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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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1월 11일 (월) 18:4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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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얼 차대의 연원에 대한 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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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庶孽 差待의 淵源에 對한 一問題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01 발행기관 震檀學會
저자 이상백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41100
시작쪽 026쪽 종료쪽 055쪽 전체쪽 030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본문


우리 조선 사회의 서자(첩자) 학대의 시관은 이조 초기에 제정된 소위 '서얼금고법'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물론이다. 이 동서고금에 특수한 법제의 연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단안(斷案)과 추측이 있으나, 현대문주1▶태종 15년에 서선(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창도하였다는 것이 중론(衆論)의 일치하는 바이며[a 1], 현대문주2▶서선의 금고법을 주장한 이유는 정도전에 대한 사감(私憾)이 동기라는 설이 유력한 듯하다[a 2]. 나는 이런 통설에 대하여 판연(判然)한 이론(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일일이 논술할 여유가 없으므로 여설은 모두 다른 기회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문제 곧 이조 초기의 태조(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왕실 내부의 가족 관계를 위요(圍繞)하여 일어난 문제를 경시(警視)하여 볼까 한다.
쪽수▶P26-1우리 朝鮮 社會의 庶子(妾子) 虐待의 蓍慣은 李朝 初期에 制定된 所謂 「庶孽禁錮法」이 가장 큰 原因인 것은 勿論이다. 이 東西古今에 特殊한 法制의 淵源 對하여는 여러가지 斷案과 推測이 있으나, 원문주1▶太宗 十15年에 徐選이 비로소 이것을 唱道하였다는 것이 衆論의 一致하는 바이며[1], 원문주2▶徐選의 禁錮法을 主張한 理由는 鄭道傳에 對한 私憾이 動機라는 說이 有力한 듯하다[2]. 나는 이런 通說에 對하여 判然한 異論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一一이 論述할 餘裕가 없으므로 餘說은 모두 다른 機會로 밀고, 여기에는 다만 이 問題를 생각할 때 無視하지 못할 重要한 問題 곧 李朝 初期의 太祖(李成桂)를 中心으로 한 王室 內部의 家族 關係를 圍繞하여 일어난 問題를 警視하여 볼까 한다.
조선 태조의 가계는 전주의 소출이라 하고, 시조 이한이 신라의 사공이었고, 제6세 긍휴가 고려 사공이었다 하나, 그 여 17세조의 경애는 미상하다. 제18세 이안사가 고려 의주 지사로 있다가 원조에 벼슬하여 남경(현 간도 국자가) 5000호 달루화적(다루가치)이 되고, 그 아들 행리가 역시 원조의 천호를 습봉(襲封)하고, 그 아들 춘(몽고명 패안첩목아)이 또한 부직(父職)을 이었다 한다. 현대문주3▶그 세 아들 중의 차자 예찰(몽고명 오로사불화)도 부직을 이어 쌍성(성남 영흥)의 천호가 되어 있던 중, 공민왕이 북방 개척의 목적으로 유인우로써 쌍성총관부를 공격시켰을 때 자춘은 내응협력(內應協力)한 공으로 삭방도(朔方道) 만호 겸 병마사의 중직을 받게 되어 비로소 고려조의 중신이 되었다.[a 3] 자춘의 세 아들이 원계, 성계, 화인 중, 차자 성계가 가장 출세 성공하게 되었다. 성계가 22세에 고려 동북면 상 만호가 된 후로 누진(累進)하여 문하부지사가 되고 수문하시중이 되고 마침내 화가위국까지 한 원인은 전혀 성계의 탁월 발군한 용기와 무력의 소치이며 간단(間斷) 없는 북벌남정의 훈로(勳勞)의 수확이었다. 후세의 이조 학자가 세 아들 중 차자 성계의 이수의 출신을 성계 개인의 탁월성 외에 적서의 관계로 당연한 소치인 듯 생각하는 것은 전연 소거(所據) 없는 억측이라고 할 것이다.
쪽수▶P26-2朝鮮 太祖의 家系는 全州의 所出이라 하고, 始祖 李翰이 新羅의 司空이었고, 第6世 兢休가 高麗 司空이었다 하나, 其餘 17世祖의 經矮은 未詳하다. 第18世 李安社가 高麗 宜州知事로 있다가 元朝에 벼슬하여 南京(今 間島 局子衛)가 5000戶 達魯花赤이 되고, 其子 行里가 亦是 元朝의 千戶를 襲封하고, 其子 椿(蒙古名 孛顏帖木兒)이 亦 父職을 이었다 한다. 그 三子 中의 次子 予察(蒙古名 吾魯思不花)도 父職을 이어 雙城(成南 永興)의 千戶가 되어있던 中, 恭愍王이 北方 開拓의 目的으로 柳仁雨로써 雙城總管府를 攻擊시켰을 때 子春은 內應協力한 功으로 朔方道 ▶P27-1원문주3▶萬戶 兼 兵馬使의 重職을 받게 되어 비로소 高麗朝의 重臣야 되었다.[3] 子春의 三子가 元桂, 成桂, 和인 中, 次子 成桂가 가장 出世成功하게 되었다. 成桂가 22歲에 高麗 東北面上 萬戶가 된 後로 累進하여 門下府知事가 되고 守門下侍中이 되고 마침내 化家爲國까지 한 原因은 全혀 成桂의 卓越拔群한 勇氣와 武力의 所致이며 間斷 없는 北伐南征의 勳勞의 收獲이었다. 後世의 李朝 學者가 三子中 次子 成桂의 異數의 出身을 成桂 個人의 卓越性 外에 嫡庶의 關係로 當然한 所致인 듯 생각하는 것은 全然 所據 없는 臆測이라고 할 것이다.
태조(성계)의 부 자춘은 삼취(三娶)하여 이복의 세 아들을 얻었으니, 이것이 후일 소위 서얼 문제로 분운(紛紜)한 사태를 일으킬 가장 근본의 원인이다. 이씨의 소출이 원계요, 최씨의 소출이 성계요, 김씨의 소출이 화이다. 환왕산릉 구비문에도 현대문주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주 4)이라고 있었다 하니, 태조 재위 시에도 환왕(자춘)의 삼취는 일반의 공인하던 바이며, 현대문주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a 4]의 사실은 표현의 형식에 다소간 후세의 윤색(潤色)이 있으나, 태조가 김씨를 후세 소위 부첩으로 대우하지 않은 것과 또 그 형제의 상종이 후세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같은 소위 적서의 차별 관념을 전혀 볼 수 없는 친형제의 생활을 지낸 것을 상상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현대문주6▶우왕 14년에 공요출병할 때 고려군의 진영 중에 이성계의 우군도통사 소속 중에 조전원수 이화, 팔도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를 임명한 것을 보면 [a 5], 원계와 화 두 사람의 훈공과 지위도 성계에게 대하여는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국 원수의 자격을 충분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두 사람이 전연 무위녹록히 성계의 훈로만 부식(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쪽수▶P27-2太祖(成桂)의 父 子春은 三娶하여 異腹의 三子를 얻었으니, 이것이 後日 所謂 庶孽 問題로 紛紜한 事態를 일으킬 가장 根本의 原因이다. 李氏의 所出이 元桂요, 崔氏의 所出이 成桂요, 金氏의 所出이 和이다. 桓王山陵 舊碑文에도 원문주4▶「王凡三娶 懿妃(崔氏) 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 曰元계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 生 男 男 曰和 封義安伯」[4]이라고 있었다 하니, 太祖 在位時에도 桓王(子春)의 三娶는 一般의 公認하던 바이며,원문주5▶「初 桓祖 薨 太祖迎定安翁主金氏 至京第 事之甚謹 每進見 常跪於堖下 恭愍王 敬重太祖之故 寵待金氏子和 常令侍禁中 數辦宴席 賜和 分享母 賜敎坊音樂 以示褒寵 太祖榮君之賜 多給瀾頭 叉與和及庶母兄元桂 常相共處 友愛益篤」[5]의 事實은 表現의 形式에 多少間 後世의 潤色이 있으나, 太祖가 金氏를 後世 所謂 부妾으로 待遇치 않은 것과 또 그 兄弟의 相從이 後世 學者들의 推測하는것 같은 所謂 嫡庶의 差別觀念을 全然 볼 수 없는 親兄弟의 生活을 지낸 것을 想像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원문주6▶禑王 14年 攻遼出兵할 때의 高麗軍의 陣容 中에 李成桂의 右軍都統使 所屬 中에 助戰元帥 李和 八道都統使 助戰元帥 李元桂를 任命한 것을 보면[6], 元桂와 和 兩人의 勳功과 地位도 成桂에게 ▶P28-1對하여는 多少間 差異가 있었다 하더라도, 一國 元帥의 資格을 充分히 가졌던 것을 믿을 수 있다. 이 兩人이 全然 無爲碌碌히 成桂의 勳勞만 附食하지 않았던 것을 念頭에 둘 必要가 있다.
