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조선왕조실록
제목 |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 연구의 기본 자료, 조선왕조실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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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황인희 |
교열자 | 유안리 |
인물/기관/단체 | 태조, 철종, 순종, 실록청, 춘추관, 도청, 사관, 총재관, 도청 당상, 안의(安義), 손홍록(孫弘祿) |
장소/공간 | 자하문, 차일암, 충주 · 전주 · 성주 사고, 태인, 금산, 정읍 내장산 |
사건 | 무오사화 |
개념용어 | 조선, <고종황제실록>, <순종황제실록>, 사초,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조보>, <비변사등록>, <일성록>,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개수실록>, <춘추관 시정기>, <태조실록>, <명종실록>, <태조실록> |
목차
1차 원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1,893권의 책이다. 제26대 고종과 제27대 순종 시대의 기록은 <고종황제실록> · <순종황제실록>으로 따로 분류한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왕 때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실록을 만드는 기본 자료로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 사용되었다. 후세에는 <조보(朝報)> <비변사등록> <일성록>도 중요 자료로 쓰였다.
사초는 전 왕 재위 시에 사관(史官)들이 작성해둔 기록으로 실록의 중심 자료가 되었다. 네 명의 전임 사관은 궁중에서 항상 임금 곁에 있다가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과 풍속의 미악(美惡)과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사초는 성격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필화(筆禍)를 막기 위해 임금도 열람할 수 없게 하였다.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도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엄하게 단속한 덕분에 사관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다. 사초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같은 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초에는 작성한 사관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관은 자신이 써놓은 사초 때문에 화를 입을까 두려워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바꿔 쓰는 일이 간혹 있었다. 또 당쟁이 심할 때는 집권당의 사관이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여 공정성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집권당이 바뀌면 수정하여 다시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실록이 <선조수정실록> · <현종개수실록> · <경종개수실록> 등이다.
실록 편찬은, 사초를 비롯한 각종 기록들을 실록청에 모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는데,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실록을 완성하였다. 첫째 단계는, 셋에서 여섯 개로 나뉜 각 방에서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골라내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중심 부서인 도청에서 초고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간 원고를 작성하였다. 셋째, 실록청의 우두머리인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간 원고의 잘못을 재수정하고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최종 원고를 만들어낸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고와 중간 원고는 서울 자하문(紫霞門) 밖 차일암(遮日巖) 시냇물에서 세초(洗草)하였다. 세초란 종이의 먹물을 씻어내는 것인데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고 종이를 재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첫 편인 <태조실록>은 1413년에 편찬되었다. 이때 실록은 네 부를 만들어 춘추관 · 충주 · 전주 · 성주 사고 등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 ‧ 충주 · 성주 사고의 실록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 다행히 전주 사고의 실록을 무사히 보전할 수 있었고 이 전주 사고본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때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사람은 민간인이었다. 전라도 태인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켰다고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치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 법률 · 경제 · 사회 · 풍속 · 천문 · 지리 · 과학 · 예술 · 학문 · 사상 · 윤리 · 도덕 ·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는,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그 방대한 분량이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국보 제151호이며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연구원 1차 검토
검토의견 | |
• - 후세 → 후기 - 황인희의 글을 기본으로 하고, 황정욱 원고 중 포함시켰으면 하는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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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원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1,893권의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왕 때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실록을 만드는 기본 자료로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 사용되었다. 후세에는 <조보(朝報)> <비변사등록> <일성록>도 중요 자료로 쓰였다.
사초는 전 왕 재위 시에 사관(史官)들이 작성해둔 기록으로 실록의 중심 자료가 되었다. 네 명의 전임 사관은 궁중에서 항상 임금 곁에 있다가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 처리하는 것과 풍속의 미악(美惡)과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사초는 성격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필화(筆禍)를 막기 위해 임금도 열람할 수 없게 하였다.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도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엄하게 단속한 덕분에 사관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다. 사초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같은 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초에는 작성한 사관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관은 자신이 써놓은 사초 때문에 화를 입을까 두려워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바꿔 쓰는 일이 간혹 있었다. 또 당쟁이 심할 때는 집권당의 사관이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여 공정성을 잃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집권당이 바뀌면 수정하여 다시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실록이 <선조수정실록> · <현종개수실록> · <경종개수실록> 등이다.
실록 편찬은, 사초를 비롯한 각종 기록들을 실록청에 모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는데,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실록을 완성하였다. 첫째 단계는, 셋에서 여섯 개로 나뉜 각 방에서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실을 골라내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중심 부서인 도청에서 초고 가운데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간 원고를 작성하였다. 셋째, 실록청의 우두머리인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간 원고의 잘못을 재수정하고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최종 원고를 만들어낸다.
