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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7일 (일) 13:09 판

틀:관서정보

정의

왕비의 부모ㆍ빈(嬪)ㆍ귀인(貴人)ㆍ대군ㆍ왕자군 및 부인(夫人)ㆍ공주ㆍ옹주ㆍ의빈ㆍ종친의 종2품 이상, 백관 종1품 이상 및 공신의 상례를 담당[1]하기 위하여 설치된 임시 관서이다.

내용

업무

묘소에서 장례를 치른 뒤 혼궁(魂宮)에 신주를 봉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래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장례는 ‘국장(國葬)’이었으나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례부터 ‘예장’이 되었다.[2] 예장이 끝난 뒤에는 ‘예장도감의궤(禮葬都監儀軌)’를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3]

구성

인원은 도제조(都提調) 1인, 제조(提調) 2인, 도청(都廳) 1인, 낭청(郎廳) 2인으로 구성되었다. 부속관청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도청(都廳)과 실무를 담당하는 일방(一房)ㆍ이방(二房)ㆍ삼방(三房)ㆍ분전설사(分典設司)ㆍ분장흥고(分長興庫)ㆍ지석소(誌石所)ㆍ우주소(虞主所)ㆍ별공작(別工作)이 있었다.[4]

지식 관계망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예장도감(禮葬都監) 단의빈예장도감의궤 A는 B를 담당하였다
예장도감(禮葬都監)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A는 B를 담당하였다

시간정보

시간 내용
1718년 단의빈예장도감의궤를 편찬하였다
1752년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를 편찬하였다

공간정보

시각자료

갤러리

영상

주석

  1. ↑ 한국고전용어사전 예장
  2. ↑ 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444쪽.
  3. ↑ 외규장각 의궤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
  4.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290~291쪽.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 김윤정, 「17세기 昭顯世子 喪禮의 성격과 의미」,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김윤정, 「18세기 端懿嬪의 喪禮와 服制論議」,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 이현진, 「영조대 의소세손(懿昭世孫)의 예장(禮葬)과 그 성격」, 『韓國思想史學」 46, 한국사상사학회, 2014.
  • 이현진, 「조선후기 세자빈 禮葬 의례와 그 특징」, 『韓國文化』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6.

더 읽을거리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