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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8일 (금) 23:01 판

틀:관서정보

정의

왕비의 부모ㆍ빈(嬪)귀인(貴人)대군왕자군부인(夫人)공주옹주의빈종친의 종2품 이상, 백관 종1품 이상 및 공신의 상례를 담당[1]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관서이다.

내용

업무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 뒤 혼궁(魂宮)에 신주를 봉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래 왕세자왕세자빈의 장례는 ‘국장(國葬)’이었으나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례부터 ‘예장’이 되었다.[2] 예장이 끝난 뒤에는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3]

구성

인원은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提調) 2인, 도청(都廳) 1인, 낭청(郎廳) 2인으로 구성되었다. 부속관청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과 실무를 담당하는 일방(一房)이방(二房)삼방(三房)분전설사(分典設司)분장흥고(分長興庫)지석소(誌石所)우주소(虞主所)별공작(別工作)이 있었다.[4]

지식 관계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장도감 단의빈예장도감의궤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장도감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A는 B를 담당하였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718년 단의빈예장도감의궤를 편찬하였다
1752년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를 편찬하였다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한국고전용어사전 예장
  2. 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44쪽.
  3. 외규장각 의궤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4.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290~291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 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김윤정, 「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이현진, 「영조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과 그 성격」, 『韓國思想史學」 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 이현진, 「조선후기 세자빈 禮葬 의례와 그 특징」, 『韓國文化』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