실록이 완성되면 이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고(史庫)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고와 중간 원고는 서울 자하문(紫霞門) 밖 차일암(遮日巖) 시냇물에서 세초(洗草)하였다. 세초란 종이의 먹물을 씻어내는 것인데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고 종이를 재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첫 편인 <태조실록>은 1413년에 편찬되었다. 이때 실록은 네 부를 만들어 춘추관 · 충주 · 전주 · 성주 사고 등에 보관하였다. 그런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춘추관 ‧ 충주 · 성주 사고의 실록이 모두 불타 없어졌다. 다행히 전주 사고의 실록을 무사히 보전할 수 있었고 이 전주 사고본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때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사람은 민간인이었다. 전라도 태인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켰다고 한다.
제26대 고종과 제27대 순종 시대의 기록은 <고종황제실록> · <순종황제실록>으로 따로 분류한다. 이 두 황제 실록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1927부터 1932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조선사편수회가 편찬한 것으로 황제와 황실의 동정에 관한 기록에 왜곡이 많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치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 법률 · 경제 · 사회 · 풍속 · 천문 · 지리 · 과학 · 예술 · 학문 · 사상 · 윤리 · 도덕 ·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는,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그 방대한 분량이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국보 제151호이며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원래 한문으로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다. 그러나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2년부터는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 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국역본이 413책이 완성되어 간행되었다. 1995년에는 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연구원 2차 검토
검토의견 | |
• 아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교열할 필요가 있음. 단 회색 부분은 조선왕조실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 |
<참고자료> 7. 조선왕조실록(유네스코 화보집 원고)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를 세웠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로부터 제25대 철종(哲宗)까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책이다. 실록(實錄)은 국왕 사후(死後)에 국왕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한 관찬(官撰) 역사기록이다. 아울러 조선시대사 연구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다. 정도전(鄭道傳) 등 신진(新進) 사대부가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여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것이었다. 이성계는 고려에 침입한 왜구(倭寇)와 홍건적(紅巾賊)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워 인심과 신망을 얻었던 장군이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 후기 등장한 새로운 관료층이었다. 이들은 지방의 중소지주 또는 자영농민 출신으로서 유학(성리학)의 소양을 갖춘 학자적 관료(사: 학자 + 대부: 관료)였다. 이들은 문벌(門閥) 귀족과 불교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
신진사대부와 이성계가 고려 사회의 개혁에 대한 뜻을 모으고 있을 때 계기가 찾아왔다. 중국에서 원(元)을 몰아내고 새로 등장한 명(明)이 과거 원의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 관할 지역을 돌려달라고 고려에 요구했다. 이 지역은 고려가 무력을 동원하여 원으로부터 되찾은 곳이었다. 명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고려는 명이 지배하고 있던 요동(遼東)지역 정벌을 결정했다. 정벌군의 총대장은 최영(崔瑩)이었고, 이성계는 부대장이었다. 최영은 국왕과 함께 수도인 개경에 남고, 이성계는 명령에 의해 군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향했다.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는 명과 고려의 국경이었던 압록강에 있던 섬 위화동(威化島)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향했다(위화도 회군, 1388). 그리고 우왕(禑王)과 최영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했다.
이성계는 신진사대부와 함께 토지제도 개혁에 착수했다. 토지개혁으로 문벌귀족과 사원이 소유하고 있던 막대한 농장이 몰수되었다. 몰수된 토지는 새로 정권을 장악한 세력에 분배되기도 했고, 공전(公田)으로 편입되어 국가 재정을 개선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군사력, 정권, 경제력을 모두 장악한 이들은 마침내 공양왕(恭讓王)을 압박하여 왕위를 내놓게 하였다. 이어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다. 고려왕조가 475년 만에 막을 내리고 조선왕조가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세워진 조선은 1910년 한일병합에 의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 519년간 지속되었다.
조선왕조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전반에 일어났던 두 차례의 외침(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분기점이다. 이 시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에 해당하는 약 200년의 시기와 외침 이후의 후기는 각각 그 사회적 성격이 판이했다.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두 세력으로 갈라졌다. 조선 왕조의 개창에 앞장서고, 조선 초기 여러 차례 정변에 참여하여 공신이 된 부류가 하나인데, 이들은 훈구파(勳舊派)라 불렸다. 또 한 세력은 조선왕조의 개국 무렵 고향에 내려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학자의 길을 간 사람들로서 이들은 사림파(士林派)라 불렸다. 조선 전기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 끝에 끝내 사림파가 정권을 차지하여 자신들의 가치관을 관철시키려 노력했던 시기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는 집권세력이 된 사림이 분화되어 정권을 놓고 자체 경쟁을 벌였던 시기로서 사림파가 추구하던 성리학적 질서가 조선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렸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7세기까지도 지속되고 있던 한국 고유의 전통이 유교적 질서로 대체되었다. 남아(男兒) 선호(남녀 차별), 재산 상속시 장자(長子) 우대 등의 관습이 고정된 것도 이 시기였다. 아울러 족보와 예학(禮學)이 강조되었다.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개항이다. 1876년 ‘강화도조약’ 으로 조선은 외국에 문호를 개방했고, 이후 조선 사회는 근대사의 범주로 분류된다.
