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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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관서정보

정의

조선시대 예악, 제사, 연향, 외교, 학교, 과거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육조(六曹)의 하나로 남궁(南宮)ㆍ춘관(春官)ㆍ의조(儀曹)라고도 한다. 예조는 1392년 태조 원년에 설치되었으며,[2]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관제개편으로 폐지되었다.[3]
1392년(태조 1) 제향ㆍ빈객ㆍ조회ㆍ과거ㆍ진헌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하였고,[4] 1405년(태종 5) 예악ㆍ제사ㆍ연향ㆍ과거ㆍ복축(伏祝) 등을 맡도록 규정하였다.[5]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예악ㆍ제사ㆍ연향ㆍ조빙ㆍ학교ㆍ과거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되었으나 왕권이나 여타 관서와의 역학관계에 따라 업무가 변동되었다. 예조의 위상은 태종 때까지 이조ㆍ병조ㆍ호조에 이어 4번째였다가 세종 즉위 후에는 이조ㆍ호조에 이어 3번째가 되었다.[6]

구성

판서 1인, 참판 1인, 참의 1인, 정랑 3인, 좌랑 3인이 있었다.[7] 돌발적인 업무와 중대한 업무는 판서ㆍ참판ㆍ참의가 하급관리들을 지휘하여 처리하였으며, 일상사는 정랑과 좌랑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판서는 승문원 제조와 비변사 제조를 겸하였고,[8] 참판은 봉상시와 예빈시 제조를 겸하여 사무에 참여하였다. 1405년(태종 5) 소속관서로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ㆍ경연(經筵)ㆍ서연(書筵)ㆍ성균관(成均館)ㆍ통례문(通禮門)ㆍ봉상시(奉常寺)ㆍ예빈시(禮賓寺)ㆍ전의감(典醫監)ㆍ사역원(司譯院)ㆍ서운관(書雲觀)ㆍ교서관(校書館)ㆍ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ㆍ종묘서(宗廟署)ㆍ사온서(司醞署)ㆍ제생원(濟生院)ㆍ혜민국(惠民局)ㆍ아악서(雅樂署)ㆍ전악서(典樂署)ㆍ사련소(司攣所)ㆍ선관서(膳官署)ㆍ도류방(道流房)ㆍ복흥고(福興庫)ㆍ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ㆍ빙고(氷庫)ㆍ종약색(種藥色)ㆍ대청관(大淸觀)ㆍ소격전(昭格殿)ㆍ도화원(圖畵院)ㆍ가각고(架閣庫)ㆍ전구서(典廐署)ㆍ사직단(社稷壇)ㆍ관습도감(慣習都監)ㆍ승록사(僧錄司)가 있으며 각 도의 학교와 의학도 예조에 속했다.[9] 이들 관서는 『경국대전』에 홍문관(弘文館)ㆍ예문관ㆍ춘추관ㆍ성균관ㆍ승문원(承文院)ㆍ통례원(通禮院)ㆍ봉상시ㆍ예빈시ㆍ전의감ㆍ사역원ㆍ관상감(觀象監)ㆍ교서관ㆍ내의원(內醫院)ㆍ장악원(掌樂院)ㆍ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ㆍ종학(宗學)ㆍ종묘서ㆍ소격서ㆍ사직서ㆍ빙고ㆍ전생서(典牲署)ㆍ사축서(司畜署)ㆍ혜민서ㆍ도화서ㆍ활인서(活人署)ㆍ귀후서(歸厚署)ㆍ사학(四學)ㆍ각전(各殿)ㆍ각릉(各陵)으로 성문화되었다.[10] 예조에 소속된 관서들은 대부분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기능이 중시된 홍문관ㆍ예문관ㆍ성균관ㆍ춘추관ㆍ승문원ㆍ봉상시 등은 겸관 및 예조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갑오경장 이후에는 업무의 대부분을 학무아문(學務衙門)이 담당하였고, 일부는 궁내부(宮內府)가 맡았다.[11]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조 제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 책봉례 A는 B에 위치한다
예조 혼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관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연향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등극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대사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상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조 영접례 A는 B를 담당하였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392년 예조가 설치되었다
1894년 예조가 폐지되었다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2. ↑ 『增補文獻備考』 卷218, 「職官考」, <六官>, “禮曹”
  3. ↑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 기사,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
  4. ↑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
  5.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조
  7.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二品衙門”, ‘六曹’
  8. ↑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正一品衙門”, ‘備邊司’
  9. ↑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 기사,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10. ↑ 『經國大典』 卷1, 「吏典」
  11. ↑ 『고종실록』 31권, 고종 31년 6월 28일 계유 4번째 기사, '의정부 이하 각 아문의 관제를 개정하다.'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증보문헌비고』
  • 『대전회통』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예조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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