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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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을 때, [[종묘|종묘(宗廟)]]나 [[사직|사직(社稷)]] 등에 사유(事由)를 아뢰기 위해서 지내는 | + | 조선시대에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을 때, [[종묘|종묘(宗廟)]]나 [[사직|사직(社稷)]] 등에 사유(事由)를 아뢰기 위해서 지내는 비정기적인 제사이다.<ref>『春官通考』 卷13, 「吉禮」, ‘告由景慕宮儀’ </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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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은, 「궁중발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 이명은, 「궁중발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
* 최연우 외,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 최연우 외,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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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일 (목) 23:18 기준 최신판
고유제 (告由祭) |
|
대표명칭 | 고유제 |
---|---|
한자표기 | 告由祭 |
이칭 | 고사직종묘(告社稷宗廟) |
유형 | 의례 |
관련개념 | 가례, 상례 |
정의
조선시대에 나라에 대사(大事)가 있을 때, 종묘(宗廟)나 사직(社稷) 등에 사유(事由)를 아뢰기 위해서 지내는 비정기적인 제사이다.[1]
내용
국혼(國婚)으로 왕비를 맞이하거나, 왕비와 왕세자의 책례(冊禮) 등을 거행하기 전에 종묘와 사직ㆍ능을 참배하는 배릉(拜陵)을 행한다. 왕세자의 관례(冠禮), 왕세자빈의 책봉(冊封) 등을 앞두고는 종묘에 미리 사유를 아뢰는 제사를 지낸다. 국상(國喪)의 경우, 소렴(小斂) 전에 종묘 및 영녕전(永寧殿)과 사직에 국상 사실을 아뢰며, 계빈(啓殯)의식 전에도 종묘에 사유를 고한다. 그 밖에도 여러 능원(陵園)과 묘(廟) 등에 해당 사안이 생기면 고유제 의식을 거행하였다.[2]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왕 | 고유제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 | 고유제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비 | 고유제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왕세자빈 | 고유제 | A는 B를 거행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종친 | 고유제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백관 | 고유제 | A는 B를 참여하였다 | A ekc:participates B |
책례 | 고유제 | A는 B를 포함한다 | A dcterms:hasPart B |
주석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國朝五禮儀』
- 『주자가례(朱子家禮)』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강옥수, 「조선시대 의례서에 나타난 관, 계례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권오영 외 5명, 『조선 왕실의 嘉禮 0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 김문식ㆍ김정호, 『조선의 왕세자 교육』, 김영사, 2003.
- 김용숙,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일지사, 2000.
- 김지영ㆍ김문식 외 4명,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 戴龐海, 『先秦冠禮硏究』, 中州古籍出版社, 2006
- 박나연, 「正祖代 후반 王世子 冊封禮와 그 意義」,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심재우·임민혁·이순구외 2명,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2013.
- 안애영, 「임오년 가례 왕세자, 왕세자빈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유송옥, 이민주, 「특집 전통생활문화의 현대적 조명-효명세자 책례, 관례, 의식 및 복식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 1』,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998
- 육수화, 『조선시대 왕실교육』 , 민속원, 2008.
- 이명은, 「궁중발긔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최연우 외, 『장서각 소장 ‘의례등록(儀禮謄錄)’ 자료의 탈초, 역주 및 현대화』,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