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경찰관제와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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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 고종(高宗. 1852-1919)은 1897년 10월 13일에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고치고 임금을 ‘황제(皇帝)’로 칭하며 근대적 국가로서의 대한제국(1897~1910)의 성립을 선포한다.[1] 전통복식사에서의 대한제국은 전통식에서 서구식으로 바뀌는 과도기적 특징이 있다.[2]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황제국의 위상에 맞는 근대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였으며, 서구식으로 변화되는 관원의 제복을 시작으로 점차 일반 복식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확대되었을 것이다.
- 우리나라 복식사에서 관복(官服)에 서구식 복식이 공식적으로 도입된 것은 1895년 갑오개혁기에 군인과 경찰의 제복(制服)이 규정되면서이다. 이에 서구식 복식이 도입된 이후부터 1910년 일제강점기 전까지의 기간에 국가에서 행해진 의례 행렬에 참가한 경찰의 복식을 의궤에 수록된 반차도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의궤는 어람용을 대상으로 하였고, 반차도는 위치와 신분을 기록하고 복식을 착장한 모습이 이미지로 묘사된 도상반차도로 한정하였다. 문헌자료는 『관보(官報)』를 중심으로 『칙령(勅令)』, 『의주(儀註)』, 『주본(奏本)』, 『일성록(日省錄)』, 『고종실록(高宗實錄)』 등을 참조하여 경찰 관제와 복제의 변화를 정리한다.
내용
갑오개혁 이전의 치안
-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누어 의정부의 통제를 받는 포도청에서 관할하였다.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고종에게 일본의 경찰제도를 소개하고, 박정양이 일본 내무성 경보국의 각종 규정을 파악하여 고종에게 보고하면서 개혁을 시도한다. 김옥균, 유길준 등 개화파들의 근대적 경찰개혁 시도인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되면서 갑오개혁 때까지의 경찰 사무는 포도청에서 맡아보았다.[3]
- 갑오개혁은 일본이 조선에 5개조 26개 항목의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내 민란의 진압과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병비(兵備)와 근대적 경찰의 설치를 강요하면서 시작된다.[4] 고종은 자주적인 내정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고, 1894년 6월 25일에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설치를 지시한다.[5] 이어 28일에 의정부와 8아문의 관제가 발표되고,[6] 7월 14일에 경무청(警務廳)이 설립된다.[7]
근대 경찰관제와 복제의 변화
- 근대적 경찰제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는데 1894년 경무청(警務廳) 체제로 시작되어, 1900년에 경부(警部) 체제로 바뀌며, 1902년에 경무청이 복설되고, 1907년 경시청(警視廳)이 설치된다. 이 외에 궁내의 경호를 위해 1895년 궁내경찰서가 설치되고, 이후 궁내경무서, 경위원(警衛院)으로 이름을 바꾼다.
- 복제는 1895년 4월 11일(음력) 칙령 제78호 ‘육군복장규칙(陸軍服裝規則)’으로 서구식 군인의 제복이 도입되고, 이어 1895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 ‘경무사이하 복제’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경찰 제복이 시작된다.
- 경찰 제복은 착용 상황에 따라 상복(常服)과 예복(禮服)으로 나뉘고, 상복은 계절에 따라 하복(夏服)과 동복(冬服)으로 나뉘며 상례시 부착하는 경관표상식도 있다. 상장(常裝)과 예장(禮裝)은 부속품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상장은 상모(常帽), 상의[常衣], 바지[袴], 도(刀), 도대(刀帶), 도서(刀緖), 육혈포(六穴砲), 장갑[手套], 신[靴]로 구성되었고, 예장은 상장의 육혈포가 없고 식대(飾帶)가 있다.
경무청 체제:1894.07.14. ~ 1900.06.13.
- •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
- 조선에 흩어져 있던 경찰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조선의 좌·우포도청을 합쳐 1894년 7월 14일 ‘경무청관제직장’과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을 확정·반포하면서 경무청이 설립된다.
