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조선의 개항
제목 | 강화도조약으로 이뤄진 조선의 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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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인희 |
교열자 | 유안리 |
인물/기관/단체 | 흥선대원군, 박지원, 정조, 박제가, 정약용, 고종, 신헌, 구로다 기요타카 |
장소/공간 | 부산항,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진, 강화 연무당, 원산, 인천 |
사건 | 강화도조약의 체결, 메이지유신, 운요호 사건 |
개념용어 | 위정척사, 성리학, 북학, 서학, 역산(曆算), 농상(農桑), 조함(造艦), 조일수호조규, 치외법권 |
목차
1차 원고
‘개항’은 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역사적 의미로 보면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가지는 상황을 말한다. 1876년 이전까지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고 배척하였다. 이런 주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위정척사 세력이었다. 원래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위정척사 세력은 성리학에 근거한 질서를 바른 것으로, 서양의 사상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 조선이 처음 개항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조선의 개항이 일본의 무력적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조선의 사회 내에서는 대외 개방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개항에 앞선 개방의 열망은 조선의 북학론자(北學論者)와 서학도(西學徒)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다. 북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말하고 서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북학론자인 박지원은 이미 정조 때 북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제가는 역산(曆算) · 농상(農桑) · 의약 · 건축 · 조함(造艦)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도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와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박해와 탄압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구의 입김이 조선에 작용하기 바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대외 개방 주장이 조선 정부에 작용된 것은 고종 재위 초에 이르러서였다.
그때까지 일본은, 1865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국내에서 자라온 개화 세력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은 군함 세 척을 부산항에 보내 함포 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위협을 가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 조선의 수비병들이 포격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에 함포를 쏘며 상륙했고 그를 막으려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 살육 · 약탈을 자행하고 물러갔는데 이것이 운요호 사건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선 영해의 자유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내세웠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교섭을 요구해왔다. 결국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제1조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여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 ·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또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침략을 쉽게 한 조항이었고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조선의 개항에는 개화론자들의 인식도 작용했지만 일본의 침략적 군사 외교라는 외부적 상황이 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또 그로 인해 불평등한 조약이 이뤄졌기 때문에 조선의 개항은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고 한국 근대사에 치명적인 독소 역할을 하게 되었다.
연구원 검토
검토의견 | |
• 개항이 가져 온 조선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
• - 개항 당시 중국, 일본의 정세 - 당시 한국사회의 개항에 대한 찬반 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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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원고
‘개항’은 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역사적 의미로 보면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가지는 상황을 말한다. 1876년 이전까지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고 배척하였다. 이런 주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위정척사 세력이었다. 원래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위정척사 세력은 성리학에 근거한 질서를 바른 것으로, 서양의 사상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 조선이 처음 개항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조선의 개항이 일본의 무력적 협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조선의 사회 내에서는 대외 개방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개항에 앞선 개방의 열망은 조선의 북학론자(北學論者)와 서학도(西學徒)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다. 북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말하고 서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북학론자인 박지원은 이미 정조 때 북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제가는 역산(曆算) · 농상(農桑) · 의약 · 건축 · 조함(造艦)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도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와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박해와 탄압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구의 입김이 조선에 작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의 왕비를 중심으로 민씨 정권이 집권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정부에 받아들여졌다.
그때까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국내에서 자라온 개화 세력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은 군함 세 척을 부산항에 보내 함포 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위협을 가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 조선의 수비병들이 포격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에 함포를 쏘며 상륙했고 그를 막으려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 살육 · 약탈을 자행하고 물러갔는데 이것이 운요호 사건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선 영해의 자유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내세웠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교섭을 요구해왔다. 결국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제1조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여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 ·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또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침략을 쉽게 한 조항이었고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일본과 청나라에 각각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에 힘썼다. 그런데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무관세(無關稅) 무역이 실시되어 서양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의 곡물과 금·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무관세로 들어온 서양의 물건들은 조선의 수공업자층을 몰락시켰고 곡물과 금은의 유출은 물가를 급등시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작농민 · 중소상인 · 수공업자 계층이 몰락해갔다. 특히 쌀의 수출은 농민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개항 이후 사회적 모순이 심해지면서 서민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고 개항 이전부터 있었던 봉건 지주 계급과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사회 개혁의 요구로 드러났고 이는 다시 농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개항은 국내 학자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한 조정의 호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자체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일본의 침략적 군사 외교라는 외부적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이뤄진 불평등한 조약은 사회 경제적으로 조선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교열본
개방 열망을 누른 ‘위정척사’
‘개항’은 특정한 항구를 열어 외국 선박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를 역사적 의미로 보면 외국과 국교를 맺고 통상 관계를 갖는 상황을 말한다. 1876년 이전까지 조선은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고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 업신여기며 배척하였다. 이런 주장을 주도한 사람들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과 위정척사 세력이었다. 원래 위정척사(衛正斥邪)라는 말은 바른 것을 지키고 옳지 못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위정척사 세력은 성리학에 근거한 질서를 바른 것으로, 서양의 사상을 옳지 못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 조선이 처음 개항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한 강화도조약의 체결이다. 강화도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조선의 개항이 일본의 무력적 협박에 의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전부터 조선의 사회 내에서는 대외 개방의 열망이 싹트고 있었다.
