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용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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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용감(濟用監) | |
대표명칭 | 제용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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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표기 | 濟用監 |
이칭 | 제용고(濟用庫), 제용원(濟用院) |
창립시대 | 조선 |
창립일 | 1392년 |
해체일 | 1905년 |
주요업무 | 왕실의 의복과 식품 공급 |
담당업무 | 길례, 가례 등의 모든 의례 |
관련기관 | 예조(禮曹) |
정의
조선시대 왕실에 필요한 의복이나 식품 등을 관장한 관서이다.[1]
내용
업무
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의 관리, 직조, 염색 등과 함께 인삼의 진상 업무를 관장하였다.[2]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기관인 제용고(濟用庫)를 그대로 쓰고 진상과 직물을 관장하다가[3] 1409년(태종 9) 제용감(濟用監)으로 개명하였다.[4] 1460년(세조 6) 도염서(都染署)가 병합되어 직조와 염색의 업무도 담당하였다.[5]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정 3품아문이었다가 영조 이후에 종 5품아문으로 격하되었다.[6] 1905년(고종 32)년 제용원(濟用院)으로 바뀌었다가 같은 해에 폐지되었다.[7]
구성
정 1인, 부정 1인, 첨정 1인, 판관 1인, 주부 1인, 봉사 1인, 부봉사 1인, 참봉 1인이었다.[8] 격하된 뒤에는 정ㆍ부정ㆍ첨정ㆍ직장ㆍ부봉사ㆍ참봉이 없어지고 주부 1인이 추가되었다.[9]
지식 관계망
관계정보
항목A | 항목B | 관계 | 비고 |
---|---|---|---|
제용감(濟用監) | 복식 | A는 B를 담당하였다 | A ekc:administrates B |
제용감(濟用監) | 제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책봉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혼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관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연향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등극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대사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상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제용감(濟用監) | 영접례 | A는 B와 관련이 있다 | A edm:isRelatedTo B |
시간정보
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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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년 | 제용고가 설치되었다 |
1409년 | 제용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05년 | 제용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1905년 | 제용원이 폐지되었다 |
주석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 『太祖實錄』1년(1392) 7월 28일: 「定文武百官之制」
- ↑ 『太宗實錄』 9년(1409) 12월 24일: 「陞濟用庫爲監庫」
- ↑ 『世祖實錄』 6년(1460) 5월 22일: 「吏曹啓」
- ↑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 ↑ 『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 頒布」; >『高宗實錄』 32년(1895) 11월 10일:「宮內府官制改正件, 頒布」
- ↑ 『經國大典』 卷1, 「吏典」, <京官職>, “正三品衙門”, ‘濟用監’
- ↑ 『大典會通』 卷1,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濟用監’
참고문헌
인용 및 참조
- 『태조실록』
- 『태종실록』
- 『세조실록』
- 『고종실록』
- 『경국대전』
- 『대전회통』
- 안혜민, 「조선후기 왕녀 가례복식의 제작 및 공급체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오희복, 『우리나라 역대 국가들의 관료기구 및 관직명 편람』, 여강출판사, 1999.
- 이민주, 『용을 그리고 봉황을 수놓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