오늘날 조선왕조의 역사를 잘 알 수 있게 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실록은 국왕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실을 국가에서 주도하여 편년체로 편찬한 관찬 역사기록이다. 역대 왕들의 기록을 정리하고, 왕조사(정사)를 편찬하기 위해 편찬되었다.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전체(紀傳體) 정사로 기록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는 고려시대의 실록을 자료로 하여 편찬된 것이었다. 고려왕조실록은 소실되어 현재 전하지 않는다.
실록은 국왕이 죽고 난 후에 실록청(實錄廳)이라는 임시기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실록청은 재상 급의 고위 관료가 총책임자가 되고, 사관(史官)들이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였다. 실록청에서는 국왕 재임 시의 모든 기록을 수집, 정리하여 실록을 편찬했다. 이 때 이용되는 자료는 정부 여러 기관의 문서인 시정기(時政記), 사관들이 작성해 둔 사초(史草),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 일성록(日省錄) 등의 기록과 개인의 문집 등이었다.
이 가운데 사초는 특히 중요한 것으로 사관들이 왕과 신하들의 국정 논의, 처리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록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첨가하였다. 이러한 사초는 사관이외에는 국왕을 포함해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 국왕 생전에 국왕과 국사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했고, 국왕 사후에는 실록 편찬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관은 엄격하게 선발되었다. 본인의 실력과 성품 외에도 집안의 배경도 중요했다. 따라서 사관을 역임한 사람은 출세가 보장되었다.
실록 편찬은 3단계로 진행되었다. 사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편찬 실무자가 1차 원고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와 삭제를 거쳐 2차 원고를 만들었다. 이어 총책임자 주도로 최종 원고를 완성했다. 한편 실록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연산군(燕山君), 광해군(光海君)처럼 정변을 통해 왕위에서 쫓겨난 왕의 것은 일기라고 부른다. 또한 조선의 제26대와 제27왕이었던 고종(高宗)과 순종(純宗)의 실록은 일제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선총독부 주도로 편찬했다. 고종과 순종실록이 조선왕조실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완성된 실록은 서울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나뉘어 보관되었다. 이는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록 소실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 전기에는 지방의 큰 도시에 보관되었는데, 전주사고(全州史庫)에 보관된 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임진왜란이 끝난 후 전주사고 실록을 기준으로 다시 4부를 베끼고, 깊은 산속에 새로 세운 사고에 다시 보관시켰다. 사고에서의 실록 보관은 엄격했다. 사고 근처 사찰들로 하여금 사고 수비를 담당하게 하고, 사찰 주지를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또한 사고의 문을 열 때는 춘추관의 사관이 입회해야 했다. 아울러 습기나 곰팡이로부터 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한 상자에 보관했고,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리기도 했다.
한일병합 이후 정족산(鼎足山, 강화도)과 태백산(太白山) 사고(경북 봉화)의 실록은 총독부를 거쳐 경성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다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오대산(五臺山, 강원 평창) 사고의 실록은 일본이 반출하여 갔다가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었다. 적상산(赤裳山, 전북 무주)의 실록은 구황궁 장서각(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가져가 현재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실록은 남한과 북한에서 오랜 기간동안 번역되어 각각 ‘조선왕조실록’과 ‘리조실록’으로 출판되었다. 특히 남한의 실록은 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군사, 제도, 법률, 경제, 산업, 교통, 통신, 사회, 풍속, 미술, 공예,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교열본
왕도 볼 수 없었던 사초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날짜 순서에 따라 기록한 1,893권의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왕이 등극하면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여 전 왕대의 실록을 편찬하였다. 실록을 만드는 기본 자료로는 사초(史草)를 비롯하여, <승정원일기> <의정부등록> 등 정부 주요 기관의 기록과 개인 문집 등이 사용되었다. 후세에는 <조보(朝報)> <비변사등록> <일성록>도 중요 자료로 쓰였다.
사초는 전 왕 재위 시에 사관(史官)들이 작성해둔 기록으로 실록의 중심 자료가 되었다. 네 명의 전임 사관은 궁중에서 항상 임금 곁에 있다가 임금의 언행을 비롯하여 임금과 신하가 국사를 논의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사실대로 기록하였다. 때로는 인물들에 대한 사관의 평가를 쓰기도 했다. 또 풍속의 미악(美惡)과 향토(鄕土)의 사정(邪正) 등을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하여 사초를 작성하였다.
