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5년 9월 국가의 기본 법전인 『대전회통』이 완성되었으나, 실제에 행해지고 있는 행정법규집이 없어 법전을 시행하는 데 불편이 많아 모든 행정법규와 관례를 일괄 정리해 편집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2월 17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이 중국의 회전(會典) 방식을 좇아 『육전조례』라는 명칭을 붙여 편집할 것을 건의하여 착수하게 되었다. 1865년(高宗 2) 12월부터 1866년 사이에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 등 육조에 소속된 각 관아(官衙)에서 시행되고 있던 모든 조례(條例)와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빠진 여러 관사(官司)의 시행규정 등을 모아서 1866년(고종 3) 12월에 완성하고 1867년 5월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이후 1966년 법제처에서 법제자료 번역사업의 하나로 국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