환왕 삼취의 사실과 환왕 세 부인 간에 소위 적첩의 차별이 후세의 속설 같이 확연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환왕 세 아들의 사이에 소위 '적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은 당시의 가족 제도를 생각하면 용이하게 깨달을 것이다. 소위 일부일처의 사상과 일처중첩의 규정이 없던 당시의 가족 상태로서는 특수한 비첩기첩 외에는 처첩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이처삼처의 사실은 허다하며, 후취 재취에 이르러서는 적자 서자의 분간이 판연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후세와 달라서 구태여 처첩과 적서의 구분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조시대에 들어서도 초기에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여 분운한 문제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사실은 종래의 관속이 일시 소멸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보임이니, 태종 13년 사헌부 상소 중의 현대문주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a 6] 이라는 의견은 민속과 구관을 무시한 입법의 실행 지난함을 고백한 것이며, 동시대의 대사헌 유관 등 상소 중에 있는 현대문주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a 7]의 의견은 유산 상속에 대하여 중자 쟁적(爭嫡)의 분란을 판결하지 못하여 고심한 상태를 표시한 것이나, 처첩의 구분이 미명하고 중처(衆妻)의 사실이 확연한 이상 일시에 적서 구분 명백히 하자는 법제를 경행하려면,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보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유관의 상소문 중,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일구는 당시에도 아직 유처취처(有妻娶妻)하는 현상이 허다하였던 것을 명시하는 바이다.
쪽수▶P28-2桓王 三娶의 事實과 桓王 三夫人間에 所謂 嫡妾의 差別이 後世의 俗說 같이 確然하지 않았던 것과 따라서 桓王 三子의 사이에 所謂「嫡庶』의 區分이 明確하지 않았을 것은 當時의 家族制度를 생각하면 容易히 깨달을 것이다. 所謂 一夫一妻의 思想과 一妻衆妾의 規定이 없던 當時의 家族狀態로서는 特殊한 婢妾妓妾 外에는 妻妾의 區分이 分明하지 않고 二妻三妻의 事實은 許多하며, 後娶 再娶에 이르러서는 嫡子 庶子의 分揀이 判然하지 않았다. 그 뿐 아니라 當時의 事情으로서는 後世와 달라서 구태여 妻妾과 嫡庶의 區分을 세울 必要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 李朝時代에 들어서도 初期에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여 紛紜한 問題를 일으킴이 적지 않았던 事實은 從來의 慣俗이 一時 消滅하지 못하고 遺한 것을 보임이니, 太宗 13年 司憲府 上疏 中의 원문주7▶「前朝之季 禮義之化 不行 夫婦之義 首紊 卿大夫士 惟欲之從 情愛之惑 有妻娶妻者 有之 以妾爲妻者 亦有之 遂爲今日妻妾相訟之端 世久 人亡 徵不足取 飾詐閱情 眞僞難明 處決無據 怨諦繁興 以至傷和致變 此非小失 不可不正」[7] 이라는 意見은 民俗과 舊慣을 無視한 立法의 實行 至難함을 告白한 것이며, 同時代의 大司憲 柳觀 等 上疏 中에 있는 원문주8▶「夫婦 人倫之大綱 前朝之季 禮制紊亂 紀綱陵夷 大小人員 京外兩妻 任然並嚭 因此 身歿後 兩妻子息 互相嫡 遂成仇怨 或有妻而更 娶妻 還合先妻者歿後 子息等 互相爭嫡 或有先娶妾而後娶妻者歿後 妾子息等 爭嫡 又或有一時並畜三妻者殯後 子息爭嫡 爭訟多端 然歲月己久 婚書有無 及成禮與否 分捒決折絕爲難 風俗不美」[8]의 意見은 遺産 相續에 對하여 ▶P29-1衆子 爭嫡의 紛亂을 判決하지 못하여 苦心한 狀態를 表示한 것이나, 妻妾의 區分이 未明하고 衆妻의 事實이 確然한 以上 一時에 嫡庶 區分 明白히 하자는 法制를 儆行하려면, 이러한 結果는 當然한 報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柳觀의 上疏文 中, 「自永樂十一年三月十一日以後 有妻娶妻者 痛禁離異」의 一句는 當時에도 아직 有妻娶妻하는 現象이 許多하였던 것을 明示하는 바이다.
이러한 사회의 현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환왕 삼취가 아무 이상한 사실이 아니며, 후세의 이조 신민이 의비(太祖 생모 최씨)만을 적처라 하고 이씨 김씨를 서첩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있는 설인지 의문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현대문주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a 8]이라 하고 현대문주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a 9]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공연히 후세의 사상으로 당세의 실정을 무시한 곡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적지 아니하다. 태조의 화가위국한 공로가 막인하다면 태조의 생모가 후세에 일층의 존숭을 받고, 태조의 후가 특수한 우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 차대가 이상한 방면에 이같이 혹심한 것은 어디 그 이유가 있을까 탐구할 필요가 있다. 더욱 후세에 남은 잔편 유문( 殘片 遺文)을 보아도 태조의 생모 최씨의 사실은 별개로 볼 수 없고, 화의 생모 정안주 김씨가 환왕의 총애와 공민왕의 우대와 대조의 경대를 받았다 하니, 김씨가 환조 최후의 소취요 또 가장 최후까지 생존한 점으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실정으로서는 적어도 김씨가 서첩으로서 한 층 낮은 대우를 받았다 추측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태조 자신이 여진천호의 한 무변 출신이므로 후세 분운하는 유교적 명분주의의 차별사상이라든지 당시에도 구가호족 일파들의 소위 세류골품을 운운하는
쪽수▶P29-2이러한 社會의 現實을 念頭에 두고 보면 桓王 三聚가 아무 異常한 事實이 아니며, 後世의 李朝 臣民이 懿妃(太祖 生母 崔氏)만을 嫡妻라 하고 李氏 金氏를 庶妾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根據있는 說인지 疑問라 할 수 밖에 없다. 더욱 원문주9▶「定安翁主金氏...... 桓王賤妾」[9]이라 하고 원문주10▶「桓王有孼子二人 元桂 婢內隱藏出 和 婢古音加出」[10] 이라 함에 이르러서는 空然히 後世의 思想으로 當世의 實情을 無視한 曲解라고 볼 수밖에 없는 點이 적지 아니하다. 太祖의 化家爲國한 功勞가 莫人하다면 太祖의 生母가 後世에 一層의 尊崇을 받고, 太祖의 後가 特殊한 優待를 받는 것이 當然하다 할지라도, 그 差待가 異常한 方面에 이같이 酷甚한 것은 어디 그 理由가 있을까 探求할 必要가 있다. 더욱 後世에 남은 殘片 遺文을 보아도 太祖의 生母 崔氏의 事實은 別로 볼 수 없고, 和의 生母 定安主 金氏가 桓王의 寵愛와 恭愍王의 優待와 大祖의 敬待를 받았다 하니, 金氏가 桓祖 最後의 所娶요 또 가장 最後까지 生存한 點으로 이러한 事實을 說明할 수 있다 하더라도, 當時의 實情으로서는 적어도 金氏가 庶妾으로서 一層 낮은 待遇를 받았다 推測할 根據는 하나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李太祖 自身이 女眞千戶의 一 武弁 出身이므로 後世 紛紜하는 儒敎的 名分主義의 差別思想이라든지 當時에도 舊家豪族 一派들의 所謂 世類骨品을 云云하는 ▶P30流說 等의 煩累를 입지 않은 純朴한 思想의 所有者라고 믿을 수 있는 點이 적지 않다. 