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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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사를 지낼 때 | + | 조선시대 제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종헌관이 마지막으로 신위(神位)에 술잔을 올리는 의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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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례|집례(執禮)]]가 종헌례의 시행을 말하면 시작되며, [[종헌례]]를 담당한 | + | [[초헌관|초헌관(初獻官)]]이 [[왕]]이면, [[아헌관|아헌관(亞獻官)]]은 [[왕세자]], [[종헌관|종헌관(終獻官)]]은 [[영의정|영의정(頜議政)]]이 담당한다. [[왕]]이 [[초헌례]]를 하고, [[영의정]]이 [[아헌관]]을 맡게 되면 [[의정|의정(議政)]]이 [[종헌례]]를 맡는다. 나머지 [[길례]]의 제사에서 [[초헌관]]이 정1ㆍ2품, [[아헌관]]이 정2품을 맡게 되면 [[종헌관]]은 종2품ㆍ3품 당상관이 맡는다.<ref>『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齋官”; 『世宗實錄五禮儀』 卷128, 「吉禮序例」 “獻官”</ref> |
+ | [[집례|집례(執禮)]]가 종헌례의 시행을 말하면 시작되며, [[종헌례]]를 담당한 [[종헌관|종헌관(終獻官)]]이 술잔을 받아서 헌작(獻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헌작하는 술은 [[아헌례]]와 같이 앙제(盎齊)를 쓴다. [[종헌례]] 의식 절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집준자|집준자(執尊者)]]가 따른 술을 [[집사자|집사자(執事者)]]가 받아서 [[종헌관]]에게 준다. [[종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하는데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에 올리게 한다. [[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종헌례]]의 의식이 끝난다. <ref> 『國朝五禮儀』 卷1, 「吉禮」 “春秋及臘祭社稷儀”, “王世子釋莫文宣王儀“</ref> 헌가에서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고 무무(武舞, 선왕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를 춘다.<ref>문화재청, 『종묘대제』, 문화재청, 2010, 23쪽.</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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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토) 13:54 기준 최신판
종헌례 (終獻禮) |
|
대표명칭 | 종헌례 |
---|---|
한자표기 | 終獻禮 |
이칭 | 종헌(終獻)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길례, 제례 |
정의
조선시대 제례에서 제사를 지낼 때 종헌관이 마지막으로 신위(神位)에 술잔을 올리는 의절이다.
내용
초헌관(初獻官)이 왕이면, 아헌관(亞獻官)은 왕세자, 종헌관(終獻官)은 영의정(頜議政)이 담당한다. 왕이 초헌례를 하고, 영의정이 아헌관을 맡게 되면 의정(議政)이 종헌례를 맡는다. 나머지 길례의 제사에서 초헌관이 정1ㆍ2품, 아헌관이 정2품을 맡게 되면 종헌관은 종2품ㆍ3품 당상관이 맡는다.[1] 집례(執禮)가 종헌례의 시행을 말하면 시작되며, 종헌례를 담당한 종헌관(終獻官)이 술잔을 받아서 헌작(獻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헌작하는 술은 아헌례와 같이 앙제(盎齊)를 쓴다. 종헌례 의식 절차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집준자(執尊者)가 따른 술을 집사자(執事者)가 받아서 종헌관에게 준다. 종헌관은 술잔을 잡아 헌작하는데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에 올리게 한다. 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종헌례의 의식이 끝난다. [2] 헌가에서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고 무무(武舞, 선왕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를 춘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 | 종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 | 종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종친 | 종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백관 | 종헌례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제례 | 종헌례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종헌례 | 아헌례 | A는 순서상 B의 뒤이다 | A edm:isNextInSequence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706년 | 종묘의궤가 편찬되었다 |
공간정보
위도 | 경도 | 내용 |
---|---|---|
37.574550 | 126.994100 |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훈정동 1-2에 위치한다 |
시각자료
갤러리
축문을 읽는 모습.[4]
주석
- ↑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齋官”; 『世宗實錄五禮儀』 卷128, 「吉禮序例」 “獻官”
- ↑ 『國朝五禮儀』 卷1, 「吉禮」 “春秋及臘祭社稷儀”, “王世子釋莫文宣王儀“
- ↑ 문화재청, 『종묘대제』, 문화재청, 2010, 23쪽.
- ↑ "종묘대제",
『종묘대제』online , 종묘대제.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世宗實錄五禮儀』
- 김문식ㆍ김지영 외 4명,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김문식ㆍ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1.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