- • 경무청 복제의 제정과 개정
- 경무청이 창설되고 9개월이 지난 1895년 4월 19일 칙령 제81호 ‘경무사이하 복제’가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경찰 제복이 시작된다. 『관보』를 통해 반포된 경찰 제복은 상복(常服)에 관해서만 <표>형식으로 규정되었고, 도식은 『의주』에서 볼 수 있다.
<표 1> 경무청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894.07.14. ~ 1900.06.13.) 분류 제정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1894.07.14. - <경무청관제직장> 반포로 경무청 창설 개국503년 7월 14일 1895.04.29. 제85호 경무청관제 개국504년 5월 1일 1895.07.12. 제137호 경무청관제 개정 개국504년 7월 15일 복제
(服制)1895.04.19. 제81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개국504년 4월 21일 1895.06.03. 제130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각부 경무관 이하 순검 확대 적용 개국504년 6월 5일 1895.10.20. 제179호 警官表喪式 개국504년 10월 21일 1897.01.14. 제7호 경무사 이하 복제 개정 첨입 건양2년 1월 16일 1899.03.18. 제6호 경무사 이하 본청 각 항구 경무관의 예모·예장 광무3년 3월 28일 1899.03.26. 제9호 경무사·경무관·총순의 복제 개정
경부체제:1900.06.13. ~ 1902.02.18.
- • 경부 관제의 변천 과정
- • 경부 복제의 제정과 개정
- 경무청의 복제를 준용하여 10월 10일에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의 예복과 상복을 규정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관제의 변화로 계급이 세분화되면서 복식의 제식이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여러 단계로 규정된다는 점이다.
- 1901년 3월 27일 『관보』의 정오(正誤)를 통하여 예복 상의(上衣)에 관한 일부 수정과 첨입이 반포된다. 짧았던 경부체제에서의 경찰복은 아직 보고된 도식이 없어 당시의 제식으로만 그 형태를 고찰할 수 있다.
<표 2> 경부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900.06.13. ~ 1902.02.18.)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제정: 1900.06.09. - 고종 경부 설치 지시 광무4년 6월 12일 제정: 1900.06.12.
시행: 1900.06.13.제20호 <경부관제> 반포 광무4년 6월 13일 제정: 1900.06.16. - (正誤)칙령 제20호 수정 광무4년 6월 16일 제정: 1900.09.25. 제35호 <경부관제개정건> 반포 광무4년 9월 25일 제정: 1900.12.19. 제51호 <경부관제중 개정건> 반포 광무4년 12월 21일 제정: 1901.11.17. - 포달(布達) 제77호. 제26조.
<궁내부관제 중 경위원 증치에 관한 건> 반포광무5년 11월 20일 복제
(服制)1900.10.10. 제37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예모·예장을 변통융희4년 6월 30일 제38호 경부대신 이하 본부 및 각 항구 경무관 총순과
각 관찰부 총순에 상모·상장을 변통1901.03.27. (正誤) 칙령 제37호 예복 상의 내용 수정과 첨입 광무5년 3월 27일
복설 경무청 체제:1902.02.18. ~ 1907.07.29.
- • 복설 경무청 관제의 변천 과정
- • 복설 경무청 복제의 제정과 개정
- 복설된 경무청은 1902년 8월에 경부의 복제를 변통하여 예복과 상복을 규정하고,1905년 7월과 1907년 3월에 이를 개정한다.
- 1905년의 복제는 경시청체제에 들어선 이후인 1907년 10월에 예복과 상복을 개정할때[13]까지 유지된다.
<표 3> 복설 경무청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902.02.18. ~ 1907.07.29.) 분류 제정 및 시행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제정: 1901.12.08.
시행: 1902.02.18.제3호 <경무청관제> 반포 광무6년 2월 18일 제정: 1902.02.28. - (正誤)칙령 제3호 수정 광무6년 2월 28일 제정: 1902.03.18.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광무6년 3월 18일 제정: 1902.08.20. - 칙령3호 <경무청관제> 중 첨입수정 광무6년 8월 20일 제정: 1905.02.26.
