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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의 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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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콘텐츠_복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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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변수단령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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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변수(邊脩, 1447~1524) 묘 출토 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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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단령(團領)은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단령은 둥근 깃을 말하는데, 둥근 깃의 포(袍)를 뜻하기도 한다. 둥근 깃을 뜻하는 용어로는 단령 외에도 원령(圓領), 반령(盤領), 상령(上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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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團領)은 백관의 공복과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단령은 둥근 깃을 말하는데, 둥근 깃의 포(袍)를 뜻하기도 한다. 둥근 깃을 뜻하는 용어로는 단령 외에도 원령(圓領), 반령(盤領) 등이 있다.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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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포(團領袍)의 유래에 대해 중국의 손기(孫機)는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에서 단령포는 북조시기에 서역의 호복과 선비족의 복식이 융합되어 탄생한 산물이라고 하였다.<ref>孫機,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 文物出版社, 2001, 201쪽.</ref>  
 
*단령포(團領袍)의 유래에 대해 중국의 손기(孫機)는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에서 단령포는 북조시기에 서역의 호복과 선비족의 복식이 융합되어 탄생한 산물이라고 하였다.<ref>孫機,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 文物出版社, 2001, 201쪽.</ref>  
 
*신라 진덕여왕 2년(648)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중국의 의관(衣冠)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고려 말 명의 영향을 받아 사모와 단령이 관복으로 제도화되었고, 제도는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다.
 
*신라 진덕여왕 2년(648)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중국의 의관(衣冠)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고려 말 명의 영향을 받아 사모와 단령이 관복으로 제도화되었고, 제도는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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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ref>『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ref>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輿服志」에 수록되었다.<ref>『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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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ref>『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ref>
  
 
====조선전기 제도====
 
====조선전기 제도====
*백관의 공복과 [[백관의 상복]]에 모두 단령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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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공복(公服) 제도
*『經國大典』 권3 「禮典」 ‘儀章’에 따르면,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3품 당상관 이상은 흉배가 있는 사·라·능·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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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국대전』 공복(公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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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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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3품 당상관 이상은 흉배가 있는 사·라·능·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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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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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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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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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1품 ||style="text-align:center"| 사·라·능·단 ||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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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2품 ||style="text-align:center"|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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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 3품 당상관 이상 ||style="text-align:center"| 사모 || 사·라·능·단 ||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협금화(挾金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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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령의 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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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공복과 상복의 단령 형태====
*단령을 입을 때에는 받침옷으로 답호·철릭을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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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 악사의 '녹초삼(綠綃衫)'에 대해 "홍초삼의 제도와 같다. 홍초삼은 곧 강공복이다."라고 하였는데, 강공복은 1~3품이 착용하는 공복이다.
*세종 26년(1444), 명으로부터 익선관·옥대와 함께 ‘곤룡포·답호·철릭’으로 이루어진 상복 3습(襲)을 사여받은 기록이 있고,<ref>『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3월 26일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ref> 연산군 11년(1505), 조신(朝臣)들의 철릭은 마땅히 가장 짧게 만들고, 답호, 단령은 좀 길게 하여 답호의 주름이 단령 밖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ref>『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5일 1505년 명 홍치(弘治) 18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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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 악공과 악사의 '흑단령(黑團領)'은 상복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변수(邊脩, 1447~1524) 묘에서는 단령·답호·철릭 일습이 묘주에게 입혀진 채로 출토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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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관계망==
 
==지식관계망==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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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정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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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or: 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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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복장 : 백관의 공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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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복식 : 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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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복식 : [[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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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복식 : 야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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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복식 :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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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복식 : 흑피화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Clothing-복식 : [[사모]]
 
*Clothing-복식 :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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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문헌 : 『고려사』
 
*Record-문헌 : 『고려사』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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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Record-문헌 : 『경국대전』
 
*Record-문헌 :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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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정보==== <!-- ===관련 내용=== -->  
 
