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례
혼례 (婚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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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명칭 | 혼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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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婚禮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가례 |
정의
음양(陰陽)인 남녀의 결합을 의례로 진행하는 것이다. 음양의 결합이므로, 음양이 교차하는 시간인 ‘혼(婚)’에 의식을 올린다. ‘혼’은 해가 떨어지고 삼각(三角) 즉 45분이 되는 시간을 말한다.
내용
고대 혼례의 세부의식
고례(古禮)에서 혼례는 육례(六禮)로 치르도록 예법이 제시되는데 납채(納采)→문명(問名)→납길(納吉)→납징(納徵=納幣)→청기(請期)→친영(親迎)이다. 납채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신부를 채택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의 예를 드리는 것이고, 문명은 점을 치기 위해 신부의 이름을 묻는 것이며, 납길은 점을 쳐서 길(吉)함을 얻었으면 이를 신부집에 알리는 것이고, 납징은 신랑집에서 검은색과 붉은색 폐백(幣帛)과 사슴가죽 등을신부집에 보내는 것이며, 청기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 날짜를 정해 줄 것을 청하는 것이고, 친영은 혼례 당일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친히 맞아 오는 것이다. 친영에 이어 신랑집에서 동뢰연(同牢宴)이 거행되고, 이후 신랑과 신부가 합방한다. 조선왕실에서는 이 고대의 육례를 기본으로 하되 조금 변형된 육례를 거행하였다.
조선왕실 혼례의 세부의식
조선왕실의 혼례 본의식은 육례(六禮)로 거행된다. 육례는 납채(納采)→납징(納徵=納幣)→고기(告期)→책비(冊妃) 혹은 책빈(冊嬪)→명사봉영(命使奉迎) 혹은 친영(親迎)→동뢰(同牢)로 진행된다. 납채는 신부를 채택한다는 의식이고, 납징은 예물을 보낸느 의식이며, 고기는 혼례 날짜를 알려주는 의식이고, 책비나 책빈은 혼례 상대방을 왕실 배우자의 격에 맞게 책봉하는 의식이다. 명사봉영이나 친영은 신부를 궁으로 데려오는 의식이다. 왕이 왕비를 들일 때 조선전기에는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신하를 사신으로 보내 왕비를 맞아오는 명사봉영 의식으로 거행하다가 중종 이후 왕이 직접가는 친영의 방식을 취한다. 왕세자는 전기부터 친영을 거행했다. 배우자가 궁으로 들어오면 동뢰연을 치른 후 합방에 든다.
왕실 남자 혼례복
황제, 황태자, 왕, 왕세자, 왕세손이 정비(正妃)를 들일 때의 혼례복은 면복(冕服)이다. 대한제국 황제는 12류 면관(冕冠)에 12장복(십이장복)이고, 황태자와 왕은 9류 면관에 9장문이 있는 면복 상의와 면복 하상, 왕세자는 8류 면관에 7장문이 있는 면복 상의와 면복 하상, 왕세손은 7류 면관에 5장문이 있는 면복 상의와 면복 하상, 이다. 면복을 입고 친영과 동뢰연을 치른 후, 방에서 익선관복(翼善冠服)인 익선관에 곤룡포으로 갈아입는다. 다만, 조선의 왕이 후궁을 들일 때는 면복보다 한 등급 낮은 원유관복(遠遊冠服)인 원유관에 강사포을 입고 방친영(房親迎)을 했으며, 동뢰연을 마친 후 갓에 도포(道袍) 차림으로 바꾸어 입었다.
왕실 여자 혼례복
황후, 황태자비, 왕비, 왕세자빈은 적의(翟衣)를 입는다. 대한제국 황후는 12등(等) 적문(翟紋:꿩무늬)이 표현된 심청색 적의를 입어야하지만, 대한제국 황후 신분으로 혼례가 거행된 적은 없다. 순종비 순정효황후가 착용한 12등 심청색 적의 유물이 있지만, 이는 후에 제작된 것이다. 황태자비는 9등 적문이 있는 심청색 적의를 입고, 대한제국 황태자였던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여사가 착용한 유물이 있다. 조선시대의 적의는 현재 학계에서 흔히 ‘대삼제(大衫制) 적의’로 불리는데, 대삼(大衫)이 가장 중요한 복식이기 때문이다. 왕비는 대홍색 대삼제적의이고, 왕세자빈은 아청색(흑청색) 대삼제적의이다. 적의를 입을 때 조선전기에는 왕비가 칠적관(七翟冠: 7마리 꿩을 장식한 관)을 썼으나, 후기부터 대한제국까지 모든 왕실여자들이 대수(大首)를 썼다. 그런데 이들이 혼례복으로 모두 적의를 사용했다고 하지만, 세부절차별로 다시 세분되기도 한다. 왕비는 책례, 친영 본의식, 동뢰에 모두 적의를 입고, 왕세자빈은 책례와 친영 본의식에 적의를 입지만 동뢰에는 홍장삼(紅長衫) 즉 활옷을 입는다. 또 이들과 왕녀, 군부인 등 모든 왕실 여인들은 친영 행차에 노의(露衣)를 입는다. 조선후기 간택후궁은 동뢰연에 대수를 쓰고 홍장삼을 입었다.
간택복식
왕실구성원의 혼례는 사전에 배우자를 간택(揀擇)하는 의식부터 진행한다. 간택은 총 삼간택으로 치른다. 왕비나 왕세자빈 등을 간택할 때 초간택에 들어오는 처자의 복식에 관한 기록은 없다. 재간택에는 저고리, 견마기, 치마를 입고, 삼간택도 같은 차림이지만 간택 내정자는 당의(唐衣)를 입는다. 간택이 끝나면 궁궐에서 여러 웃전께 인사를 한 후 별궁(別宮)으로 가고, 별궁에서 본인 집안어른들게 인사하는데, 이때 모두 원삼(圓衫)을 입는다.
-단국대학교 전통의상학과 교수 최연우-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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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 금혼령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간택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납채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납폐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고기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책비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명사봉영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친영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동뢰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조현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혼례 | 묘현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왕 | 혼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비 | 혼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 | 혼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빈 | 혼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손 | 혼례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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