시행: 1905.03.01.제16호 <경무청관제> 반포 광무9년 3월 1일 제정: 1905.04.10. (正誤) 칙령 제16호 수정 광무9년 4월 10일 제정: 1906.02.12.
시행: 1906.02.17.제8호 <경무청관제개정 건> 반포 광무10년 2월 17일 복제
(服制)1902.08.03. 제11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예모·예장 변통 광무6년 8월 6일 제12호 경무사 이하 각 관찰부 총순의 상모·상장 변통 1905.07.22. 제39호 경무사이하 총순의 예모·예장 제식 개정 광무9년 7월 27일 제40호 경무사이하의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3.19. 제10호 경무사 이하 예모·예장 제식 중 개정건 광무11년 3월 21일 제11호 경무사 이하 간수장 상모·상장·하복 제식 개정 1907.06.22. - 칙령 제11호·제40호 중 첨입·수정·삭제 광무11년 6월 22일
경시청 체제:1907.07.29. ~ 일제강점기 이전
<표 4> 경시청 관제와 복제의 변천 과정(1907.07.29. ~ 일제강점기 이전) 분류 제정 칙령 내용 관보 관제
(官制)1907.07.27. 제1호 <경시청 설치>경무청관제 중 개정의 건 광무11년 7월 19일 1907.12.13. 제39호 경시청관제 광무11년 12월 18일 1907.12.27. 제65호 경시청관제 중 개정의 건 융희원년 12월 29일 1908.07.20. 제48호 칙령 제39호 개정 융희2년 7월 23일 1908.02.17. 제13호 칙령 제39호 개정 융희3년 2월 20일 1908.02.04. 제13호 칙령 제39호 개정 융희4년 2월 5일 1908.07.01. 제33호 칙령 제39호 개정 융희4년 6월 30일 복제
(服制)1907.10.15. 제28호 경시총감 및 경시부감 예모 예장 융희원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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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경찰 제복 | 경무청 | 서로 관련이 있다 | edm:isRelated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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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경찰 제복 | 경시청 | 서로 관련이 있다 | edm:isRelatedTo |
대한제국기 경찰 제복 | 경찰등장 의궤 반차도 | 서로 관련이 있다 | edm:isRelated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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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 관제 | 경무관 | ~가 소속된다 | foaf:member |
경무청 관제 | 총순 | ~가 소속된다 | foaf: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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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常裝) | 상복(常服) | 같거나 유사하다 | owl:sameAs |
동복(冬服) | 상모(常帽) | ~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동복(冬服) | 상의(常衣) | ~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동복(冬服) | 바지 | ~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예장[禮裝] | 예복(禮服) | 같거나 유사하다 | owl:sam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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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의 종류 | 국장 | ~를 포함한다 | dcterms:hasPart |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 국장 | ~는~에 관한 기록이다 | ekc:documents |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 빈전이봉경운궁시반차도 | ~가 묘사되었다 | ekc:depicts |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 명성황후발인반차도 | ~가 묘사되었다 | ekc:depicts |
(고종)대례의궤 | 대례시 황제옥보내출 예원구단반차도 | ~가 묘사되었다 | ekc:depicts |
(태조·장조·정조·순조)추존시의궤 | 태조고황제 신위판봉 예원구교시시반차도 | ~가 묘사되었다 | ekc:depicts |
경무청 | 영정모사도감의궤(1900) | ~시기에 편찬된다 | dcterms:publish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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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비발인반차도 | 경관표상식 | ~을 착용한다 | ekc:wears |
주석
- ↑ 『高宗實錄』 光武 34년(1897) 10월 13일(음력 9.17).
- ↑ 최규순, 「1905~1906년 서구식 대례복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탄 준비-일본 서구식 대례복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11, 5-6쪽.
- ↑ 양홍준, 「대한제국 후기(1905-1910) 경찰제도 연구」, 박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10-11쪽.