太祖의 即位 直後에 妖言을 煽鼓하는 李扶 許咳를 問罪하자는 司憲府의 上疏에 對하여 「上笑日 帝王之興 不係世類尙矣 今大明皇帝 亦以匹夫得天下 此輩世類之說 何足介意」(註11) 라는 事實과 또 太祖 即位 初에 功臣 等의 請에 依하여 世子를 定할 때 後世에 太祖 正妃라는 韓氏의 所出 六子를 全然 無視하고 繼后 康氏 所出의 七男 芳蕃 八男 芳碩을 擇定하자는 太祖의 態度를 보면 더욱 韓氏 所出의 第五男 芳遠(後의 太宗)은 麗朝에 이미 登科하고 그 卓越한 政治的 手段과 野心으로 國事에 奔走盡力함이 不少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繼妃 康氏의 所出 第七子 芳蕃 主張하여 마침내 八子 芳碩을 世子로 擇定한 態度를 보면, 太祖 自身의 態度로서는 後世의 所謂 妻妾 區分이라든지 嫡妾 嚴別의 思想을 理解할 수 없으며, 또 太祖가 그 庶母 金氏에 對하여서나 異腹兄弟 元桂 和等에 對하여 後世에 臆測하는 바와 같은 差別的 態度와 意識 想像할 根據도 없다. 太祖에 이러한 態度가 다만 그 爲人의 純朴敦實함에서 왔다는 것보다도 當時의 社會 狀態라든지 家族制度가 그러하였던 것을 理解할 必要가 있으며, 이것이 僅僅 一二代 後의 定宗 太宗時代가 되면 判然히 달라져서, 太宗의 異腹兄弟에 對한 態度와 思想에는 다만 差別이라는 一語로는 意味할 수 없는 憎惡의 念이 加味되었으며, 그 庶母에 對한 思想은 조然 他人에 對하는 듯하는 傾向이 强烈하다. 「上(太宗)謂左右曰 繼母者何也 柳廷顯對曰 母歿而繼之者 謂之繼母 日然則 貞陵(太祖繼后康氏)於予 爲繼母乎 對曰 于時神懿未薨 豈得謂之繼母 上曰 貞陵 片無恩義於我 我長於母家 有室而居 豈有恩義哉 但念父王愛重之義 忌晨齋 無異於母也」(註12)의 態度는 太宗 自身의 感情으로서는 當然한 歸結이라 할지 모르나, 前記 太祖의 貞安主 金▶P31-1氏에게 對한 態度와는 雲泥의 差가 있으며, 그 異腹弟 芳蕃 芳碩을 庶孼이라 呼稱하게 되고, 이 思想과 態度는 우으로 太祖 及 桓祖의 代에까지 미쳐서 元桂 和를 庶子 孼子라 하며, 그 子孫울 太祖의 後와 辨別하고, 그 生母들을 妾, 賤妾, 婢라고 區別하게 되었다. 太宗 12年의「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選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也」(註13) 라는 事實은 우에 記述해온 여러가지 事實과 斷案을 確證하는 바이다. 곧 말하면 桓祖時代의 三娶한 事實, 그 三妻 間에 嫡妾 區分이 後世의 所說같이 明確하지 않았던 것, 太祖 三兄弟間에 嫡庶 區分이 全無하였던것, 따라서 그 間에 異母의 所致로 差別的 待遇가 없고, 그런 差別 待遇를 하자는 思想도 없었던 것, 이것이 太宗時에 와서 급작히 差別 嚴立하자는 主張과 實行에 着手한 事實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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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1-2그러면 如何한 緣由로 이렇게 되었나.
나는 그 가장 有力한 淵源을 太祖가 世子를 定立함에 對하여 일어난 그 家庭 內部의 兄弟間 軋轢 抗爭에 있다고 생각한다. 太祖實錄에 依하면,「己巳 立幼摩芳碩爲王世子 初功臣裵克廉 趙浚 鄭道傳請建世子 欲以年以功爲請 上重康氏意在芳蕃 芳蕃狂率無狀 功臣等難之 私相謂曰 若必欲立康氏出 季子差可 及是 上問誰可爲世子者 未有以立長立功切言者 克廉曰 季子爲可 上遂決意立之」(註14)라고 하나, 이 太祖實錄은 太宗時에 撰述되었으므로,(註15) 그 內容에 太宗편에 不利한 資料가 全然 削除되었을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이 引文으로 推想하더라도 當時 太祖가 ▶P32世子 定立 議論할 때에 太祖 自身은 勿論 版下의 一人도 後日에 그다지 紛紜하는 所謂 嫡庶問題를 念頭에 두지 않았던 事實이 分明하다. 所謂 立長立功이라고 하나, 立長이라면 韓妃의 所出 一男 芳雨 或 二男 芳果(定宗)일 것이며, 立功이라하면 韓妃 所出 五男 芳遠(太宗)일 것이나, 이것은 決코 後世의 所謂 嫡庶 區分의 根據로 하는 主張과는 判異하다고 볼 必要가 있다. 嫡庶의 分이라면 勿論 長幼의 別 意味하는 것이 주장이요, 支那 文獻이라든지 其他 一般으로는 이 意味에 使用되는 편이 많으나, 後世 朝鮮의 所謂 「嫡庶問題」라면 正妻와 繼妾 따라서 正妻의 所出과 妾子의 關係들 意味하는 편이 많아서 爾後에 嫡庶 區分을 嚴立하는 것이 禮義의 根本이라는 主張이 이 同字異意의 誤差로 可驚할 만한 큰 問題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러한 誤差의 根源을 이 引文을 볼 때부터 理解하여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用意로서 이 引文을 보면, 그 「立長立功」이라는 字가 「立嫡立功」라고 쓰지 않았던 點에 特殊한 意味를 發見할 수 있으며, 後日에 그다지 嫡庶 嚴別에 細心의 意를 쓰면서도 이러한 祡少한 文句에 當時의 眞相을 남기어둔 것이 興味있다. 그 뿐 아니라 所謂 「立長」이라고 하는 것도 그 字義대로 解釋을 하면 위에 記述한 바와 같이 第一男 芳雨나 第二男 芳果가 될 것이나, 이 文字를 이렇게 解釋하는 것은 이 文句를 草한 筆者의 (따라서 當時 李氏 臣下의) 本意와는 다르지 않을까 하는 念慮가 있다. 곧 말하면 「立長」이라고 하기는 하나 次코 「長子」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芳蕃 또는 芳碩보다는 序次 위인 王子를 세우라는 意味일 것이 當然하니, 이것은 勿論 芳遠의 麾下가 五男 芳遠이 七男 芳蕃 八男 芳碩보다 序次가 위라는 主張에 不過하며, 따라서「立長」이라는 內容도 實相은「立功」이라는 것과 같이 當然히 芳遠 定立할 것이라는 意思의 表示인 것이 ▶P33-1當然하다. 이 主張의 形式으로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嫡室(正妃)의 所出 定立하고 庶室(繼妃)의 所出을 버리라는 思想을 表示한 것이라고 認定할 根據가 弱하다. 王子 中의 功勞로 본다면, 芳遠이 第一일 것을 推想할 수 있으나, 어쩐 일인지 太祖는 芳遠을 그 特出한 功勞에 相當한 待遇를 하지 않은 듯하게 記錄이 남아있다. 이 點은 혹 芳遠은 麗末에 그 麾下 趙英珪로써 鄭夢周를 椎殺시킨 一事로 보더라도 其他 百事 實行力이 禮富하고 果斷의 勇氣로 政治的 行動이 迅速하야 功勞가 不少하나, 그만큼 또 王者의 德이 없다는 缺點이 있지는 않았든가 하는 推測을 할 수 있다. 後日에 鄭道傳 南誾 殲殺한 疾風迅電的 行動을 보더라도 이러한 尖銳한 動作으로 勃勃한 政治的 野心을 實現시키자는 芳遠의 言動이 訥朴純實한 武將이었던 太祖의 性格에 不滿하였든가. 「向著南誾 鄭道傳 以腹心大臣 當太上王議儲之日 不能建白大義 以正嫡庶之分 而乃阿謏順旨 扶立幼摩 稱之日賢有德」(註16) 이라는 太宗 臣下들의 不滿이 이러한 推測을 더욱 깊게 하는 것 같다. 곧 말하면 芳碩이 芳遠보다는 賢有德한 點을 主揚하였다는 不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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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3-1위에 記述한 바와 같은 芳遠의 太祖 立儲에 對한 不平이 그 政治的 野心과 家庭的 不滿(太祖가 繼后 康氏를 寵愛하고 康氏 所出 二子를 愛護하는 態度에 對한 不滿)이 積鬱하여 爆發된 것이 곧 太祖 7年 8月의 所謂「芳蕃 芳碩之亂」이다. 