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청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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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mim378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2월 3일 (목) 23:0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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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에서의 경찰 관제 변화 정리이다.
<표 1>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1894.07.14. ~ 1900.06.13.)
분류 제정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
1894.07.14.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개국503년 7월 14일
1895.04.29. 제85호 경무청관제 개국504년 5월 1일
1895.07.12. 제137호 경무청관제 개정 개국504년 7월 15일


내용

우리나라 근대 경찰체제는 1894년 <경무청관제직장>의 반포로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고, 1895년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의 반포로 개정된다.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

1894년
경무청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하하기 위하여 관서를 신설하려는 논의 결과,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警務廳官制職掌)>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시작한다.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경무청을 설립하고 내무아문에 예속시켜 한성부(漢城府) 5부(五部) 관내의 모든 경찰 사무를 맡게 하였다.[1]
경무청은 총무국과 한성부 5부의 경찰지서로 이루어지고, 총무국은 다시 문서과·왕복과·보고과·기록과로 나뉘며, 경찰지서는 중(中)·동(東)·남(南)·서(西)·북(北)으로 지역을 나누어 각각 관할하였다.
경찰 직급은 경무사(警務使) 1명과 부관(副管) 1명이 있고, 그 아래에 경무관(警務官)·총순(總巡)·순검(巡檢) 약간명[幾員]을 두었다. 총무국(總務局)은 국장(局長) 또는 차장(次長) 1명이 배치되는데, 본청 부관이 사무를 주관하였다. 국(局) 내의 각 과(課)에는 과장 1명을 두고 주사로 임명하였고, 그 아래에는 서기 2명과 순검이 있다. 경찰지서의 지서장은 본청의 경무관이 겸직하였으며, 아래에 서기 2명과 순검을 두었다. 경무사는 칙임관, 부관은 주임관, 경무관·서기관·총순은 판임관이고, 순검은 시험을 통해 선발되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차장은 판임관이고, 각 과의 과장은 판임관이다.[2]
1894년 경무청 조직체계.png
<1894년 경무청 조직체계>

1895년
4월 29일 칙령85호로 정비된 경무청은 내무아문에서 명칭이 바뀌어 내부(內部)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부에 속하게 되었고, 업무영역의 확대와 함께 지휘체계도 세분화된다.
경무사는 내부대신(內部大臣)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방·감옥·한성부 5부의 관내를 총괄하고, 이전의 내무아문에 있던 주사는 경무청으로 내려온다. 총무국을 주관하던 부관은 없어지면서 3등 이상 주임관이 국장을 맡는다. 1894년에 경무관의 직급은 판임관이었는데, 이때 주임관으로 바뀐다.
경무청에는 경무사 3등 칙임관 1명, 경무관 1등부터 6등까지의 주임관 12명 이하, 주사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8명 이하, 총순 1등부터 8등까지의 판임관 30명 이하, 순검 등이 있다.
경무청 내에 경무사관방(警務使官房), 총무국, 궁내경찰서, 한성부 5부 경무서를 두었다. 경무사관방은 1과, 2과로 나눠 각 과장을 두는데 5등 이하의 주임 경무관이 맡았고, 감독은 주임관 5품 이하의 경무관 3명 이하를 두었다.
총무국의 국장은 주임관 3등 이상의 경무관이 맡았고, 분과(分課)는 부(部)의 관제에 따라 주임관 또는 판임관 과장이 1명이 있다.
5경무서의 지서장은 6등 주임 경무관 1명이 맡았고, 총순은 1~8등의 판임관이며, 그 외 순검이 있었다. 궁내경찰서의 직급과 인원은 상세한 언급이 없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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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경무청 조직체계>


이때의 직급은 종래의 1~9품까지였던 것을 칙임관·주임관·판임관으로나눈다. 경무청관제와 함께 반포된 ‘문관임명규정(文官任命規定)’에 의하면, 칙임(勅任)은 정1품부터 종2품까지이고, 주임(奏任)은 3품부터 6품까지, 판임(判任)은 7품부터 9품까지이다.[4]


지식관계망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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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ept-계급 : 근위총순
  • Concept-계급 : 근위순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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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cept-계급 : 서장
  • Concept-계급 : 서기관


관계정보

항목 A 항목 B 관계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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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관보』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警務廳官制職掌’·‘行政警察章程’
  2. 『高宗實錄』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3. 『高宗實錄』 開國 504년(1895) 3월 26일. 칙령 제57호. 관등봉급령; 『高宗實錄』 開國 504년(1895) 4월 29일. 칙령 제85호. 경무청관제;『高宗實錄』 開國 504년(1895) 7월 15일. 경무청관제 개정
  4. 『관보』 開國 503년(1894) 7월 14일: “文官授任式. 第一條, 文官授任 一曰勅任 自正一品至從二品二曰奏任 自三品至六品 三曰判任 自七品至九品.”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議奏)』,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