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aft 대한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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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원고

897년 10월 조선 왕조의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여, 왕국을 제국으로 승격시켰다. 대한제국은 1910년까지 지속되다가, 일본에 강제적이고 불법적으로 병합되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기까지 조선은 국내외로부터의 충격을 연이어 겪으며 사회와 정치가 크게 흔들렸다. 1863년 철종이 후사가 없이 승하하면서, 이전 왕의 먼 후손의 어린 아들이 승계자로 선택되었다. 그 소년이 바로 고종이었다. 왕이 어려서 통치할 수 없었으므로, 그의 부친인 흥선대원군이 1873년까지 섭정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궁궐의 중건을 위한 증세나 사설 서원 철폐와 같은 대원군이 주도한 정책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그는 철저한 쇄국주의자였다. 그러나 1876년의 한일조약을 체결하며 조선은 항구를 개방하라는 일본의 포함 외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이 대목은 원문이 이상함! 비문? 옮긴이 의견: 그러나 조선은 항구를 개방하라는 일본의 포함 외교에 굴복하여 1876년의 한일조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1894년 벽두부터 동학의 신도들과 부패한 법률에(옮긴이 의견: 부패한 관리에게) 분노한 농민들이 동학 농민 운동을 일으켰고, 일련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그 여파로 갑오개혁, 즉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을 매듭짓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조선은 공식적으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고 건국 이래 맺어 왔던 중국과의 조공 관계를 청산하였다. 일부 인사들은 이를 조선이 새롭게 자유를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영은문이 서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더욱 심하게 간섭하기 위한 사전 단계였을 뿐이다. 1895년 일본인들이 경복궁에서 (사후에 명성황후로 추존된) 민비를 시해하기에 이르자, 고종과 흥선대원군은(흥선대원군은 민비 시해 배후 인물! 여기서 삭제. 옮긴이 의견: 고종은) 근처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1897년까지 머물렀다. 이 무렵에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하고 다양한 개혁과 공공의 참여를 고취하였다. 1897년 고중은 덕수궁으로 돌아온 후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대한제국 선포에 이어 광무개혁이라 불리는 일련의 서양식 개혁이 시행되었다. 신분제가 철폐되고, 서양식 유니폼이 제정되었으며, 근대적 기반 시설과 교육 기관이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는 또한 기독교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와 병원도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1905년에 제국주의 일본은 자국 군대로 궁궐을 포위한 가운데 강제로 체결한 불법 조약을 통해 한국을 자국의 피보호국으로 전락시켰다. 이 때 고종 황제는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지만, 대신에 일본은 한국의 내각 대신들을 죽음으로 위협하여 서명을 받아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주권을 빼앗기고 항구의 통제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다. 고종은 국제 열강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1907년에는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지만, 열강이 이미 일본의 한국 병합을 지지하기로 합의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러한 호소는 별로 소용이 없었다. 1907년에 고종의 양위를 받고 아들 고종이 꼭두각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1910년 한국은 또 다른 불법 조약을 통해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었다. 순종은 서명을 거부한 조약에 친일파 총리대신이 서명하였다. 이로써 500년 넘는 역사의 조선 왕조는 막을 내리고 35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된다.

연구원 검토

검토의견
1. “이전 왕의 먼 후손의 어린 아들이 승계자로 선택되었다. 그 소년이 바로 고종이었다. ” → “이전 왕의 먼 친척 소년이 승계자로 선택되었다.”

2. “대원군은 과감하게 정치를 개혁하고 쇄국정치를 시행하였으나, 궁궐의 중건을 위한 증세나 사설 서원 철폐와 같은 대원군이 주도한(삭제) 정책은 사회 각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3. “또한 그는 철저한 쇄국주의자였다. 그러나 1876년의 한일조약을 체결하며 조선은 항구를 개방하라는 일본의 포함 외교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 “그는 10년 후 왕비 일파와의 권력 투쟁에서 실패하여 실각하고, 새 정부는 1876년의 일본의 강요로 한일조약을 체결하며 조선은 항구를 개방하고, 사양 여러 나라에고 문호를 개방하였다.”
4. “그 여파로 갑오개혁, 즉 ” → “ 그 여파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청일전쟁), 일본의 간섭에 의한 갑오개혁이 시행되어”
5. “민비를 시해하기에” → “명성왕후를 시해하기에”
6.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근처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 “고종은 근처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 대원군 삭제.
7. “서양식 개혁이 시행되었다.” → “근대적 개혁이 시행되었다.”

8. “1907년에 고종의 양위를 받고 아들 고종이 꼭두각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 “1907년에 고종의 아들 순종이 양위를 받고 꼭두각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수정 원고

  • 제목: 황제국임을 천하에 고한다!, 대한제국

1863년 고종의 즉위 이후 흥선대원군의 섭정 속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거부해오던 조선은 1873년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문호개방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과 더불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탈 야욕이 거세지면서 조선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반발해 1882년에는 조선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임오군란이 발발하는가 하면, 1884년에는 일본의 지원을 받았던 세력들이 정권 장악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일본은 급기야 궁궐에 난입해 왕비를 시해하는 만행을 자행하기에 이른다. 을미사변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궁궐을 탈출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1년여 지나 1897년 고종은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를 선언하였는데, 이로써 조선은 이제 왕국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국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게 된 것이다.