====관계정보==== <!--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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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녹초삼.jpg|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 ‘녹초삼(綠綃衫)’.<ref>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2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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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흑단령.jpeg| 『樂學軌範』 권9 「冠服圖說」 ‘흑단령(黑團領)’.<ref>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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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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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경국대전』
*경상북도 영주시, 『판결사김흠조선생합장묘발굴조사보고서』, 1998.
+
*『악학궤범』
*국립민속박물관, 『오백년의 침묵, 그리고 환생』, 2000.
+
*孫機,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2001.
*박성실, 「파주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韓國服飾』 제 16호, 2004.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최은수,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31034298 『조선시대 백관의 단령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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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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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http://dh.aks.ac.kr/Edu/wiki/index.php/%EA%B9%80%EC%A7%80%EC%9B%90 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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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시복|시복(時服)]]은 당상관은 담홍색(淡紅色) 단령을 입었으며, 당하관은 청록색(靑綠色) 단령을 입었다. 시복의 단령은 무늬가 없는 직물을 사용하였다.<ref>『續大典』卷3「禮典」′儀章′ : ″堂上三品以上……淡紅袍.″;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312016_001 『英祖實錄』 영조 33년 12월 16일.]</ref>
 
*조선후기 [[시복|시복(時服)]]은 당상관은 담홍색(淡紅色) 단령을 입었으며, 당하관은 청록색(靑綠色) 단령을 입었다. 시복의 단령은 무늬가 없는 직물을 사용하였다.<ref>『續大典』卷3「禮典」′儀章′ : ″堂上三品以上……淡紅袍.″; [http://sillok.history.go.kr/id/kua_13312016_001 『英祖實錄』 영조 33년 12월 16일.]</ref>
 
  
 
==관련 정보 :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  
 
==관련 정보 :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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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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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복식콘텐츠]] [[분류:김현승]][[분류:복식2020단국대]][[분류:김지원]][[분류: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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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4일 (월) 21:49 기준 최신판

단령
(團領)
변수(邊脩, 1447~1524) 묘 출토 단령.
대표명칭 단령
한자표기 團領
이칭별칭 원령, 반령
구분 관복
착용신분 백관
착용성별 남자


정의

단령(團領)은 백관의 공복과 백관의 상복에 착용하는 의복이다. 단령은 둥근 깃을 말하는데, 둥근 깃의 포(袍)를 뜻하기도 한다. 둥근 깃을 뜻하는 용어로는 단령 외에도 원령(圓領), 반령(盤領) 등이 있다.

내용

단령의 유래

  • 단령포(團領袍)의 유래에 대해 중국의 손기(孫機)는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에서 단령포는 북조시기에 서역의 호복과 선비족의 복식이 융합되어 탄생한 산물이라고 하였다.[1]
  • 신라 진덕여왕 2년(648) 김춘추가 당나라에서 중국의 의관(衣冠)을 받아온 것을 시작으로, 고려 말 명의 영향을 받아 사모와 단령이 관복으로 제도화되었고, 제도는 그대로 조선으로 이어졌다.
  • 1387년 6월, 정몽주(鄭夢周) 등이 백관의 관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품대(品帶)에 차등을 두었다.[2] 이때 정한 백관의 관복제도는 『고려사』「輿服志」에 수록되었다.[3]
  • 『조선왕조실록』에는 '고려 정몽주(鄭夢周)가 중국에서 돌아온 뒤에 비로소 사모와 단령의 제도가 전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4]

조선전기 제도

  • 『경국대전』 공복(公服) 제도
<표 1> 『경국대전』 공복(公服) 제도
품계(品階) 관(冠) 복(服) 대(帶) 홀(笏) 화혜(靴鞋)
1품 복두 홍포 서대(犀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2품 복두 홍포 여지금대(荔枝金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정3품 복두 홍포 여지금대(荔枝金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종3품 복두 청포 흑각대(黑角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4품 복두 청포 흑각대(黑角帶) 아홀(牙笏) 흑피화(黑皮靴)
5·6품 복두 청포 흑각대(黑角帶) 목홀(木笏) 흑피화(黑皮靴)
7·8·9품 복두 녹포 흑각대(黑角帶) 목홀(木笏) 흑피화(黑皮靴)


  •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조참(朝參), 상참(常參)·조계(朝啓) 때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3품 당상관 이상은 흉배가 있는 사·라·능·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

<표 2> 『경국대전』 상복(常服) 제도
품계(品階) 관(冠) 복(服) 흉배(胷背) 대(帶) 화혜(靴鞋)
1품 사모 사·라·능·단 문관: 공작(孔雀), 무관: 호표(虎豹) 서대(犀帶) 협금화(挾金靴)
2품 사모 사·라·능·단 문관: 운학(雲鴈), 무관: 호표(虎豹) 正: 삽금대(鈒金帶), 從: 소금대(素金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상관 이상 사모 사·라·능·단 문관: 백한(白鷳), 무관: 웅비(熊羆)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협금화(挾金靴)
3품 당하관 이하 사모 - - 正: 삽은대(鈒銀帶), 從:소은대(素銀帶) -
4품 사모 - - 소은대(素銀帶) -
5·6품 사모 - - 흑각대(黑角帶) -
7·8·9품 사모 - - 흑각대(黑角帶) -