개화 세력의 등장
개항에 앞선 개방의 열망은 조선에서 북학론자(北學論者)와 서학도(西學徒)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북학은 중국에서 들어온 선진 학문을 말하고 서학은 천주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서양의 학문을 말한다.
대표적인 북학론자인 박지원은 이미 정조 때 북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제가는 역산(曆算) · 농상(農桑) · 의약 · 건축 · 조함(造艦)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양인을 초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도 기술 문화와 서구 세계와의 연계를 적극 주장하였다.
한편 박해와 탄압을 받은 천주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서구의 입김이 조선에 작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조선 제26대 임금 고종의 왕비를 중심으로 민씨 정권이 집권했을 때에 이르러서야 정부에 받아들여졌다.
일본의 도발, 운요호 사건
그때까지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단행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조선과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해 왔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후 국내에서 자라온 개화 세력은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본은 군함 세 척을 부산항에 보내 함포 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위협을 가했다. 또 서울과 가까운 강화도에 운요호[雲揚號]를 출동시켜 조선의 수비병들이 포격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진에 함포를 쏘며 상륙했고 그를 막으려던 조선 수비병은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은 영종진에서 방화 · 살육 · 약탈을 자행하고 물러갔는데 이것이 운요호 사건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먼저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조선이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사죄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조선 영해의 자유 항행, 강화 부근 지점의 개항 등을 내세웠다.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교섭을 요구해왔다. 결국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鍊武堂)에서 전권대신 신헌(申櫶)과 특명전권판리대신(特命全權辦理大臣)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일본의 야욕이 담긴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의 주요 내용은, 제1조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제7조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제10조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 등이다.
제1조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의도로 보이고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하여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 · 군사적으로 침략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다. 또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침략을 쉽게 한 조항이었고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조항이었다. 이렇게 강화도조약은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몰락으로 이어진 불평등 개항
개항 이후 민씨 정권은 일본과 청나라에 각각 신사유람단과 영선사를 파견하여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문호 개방에 힘썼다. 그런데 불평등조약에 의해 일본과의 무관세(無關稅) 무역이 실시되어 서양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내의 곡물과 금·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 무관세로 들어온 서양의 물건들은 조선의 수공업자층을 몰락시켰고 곡물과 금은의 유출은 물가를 급등시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소작농민 · 중소상인 · 수공업자 계층이 몰락해갔다. 특히 쌀의 수출은 농민층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렇게 개항 이후 사회적 모순이 심해지면서 서민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고 개항 이전부터 있었던 봉건 지주 계급과의 갈등 역시 심화되었다. 이 갈등은 사회 개혁의 요구로 드러났고 이는 다시 농민 항쟁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개항은 국내 학자들의 꾸준한 요청에 의한 조정의 호응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항 자체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일본의 침략적 군사 외교라는 외부적 상황이었다. 그로 인해 이뤄진 불평등한 조약은 사회 경제적으로 조선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다시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으로 연결되었다.
출처 및 관련자료
- 관련자료
- 동덕모, 『한국의 개국과 국제관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이종택, 「근세조선개국외교사-쇄국정책과 개국의 경위-」,『법정논총』 1, 중앙대학교, 1955.
- 김영호, 「실학과 개화사상의 연관문제」 『한국사연구』 8, 1972.
- 이현종, 「수호통상조약의 체결과 개항장」, 『한국개항장연구』, 일조각, 1975.
- 김경태,「개항초기의 정치사상상황」, 『이대사원』 15, 1978.
- 이원순, 「한국근대문화의 서구적기초」, 『한국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