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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과 인삼의 진상업무, [[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ref>『經國大典』 卷1, | + |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과 인삼의 진상업무, [[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ref>『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ref> |
− |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ref> | + |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ref>『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ref> 1409년(태종 9) [[제용감|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고,<ref>『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4일 신유 1번째 기사,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키고 판사·감·소감·판관·주부 등의 관직을 두다.’</ref> 1460년(세조 6) [[도염서|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ref>『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 3번째 기사, ‘이조에서 줄일 수 있는 관원과 혁파할 수 있는 관사를 기록하여 아뢰다.’</ref> 『[[경국대전|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ref>『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ref>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ref>『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2일 계묘 1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0일 병오 3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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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0일 (목) 18:55 판
목차
정의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과 인삼의 진상업무, 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2]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3] 1409년(태종 9) 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고,[4] 1460년(세조 6) 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5]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6]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7]
구성
정 1인, 부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이었는데,[8] 격하된 뒤에는 정ㆍ부정ㆍ첨정ㆍ직장ㆍ부봉사ㆍ참봉이 없어지고 주부 1인이 추가되었다.[9]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제용감 | 복식 | A는 B를 담당하였다 | |
제용감 | 제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책봉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혼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관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연향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등극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대사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상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
제용감 | 영접례 | A는 B에 참여하였다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
1392년 | 제용고가 설치되었다 |
1409년 | 제용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05년 | 제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05년 | 제용원이 폐지되었다 |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 『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4번째 기사, ‘문무 백관의 관제.’
- ↑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24일 신유 1번째 기사,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키고 판사·감·소감·판관·주부 등의 관직을 두다.’
- ↑ 『세조실록』 20권,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 3번째 기사, ‘이조에서 줄일 수 있는 관원과 혁파할 수 있는 관사를 기록하여 아뢰다.’
- ↑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 ↑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4월 2일 계묘 1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를 반포하다.’;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1월 10일 병오 3번째 기사, ‘궁내부 관제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대전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