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경무청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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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 복설 경무청 체제(1902.02.18. ~ 1907.07.29.)에서의 경찰 복식제도 변화 정리이다.
내용
- 복설된 경무청은 1902년 8월에 경부의 복제를 변통하여 예복과 상복을 규정하고, 1905년 7월과 1907년 3월에 이를 개정한다.
<표 1> 복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복제
(服制)1902.08.03. 제11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광무6년 8월 6일 제12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1905.07.22. 제39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제식 개정 광무9년 7월 27일 제40호 경무사이하의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3.19. 제10호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 제식 중 개정건 광무11년 3월 21일 제11호 경무사 이하 간수장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6.22. - 칙령 제11호·제40호 중 첨입·수정·삭제 광무11년 6월 22일
복설 경무청 복제의 변천 과정
1902년 - 8월 3일 칙령 제11호‘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건[警務使以下各觀察府摠巡의禮帽及禮裝變通件]’으로 예복(禮服)을 규정하고, 칙령 제12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건[警務使以下各觀察府摠巡의常帽及常裝變通件]’으로 상복(常服)을 규정한다.[1]
- 계급 체계의 변화로 예복은 경무사 이하 간수장까지의 예모와 예장이 규정되고, 상복은 경무사 이하 순검까지의 상모(常帽)와 순검을 제외한 계급의 상장(常裝)과 외투가 규정된다. 경부의 복제에서 계급을 표시하는 선(線) 장식의 조정만 있고 제식은 거의 같다.
1905년 - 7월 22일의 개정은 소재의 색, 무늬, 장식 등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예복은 착용상황과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을 칙령 제39호 ‘경무사 이하 총순 예모·예장 제식 개정 건[警務使以下摠巡禮帽及禮裝製式改正件]’으로, 상복은 경무사 이하 순검까지 상모(常帽)·상장(常裝)·하복(夏服)·외투를 칙령 제40호 ‘경무사 이하 상모·상장 및 하복 제식 개정 건[警務使以下常帽常裝及夏服製式改正件]’으로 규정한다.[2]
- 이때 예모의 정개이화(頂蓋李花)·하반부 소재, 상의의 의령장·수장이 백융에서 홍융으로 변화된다. 예모와 상모는 챙의 안쪽이 맹황색에서 심청색 가죽으로 변하고, 하복의 색도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둔다. 이날의 복제 반포와 동시에 예전의 칙령은 모두 폐지된다.[3]
- 한편 도식은 『칙령』과 『주본』에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다.
구분 예복 상의 상복 상의 하복 상의 예복 견장 상복 견장 『칙령』
奎17706, v.15.『주본』
奎17703, v.93.
서울대학교 규장각
1907년 - 3월 19일에는 이전의 복제를 일부 변통하여 칙령 제10호 ‘경무사이하 예모 및 예장 제식 중 개정 건[警務使以下禮帽及禮裝製式中改正件]’으로 예복을 개정하고, 칙령 제11호 ‘경무사이하 간수장 상모·상장 및 하복 제식 중 개정 건[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으로 상복을 개정한다.[4] 이때, 예복에서 전에 없던 권임순검의 견장이 추가된다. 예모는 계급에 따라 선의 수가 변하고, 예복 상의는 앞중심에서 여미는 일자형에서 더블브레스트형의 우임(右衽)으로 바뀌면서 길이도 길어진다.
- 상모(常帽)는 높이가 절반으로 낮아지면서 장식의 크기와 표현이 변하고, 1905년의 상모 제식을 폐지한다. 또 도대(刀帶)는 겉과 안에 사용되는 소재의 색을 계급에 따라 구분하게 된다.
- 이어서 6월 22일에는 경무사 이하의 상모를 여름에 착장하는 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1905년에 하복의 색에 두었던 신분별 차별 규정을 폐지한다.
복설 경무청시기의 복제에서 1905년의 도식은 『칙령』과 『주본』에 일부 품목이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르고, 세부형태에서 가장 크게 다른점은 깃이며, 어깨와 소매 이음 등이 다르다. 또 상복 견장의 태극무늬 돌림 위치가 조금 다르게 그려지기도 한다. 복식의 형태는 같지만, 그림의 표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복(常服):동복(冬服)
상모(常帽)
1902년 상모(常帽)
- 경부시기에 비해 1902년의 상모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은 횡장 선의 수이고, 1905년에는 모자의 형태, 챙의 안쪽 색, 선장의 수가 달라지며, 1907년에는 상모의 높이와 전장의 이화잎이 달라진다.
