술[편집]

『연려실기술』별집(別集) 2권, 「사전전고(祀典典故)」장태조(藏胎條)[편집]

Quote-left blue.png 선조 을해년에 서산(瑞山)의 간사한 백성이 그 고을 원을 해하려고 명종(明宗)의 태봉(胎峯) 석란(石欄)을 쳐부셨다.

宣祖乙亥瑞山奸民欲害其宰, 打破明宗胎封石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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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려실기술』별집(別集) 2권, 「사전전고(祀典典故)」장태조(藏胎條)


호산록[편집]

『호산록(湖山錄)』[1]「산천(山川)」[편집]

Quote-left blue.png 태봉은 문수사(文殊寺) 좌쪽 어깨 편에 있으니 명종대왕(明宗大王)의 태를 묻은 곳이다. 봉우리 위에다 또 태사(胎寺) 세 칸(三間)을 지었으며 봉우리 아래에는 태지기(胎直) 10여 호가 살면서 벌목도 금지하고 산불도 금지한다.

胎峰在文殊寺在肩, 明宗大王胎入藏, 峰頂又作胎寺三間, 峰之下胎直十餘家, 禁伐禁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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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호산록(湖山錄)』「산천(山川)」


지식 관계망[편집]


시각자료[편집]

파노라마[편집]

스틸샷 갤러리[편집]

전자지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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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편집]

학술적 성격의 저작물[편집]

1.고문헌

  • 조선 예조, 『태봉등록(胎封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이왕직(李王職) 예식과(禮式課), 『태봉(胎封)』, 19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2.단행본

  •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 심현용, 『한국 태실 연구』, 경인문화사, 2016.
  • 이규상,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2005.
  • 윤진영, 김호, 이귀영, 홍대한, 김문식 공저, 『조선왕실의 태실 의궤와 장태 문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의 태실』,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명종대왕 태실 및 비 정밀실측 및 심화연구』, 서산시, 2015.

3.논문

  • 윤석인, 『조선왕실의 태실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대중적 성격의 콘텐츠[편집]

주석[편집]

  1. 1619년(광해군 11) 한여현(韓汝賢)이 편찬한 충청도 서산군(현재의 서산시) 읍지. 2권 2책. 필사본. 개인소장. 고경명(高敬命)이 서산군수로 부임하여 편찬하게 하여 뒤에 완성된 사찬읍지(私撰邑誌)로서 충청도 지역에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읍지이다. 이 책은 임진왜란을 겪은 뒤 지방 사회의 모습을 충실히 전해 주는 읍지로서 의의가 크다. 17세기 초 지방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정치 질서의 문란, 향촌의 미풍양속(鄕風)의 붕괴와 좌목(座目) 다툼 등 향촌 사회의 동요, 소금굽기·목장·해상물의 진상 등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던 관리들의 민폐, 국방의 허술함 등을 지방 사족(士族)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