이 芳遠의 所謂「定社」之擧를「芳蕃芳碩之亂」이라고 命名하는 것은 아무리 太宗 臣下의 筆誅라고 보더라도 實相에 適合하지 않는 寃名이라 할 것이요, 直接手段으로 擧兵한 편은 芳遠 自身이었으며, 芳蕃 芳碩은 아무 計劃도 없었던 것이 明白하였다. 陰謀와 不軋을 計劃하였다는 鄭道傳 南誾의 一派도 當時의 記錄을 보▶P34-1아 아무 擧兵의 實際 行動이 보이지 않으니, 太宗 一派가 宣傳하는 바 같은 切迫한 形勢가 있었다고는 推想할 수 없다.(註17) 芳遠의 擧兵과 鄭, 南의 殲殺은 當時에 鄭, 南 兩人 陰謀의 浮言과 또 그 計劃 實行이 急迫하다는 密告가 있었는 것을(註18) 直接 原因으로 볼 것이나, 그 根本 原因은 鄭이 宗親 及 權臣의 私兵을 禁止하자는 것을 主張하고, 그 實行을 急速히 할 計劃을 한 點에 있으며, 鄭의 이 主張이 世子(芳碩) 擁護의 見地로서 兵權을 數多한 異腹兄에게 委任하여둠이 後日 不測의 難을 世子에게 미치게 할까하는 念慮로 난 것이 芳遠의 平素 不平에 莫大한 現實의 利害를 添加하여 興亡을 一學에 決하자는 擧兵이 된 것이다.(註19) 勿論 이 決意에는 平素의 異腹弟 芳蕃 芳碩의 寵位에 對한 不平이 根底가 되어 있으므로, 結果는 鄭, 南의 斬殺에 限하지 않고 芳蕃 芳碩을 斬殺하는 蕭牆之亂의 悲劇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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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4-2이 戊寅定社之擧를 正當化하기 爲하여 비로소 太宗이 嫡庶의 分을 明白히 하였다 公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이로부터 비로소 芳蕃 芳碩을 幼摩 或은 庶孽이라고 呼名하게 되었으니, 定宗 即位時의 敎旨에 있는 「不幸奸臣鄭道傳南誾等 貪緣用事 潜謀擅權 貪立幼孽 欲爲後嗣 以奪長幼之序 以亂嫡庶之介」(註20)이라는 宣言이 所謂 嫡庶之分의 明確히 할 必要 있음을 高唱한 最初이라 할 것이다. 勿論 芳蕃 芳碩을 世子로 推選한 것이 鄭道傳 南誾 만의 責任질 바 아님은 前揭 引文으로도 推想할 수 있으나, 當時 芳遠의 現在 目標가 鄭, 南에게 있었으므로 爾後이 問題의 全責任을 鄭, 南에게 붙이고 이 兩人은 爾後 李家臣民으로부터 永久히 叛臣 逆孽의 累名을 입게 되었다. 이로부터서는 戊寅之亂이라면 嫡庶 正分의 擧라고 代名하게 되어, 所謂 嫡庶 區分이라는 것이 一般의 關心을 ▶P35끄게 되고, 더욱 爲政者와 知識階級의 口頭에 煩擾하게 오르게 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事勢가 이렇게 進行하는 中에 그 所謂「嫡庶」라는 文字 中에 包含된 意味가 어느덧 漸漸 不知不識中에 異常한 편으로 기울어가서 嫡庶라는 것이 兄弟 中의 長幼의 序를 意味할 本義보다도 異腹兄弟 間의 妻(正室)子 妾子의 區分을 强調하게 되어가는 傾向 注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이 運動의 中心이었던 芳遠(太宗)의 處地를 생각하면 這間의 消息이 容易히 理解될 것이나, 芳蕃 兄弟가 非但 幼弟었을 뿐 아니라, 마침 異腹弟었고 또 그 生母 康氏가 太祖의 後娶였던 關係가 이러한 傾向을 誘致하기에 容易하였다고 생각한다. 定宗 元年에 太祖가 平州 溫泉에 單騎幸行하려하였음에 對하여 定宗이 驚惧하야 不知所措하였을 때에 門下府의 上言 中에 있는「他者 奸臣鄭道傳南誾等 壇執國柄 蒙蔽聰明 以亂嫡庶之分 禍幾不測 幸賴太上王知天命之不可遏 人心之不可違 禪于殿下 俾嫡庶正其分 長幼得其序 而殿下奉事......」의 思想은 이 中間 過渡期의 狀態를 볼 수 있는 一例라 할 것이다. 이것이 一步 進展하면, 「當國初廢嫡立庶之際 浚方爲上相 力陳大義 以回天意 以正天倫 則戊寅之變 何自而生乎 慮不出此 阿意曲從 與道傳南誾 遂立庶孽 勢將覆國」(註22)이라든지, 「上論天命人心去就之理曰 歲當戊寅 入直士棄甲而走 是知庶孽之不當輔也 其時 予曰 今日之事 定在天命」(註23)이라는 態度가 되니, 그 所謂 庶孽云云의 內容이 長幼라는 思想으로 解釋하기보다는 妾子라는 態度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一層 眞相에 가까울 것을 理解할수 있다. 이것이 萬若 定宗 立嗣時의「王若曰 自古王者之建儲 所以尊宗祀而重國本也 稽諸禮文 有立嫡子同母弟之說 或世或及 惟其至當而己 予以寡眛 嗣守景緖 嚴恭思治于玆二年 顧無嫡嗣 只庶孽昏弱不慧 夙夜兢惕 罔敢惶寧 惟念同氣之親 庸篤友于之義」(註24) 라는 態度▶P36-1에 이르러서는 勿論 嫡子 妾子의 區分을 明白히 하여 妾子 立嗣는 不可하다는 明白한 思想이 되어왔으니, 그中에도「昏弱不慧」라는 條件이나마 있는 것은 後世의 庶이라는 것만으로써 絕大의 桎梏을 받게 된 狀態와 多少間의 差異가 있으나, 定宗에게는 15男 8女의 많은 所生이 있음을 不拘하고, 그 正妃 金氏에게 所生이 없음을 理由로「顧無嫡嗣」라 한 것은 當時의 情勢가 太宗에게 傳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念頭에 두고 생각하더라도(註25), 嫡 庶」라는 文字가 所謂 長幼의 意味를 全然 撥無하고 純全히 嫡子妾子之分 意味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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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6-2戊寅定社之亂의 結果로 芳蕃 芳碩이 庶孼이라고 呼名을 받고 非命의 處置를 받게 된 것은 不得已하다 하더라도 太祖의 異母兄弟 元桂와 和가 庶子 妾子라고 이름을 받고 그 子子孫孫이 李家 王室로부터 直接 關聯 없는 듯한 除外를 받은 것은 如何한 緣由에 依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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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6-3太祖 異母兄弟 二人 及 그 所出 子孫의 政治的 動向中 가장 顯著한 例를 ᅳ暫하면. 芳蕃 芳碩의 亂에 際하야 太祖의 庶弟 和와 庶兄 元桂의 第2子 天佑가 太宗(芳遠)을 도와서 社의 大功을 세운 것이 事實이니, 이것은 太祖가 天佑 父子가 太祖 積年의 恩願을 잃어버리고 芳遠의 奇計에 協力하여 그 愛子와 籠臣을 除殺함을 忿怒하여 「李天佑本系甚微 我承先父恩愛之志 父子二人擢置宰相 顧乃背我厚恩 共於人道何如」(註27) 라고 憤慨한 것을 보아도 알 것이며, 後日에 太宗이 當時의 情況을 追懷한 말 中의「日暮 義安大君(和)入關內 呼予者再 時日己昏矣 大君暨諸昆季 待我至甚忙 及至 中官尹貴 自內而出 問靖安君 跌予靴日 速入 予聞茂之言 問自有疑 及觀事變有異 托▶P37-1以如厠 遂走出 諸昆季亦自內走至 告變 遂與至道傳會處」(註28)를 보면 李和의 太宗定社에 對한 功이 至大함을 推測할수 있다. 또 芳幹의 亂에 際하여서는 元桂의 長子 良佑는 太宗에게 協力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芳幹에게 同情的 態度를 取하였다는 罪瑕가 있다 하더라도(註29), 和와 天祐가 極力 同心戮力한 것은 「初亂方作 和 天祐 扶靖安 上馬 夫人召巫女鞦轡房鍮房等 問勝否」(註30) 云云의 情況 보아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이렇게 終始 太宗 運命을 같이 하여 大功을 세운 和와 天祐까지가 어찌하여 그 身分을 漸次 陷落하게 되었나. 