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DH 교육용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정의

노태우는 대한민국의 제13대 대통령이다.

생애

육군사관학교를 11기로 졸업하고 대장으로 예편하였다. 전두환, 김복동의 육사 동기이기도 하다.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12.12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 제12대 국회의원과 정무2장관, 체육부와 내무부의 장관을 지냈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제13대 대통령을 지냈다. 한편 최근 노태우는 소뇌 위축증을 앓고 있으며, 휠체어를 타고 다닐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이다. 노태우는 동생과 사돈에게 제기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취하하고 사돈과 동생이 추징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3일 노태우의 사돈인 신명수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원을 납부하고 동생 노재우가 9월 4일 남은 150억 4천만원을 납부하여 남아있던 추징금을 모두 완납하였다.[1]

관련 사건

12.12 사건

1979년 12월 12일 군부의 실세였던 전두환, 노태우 등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군사반란 사건이다.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격으로 10.26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세력(신군부)이 기존의 육군지도부였던 정승화 세력과 갈등하게 되었던 것이다. 12.12 군사반란의 주도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1993년 초까지 12.12 군사반란은 집권세력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으나,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므로 김영삼정부는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1993년 7월 19일 정승화 등 22명은 전두환, 노태우 전임 대통령을 비롯한 38명을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1994년 5월 13일 정동년5.18 민주화운동의 관련자들은 전두환, 노태우 등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하였다.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 추징이 선고되었고, 1997년 4월 17일의 상고심에서 위 형량이 확정되었으나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해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양인 등은 석방되었다.[2]

  • 관련 영상

<12.12 사태 - 장군들의 현장 육성>


6·29 민주화선언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이다. [3]

  • 관련 영상

<역사 속 그날 41회 - 6.29 민주화선언>


참고문헌


기여

주석

  1. 노태우위키백과
  2. 12.12 군사반란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6.29 민주화선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