- 1902년 상모의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이고 하반부는 백융인데, 순검만 전체를 짙은 감색 융으로 한다. 챙은 겉은 흑색, 안은 맹황색의 가죽 소재이다. 전장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형으로 장식한다. 턱끈은 흑사양고직으로 하고, 양쪽 끝에 주물 도금한 무궁화형 단추로 고정하였다.
<표 2> 1902년 상모(常帽)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순검 칙임 주임 제식 높이 5촌. 각 선의 간격 적당히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전장(前章) 주물도금 이화형 턱끈
[頤鈕]끈 흑사양고직 단추 끈의 양끝. 주물도금 무궁화형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 융 하반부 백융 횡장
(橫章)상반부
(세로선)전후좌우 흑색 소선 - - 3줄 2줄 1줄 하반부
(가로선)흑색 소선 백색 융
소선 1줄5줄 4줄 3줄 2줄 1줄 1905년 상모(常帽)
- 1905년의 상모는 정상까지의 높이 5촌이고,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 하반부는 백융이다. 순검은 전체가 감색 융이다.
- 챙은 가죽 소재로 하는데, 겉은 흑색이고 안은 심청색으로 바뀐다. 전장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형으로 장식한다. 턱끈은 흑사양고직 소재이고, 단추는 주물로 만든 무궁화형이다. 단추를 도금했는지는 언급이 없으나, 1902년과 1907년에 모두 도금을 하므로 이때도 도금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정상장은 백융으로 만든 이화에 금사로 장식하고, 정수리의 가장자리를 흑사양고직으로 두른다. 단, 권임순검은 황사 장식에 가장자리는 흑사양고직이고, 순검은 황사 장식만 하였다.
<표 3> 1905년 상모(常帽)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순검 칙임 주임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심청색 정상장(頂上章) 백융 이화 금사장식
외변 흑사양고직황사장식 외변
흑사양고직황사장식 턱끈
[頤鈕]끈 흑사양고직 단추 주물 무궁화형(도금 추정)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 융 하반부 백융 횡장
(橫章)상반부
(세로선)전후좌우 흑색 소선 - - 3줄 2줄 1줄 하반부
(가로선)흑색 소선 백융
소선 1줄5줄 4줄 3줄 2줄 1줄 도식
『칙령』 奎17706, v.15.1907년 상모(常帽)
- 1907년 상모 제식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높이가 2촌 5푼으로, 기존 5촌에서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 소재는 짙은 감색 융이고, 챙의 소재는 가죽인데 겉은 흑색·안은 심청색이다. 전장은 주물을 도금한 이화에 잎이 있는 형태로 바뀐다. 턱끈은 흑색 가죽이고, 단추는 주물을 도금한 이화형이다. 선장의 상반부는 덮개와 접하는 가장자리에 황융으로 소선 1줄을 둘렀고, 하반부는 백융으로 폭 6푼의 대선과 소선으로 장식했다.
<표 4> 1907년 상모(常帽)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제식(製式) 높이 2촌 5푼. 짙은 감색 융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심청색 전장(前章) 주물도금 잎이 있는 이화 턱끈
[頤鈕]끈 흑색 가죽 단추 주물도금 이화형 선장(線章) 상반부 상단 덮개 접하는 곳에 황융 소선 1줄 하반부 백색 융. 대선 너비 6푼 대선 2줄, 소선 2줄 대선 2줄, 소선 1줄 대선 2줄 도식
『칙령』 奎17706, v.19.
상의
1902년 상의
- 1902년의 상의는 짙은 감색 융이다. 좌우의 깃과 길 가장자리에 흑사광직의 선을 두른다. 단추는 흑사원직의 끈으로 매듭단추와 무궁화형 장식을 하였다.
- 권임순검은 1899년 상의 제도를 그대로 이었을 것이다.
<표 5> 1902년 상복(常服) 상의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제식(製式) 짙은 감색 융.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
좌우 깃과 길 가장자리에 흑사광직 가선.
