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ncyves Wiki
이동: 둘러보기, 검색
(관계정보)
30번째 줄: 30번째 줄:
 
!style="width:30%"|항목A!!style="width:30%"|항목B!!style="width:25%"|관계!!style="width:15%"|비고
 
!style="width:30%"|항목A!!style="width:30%"|항목B!!style="width:25%"|관계!!style="width:15%"|비고
 
|-
 
|-
| '''{{PAGENAME}}''' || [[복식]]  || A는 B를 담당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복식]]  || A는 B를 담당하였다 ||
 
|-
 
|-
| '''{{PAGENAME}}''' || [[제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제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책봉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책봉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혼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혼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관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관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연향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연향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등극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등극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대사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대사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상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상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 '''{{PAGENAME}}''' || [[영접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제용감(濟用監) || [[영접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
  

2017년 9월 17일 (일) 13:12 판

틀:관서정보

정의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과 인삼의 진상업무, 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2]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3] 1409년(태종 9) 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고,[4] 1460년(세조 6) 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5]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6]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7]

구성

1인, 부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이었는데,[8] 격하된 뒤에는 부정첨정직장부봉사참봉이 없어지고 주부 1인이 추가되었다.[9]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제용감(濟用監) 복식 A는 B를 담당하였다
제용감(濟用監) 제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책봉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혼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관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연향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등극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대사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상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제용감(濟用監) 영접례 A는 B에 참여하였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392년 제용고가 설치되었다
1409년 제용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5년 제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05년 제용원이 폐지되었다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2.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3.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
  4.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4일 신유 1번째 기사,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키고 판사·감·소감·판관·주부 등의 관직을 두다.’
  5.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 3번째 기사, ‘이조에서 줄일 수 있는 관원과 혁파할 수 있는 관사를 기록하여 아뢰다.’
  6.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7.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2일 계묘 1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0일 병오 3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8.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9.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대전회통』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