그들이 마침내 生母의 身分에 따라서「庶孽」이라 呼名을 받고, 또 이 「庶子」라는 名稱으로 身分上 一種 低劣한 階級인 것을 意味하게 된 것이 芳蕃 芳碩의 亂을 濫觴으로 한다면, 和와 天佑가 戊寅之變에 芳遠에게 協力한 것이 異常한 運命이며, 當者들이 一時 定社功臣의 榮譽에 醉한 것도 歷史의 深酷한 喜劇이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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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7-2選間의 情狀의 變化와 思潮의 進行을 汎然하게 儒敎 思想의 影響으로 一言而藏하려는 論者도 있고, 尤甚함에 이르러서는 家禮를 輸入採用하게 된 結果이라는 立說을 하는 이도 있으나, 當時의 錯綜한 實情은 이러한 漠然한 論法으로 一括할 수 없다. 그 社會의 實情과 아무 關係없는 思想이 突然히 이렇게 큰 社會 現像을 일으킬 수도 없으며 現實과 關係없는 구름 같은 思想만이 歷史的 現實을 白地에 做出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絕對로 穩當 中正한 史觀이라 할 수 없다. 勿論 支那 文化의 影響을 많이 받고 있던 當時의 知識階級으로서 그 思索의 形式이나 立論의 方策에 支那的 色彩가 潑厚할 것도 避하지 못할 것이며, 儒敎的 論法도 援用하였을 것이나, 實相을 말하면 이러한 것은 外部의 形式이나 또는 自己의 態度와 主張을 有力하게 하려는 手段에 不過함이요, 眞實의 目的 意圖 ▶P38-1는 이보담 一層 깊은 곳에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더군다나 所謂 家禮思想 云云은 決코 實情에 適合하지 않은 單純한 臆測이요, 家禮思想이 李朝 知識階級 風靡하게 된 것은 儒林이 생긴 後에도 얼마동안의 時代를 지난 後이니,後世의 情狀으로 前代를 漠然 推測하는 立說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留意할 것은 이러한 一種 特殊한 制度가 産出됨에는 반드시 그 社會나 또는 그 當時에 獨特한 根據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有力하게 하고 有利하게 主張하기 爲하여 立論의 形式을 빌리게 된 後에는 時間과 論議가 進展함에 따라서 不知不識問에 事實과 內容이 漸漸 그 論理와 形式의 規制를 받게 되고, 甚至於 어느덧 內容을 잊어버리고 最初에 假借한 形式이 도리어 內容과 實情을 支配하게 되는 傾向을 띄는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趨勢는 一般 歷史上에도 許多히 보는 現像이며, 日常生活에도 觸目偶耳하는 바이나, 우리 朝鮮의 舊來의 知識階級 같이 强烈한 支那 文化의 影響 下에 있는 地位로서는 이런 現像이 擧皆 太半이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念頭에 두고 이 「庶摩」 差別問題의 進展을 探索해보면 우리의 興味를 招起하는 點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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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38-2當初 戊寅之舉를 正當化하고자 提唱한 嫡庶 區分論은 勿論 그 實 目的은 芳蕃 芳碩을 除之하고 此等을 擁護하는 鄭, 南을 排斥하는데 있었던 것이 上述한 바와 같거니와, 定宗이 芳遠을 世子로 定立할 때의 「顧無嫡嗣 只有庶孽」 이라는 것도 亦是 그 實 目的은 所謂 「嫡庶」區分의 思想이 先行하지 않았던 것이요,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爲하여 從來의 慣例(戊寅定社 後의 標語)에 依하야 題目을 假借한 것이 明白하다고 생각한다. 定宗에게 15男 8▶P39女가 있었던 것은 前記한 바와 같거니와 그 밖에도 所謂 嫡子라고 待遇를 받을 수 있는「元子」가 있었으며, 그 擁立 運動이 있었던 것도 事實인 듯하다. 이 事實은 太宗에게 極히 不利한 것이므로 實情이 歪曲하야 顯著하지 않고 따라서 確實한 斷案을 내릴 수 없으며 從來 一般 史家의 留意를 받지도 않았으나, 當時의 事勢를 想察하야 推思하 면 不少한 興味를 感할 수 있다. 그 記事는 太祖實錄中에 있는 太祖 7年 11月 芳遠定社之擧後 얼마 안된 때 곧 定宗 即位 直後 (同年 9月 5日 即位)의 事實이다. 「己卯 納柳氏于後宮 柳氏 上潛邸時妾 大司憲趙璞族妹也 嘗適人 有子 名佛奴 居州 至是 璞啓于上 迎柳氏及子 置于其家 裝備入內 封爲嘉懿翁主 稱其子曰元子 李叔蕃詣靖安公(太宗)邸 靖安公引入臥內 叔蕃言 定社今未數月 璞以公之近姻而 其心稍變 其餘人心亦未可知 惟公深思自安之計 兵備亦不可弛也 公怒曰 汝等富貴不足而有此言乎 叔蕃對曰 富貴則 非不足也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 今有稱元子者入宮中 非吾等所敢知也 公若不聽吾言 必有後悔 吾固匹夫耳 剃髮可逃 公以不貲之身 將何以處之 公不答」(註31)의 記事를 보면, 定宗에게는 其弟 芳遠(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기 前에 世子를 擇立하려는 意思와 準備가 있었던 것을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待遇를 받을 候補者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에 極度의 關心을 가진 太宗과 그 麾下가 이 運動에 對하여 異常히 緊張한 것도 了解할 수가 있으며, 이後 이 問題는 어느덧 雲散霧消하였으나, 太宗을 世子로 定立하게 되기까지의 사이에 外面에는 보이지 않는 深刻한 運動이 있었을 것을 容易히 想像할 수 있다. 後日에 이 定宗의 元子라던 佛奴는 定宗의 實子가 아니라는 說이 一般에 流布하게 되고, 上揭 引文에도 「嘗適人有子 名佛奴」라 하며, 그後에 「司憲府上院 略曰 ▶P40人臣之罪 莫大於懷二 懷二之罪 當置於重典 曩者平原君趙璞 幸因殿下之姻親 得列勳臣位 至宰輔 其蒙寵榮極矣 顧以族親柳氏之子佛奴 詐稱上王之子 納之於宮 請爲元子 上王乃以非子拒之而不納 其爲詐稱明矣 擧國臣民 歸附殿下 而璞獨陰懷二心 以圖不軌」(註32)라 하나, 이것은 麗末에 禑王을 恭愍王의 實子가 아니고 辛旽의 所出이라는 嫌疑로 宣傳한 것과 恰似한 態度이다. 王室의 繼位를 中心으로 하는 政爭에는 그 相對候補者의 出生과 血統을 目標로 云云하는 것이 常例며 勝者爲王하고 敗者爲賤하는 것이 또 常勢이니 足히 驚異할 것도 없으며, 同時에 또 이러한 常態를 念頭에 두고 文籍과 資料를 檢考할 必要가 있다. 只今 이 問題에만 限하여 보아도 萬若 佛奴가 適實히 「適他之子」라 하면, 定宗과 그 周圍가 한번이라도 宮中에 入하고 元子라 稱하는 것이 異常하며, 이런 適他所得의 子를 太宗에게도 姻親인 趙璞(定宗時 知經筵事로 經筵에서 大學을 講進하였다)이 元子로 推崇한다는 것도 但只 二心을 懷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充分히 諒解하지 못하며, 또 趙璞이 自己 族妹라는 一身의 利慾으로 이러한 不軌之罪를 犯하였다면, 그 元子 擁立이 失敗한 直後에 嚴刑을 받는 것이 當然하거늘, 그後 10年을 지난 太宗 9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 理由로 「追奪祿券禁錮子孫」의 罪를 받는 것이(註33) 너무도 寬厚한 處置라 할지 遲綏한 態度라 할 수밖에 없다. 