흑사원직 끈으로 매듭단추와 무궁화형장식짙은 감색 융
깃, 길 전면과 아래 가
장자리 흑사광직 가선수장(袖章)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흑사편직 1줄. 흑사 又자형 선 又자형 5줄 又자형 4줄 又자형 3줄 又자형 2줄 又자형 1줄 견장(肩章) 백융. 상단은 방형에 가로 금사 장식.
하단은 중심에 청홍사태극이 있는 이화장식- 금사 5줄 금사 4줄 금사 3줄 금사 2줄 - 1905년 상의
- 1905년 제도의 도식은 『주본』과 『칙령』에 있어 상의의 전체적인 모습과 수장·견장의 형태를 알 수 있다. 계급에 따라 앞섶의 여밈 방식이 다른 3종류의 상의로 나뉘면서 단추의 수와 형태가 달라졌다.
-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의 소재는 짙은 감색의 융이다. 깃과 길 가장자리에 흑사광직의 선을 대고, 단추는 둥근 끈으로 무궁화형 장식을 좌우에 5쌍씩 부착하고, 매듭단추로 잠그게 하였다. 수장의 규정에는 없지만 도식을 보면 권임과 순검을 제외한 계급에서‘우(又)’자형 선 위로 1개의 이화장식이 보인다.
- 권임순검은 규정과 도식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앞 중심 여밈이고, 길 가장자리에 흑사편직의 가선을 댄다. 이화 무늬의 단추를 정중앙에 5개 부착하고, 수장은 흑사편직 1줄과 흑사 ‘우(又)’자형 선 2줄을 장식하였다.
- 순검의 상의 소재는 짙은 감색의 포(布)로 변경되고, 금색 이화단추를 좌우에 각 5개씩 부착한 더블브레스트형이다. 수장은 흑사 ‘우(又)’자형 1줄만 하였다.
- 1907년의 상의는 변화가 없다.
<표 6> 1905년 상복(常服) 상의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순검 순검 칙임 주임 제식(製式) 짙은 감색 융.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 짙은 감색 포 좌우 깃과 길 가장자리 흑사광직 가선
둥근 끈으로 좌우 무궁화형 장식과 매듭단추 각 5쌍하변 흑사편직
금색 이화단추
정중앙 5개금색 이화단추
좌우 각 5개수장(袖章)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흑사편직 1줄. - 흑사 又자 7줄 흑사 又자 6줄 흑사 又자 5줄 흑사 又자 4줄 흑사 又자 3줄 흑사 又자 2줄 흑사 又자 1줄 견장(肩章) 백융. 상단은 방형에 가로 금사.
하단은 중심이 청홍사태극인 이화형장식.- - 금사 7줄 금사 6줄 금사 5줄 금사 4줄 금사 3줄 도식
『주본』 奎17703, v.93.- - 바지[常袴]
- 1902년의 상복 바지는 계급 체계의 변화에 따른 옆선의 장식만 조정되었다. 소재는 짙은 감색의 융이다. 옆선 장식은 백융으로, 폭 7푼의 대선과 폭 3푼의 소선이 있다. 경무사·칙임국장은 대선 2줄 가운데 소선 1줄, 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은 대선 2줄, 총순·간수장은 대선 1줄이고, 권임순검과 순검은 선이 없다.
- 1905년 바지 제도는 1902년과 같고, 『주본』에서 도식을 확인할 수 있다.
상복 부속품
1902년 상복 부속품
- 1902년의 부속품은 도·도대·도서·육혈포·장갑[手套]·신[靴]이 있었다. 경부(警部)의 제도에서 계급 체계의 변화에 따른 일부 조정이 있을 뿐, 형태와 제식은 유사하였다.
- 도(刀)는 손잡이를 무궁화잎에 도금 장식을 하고, 계급에 따라 앞뒤 정중앙에 태극무늬를 경무사는 전체를 하고, 국장은 1/2, 경무관·감옥서장은 2/3, 총순·간수장은 1/3을 조각한다. 그러나 권임의 경우 ‘단, 전후면 정중앙에 조각한다(但前後面正中雕刻)’라고만 기록되어, 무엇을 조각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선행연구에서는 이후 제정된 1905년의 규정에 비추어 이화가 조각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5]
- 도대 소재는 가죽이고, 도서는 흑사(黑絲)로 길이는 1척 6촌, 술 장식은 2촌이다. 장갑의 백색 가죽 또는 다색(茶色) 가죽이고, 신[靴]은 단화(短靴)·장화(長靴)를 적당히 알맞은 크기로 착용한다.
