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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1일 (월) 16:35 판

아헌례
(亞獻禮)
대표명칭 아헌례
한자표기 亞獻禮
이칭 아헌(亞獻)
유형 의례
관련개념 길례(제례)



정의

제사를 지낼 때 담당 관원이 두 번째로 신위(神位)에 술잔을 올리는 의절이다. 초헌관(初獻官)이면, 아헌관(亞獻官)왕세자, 종헌관(終獻官)영의정(頜議政)이 담당한다. 초헌례를 하고, 영의정아헌관을 맡게 되면 의정(議政)종헌례를 맡는다. 나머지 길례의 제사에서 초헌관이 정1ㆍ2품, 아헌관이 정2품을 맡게 되면 종헌관은 종2품ㆍ3품 당상관이 맡는다.[1]

내용

의식은 집례(執禮)아헌례의 시행을 말하면 시작하며, 아헌례를 담당한 아헌관(亞獻官)이 술잔을 받아서 헌작(獻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초헌례와 달리 헌작(獻爵)하는 술은 앙제(盎齊)를 사용한다. 아헌례 의식은 시기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집준자(執尊者)가 따른 술을 아헌관에게 전하면, 아헌관이 술잔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전하여 주고, 집사자가 술잔을 신위에 올리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식이 끝난다. [2] 축문을 읽지 않고, 헌가에서 정대업(定大業)을 연주하고 무무(武舞, 선왕의 무공을 칭송하는 춤)를 춘다.[3]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왕세자 아헌례 A는 B를 거행한다
백관 아헌례 A는 B를 참여한다
아헌례 종묘제례 A는 B의 부분이다

시간정보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齋官”; 『世宗實錄五禮儀』 卷128, 「吉禮序例」 “獻官”
  2. 『國朝五禮序例』 卷1, 「吉禮」 “齋官”; 『國朝五禮儀』 卷1, 「吉禮」 “春秋及臘祭社稷儀”, “王世子釋莫文宣王儀“
  3. 문화재청, 『종묘대제』, 문화재청, 2010, 23쪽.
  4. 종묘대제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世宗實錄五禮儀』
  • 김문식ㆍ김지영 외 4명, 『왕실의 천지제사』, 돌베개, 2011.
  • 김문식ㆍ송지원, 「국가제례의 변천과 복원」, 『서울 20세기 생활ㆍ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원, 2001.
  • 이욱, 「근대 국가의 모색과 국가의례의 변화-1894~1908년 국가 제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4.
  • 이욱, 「조선전기 유교국가의 성립과 국가제사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한국사연구회, 2002.

더 읽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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