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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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복식문헌정보

정의

  • 1730년(영조 6) 경종의 계비(繼妃)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 1705~1730)의 승하 후 거행된 국장의식의 과정과 절차를 기록한 책.

기본 정보

  • 간략한 내용
    • 왕후가 승하한 날부터 시신을 매장하고 신주를 혼전에 모시기까지 약 5개월의 기록.
    • 국장도감은 단독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인하는 날까지 시신을 안치하고 제향을 올리는 일을 담당하는 빈전도감(殯殿都監), 왕릉의 조성을 담당하는 산릉도감(山陵都監)이 함께 국상의례의 업무를 분담.
    • 1730년 6월 29일 선의왕후가 경덕궁 어조당에서 승하한 후 바로 설치.
    • 7월 3일 경덕궁 광명전에 빈전을 설치하여 시신을 모심.
    • 10월 19일 발인하여 산릉에 모신 후, 20일 신주를 창경궁 문정전에 마련된 혼전에 봉안.
    • 시호: 선의(宣懿), 휘호: 효인혜목(孝仁惠穆), 전호: 경휘(敬徽), 능호: 의릉(懿陵).
  • 목록(目錄)
    • 상책: 목록(目錄), 계사질(啓辭秩), 별단질(別單秩), 의궤사목(儀軌事目).
    • 하책: 이방(二房), 삼방(三房), 분장흥고(分長興庫), 분전설사(分典設司), 지석소(誌石所), 우주소(虞主所).

관련항목

문헌 → 소장처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국립중앙박물관 A는 B에 소장한다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A는 B에 소장한다

문헌 → 복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상례복 A는 B를 보여준다

문헌 → 의례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선의왕후국장도감의궤 상례 A는 B를 기록한다

의례 → 기관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국장 국장도감 A는 B에서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