<표 7> 1902년 상복(常服) 부속품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도(刀) 손잡이: 무궁화잎 도금. 전후면 정중앙 태극조각 태극전체 태극 1/2 태극 2/3 태극 1/3 但前後面正中雕刻 도대(刀帶) 가죽 도서(刀緖) 흑사. 길이 1척 6촌. 술 장식 2촌 육혈포 - 장갑[手套] 백혁·다색 가죽. 적당히 알맞은 크기 신[靴] 단화·장화. 적당히 알맞은 크기 1905년 상복 부속품
- 1905년의 부속품에서 도(刀)의 손잡이는 무궁화잎에 도금 장식을 하고, 앞뒤 정중앙에 경무사 이하 간수장은 태극으로 조각한다. 그리고 태극을 조각함에 있어 전체적인 크기를 뜻하는 것인지 또는 개수를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했던 표현이 개수로 정확히 기록되었다. 계급에 따라 태극 전체를 경무사·칙임국장 3개, 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 2개, 총순·간수장 1개를 조각한다. 그러나 권임순검과 순검은 이화이다.
- 도대의 소재는 가죽이다. 도서는 경무사 이하 권임순검까지는 흑사이고, 순검은 가죽소재이다. 길이는 1척 6촌·술 장식은 2촌이다. 장갑과 신은 1902년의 내용과 같다.
<표 8> 1905년 변경된 상복(常服) 부속품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순검 칙임 주임 도(刀) 손잡이: 무궁화잎 도금. 전후면 가운데 태극전체 조각 손잡이 이화조각 태극 3개 태극 2개 태극 1개 - 도서(刀緖) 길이 1척 6촌. 술 장식 2촌 흑사 가죽 1907년 상복 부속품
- 1907년 부속품 개정에서 도대의 소재는 가죽으로 전과 같고, 겉과 안에 사용되는 색에 변화가 생겼다.
- 경무사·경무관·감옥서장은 겉은 흑색·안은 심홍색, 총순·간수장은 겉은 흑색·안은 심청색으로 규정하였다. 나머지는 이전과 같다.
<표 9> 1907년 변경된 상복(常服) 부속품 제식 구분 경무사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순검 도(刀) 가죽
겉-흑색, 안-심홍색가죽
겉-흑색. 안-심청색-
상복(常服):하복(夏服)
- 1905년에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권임순검·순검의 하복이 다시 개정되고, 1907년에는 일부 내용에 수정이 있었다.
모자
- 모자는 하복이 처음 규정되는 1895년 4월 칙령 제81호부터 내내 제도화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1907년 6월 22일에 경무사·경무관·총순의 상모 제식 뒤에 “다만 여름에는 백색 면포로 상반부의 흑융을 감싼다”[6]라는 규정을 첨가한다. 여름에 하복 착용시 모자는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쓰던 흑색 모자의 상반부만 백색으로 감싸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상의[夏衣]
1905년 상의[夏衣]
- 예전에는 모든 계급이 백색의 적당한 품질의 소재를 사용했으나, 1905년의 하복은 소재의 색에 변화가 생긴다.
- 상의는 경무사 이하 간수장은 백포(白布)·다색포(茶色布), 권임·순검은 백색의 포만 사용할 수 있었다. 깃의 너비는 1촌 4푼이다. 흉부 좌우 겨드랑이 아래로 바탕 소재와 같은 색의 포를 크기 3촌으로 하여, 아래는 봉합하고 위는 트이게 부착한다고 하였다. 이는 도식에서 보이는 주머니를 설명한 것이다.
- 흉장의 단추는 가슴 중앙에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이 금색단추 5개이고, 무늬에 대한 언급은 없다. 권임순검은 금색 이화단추 5개를 달았다.
- 한편, 순검은 금색 이화단추를 좌우에 각 5개씩 단 것으로 보아, 더블브레스트형으로 생각된다.
- 수장, 단추 등은 아래의 표를 참고한다.