그 뿐 아니라 前揭 記事中의 李叔蕃의 靖安公에게 對한 注意를 보면 當時의 事勢가 決코 「上王乃以非子而却之」라고 記載된 것같은 簡單明白한 事態가 아니었던 것을 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道間 最後에 芳遠을 世子로 決定한 것도 結局은 芳遠(太宗)의 態度와 그 實力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立嫡廢庶라는 理由는 太宗을 定立하려는 名分에 不過하였다는 것이 全然 無根한 때 臆測이라고 할 ▶P41-1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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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1-2左右間 이러한 細細한 點의 考査를 그만두고 這間 大略의 情勢를 念頭에 두고 보면, 定宗 2年에 靖安公을 世子로 定立하고「顧無嫡嗣 只有庶孽」이라는 理由가 반드시 그 文字대로만 解釋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佛奴를 世子로 定할 수 없다하면 定宗의 同母弟에도 芳毅와 芳幹이 序次로 芳遠의 위에 있으니, 이 點에 所謂 芳幹之亂이 일어날 根源이 있고, 이 兩人을 除外한 後에 비로소 芳遠 定立의 實現이 名實上 아무 相値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芳幹 除外의 不可廢할 事由가 前記 李叔蕃의 「吾等 一二厮僕 不顧身命 而贊定社於倉卒之際者 欲戴公爲主耳」의 注告와「芳毅芳幹及靖安公 皆上之母弟也 上無嫡嗣 母弟當爲後 益安性醇謹無他 芳幹謂己以次當立 然不學狂癡 靖安公英睿夙成 通經達理 開國定社 皆其功也 故國人咸歸心焉 芳幹深忌之 謂妻姪判校書監事李來曰 靖安公有猜於我 我豈若匹夫徒死於人手乎」(註34)의 記事에 拙測할 수 있다. 眞實의 目的과 名分을 假借하는 關係의 一端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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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1-3太祖의 立世子時에 起源한 蕭牆之亂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落着하였으나 太宗을 中心으로한 一派의 最初에 假借한 主唱이 (戊寅定社時 勿論 그 理論은 定社後의 附會한 바 많을 것이나) 마침 「嫡庶之介序」를 明白히 한다는 것이었던 關係로, 이「嫡庶」라는 標語가 異常한 鬼力과 影響을 가지게 되어 이 後로 그 最初에 假借한 實目的과는 關係없는 各方面까지의 그 「文字」 自體의 힘으로 異常한 形式으로 漸漸 一般 社會 現實制度를 牽制支配하게 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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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2-1定宗 2年 靖安公 (太宗)을 世子로 定立할 떄 廢庶立嫡(嫡嗣 없으므로 同 母弟)의 原則을 宜明한 後에는 「嫡 ·庶間의 區別이 漸漸 嚴格하여 가고, 所謂 正妻外의 妾의 身分이 急激히 低卑하여가게 되었다. 더욱 太宗 即位한 後 그 3年 11月 司諫院의 上院 中에 보이는「疏畧曰 先王之禮 嫡庶之分 所以明大倫 而正家道也 是以 春秋譏惠公以仲子爲夫人 垂戒後世 齊桓公之盟 毋以妾爲妻 以著明禁 今者 義安大君和妾梅花 本以官妓 名隷樂籍 幸免賤役 又濫受翁主之號 已失嫡妾之分 且駙馬平寧君趙大臨吉禮之時 宗室命婦 戚里諸婦 咸會其第 乃以賤妾 傲然坐於宗親命婦之上 亂名犯分 願殿下特下憲司 收其爵牒 治其僭踰之罪 定其本役 以嚴嫡妾之分」(註35)의 例는 婢姿 出身의 梅花가 급작히 封爵寵位에 오른 데에 對한 反感이 中心으로 된 上蹟이었으므로 그 彈劾을 받은 事實도 相違하고, 또 太宗의 澂怒 排斥을 받아 그만두었으나, 이것이 所謂 嫡妾 身分의 分棟 主張한 가장 初期의 事實인 點에 注意할 必要가 있으며, 또 嫡庶 區分을 云云하는 心理 中에 嫡에 對한 庶, 妻에 對한 妾의 縣隔한 差別을 主張하는 根底가 妾과 婢의 身分 關係가 至近하다는 意識과 同和되어가는 것을 注意해둘 必要가 있다. 이러한 思想 傾向이 强해짐에 따라서 妾의 身分이 더욱 急激히 低落하여가는 것은 當然한 結果이며, 前記한 바와 같이 桓三「三娶」의 事實이 「一娶二妾」이 되고 마침내 「一娶二婢」로 曲解하게 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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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2-2이 李和의 妾 梅花에 對한 憚劾에 對하여서는 太宗이 「又問曰 義安喪嫡妻 對梅花固無害義 太上王因而封爵 且義 安累曾效忠于我 奪其愛妾 而還本定役可乎」라고 答하고, 諫官 等의 「不宜情理 於法則然」이라고 弁明함에 對하야 「上曰 旣云不宜情理 而欲予爲之耶 爾等其以可行者言之 若事之不可行者 母苟言之」라 하였으니, 이것은 當時 爲

▶P43政者의 嫡庶 區分을 主張하는 根據를 律法(明律)에 求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으니(註36), 現在의 感情 嫡庶의 理論으로 潤色하고 또 그 根源을 明律에 求함으로 自己의 主張을 一層 有力有理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社會의 現實이 明의 律法을 그대로 朝鮮에 施行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 當時의 家族制度 中 明律을 그대로 施用指處하기 가장 어려운 이 點에 對하야 律法대로 一一 處置한다면 常識을 벗어나고「情理」에 不宜할 것이 當然하며, 治罪의 程度로 보아도 過酷의 談論을 免하지 못할 것이 當然하다. 太祖가 封爵하고 優待한 梅花를 後世 諫官이 律法대로 嫡庶 嚴分하자 하더라도 太宗이 聽許하지 못한 것은 當然하다고 볼 것이다. 그後 太宗 6年에 前 僉節制使 鄭復周가 「棄其舊妻 娶花山君張思吉妓妾福德之女 成禮爲繼室」 하였다고 「依律論罪 以正風俗」을 主張하였으나, 王은 槽糠之妻를 버리고 賤人을 娶하여 自配함은 可憎하나 「若廢爲民 則與福德相稱 可以爲其女壻矣」(註37)라 하여 削職爲民 하였으니, 이것은 棄妻娶妾을 不可하다 하여 正妻를 擁護하자는 思想이 强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 그 判決에 이르러서는 司憲府의 依律論罪보단 王의 削職爲民하여 名義를 뺏고 新家庭 維持의 實質을 주는 것이 當時 輸入된 法令과 社會의 現實을 適當하기 調和한 處置라 볼 수 있다. 太宗 9年에는「司諫院請軍資注簿郭惲之罪 疏略曰 嫡妾之分 所係甚重 不可亂也 今軍資注簿郭惲 曾以監婢長命爲妾 溺於狐媚之惑 棄有子之正嫡 今旣爲監臨官 恬不爲愧 昵愛如昔 眞不畏憲綱 敗傷風俗者也 乞令攸司 將郭惲 長命等罪 依律科斷離異 以正士風」(註38)의 事實이 있어 棄妻對妾 傷風敗俗의 大罪로 생각하는 氣風이 漸次 熾盛하게 되었다. 이 跋文은 王이 留中不下하였으니, 勿論 그 主張이 當時의 實情에 妥當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多少間의 誇張과 强調가 있을 것이나, 이 點에 對하여는 「惲

▶P44-1即樞之子 未幾 改除供正庫勘使」의 事實도 想考할 必要가 있으며, 左右間 嫡妻 庶妾 嚴酷히 區別하자는 主張이 强大하여가는 事實은 否定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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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4-2또 妻妾 區分뿐 아니라, 이에 따라서 嫡과 庶의 關係로 演出되는 一妻의 思想이 强硬히 主張되어가는 傾向도 當然하며, 太宗實錄(10年)의「流軍資注簿姜順前郞將金仲節于外方 仲節與順爭家基 訴于憲府曰 順竝畜四妻一妾 旣有大家 今又欲濫執吾家基 憲府移牒漢城府 問順家舍之有無 知仲節之誣 又問順多畜妻妾之故 順對以皆已去之 於是憲府論順連棄三妻 恣行己欲 瀆亂男女之分 遂兩請其罪」(註39)의 記事와「罷司憲掌令郭德淵職 初金仲節之妻 擊申聞鼓 下刑曹辨之 刑曹啓 康順竝畜二妻 及被有妻更娶之訴 送先妻于長湍 謀避罪 云已棄別 宜收職牒 依律論罪 後妻離異 以正風俗 金仲節謀欲陷人 誣告竝畜四妻」(註40)의 記事를 보면 康順의 科가 並畜四妻이었든지 連棄三妻이었든지 並畜二妻이었던 嫡妻의 思想에는 相値되며, 明律의 有妻聚妻條에 背反하는 것도 明白하다. 