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도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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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관서= [[예조]] | |소속관서= [[예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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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8일 (금) 23:01 판
목차
정의
왕비의 부모ㆍ빈(嬪)ㆍ귀인(貴人)ㆍ대군ㆍ왕자군 및 부인(夫人)ㆍ공주ㆍ옹주ㆍ의빈ㆍ종친의 종2품 이상, 백관 종1품 이상 및 공신의 상례를 담당[1]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관서이다.
내용
업무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 뒤 혼궁(魂宮)에 신주를 봉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래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장례는 ‘국장(國葬)’이었으나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례부터 ‘예장’이 되었다.[2] 예장이 끝난 뒤에는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3]
구성
인원은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提調) 2인, 도청(都廳) 1인, 낭청(郎廳) 2인으로 구성되었다. 부속관청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과 실무를 담당하는 일방(一房)ㆍ이방(二房)ㆍ삼방(三房)ㆍ분전설사(分典設司)ㆍ분장흥고(分長興庫)ㆍ지석소(誌石所)ㆍ우주소(虞主所)ㆍ별공작(別工作)이 있었다.[4]
지식 관계망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예장도감 | 단의빈예장도감의궤 | A는 B를 담당하였다 | |
예장도감 |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 A는 B를 담당하였다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718년 | 단의빈예장도감의궤를 편찬하였다 |
1752년 |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를 편찬하였다 |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한국고전용어사전 예장
- ↑ 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44쪽.
- ↑ 외규장각 의궤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290~291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 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김윤정, 「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이현진, 「영조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과 그 성격」, 『韓國思想史學」 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 이현진, 「조선후기 세자빈 禮葬 의례와 그 특징」, 『韓國文化』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