<표 10> 1905년 하복(夏服) 상의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순검 순검 칙임 주임 모자 백색 면포로 상반부의 흑융을 감쌈 제식(製式) 옷깃: 너비 1촌 4푼
목부터 엉덩이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주머니: 흉부 좌우 겨드랑이 아래 크기 3촌의 동색의 포를
아래는 봉합하고 위는 트이게 부착- 소재 백색포·다색(茶色)포 백색포 견장(胸章) 정중앙
금색단추 5개금색이화단추 5개 좌우 각
금색이화단추 5개수장(袖章) 길이 5촌, 너비 3촌 5푼, 백모선 너비 1푼 5리 장식 가로선 수구 겉면 위로 4촌 5푼 지점에 又자형 2줄 又자형 1줄 백모선 2줄 백모선 1줄 세로선 간격 1촌 간격 1촌5푼 간격 1촌 백모선 4줄 백모선 2줄 단추 지름 5푼 금색이화 단추
수구에서 1촌 올라가서, 세로선에 금색 이화 단추 부착세로선 2줄
단추 8개
간격 5푼세로선 2줄
단추 6개
간격 7푼세로선 2줄
단추 4개
간격 1촌 4푼세로선 2줄
단추 4개
간격 7푼세로선 1줄
단추 2개
간격 1촌 4도식 더블브레스트형
추정1907년 상의[夏衣]
<표 11> 1907년 하복(夏服) 상의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순검 순검 칙임 주임 소재 백색포 장식 단추 세로선 2줄
단추 6개
간격 7푼세로선 2줄에
단추 4개
간격 1촌 4푼세로선 2줄
단추 4개
간격 7푼세로선 1줄에
단추 2개
간격 1촌 4푼又자형
2줄又자형
1줄
바지[夏袴]
- 1905년의 하복 바지는 허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체형에 맞게 제작하고, 옆선은 없다.
- 경무사 이하 간수장은 상의와 같은 소재로 백색포·다색포(茶色布), 권임과 순검은 백색의 포만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의와 마찬가지로 바지 역시 1907년 6월 22일 백색의 포만 사용하도록 개정된다.
<표 12> 1905년 하복(夏服) 바지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권임 순검 칙임 주임 소재 상의와 같은 백색 포·다색(茶色) 포 백색 포 제식(製式) 허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체형에 맞게. 옆선 없음 도식 예복(禮服)
예모(禮帽)
1902년 예모(禮帽)
- 1902년 8월 규정된 복설 경무청의 예모는 하반부 선장의 수만 변화가 있고 다른 제식은 이전과 동일하다.
-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 하반부는 백융으로 하고, 가장자리에 흑색가죽 테두리를 둘렀다. 높이는 5촌이다. 턱끈은 금사원직이고, 단추는 주물을 도금한 무궁화형이다. 챙은 규정에 없으나, 이때의 제도가 1900년의 예복 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일부 변통한 것이고, 1900년의 제도는 1899년의 제도를 변통한 것이므로 1899년과 같은 가죽 소재에 겉은 흑색, 안은 맹황색으로 했을 것이다. 정상장은 백색 소재 이화를 금색으로 장식하고, 가장자리를 금선양고직으로 두른다. 전장은 은선(銀線)과 금술[金蕊]로 이화를 수놓아 장식했다.
- 선장은 상반부 전후좌우에 금선양고직으로 세로줄을 장식하는데, 경무사는 3줄이고 그 이하는 2줄이다. 하반부의 가로 2줄 폭 5푼 금사편직은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되었고, 금선양고직 소선은 경무사·칙임국장 5줄, 주임국장 4줄, 경무관·감옥서장 3줄, 총순·간수장은 2줄이다.
<표 13> 1902년 예모(禮帽) 제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칙임 주임 제식(製式) 높이 5촌. 각 선 사이 간격 적당히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융
하반부: 백융. 바깥 가장자리 흑색가죽 테두리턱끈[頤鈕] 금사원직 끈. 주물도금 무궁화형 단추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맹황색. 정상장(頂上章) 백색소재 이화 금색장식 가장자리 금선양고직 두름 전장(前章) 은선금술 이화 자수 장식 선장(線章) 상반부
(세로선)전후좌우 금선양고직으로 세로줄 장식 3줄 2줄 하반부
(가로선)대선: 금사편직 폭 5푼 2줄
소선: 금선양고직소선 5줄 소선 4줄 소선 3줄 소선 2줄 1905년 예모(禮帽)
- 1905년의 예모는 형태와 색의 변화가 크다. 정상의 이화·하반부·챙의 안쪽 등의 색이 변경되고, 선장은 선의 수를 계급에 따라 다르게 개정한다.