다만 이 例를 볼 때도 생각되는 바는 이곳에 爲政者나 知識階級이 主張하는 것 같은 嫡妻의 思想이 當時의 實際社會에는 아직 容納하기 어려웠던 事實이며, 當時 朝鮮의 家族制度가 이 律令이라든지 思想과 아직 融和하지 못할 實情이, 그 運動이 아직 社會 上層의 一部에 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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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4-3이러한 時代思潮의 進展함에 따라서 爾後에 큰 問題를 일으킬 事端이 王室 中心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것은 太宗 12年 4月의 「召領議政府事河崙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 議璿源世系 改撰咸州定陵碑文 蓋元桂及和 ▶P45-1非太祖母兄弟 乃妾産也 而舊碑文不詳載 人疑於同母 故今別而誌之」(註41)의 事實이니 이것은 勿論 當時 嫡庶 區別의 風潮의 影響이 王室 內部에 들어와, 太祖의 兄弟 即 桓祖의 3妻에 미친 바이라, 元來에「人疑於同母」라고 할 만큼 差別 없었던 것을 判然 區別하자는 態度이다. 이러한 結果 同 10月에 「作璿源錄宗親錄類付錄 上嘗與河崙議 至是召李叔蕃黃喜李膺 密語之曰 元桂及和 太祖庶兄弟也 若混施於璿源錄 則後嗣何知 宜更爲族譜以誌之 乃分三錄 其敍祖系者曰璿源 敍宗子者曰宗親 敍宗女及庶孽者曰類附 一藏于王府 一藏于東宮」(註42) 하여, 「元桂與和 皆桓王婢妾之生也 元桂四子良祐天祐朝伯溫女 長適張湛 次適卞仲良 再適柳廷顯 季適洪魯 再適邊處厚 和生七子之崇淑澄湛皎淮漸 一女適高麗宗室王某 再適崔宙」等을 顯然 區別하였다. 이 運動의 眞意가 後日 王位 立嗣의 念慮로 생긴 것이 分明하며, 또 그 立嗣 候補者의 範圍를 太祖의 後에 限定하려는 意思, 따라서 元桂와 和의 後를 王位 繼爭의 範圍外에 除排하려 하는 것이 眞意였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當時에 即時 이들 「庶出」을 差別 待遇하려는 準備도 없었으며, 또 그 態度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證例는「密語」한 態度로도 볼 수 있다. 勿論 이것은 當時에 이「庶出」들의 人心을 衝動시킴을 念慮한 것도 事實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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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5-2그러나 이러한 太宗과 그 周圍의 態度는 어느덧 「庶出」系의 깨달은 바가 되었든지, 良佑 父子의 太宗에게 對한 不平不滿의 態度가 顯著하게 되었다. 同 13年 正月 記事에 「司憲府遣吏守直完原府院君李良祐及其子興濟興露家 贊成事李叔蕃 傳密旨於政府曰良祐與芳幹同心 庚辰之亂 中立觀變 芳幹付處後 私自相通 前年冬至 稱疾不朝 遷延窺候 後乃赴宴 今春親祼 亦皆稱疾不朝 使其子興濟啓曰 子興發 今赴長淵鎭 誠願生前相見 予使楊弘達視疾 別無 ▶P46-1病證 其不忠不敬之罪 豈可容哉 於是 政府移文憲府 憲府上疏曰 良祐恒托疾不朝 其子興濟興露 亦助父志 不曾匡救 請收告身 鞫問其由」(註43) 이라고 있으니, 前年 冬至부터 不朝하였다는 것은 的實히 10月 璿源錄 宗親錄 類附錄을 製作한 데에 對한 不平일 것이다. 그리고 이 良祐 父子의 反抗的 態度에 對하여서는, 太宗도 激怒한 것이 이 密旨의 內容과 遺吏守直시킨 것으로 보아도 推測할 수 있다. 이 翌日에는 조금 怒氣를 풀어서 「命李良祐歸永興府 上諭司憲府 釋良祐父子家守直 遣代言徐選 往良祐家 傳旨曰 率三子 歸永興本家」(註44)의 處置 取하고, 司憲府 大司憲 安騰의 極刑 主張 上踠에 對히여, ́知申事 李灌 「卿等所言極當然 老兄愚蠢 不識禮法 不忍置之於法」이라고 諭之하고, 이後에도 安騰等 及 其他 司憲 司諫 等의 「況良祐實無定社之策 亦非宗親之正者乎」라는 極刑 主張에 對하여도 不從하고, 마침내 司憲 臺員과 諫院의 總辭職을 보기까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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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6-2이러한「庶出」差別의 思想은 이에 그치지 않고, 良祐 父子를 處置한 後에는 戊寅之舉 庚辰之亂에 大功 있는 天祐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即 翌 13年 4月의「司諫院不署吏曹判書李天祐判恭安府事李之崇參贊議政府事柳廷顯告身 仍上疏曰 嫡妾之分 所以辨貴賤殊尊卑 不可亂也 天祐之祖母 之崇之祖母 不知何人也 臣等聞皆是桓王之妾也 而二人皆稱王室之親 而位至一品 無奈亂名分乎 況吏曹百官之長 政府一國之重 當擇人而任之 今以天祐爲吏曹判書 其妹夫廷顯爲參贊議政府事 豈可以若此之輩 而居是任乎 若曰有功而授之耶 如此不分宗庶 而皆授朝廷顯爵 則臣等恐後日本宗支庶不復辨矣 且尊卑相等 而凌僭之弊生矣 上覽而燒之 謂諫院曰 勿復多言 速署告身」(註45)의 事實과, 「天祐廷顯告身到臺 臺員亦不肯署 上疏 意與諫院同 命召司憲府掌務洪度傳旨曰 明日予不視朝 卿等除衙朝 齊坐本府 速署天祐 ▶P47-1等告身 度對曰 衙朝齊坐 古無此例 今若承命齊坐 則署過天祐等告身 是特旨也 翼日 司憲執義金孝孫等 詣闕上言曰 昨命除衙朝速署告身 然本府於衙朝 糾察百官 故早仕依幕 乞更覽前疏 上曰 卿等亦欲言 必獲伸 況予與卿等言 而不見聽歟 宜速坐本府 孝孫等對曰 臺無復坐之例 然以特旨復坐矣 遂署告身」(註46)의 記事를 보면 前年에 太宗은 王位 後嗣의 亂雜을 念慮하고 後日 參考로 秘記하여 封藏하였음에 對하여, 良祐父子의 問題가 일어난 後의 諫院 亳員의 態度는 此等 「庶出」의 現在의 地位에 있는 것이 〿來 不當하다 하고, 即時 宗親과 嚴別하기를 主張하며, 甚至於 賤出不可在位를 理由로 하게 되니, 이間 急激한 形勢의 進展을 推想할 수 있다. 太宗이 이에 對한 摺處에 苦慮한 것도 當然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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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7-2이러한 勢態에 있어서 同月 甲戍 「司憲執義請改桓王碑文疏曰 臣等伏覩桓王山陵碑本 曰王凡三娶 懿妃又生一女 適三司左使趙仁璧 李氏生男曰元桂 仕前朝 封完山君 金氏貞安宅主生男曰和 封義安伯 臣等讀至於此 不能不失色 而驚惑也 其曰李氏金氏者 乃桓王妾也 其尊卑之分 若冠履之相隔 不可同年而語也 曰凡三娶 又以二氏繼懿妃而別敍之 亂名沒實 非所以傳信於將來 且北方王迹所基 桓王之薨在至正庚子 耆舊遺民之目覩者 猶有存焉 豈可以誣僞之文 勒之於石 昭示萬世乎 伏望殿下留意焉」(註47)의 運動이 일어나는 것도 必然한 事勢라 할 것이며, 一年前에 太宗이 極秘로 計劃하였던 것이 公然한 主張을 보게 되었다. 이 憲司의 再次 上疏는 다 留中不下하였으나, 마침내 「召大司憲尹向曰 卿上書請改三娶之文 然彼人等本不識理 遽削其文 則欿然生怨矣 予斷以大義 卿勿復言」이라고 苦衷을 吐하였다. 이에 對하야 「向對曰 桓王子孫 只以卽位之主記之 則彼必不怨矣」라고, 即位의 主(成桂)만 桓王의 後라고 하는 形式으로 ▶P48-1하면, 問題는 王位이므로 怨望할 根據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注策하였으나, 王은 自己의 本意는 現在의 改正에 있지 않고 但只 將來 王室後繼問題일 뿐이라 이를 公開하야 騷亂한 問題로 하기 싫다는 眞意를 「只以後世未辨尊卑 混於王室耳 今若削之 則其誰不知」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問題에 對하여 最初부터 相議하던 河崙은「以正派改紀 則雖明言之無傷也」라 하야, 公開無關을 主張하였다. 