조선전기 공복과 상복의 단령 형태

  •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 악사의 '녹초삼(綠綃衫)'에 대해 "홍초삼의 제도와 같다. 홍초삼은 곧 강공복이다."라고 하였는데, 강공복은 1~3품이 착용하는 공복이다.
  • 악학궤범』 권9 '관복도설' 악공과 악사의 '흑단령(黑團領)'은 상복의 형태를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지식관계망

클래스

  • Actor: 정몽주
  • Actor: 성종
  • Clothing-복장 : 백관의 공복
  • Clothing-복식 : 복두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야자대
  • Clothing-복식 : 홀
  • Clothing-복식 : 흑피화
  • Clothing-복장 : 백관의 상복
  • Clothing-복식 : 사모
  • Clothing-복식 : 단령
  • Clothing-복식 : 품대
  • Clothing-복식 :
  • Record-문헌 : 『고려사』
  • Record-문헌 : 『고려사절요』
  • Record-문헌 : 『조선왕조실록』
  • Record-문헌 : 『경국대전』
  • Record-문헌 : 『악학궤범

관계정보

항목A 항목B 관계 비고
정몽주 사모단령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경국대전』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성종 악학궤범 A와 B는 서로 관련이 있다 A edm:isRelatedTo B
백관의 공복 복두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공복 단령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공복 야자대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공복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공복 흑피화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사모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단령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품대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백관의 상복 A는 B를 일습으로 갖춘다 A dcterms:hasPart B
『고려사』 단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고려사절요』 단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조선왕조실록』 단령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백관의 공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경국대전』 백관의 상복 A는 B를 언급하였다 A ekc:mentions B
악학궤범 녹초삼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악학궤범 흑단령 A는 B를 묘사하였다 A ekc:depicts B

시각자료

갤러리

주석

  1. 孫機, 『中國古輿服論叢』 「南北朝時期我國服制的變化」, 文物出版社, 2001, 201쪽.
  2. 『고려사절요』 卷32 辛禑3 우왕 13년 6월.
  3. 『고려사』 권72 志 권26 輿服1 '冠服'.
  4. 『효종실록』 18권, 효종 8년 1월 10일 계축 2번째기사 1657년 청 순치(順治) 14년.
  5.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2쪽.
  6.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419쪽.

참고문헌

  • 『고려사』
  • 『고려사절요』
  • 『조선왕조실록』
  • 『경국대전』
  • 『악학궤범』
  • 孫機, 『中國古輿服論叢』, 文物出版社, 2001.
  • 국립국악원, 『樂學軌範』, 호사문고 소장본, 2011.

Writer: 김지원







  • 상복(常服)의 흑단령은 당상관은 현녹색(玄綠色) 사(紗) 또는 단(緞)으로 만들며, 당하관은 저(紵) 또는 견(絹)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초상화를 살펴봤을 때, 당상관은 운문(雲紋)이 있는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당하관은 운문을 사용하지 않았다.[1]



  • 조선후기 시복(時服)은 당상관은 담홍색(淡紅色) 단령을 입었으며, 당하관은 청록색(靑綠色) 단령을 입었다. 시복의 단령은 무늬가 없는 직물을 사용하였다.[2]

관련 정보 : <문효세자 보양청계병>(1784)


노드 및 관계 테이블

노드 관계 노드
내시
문무관
보양관
서리
~을 착용한다 단령
단령 ~의 구성이다 상복
시복
단령 ~와 함께 착용한다
단령 ~에 그려져 있다 <문효세자 보양청계병>
단령 ~에 기록되어 있다 경국대전
국조속오례의보서례
속대전
정조실록

Writer: 김현승

Main: 조선 후기 보양청 상견례 참여자 복식 고증 시각화


  1. 『續大典』 卷3 「禮典」 ′儀章′ : ″堂上三品以上……大小朝儀玄綠色紗緞. 堂下三品以下……大小朝儀玄綠色紵絹.″
  2. 『續大典』卷3「禮典」′儀章′ : ″堂上三品以上……淡紅袍.″; 『英祖實錄』 영조 33년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