- 형태는 이전에 하반부에서 상반부로 가면서 좁아지고, 정수리는 앞쪽으로 조금 숙인 형태였는데, 이때 상반부와 하반부가 동일한 너비이면서, 정수리는 평평한 형태로 바뀐다. 정상까지의 높이는 5촌이다. 소재는 상반부는 짙은 감색 융이고, 하반부는 홍융이며, 그 가장자리를 흑색 가죽으로 두른다. 턱끈은 금사원직으로 끈을 하고, 그 좌우에 도금한 무궁화형 단추를 붙인다. 챙은 가죽을 쓰는데, 겉은 흑색이고, 안은 심청색으로 바뀐다. 정수리는 금사로 장식한 홍융의 이화를 붙이고, 정수리 가장자리는 금선양고직의 선을 두른다. 전장은 은사와 금술로 장식한 이화를 수놓는다.
- 선장은 상반부 전후좌우에 금선양고직의 세로선이 있고, 하반부 가로선은 홍융 위에 금사편직 대선과 금사양고직 소선이 있다. 상반부 세로선은 경무사·칙임국장은 3줄, 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은 2줄, 총순·간수장은 1줄이다. 하반부의 대선은 모든 계급이 폭 5푼 2줄을 두고, 소선은 경무사 7줄, 칙임국장 6줄, 주임국장 5줄, 경무관·감옥서장 4줄, 총순·간수장 3줄이다.
<표 14> 1905년 예모(禮帽) 제식과 도식 구분 경무사 국장 경무관·감옥서장 총순·간수장 칙임 주임 제식(製式) 높이 5촌. 각 선 사이 간격 적당히 소재 상반부: 짙은 감색 융
하반부: 홍융. 가장자리 흑색가죽턱끈[頤鈕] 금사원직 끈. 도금 무궁화형 단추 챙[眼庇] 가죽소재. 겉: 흑색. 안: 심청색 정상장(頂上章) 금사장식한 홍색 융 이화. 정수리 가장자리 금선양고직 두름 전장(前章) 은사금술 이화 자수 장식 선장(線章) 상반부
(세로선)전후좌우 금사양고직 3줄 2줄 1줄 하반부
(가로선)대선: 금사편직 폭 5푼 2줄
소선: 금사양고직소선 7줄 소선 6줄 소선 5줄 소선 4줄 소선 3줄 도식 1907년 예모(禮帽)
- 1907년의 예모는 1905년의 제도에서 경무사·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의 선장중에서 하반부의 대선을 삭제하고, 금사양고직의 소선을 경무사 7줄, 경무관·감옥서장 5줄, 총순·간수장 3줄로 개정한다.[9]
- 국장 경무관의 규정이 사라지는데, 이는 1906년 2월 12일 칙령 제8호 경무청 관제 개정에서 국장의 계급이 없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상의(上衣)
- 1902년과 1905년의 상의는 경무사·국장·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의 제도이다. 1905년에는 칙임국장과 주임국장의 제식을 구분하고, 1907년의 상의는 경무사·경무관·감옥서장·총순·간수장의 제도이다.[10]
1902년 상의(上衣)
- 1902년의 상의는 의령의 바탕이 홍융에서 백융으로 바뀌고, 의령 가로 장식의 수, 견장의 태극에 사용된 색, 수장에 장식된 ‘우(又)’자형 선의 수가 계급에 따라 변경된다.
1905년 상의(上衣)
- 1905년 예복 상의는 의령·견장·수구·수장의 색과 선의 수에 변화가 있었다.
1907년 상의(上衣)
- 1907년 개정된 상의의 형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꾸준히 유지해오던 앞 중심의 일자형 여밈에서 더블브레스트형으로 바뀌면서 길이가 길어지고, 단추도 무궁화형으로 맺고 매듭단추로 여미던 방식에서 동그란 금속단추로 바뀐다.
- 소재는 짙은 감색 융이다. 도금한 이화형 단추는 좌우에 각 7개씩 부착한다. 뒷자락의 정중앙 하단에 트임을 준다. 그 양쪽 옆에 흑융을 붙이는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은 모양이며, 길이 5촌에 폭 1촌이다. 그 위에는 도금한 이화형 단추를 양쪽에 각 3개씩 부착한다.
