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22-R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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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대제 때 희생으로 사용된 흑우와 제주도

Story

종묘대제에서 희생에 이용된 동물은 소·양·돼지이다. 『주례』를 살펴보면, “목인(牧人)이 육생(六牲)을 관장하여 길러서 제사에 쓰는 희생을 이바지하게 한다.” 하였다. 육생은 말, 소, 양, 돼지, 개, 닭이었다. 이것을 충인(充人)에게 주어서 특별히 기르게 하였다. 특히 소는 그 뿔의 모양을 중시하여 그 크기에 따라 용도를 달리하였다.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쓰고, 종묘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한 줌[握] 차야 하고, 빈객(賓客)에게 쓰는 소는 그 뿔이 한 자[尺]쯤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폐는 예물로서 희생을 드리는 것을 말하며, 신분에 따라 옥백을 올리기도 하였다. 『예기』「교특생」에, “관창(祼鬯)을 규장(圭璋)으로 하니 옥의 기운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미 관창한 후에야 희생을 맞이하고 음기(陰氣)를 이르게 하였다.” 하였다. 종묘에서의 전폐 때의 폐백은 “백저포 1단<11척5촌>을 사용한다. 대제 및 별제에는 실마다 각각 폐백 하나를 사용한다<영녕전도 같다>”고 하였다. 폐백을 태우는 것은 신령에게 바친 예물을 더럽힐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휴(河休)가 ‘생(牲)이 있으면 제(祭)라 하고, 생이 없으면 천(薦)이라 한다.’고 한 것처럼, 종묘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음식은 희생이다. 국가제례에 사용하는 희생은 국가에서 지정한 곳에서 진공(進貢)한 가축을 전생서(典牲暑)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육하였다. 대제에는 소와 양·돼지, 삭망 기고 별제에는 돼지를 사용한다. 대제에서 소는 2두와 다리 하나를 추가하여 사용하며, 양은 3구이다. 양은 친제의 경우 11구를 사용한다. 돼지는 11구이다. 삭망·기고·별제·오명일에는 돼지 5구이다. 구마다 10체로 나누어서 6실 이상은 각각 5체를 사용하고 이하는 각각 4체를 사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제사에 희생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세조 4년 2월의 기록을 보면, 전생서에 독우(犢牛)는 정생(正牲)이 6, 부생(副牲)이 2, 예비생(預備牲)이 8인데, 해마다 10월 상순 전에 수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희생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지 않고 9순 내에 수량을 채우기도 어려워, 여러 읍에서 해마다 8월 그믐 안에 거둬들이고, 10월 15일 안으로 간택하게 하는 것으로 고쳤다. 여기에서 정생은 희생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독우가 6마리라는 뜻으로 보인다. 전생서에서는 각 읍에서 진공(進貢)하는 독우(犢牛)를 받아서 대사에는 90일, 중사에는 60일, 소사에는 30일 동안 사육하였다. 이것은 『개원례』에 그 성생(省牲)의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이 희생들을 사육하기 위해 또 경기 여러 고을에서 곡초(穀草)와 생초(生草)의 진공을 받았는데, 성종 원년 4월의 기록에는 곡초 1866동과 생초 6천동이었다. 성종 6년 5월에는 전생서와 사축서(司畜署) 등의 돼지가 먹을 지게미·쌀겨[糟糠]를 매달 성 안의 호구(戶口)마다 한 말씩 거두고 성저 10리의 호구마다 서 말씩 거둔다고 하였다. 전생서와 사축서의 공납의 폐단이 극히 심하였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전쟁의 영향으로 제사에 쓸 희생이 부족하였으며, 조선후기에는 대체로 상황이 더욱 열악해져 갔다. 선조가 환도한 뒤 선조 27년 7월까지 희생으로 사용한 돼지의 수효가 거의 2백 마리에 이르는데, 전생서에서 기른 수효는 10마리에 불과하였다. 인조 16년에는 제주의 세 읍에 흑우가 단지 3마리밖에 없고 전생서는 5마리밖에 없어 제향을 이어 쓸 길이 없다고 하였다. 현종 6년에는 우역(牛疫)이 치성(熾盛)하여 제주에서 희생을 제공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쨌든 희생은 국왕과 왕비의 부묘가 계속되면서 그 수량은 왕대별로 증가 추세에 있어 항상 부족한 상황이었다. 양은 제향 외에도 어약(御藥)과 별제(別祭) 등으로 역시 늘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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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22-R3-06 Story Storyline 종묘대제 때 희생으로 사용된 흑우와 제주도 종묘대제 때 희생으로 사용된 흑우와 제주도 http://dh.aks.ac.kr/hanyang2/wiki/index.php/S2022-R3-06 2022: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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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22-R3-06 E2022-R3-06A hasPart 희생 사육기관 전생서
S2022-R3-06 E2022-R3-06B hasPart 흑우를 공납한 제주도
S2022-R3-06 E2022-R3-06C hasPart 흑우 공급의 난맥과 국둔우(國屯牛)
S2022-R3-06 E2022-R3-06D hasPart 희생의 관리 잘못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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