대한제국의 선포는 조선을 둘러싼 여러 황제국들의 간섭과 강압에 맞서 함께 황제국의 지위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고자 했던 고종의 의지의 결과였다. 당시 조선은 중국의 청나라, 그리고 일본, 나아가 러시아와 같은 여러 황제국들의 경쟁에 무대였다. 그리고 이들은 조선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두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조선의 많은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충돌하는 일이 많았다.

청나라와 일본이 충돌했던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뒤에는 이제 러시아가 일본과 대립하였다. 그 속에서 조선은 스스로 힘을 길러 이들과 맞서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일본의 영향력 속에 조선 정부가 주도했던 갑오개혁과 을미개혁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도했던 독립협회와 같은 활동은 조선의 자주독립과 다양한 근대적 개혁의 실현을 위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본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간섭과 방해로 이들 개혁은 대부분 실패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급기야 조선 침탈에 방해가 되는 명성왕후를 궁궐에 자객을 난입시켜 죽인 을미사변이 발발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에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아관파천 이후 돌아와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광무개혁은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진행되었던 갑오개혁 이후 가장 적극적인 근대적 개혁이다. 고종은 조선의 각종 문물제도를 서양의 방식으로 고치고 여러 근대적 기반 시설과 교육 기관들을 설치하였다. 때문에 이 시기 기독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와 병원들이 설립될 수 있었고, 전기와 전차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기 수도 서울에는 전기가 보급되면서 전차가 운행되기도 하였고, 궁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 고종의 주도로 설립된 여러 기술학교와 서양식 교육시설에서는 근대적 지식을 학습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광무개혁의 성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으며, 대한제국의 발전과 성과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청나라를 따돌린 이후 1904년 최종적으로 러시아마저 패배시킨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개혁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올라서기 전에 서둘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움직였다.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은 자국 군대로 대한제국의 궁궐을 포위한 가운데 강제로 불법 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자국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 때 고종은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내각 대신들을 죽음으로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이른바 ‘을사늑약’이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정치의 자주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다. 고종은 국제 열강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렸다. 1907년에는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열강들은 이미 일본과의 거래를 통해 일본의 한국 병탄을 지지하며 동조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종의 호소는 성과가 없었다.

식민지 병탄에 대한 고종의 거듭된 저항으로 인해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일본은 1907년에 고종의 양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고종의 아들 순종이 실권 없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대한제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또 다른 불법 조약을 통해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다. 순종이 서명을 거부한 조약에 친일파 총리대신인 이완용이 대신 서명하면서 이를 관철시켜 버렸다.

이로써 500여년 넘는 역사의 조선 왕조는 막을 내리고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게 되었다.

교열본

  • 제목: 황제국임을 천하에 고한다! 대한제국

혼란의 도가니

1863년 고종의 즉위 이후 흥선대원군의 섭정 속에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의 교역을 거부해오던 조선은 1873년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문호개방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과 더불어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탈 야욕이 거세지면서 조선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반발해 1882년에는 조선의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는 임오군란이 발발하는가 하면, 1884년에는 일본의 지원을 받았던 세력들이 정권 장악을 시도했던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의 반발로 정변은 무산되었고, 이후 친일 개혁파들은 다시 갑오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일본의 무력에 의존하였다는 한계 때문에,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대한제국 선언

이러한 와중에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일본은 급기야 자객들을 궁궐에 난입시켜 왕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른다. 그들이 조선을 침탈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인물이 명성황후였기 때문이다. 을미사변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궁궐을 탈출해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1년여가 지난 1897년 고종은 다시 덕수궁으로 돌아오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이제 왕국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게 된 것이다.

고종의 의지, 광무개혁

황제 등극 이후 고종은 대대적인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것이 바로 광무개혁이다. 광무개혁은 신분제도를 폐지하면서 진행되었던 갑오개혁 이후 가장 적극적인 근대적 개혁이다.

고종은 조선의 각종 문물제도를 서양의 방식으로 고치고 여러 근대적 기반 시설과 교육 기관들을 설치하였다. 때문에 이 시기 기독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와 병원들이 설립될 수 있었고, 전기와 전차회사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기의 수도 서울에는 전기가 보급되면서 전차가 운행되기도 하였고, 궁궐에는 가로등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또 고종의 주도로 설립된 여러 기술학교와 서양식 교육시설에서는 근대적 지식을 학습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광무개혁의 성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하지만 1894년 청일전쟁에서의 승리로 청나라를 따돌린 이후 1904년 최종적으로 러시아마저 패배시킨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개혁이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한제국이 근대국가로 올라서기 전에 서둘러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움직였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든 을사늑약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은 자국 군대로 대한제국의 궁궐을 포위한 가운데 강제로 불법 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을 자국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이 때 고종은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지만, 일본은 대한제국의 내각 대신들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강압적으로 서명을 받아냈다. 이른바 ‘을사늑약’이었다.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정치의 자주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말았다. 고종은 국제 열강의 여러 지도자들에게 호소문을 보내고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렸다. 1907년에는 헤이그 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열강들은 이미 일본과의 거래를 통해 일본의 한국 병탄을 지지하며 동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종의 호소는 성과가 없었다.

식민지 병탄에 대한 고종의 거듭된 저항으로 인해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배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일본은 1907년에 고종의 양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그 결과 고종의 아들 순종이 실권 없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10년 대한제국은 제국주의 일본의 또 다른 불법 조약을 통해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하게 되었다. 순종이 서명을 거부한 조약에 친일파 총리대신인 이완용이 대신 서명하면서 이를 관철시켜 버렸다.

이로써 500년이 넘게 이어온 조선 왕조는 막을 내리고 36년간의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