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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과 인삼의 진상업무, [[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ref>『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ref>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ref>『太祖實錄』1년(1392) 7월 28일: 「定文武百官之制」</ref> 1409년(태종 9) [[제용감|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고,<ref>『太宗實錄』 9년(1409) 12월 24일: 「陞濟用庫爲監庫」</ref>  1460년(세조 6) [[도염서|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ref>『世祖實錄』 6년(1460) 5월 22일: 「吏曹啓」</ref>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ref>『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ref>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ref>『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 頒布」; >『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改正件, 頒布」</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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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과 함께 인삼의 진상 업무를 관장하였다.<ref>『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ref>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을 관장하다가<ref>『太祖實錄』1년(1392) 7월 28일: 「定文武百官之制」</ref> 1409년(태종 9) [[제용감|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다.<ref>『太宗實錄』 9년(1409) 12월 24일: 「陞濟用庫爲監庫」</ref>  1460년(세조 6) [[도염서|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ref>『世祖實錄』 6년(1460) 5월 22일: 「吏曹啓」</ref>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ref>『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ref>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ref>『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 頒布」; >『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改正件, 頒布」</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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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희복,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기구 및 관직명 편람』, 여강출판사, 1999.
 
* 오희복,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기구 및 관직명 편람』, 여강출판사, 1999.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더 읽을거리===
 
  
 
[[분류:궁중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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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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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4일 (토) 11:32 기준 최신판

제용감(濟用監)
대표명칭 제용감
한자표기 濟用監
이칭 제용고(濟用庫), 제용원(濟用院)
창립시대 조선
창립일 1392년
해체일 1905년
주요업무 왕실의 의복과 식품 공급
담당업무 길례, 가례 등의 모든 의례
관련기관 예조(禮曹)



정의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과 함께 인삼의 진상 업무를 관장하였다.[2]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을 관장하다가[3] 1409년(태종 9) 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다.[4] 1460년(세조 6) 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5]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6]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7]

구성

1인, 부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이었다.[8] 격하된 뒤에는 부정첨정직장부봉사참봉이 없어지고 주부 1인이 추가되었다.[9]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제용감(濟用監) 복식 A는 B를 담당하였다 A ekc:administrates B
제용감(濟用監) 제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책봉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혼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관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연향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등극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대사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상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제용감(濟用監) 영접례 A는 B와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시간정보

시간 내용
1392년 제용고가 설치되었다
1409년 제용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5년 제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5년 제용원이 폐지되었다

주석

  1.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2.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3. 『太祖實錄』1년(1392) 7월 28일: 「定文武百官之制」
  4. 『太宗實錄』 9년(1409) 12월 24일: 「陞濟用庫爲監庫」
  5. 『世祖實錄』 6년(1460) 5월 22일: 「吏曹啓」
  6.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7. 『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 頒布」; >『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改正件, 頒布」
  8.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9.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대전회통』
  • 안혜민, 「조선후기 왕녀 가례복식의 제작 및 공급체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오희복,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기구 및 관직명 편람』, 여강출판사, 1999.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