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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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20년 11월 19일 (목) 11:2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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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
(團領)
변수(邊脩) 묘 출토 단령.
대표명칭 단령
한자표기 團領
이칭별칭 원령, 반령
구분 관복
착용신분 백관
착용성별 남자


정의

단령(團領)은 백관의 상복과 공복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단령은 둥근 깃을 말하는데, 둥근 깃의 포(袍)를 뜻하기도 한다. 둥근 깃을 뜻하는 용어로는 단령 외에도 원령(圓領), 반령(盤領) 등이 있다.

내용

단령의 유래

  • 단령포(團領袍)의 유래에 대해 중국의 손기(孫機)는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에서 단령포는 북조시기에 서역의 호복과 선비족의 복식이 융합되어 탄생한 산물이라고 하였다.[1]
  • 신라 진덕여왕 2년(648)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중국의 의관(衣冠)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고려 말 명의 영향을 받아 사모와 단령이 관복으로 제도화되었고, 제도는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다.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입도록 하였고, 그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2]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輿服志」에 수록되었다.[3]
  •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

조선전기 제도

  • 『경국대전』 공복(公服) 제도
<표 1> 『경국대전』 공복(公服) 제도
품계(品階) 관(冠) 복(服) 대(帶) 홀(笏) 화혜(靴鞋)
1품 복두 홍포 서대(犀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2품 복두 홍포 여지금대(荔枝金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정3품 복두 홍포 여지금대(荔枝金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종3품 복두 청포 흑각대(黑角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4품 복두 청포 흑각대(黑角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5·6품 복두 청포 흑각대(黑角帶) 목홀(木笏) 흑피화(黑皮靴)
7·8·9품 복두 녹포 흑각대(黑角帶) 목홀(木笏) 흑피화(黑皮靴)


  •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3품 당상관 이상은 흉배가 있는 사·라·능·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표 2>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품계(品階) 관(冠) 복(服) 흉배(胷背) 대(帶) 화혜(靴鞋)
1품 사모 사·라·능·단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서대(犀帶) 협금화(挾金靴)
2품 사모 사·라·능·단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상관 이상 사모 사·라·능·단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하관 이하 사모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4품 사모 - - 소은대(素銀帶) -
5·6품 사모 - - 흑각대(黑角帶) -
7·8·9품 사모 - - 흑각대(黑角帶) -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 정몽주
  • Actor: 성종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몽주 사모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경국대전』, 『악학궤범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고려사』 단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절요』 단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조선왕조실록』 단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악학궤범 단령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주석

  1. 孫機,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 文物出版社, 2001, 201쪽.
  2.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3.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4.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참고문헌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조선왕조실록』
  • 『경국대전』
  • 『악학궤범』

Writer: 김지원







  • 상복(常服)의 흑단령은 당상관은 현녹색(玄綠色) 사(紗) 또는 단(緞)으로 만들며, 당하관은 저(紵) 또는 견(絹)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초상화를 살펴봤을 때, 당상관은 운문(雲紋)이 있는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당하관은 운문을 사용하지 않았다.[1]



  • 조선후기 시복(時服)은 당상관은 담홍색(淡紅色) 단령을 입었으며, 당하관은 청록색(靑綠色) 단령을 입었다. 시복의 단령은 무늬가 없는 직물을 사용하였다.[2]


관련 정보 :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


노드 및 관계 테이블

노드 관계 노드
내시
문무관
보양관
서리
~을 착용한다 단령
단령 ~의 구성이다 상복
시복
단령 ~와 함께 착용한다
단령 ~에 그려져 있다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단령 ~에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
국조속오례의보서례
속대전
정조실록

Writer: 김현승

Main: 조선 후기 보양청 상견례 참여자 복식 고증 시각화


  1.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 ″堂上三品以上……大小朝儀玄綠色紗緞. 堂下三品以下……大小朝儀玄綠色紵絹.″
  2. 『續大典』卷3「禮典」′儀章′ : ″堂上三品以上……淡紅袍.″; 『英祖實錄』 영조 33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