- 의령의 바탕은 모든 계급이 홍융이다. 경무사는 깃 상단의 가장자리에 가로로‘이(已)’자형을 금사로 수놓고, 하단의 ‘일(一)’자형 2줄과 중앙의 1줄을 금사로 수놓는다. 경무관·감옥서장은 깃 상단의 가장자리에 폭 3푼의 금사편직 대선 1줄, 하단의 ‘일(一)’자형 4줄과 중앙의 1줄을 금사로 수놓았다. 총순·간수장은 대선이 없고 ‘일(一)’자형 3줄과 중앙에 1줄을 금사로 수놓았다.
- 수구는 홍융이다. 가장자리는 금사편직의 대선 1줄을 두고, 그 아래에 도금한 이화단추를 3개씩 부착한다. 대선 위에‘우(又)’자형 금사양고직 소선을 두고, 그 위는 이화를 금사로 수놓아 장식한다. ‘우(又)’자형 소선은 경무사 7줄, 경무관·감옥서장 4줄, 총순·간수장 3줄이다. 예모와 마찬가지로 1906년 국장계급이 폐지되면서 예복 상의에서 이 신분의 규정은 없다.
- 한편, 이전까지 없던 권임순검의 견장 착용상황에 대해 다른 신분이 예복을 착용할 때 견장을 부착하도록 규정하는데, 세부형태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도식이 『주본』에 있어 구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즉 권임순검은 별도의 예복없이 예를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상복에 견장만 붙인 것이다. 금색이고,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은 형태이다. 별도의 장식은 없다.
바지[袴]
- 1902년의 예복 바지는 소선의 너비가 2푼에서 3푼으로 변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다.
- 1905년의 제식은 1902년과 같고, 도식은 『주본』에 있다.
예복 부속품
- 부속품은 식대·도·도서·도대·장갑·신이고, 『주본』에 1905년의 도식이 있다.
- 1902년의 식대는 길이 5척 5촌의 적사광직 끈이고, 그 아래 길이 7촌의 술과 길이 3촌의 금사 고리로 장식한다. 경무사·칙임국장·주임국장은 은사 술에 고리 3개, 경무관·감옥서장은 옥색사(玉色絲) 술에 고리 2개, 총순·간수장은 적사(赤絲) 술에 고리 1개이다.
- 도(刀)의 손잡이는 무궁화잎으로 도금한다. 앞뒤 정중앙에 태극무늬를 조각하는데, 경무사는 태극 전체, 칙임국장과 주임국장은 1/2, 경무관과 감옥서장은 태극의 2/3, 총순·간수장은 태극의 1/3을 조각한다. 도대의 소재는 경무사·칙임국장은 금사광직, 주임국장 이하는 흑색 가죽이다.
- 도서는 모든 계급이 길이 1척 6촌에 금사 술 장식 2촌이다. 장갑은 백색 가죽이고, 신은 단화이다.
- 1905년의 식대, 도대, 도서, 장갑, 신은 모두 1902년과 같다.
- 도(刀) 역시 1905년과 같지만, 태극무늬가 달라진다. 경무사·칙임국장은 태극 3개, 주임국장·경무관·감옥서장은 태극 2개, 총순·간수장은 태극 1개이다.
- 1907년 예복 개정에서 부속품은 개정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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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A 항목 B 관계 Relation 경무청 경부 A 다음 B가 설치된다 edm:isNextInSequence 경부 복설 경무청 A 다음 B가 설치된다 edm:isNextInSequence 복설 경무청 경시청 A 다음 B가 설치된다 edm:isNextInSequence 경무청 경무청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청 경무청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부 경부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부 경부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복설 경무청 복설 경무청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복설 경무청 복설 경무청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복설 경무청 관제 경무사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경무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주사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총순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순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복설 경무청 관제 궁내부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edm:isRelatedTo 궁내부 경위원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위원 근위경무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위원 근위총순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위원 근위순검 A에 B가 소속된다 foaf:member 경시청 경시청 관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시청 경시청 복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사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경무사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경무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경무관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총순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총순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순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경무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경무관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총순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총순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근위순검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상장(常裝) 상복(常服)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owl:sameAs 동복(冬服) 하복(夏服)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edm:isRelatedTo 상복(常服) 동복(冬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상복(常服) 하복(夏服)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상모(常帽)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상의(常衣)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바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육혈포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도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도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도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장갑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동복(冬服) 신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하복(夏服) 하의(夏衣)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하복(夏服) 바지(夏袴)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장(禮裝) 예복(禮服)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owl:sameAs 예복(禮服) 예모(禮帽)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상의(上衣)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바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식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도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도대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도서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장갑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예복(禮服) 신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관표상식 상장(喪章) A는 B와 같거나 유사하다 owl:sameAs 경관표상식 국장 A는 B에서 사용되었다 ekc:isUsedIn 복설 경무청 복제 상복(常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복설 경무청 복제 예복(禮服) A는 B를 착용한다 ekc:wears 복설 경무청 복제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사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경무관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총순 경관표상식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국장 A는 B를 기록했다 ekc:documents 『[효정왕후]국장도감의궤』 「대행태후발인반차도」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국장 A는 B를 기록했다 ekc:documents 『[순명왕후]국장도감의궤』 「순명비발인반차도」 A는 B를 포함한다 dcterms:has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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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 ↑ 『관보』 광무 6년(1902) 8월 6일.