- ↑ 손영상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17-18쪽.
- ↑ 『高宗實錄』 개국 503년(1894) 6월 25일
- ↑ 『高宗實錄』 개국 503년(1894) 6월 28일: ‘議政府以下各衙門官制職掌’
- ↑ 『高宗實錄』 개국 503년(1894) 7월 14일. ‘警務廳官制職掌’
- ↑ 손영상, 「갑오개혁 이후 근대적 경찰 제도의 정립과 운영」,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46-47쪽.
- ↑ 『高宗實錄』 光武 4년(1900) 6월 9일: “詔曰. 更張之初 警務廳雖屬內部直轄 而現今國內警察事務漸次殷繁 因時制宜 不容少緩 另設警部 新定官制 令政府不日會議以入.”
- ↑ 『高宗實錄』 光武 4년(1900) 6월 12일; 『관보』 1900년(광무 4) 6월 13일 칙령 제20호 <경부관제>. 본 제도의 제정일은 6월 12일이지만, 제46조에서 ‘반포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6월 13일부터이다. 또한 황궁보호를 위하여 1900년에는 경부 산하에 궁내경무서, 1901년에는 궁내부 산하에 경위원을 설치한다.
- ↑ 『高宗實錄』高宗 38년(1901) 3월 15일.
- ↑ 『관보』 1902년(광무 6) 2월 18일. 본 <경무청관제>는 왕의 재가를 받은 날짜가 1901년 12월 8일이다. 단, 관제 제34조에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事”라 명시하였고, 『관보』를 통한 공포가 1902년 2월 18일에 이루어졌으므로, 제도의 시행은 이날부터 실시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 ↑ 『관보』 隆熙 1년(1907) 10월 18일.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관보(官報)』, 『의궤(儀軌)』, 『의주(儀註)』, 『일성록(日省錄)』, 『주본(奏本)』, 『칙령(勅令)』
- 단행본
- 경찰청, 『韓國警察服制史』, 민속원, 2015.
- 김형중, 『한국경찰사』, 박영사, 서울, 2016.
- 국립고궁박물관, 『100년 전의 기억, 대한제국』, 그라픽네트, 2010.
-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영정모사도감의궤』, 민속원, 2014.
- 국립고궁박물관, 『국역 황태자가례도감의궤』, 국립고궁박물관, 2015.
- 국방군사연구소, 『韓國의 軍服飾發達史Ⅰ』,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1997.
- 박지태,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v. 4, 軍事·警察, 선인문화사, 1999.
- 학위논문
- 김정민, 「구한말 경찰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1.
- 박선희, 「대한제국기 의례반차도의 경찰 제복 고증」,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9.
- 제송희, 「조선시대 儀禮班次圖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2013.
- 정기간행물
- 노무라 미찌요, 「일본 명치 후기 경찰복제도 연구」, 『한복문화』19(1), 한복문화학회, 2016, 5-23쪽
- 박계리, 「명성황후 발인반차도와 발인행렬」, 『미술사학보』 40, 미술사학연구회, 2016, 7-26쪽
- 제송희, 「조선후기 관원 행렬의 시각화 양상과 특징」, 『한국학』 39(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6, 7-48쪽.
- 차선혜, 「대한제국기 권력기구의 성격과 운영 대한제국기 경찰제도의 변화와 성격」, 『역사와현실』 19, 한국역사연구회, 1996, 4-10쪽.
- 최규순, 「大韓帝國期宮內府大禮服硏究」, 『한국학』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3-39쪽.
- 최규순, 「藏書閣소장」, 『官服章圖案』연구, 『장서각』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23-251쪽.
- 최규순, 「1905~1906년 서구식 대례복제도 개정에 나타난 일제의 한국병탄 준비-일본 서구식 대례복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5-45쪽.
- 한영우, 「乙未之變, 大韓帝國성립과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한국학보』 26(3), 일지사, 2000, 2-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