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호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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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킨 조치이다. [1]
내용
제5공화국의 대통령 간선제가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1987년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86년부터 직선제 개헌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시국 혼란을 이유로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4.13 호헌조치는 장기집권을 우려하는 전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1987년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대규모 집회를 성공적으로 주도하자 결국 6월 26일 전두환 정권은 4.13 호헌조치를 철회했으며,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하였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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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 1640호 - 특별 담화문 발표>
<전두환 대통령 4·13 호헌조치 발표 - 1987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