- ↑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 ↑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勅令】第三十九號. “第四條. 光武三年 勅令 第六號 警務使以下 禮帽禮裝式과 光武四年 勅令 第三十七號 警部大臣以下 禮帽禮裝變通 件과 光武六年 勅令 第十一號 警務使以下 禮帽禮裝變通에 關 件은 幷廢止이라.”
- ↑ 『관보』 광무 11년(1907) 3월 21일.
- ↑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76쪽.
- ↑ 『관보』 광무 11년(1907) 6월 22일: 【勅令】 第43號“光武十一年 勅令第十一號警務使以下看守長常帽常裝及夏服製式中改正件中. 警務使 常帽製式欄內 小線二條下와 警務官常帽製式欄內 小線一條下와 摠巡常帽製式欄內 大線二條下에(但夏節以白色綿布裹上半部黑絨)十四字ᄅᆞᆯ添入改付票ᄒᆞᆷ이라”
- ↑ 『관보』 광무 11년(1907) 6월 22일: 【勅令】 “光武九年 勅令 第四十號 警務使以下常帽常裝及夏服製式改正件中 警務使夏衣地質欄內”白布“下에 (或用茶色)四字ᄅᆞᆯ刪去改付票ᄒᆞᆷ이라.”
- ↑ 『관보』 광무 11년(1907) 3월 21일.
- ↑ 『관보』 광무 11년(1907) 3월 19일: 【勅令】第十號. “第二條. 光武九年 勅令 第三十九號 警務使以下看守長禮帽及禮裝製式改正件 第一表 警務使以下看守長禮帽製式中 警務使禮帽線章欄內下半部下에 橫金絲匾織五分大線二條 金絲兩股織小線七條 二十字와 警務官監獄署長 禮帽線章欄內 下半部下에 匾織上同金絲兩股織四條 十一字와 摠巡看守長禮帽線章欄內 下半部下에 匾織上同金絲兩股織三條十一字ᄂᆞᆫ 幷删去ᄒᆞ고 警務使ᄂᆞᆫ 金絲兩股織小線七條로 警務官監獄署長은 金絲兩股織小線五條로 摠巡看守長은 金絲兩股織小線三條로 幷改正ᄒᆞ고 同 第二表 警務使以下看守長禮裝製式中 上衣製式은 廢止ᄒᆞᆷ이라.”
- ↑ 『관보』 광무 9년(1905) 7월 27일: 【勅令】第三十九號. 「禮裝」上衣. 警務使 “地質 濃紺絨. 釦子黑絲圓結槿花形. 衣領 品質紅絨表章緣邊金絲匾織七分大線正中橫繡金絲回字文. 肩章 品質金絲圓交織上頭下端如半月形正中金絲太極. 袖口 紅絨左右襟及下邊黑絲廣織線. 袖章 金絲匾織一條金絲兩股織又字形七條上端金絲繡飾李花一個.”, “製式 衣上自項下至臀闊窄隨體形. 袖口 紅絨三寸肩章長五寸廣三寸五分.”
참고문헌
- 원전류
-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儀註)』,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학위논문
-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참고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online , 문화체육관광부.『외규장각 의궤』online , 국립중앙박물관.『원문검색서비스』online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국가문화유산 포털』online , 문화재청.『서울역사 아카이브』online , 서울특별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기록유산 DB』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online , 한국학중앙연구원.『조선왕조실록』online , 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