사초는 성격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필화(筆禍)를 막기 위해 임금도 열람할 수 없었다. 사초를 본 사관이 그 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도 중죄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엄하게 단속한 덕분에 사관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다. 사초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오사화(戊午士禍)와 같은 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초에는 작성한 사관의 이름을 쓰도록 하였다. 그 내용에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자신이 써놓은 사초 때문에 화를 입을까 두려워 사관이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기피하거나 사초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삭제 또는 바꿔 쓰는 일이 간혹 있었다. 또 당쟁이 심할 때는 집권당의 사관이 자기 당파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실록을 편찬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집권당이 바뀌면 수정하여 다시 편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실록이 <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개수실록> 등이다.
한편 실록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연산군(燕山君)이나 광해군(光海君)처럼 정변을 통해 왕위에서 쫓겨난 왕의 것은 일기라고 부른다. 또한 제26대 고종과 제27대 순종 시대의 기록은 <고종황제실록>· <순종황제실록>으로 따로 분류하여 조선왕조실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두 황제 실록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한 1927부터 1932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조선사편수회가 편찬한 것으로 황제와 황실의 동정에 관한 기록에 왜곡이 많기 때문이다.
3단계로 편찬하여 네 곳에 보관
실록 편찬은, 사초를 비롯한 각종 기록들을 실록청에 모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실록청의 구성원은 모두 춘추관의 관원이었는데,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서 실록을 완성하였다. 첫째 단계는, 여러 개로 나뉜 방에서 각종 자료 중에 중요한 사실을 골라내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중심 부서인 도청에서 초고에서 빠진 사실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중간 원고를 작성하였다. 셋째, 실록청의 우두머리인 총재관과 도청 당상이 중간 원고의 오류를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체재와 문장을 통일하여 최종 원고를 만들어낸다.
실록이 완성되면 여러 부를 더 등사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고(史庫)에 각기 나누어 보관하였다. 전쟁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실록 소실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고와 중간 원고는 서울 자하문(紫霞門) 밖 차일암(遮日巖) 시냇물에서 세초(洗草)하였다. 세초란 종이의 먹물을 씻어내는 것인데 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고 종이를 재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등 에 사고에 실록을 보관하였는데, 전주사고(全州史庫)에 보관된 실록을 제외한 나머지 실록은 임진왜란 당시 모두 소실되었다. 이 때 전주 사고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지킨 사람은 민간인이었다. 전라도 태인의 선비인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이 1592년 6월 일본군이 금산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재(私財)를 털어서 <태조실록>부터 <명종실록>까지 13대의 실록 804권과 기타 소장 도서들을 정읍의 내장산으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다음해 7월에 정부에 넘겨줄 때까지 1년여 동안 번갈아가며 지켰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 전주사고 실록을 기준으로 다시 4부를 베끼고 이를 춘추관과 깊은 산 속에 마련한 서고에 보관하였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실록
조선왕조실록은 정치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 법률 · 경제 · 사회 · 풍속 · 천문 · 지리 · 과학 · 예술 · 학문 · 사상 · 윤리 · 도덕 · 종교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망라하는,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 연구의 기본 자료이다. 그 방대한 분량이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등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왕조실록은 정족산본 1,181책, 태백산본 848책, 오대산본 27책, 기타 21책을 포함해서 총 2,077책이 일괄적으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원래 한문으로 기록되어 일반인들이 읽기 어려웠다. 그러나 1968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1972년부터는 민족문화추진회가 국역 사업을 시작하여 1993년에 국역본이 413책이 완성되어 간행되었고, 1995년에는 CD-ROM으로도 제작되었다. 북한에서도 1980년에 <리조실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본 400권을 출판했다.
출처 및 관련자료
-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관련자료
- 신석호, 『한국사료해설집』, 한국사학회, 1964.
- 신석호, 『조선왕조실록』 1―범례―, 국사편찬위원회, 1955.
- 이성무, 「조선왕조실록과 한국학연구」, 『민족문화』 17, 1994.
- 정구복, 「조선초기의 춘추관과 실록편찬」, 『택와허선도선생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1992.
- 차장섭, 「조선전기 실록과 사론」, 『국사관논총』 32, 1992.
- 한우근, 「조선전기 사관과 실록편찬에 관한 연구」, 『진단학보』 66, 1988.
- 차장섭, 「조선전기의 사관」, 『경북사학』 6, 1983.
- 차용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태도와 사관의 역사의식」, 『한국사론』 6, 국사편찬위원회, 1979.
- 신석호, 「조선왕조실록의 편찬과 보관」,, 『사총』 5, 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