이 一例에 依하여서도 太宗의 處事하는 眞目的과 그것을 實現하기 爲하여 假借하는 手段과 形式를 推測할 수 있으며, 또 그 手段으로 假借하는 論理와 形式이 가진 獨特한 屬性이 不意의 問題를 일으켜서, 元來 王의 企圖한 目的보단 一層 強調한 態度와 異常한 結果를 생기게 하는 것을 볼수 있다. 이 사이에 끌려가는 太宗의 態度가 興味있게 우리 눈에 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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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8-2이 後로서는 庶子라는 理由나 庶出의 妻를 聚하였다는 理由로 大官의 告身을 署出하지 아니하는 風이 滋甚하였다. 그 一例는 「召司諫院掌務 ...... 上謂獻納殷汝霖曰 廷顯告身 何不署出 汝霖對曰 廷顯之妻李氏 爲孼出 則廷顯不合居 政府曩以特旨署告身 廷顯不去其妻故 今又不署 上曰 宜速署出」(註48)과 「又召司憲府掌務問......護軍張住告身不署之故 對曰......住思吉妓妾之産也 臣等 是以未敢署過耳」(註49)에 볼 수 있으니, 廷顯은 前揭한 바와 같이 元柱의 女壻(娶次女)라는 理由로 「 廷顯之妻李氏爲孼出」이라 하야 從來로 奉職하던 政府 大官의 地位에 不當하다고 指憚을 받게 된 것이며, 張住는 結局 諫院도 그 告身을 署出하였으나「去其尾曰限四品」이라고 하였다. 이에 對하야 「 上曰 官爵人君之柄也 人臣而擅自書限可乎」라고 그 澘越한 態度를 叱責하였으나 結局은 이것이 後日「庶子限品叙▶P49-1用」(註50)을 實現케하는 淵源이 된 것이다. 이 二例를 總合하야 觀察하면, 그後 4商月을 지난 同年 10月에 「河崙李叔蕃密復于上曰 桓王之妾子孫 開國之初 驟至大官 自今 其子孫 雖有功勞 但賞以田民錢帛 勿任顯秩」(註51)의 事實도 그 由來를 想察할 수 있으며, 太宗도「令代言李灌備書于內藏宗親錄」한 것을 보아서, 即時 實行하지는 않았으나, 그 意思와 準備를 推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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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49-2이 河崙 叔蕃의 獻策한「桓王之妾子孫勿叙顯秩」이 表面의 公議로 나타난 것이, 2年後의 太宗 15年 6月 所謂 「徐選의 庶孼 禁錮法 提唱」이다. 이때는「即位以來 久旱不雨 未有如此之極」이라고 王이 六曺와 深慮한 時節이 있으므로, 天災 弛解의 目的으로 各方面의 陳言을 募集하였다. 모인 陳言 總 200餘道中 可行할 陳言과 事件 凡 33條中에 徐選의 提案이 있으니, 「一右副代言徐選等六人 陳言宗親及各品庶孽子孫不任顯官職事 以別嫡妾之分 議得依陳言施行」(註52)하여 採用한 것이다. 이中 宗親 及 各品이라는 各品의 字가 前者 河崙의 獻策보다 添加되어있으니, 宗親 庶子를 防限하는 以上, 一般 庶子에게 이 桎梏을 加함은 當然할 뿐 아니라, 元來 嫡庶問題는 王室 內部가 中心이었으나, 이미 一般 知識階級의 問題로 擴大된 것이 오랜 故로, 이 各品이라는 字가 添加되었다고 其 點에 特殊한 意味를 附會할 必要는 없다. 더군다나 徐選은 3年前에 李良祐 父子의 不恭事件이 있을 때 太宗의 旨를 받아 良祐 父子를 誨諭하러간 일이 있으니, 庶孼(宗親)問題에는 特히 關係가 있으며, 또 庶孼 防限의 問題에 異常한 關心이 있을 것이 當然하다. 더욱 當時 徐選의 官職이 代言이라 하면 이러한 問題를 論議獻策할 言官으로, 그 同僚等 6人과 連名上言하는 것이 別로 異常한 態度가 아닐 것이다. 다만 이 徐選等의 上言이 ▶P50-1前年에 秘密 獻策한 바를 公言하야, 이것이 公論의 앞에 採用을 받은 點이다. 이것이 後日의 「庶孽禁錮法」의 淵源을 지었다는 것은 事實이나, 이것만을 抽出하여 徐選이 前古未有한 立法을 提唱하였다는 俗說은 傾聽할 必要가 全無할 것이다. 從來로 一般 學者가 徐選을 庶孽禁錮法始 唱者로 公認하는 것은, 그 前의 社會狀態를 모르고 思想과 制度의 互相 關係에 盲目이었던 結果이나, 以上의 小論으로 一考하면 徐選의 이 制度 建設에 關與한 部分(이 問題에 對한 債任)은 意外에 僅少한 것을 알 것이다. 表面에 보이는 數個의 波濤를 잡고 大河急流의 本性을 推察하지 못하므로 後世에 雜多한 臆測이 群起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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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50-2庶子 虐待의 舊慣 成立에 對한 가장 興味있는 事實은 以後로 成宗까지의 사이에 있으나, 여기에는 다만 徐選提言까지의 一般 狀態의 槪觀에 있으므로 論及할 餘裕가 없다. 이 小論中에도 이 問題와 直接 間接의 關聯있는 여러가지 題目을 省略였으니, 이 問題를 完全히 理解하기에는 思想으로서는 當時의 貴賤思想의 內容과 進展, 制度로서는 告身署經法, 가장 根本問題로서는 奴婢問題와의 關係를 생각할 必要 있는 것을 付記하여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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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P50-3上述할 바에는 元柱, 和의 後를 中心으로 한 嫡庶區別運動을 記載하였으나, 太宗 以後로는 그 問題가 그대로 太祖 後의 庶子 太宗의 庶子들의 問題로도 紛紜하게 되며, 또 이 問題에 關係 깊고 積極的이었던 大臣들이 結局은 이 問題의 進展에 따라, 自已 家庭 內部에 不少한 桎梏을 받고, 甚至於 自身의 出生을 指憚 받게 되는 現像이 許多하야 우리의 興味를 끄는 點이 많다. 第一 甚한 例를 河崙에 보겠으나, 그 內容은 省略하고, 太宗이 ▶P51든지, 李和, 李天佑이든지, 또는 河崙이든지, 이 問題의 基初에 決定的 關係를 가지고 參與한 人物들이, 結局 自身이 利用한 思想의 만든 制度로 도리어 自己를 束縛하게 되어가는 것은 注意할 必要가 있을까 한다. 이러한 犧牲者(?)는 이 問題에만 關하여서도 이 後에도 史上에 종종 觸目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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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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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원문주


  1. 「(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東國文獻備考 卷193, 選擧考 10銓 注2)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魚叔權 稗官雜記, 卷2)
    「註二」 參照
  2. 「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朴趾源 燕巖續集 卷3 補遺 擬請疏通疏)
  3. 李朝 太祖實錄 卷1 1張 以下
    璿源系譜記略, 璿源世系
  4. 太宗實錄 卷25, 13年 4月 甲戌 司憲執義金孝孫等, 請改桓王碑文
  5. 太祖實錄 卷1 12張
  6. 高麗史 卷137 列傳 第50, 辛禑 5
  7. 太宗實錄 卷25 13年 3月 己丑
  8. 太宗實錄 卷27 13年 6月 辛酉
  9. 太祖實錄 卷1 五張裏
  10. 太祖實錄 卷4 10張裏






현대문주


  1. 「(太宗)15年 命庶孽子孫 勿叙職 因徐選言也」(동국문헌비고 권193, 선거고 10전주2)
    「庶孼子孫不許科擧仕路 非三韓舊法也 按經濟六典 永樂十三年 右代言徐選等陳言 庶孼子孫 勿敍顯職 以別嫡庶之分」 (어숙권 패관잡기, 권2)
    주(註)2 참조
  2. 「臣嘗聞之 古典錮廢庶孽 盖亦有由 國初罪相鄭道傳庶孽子也 右代言徐選爲道傳寵妃所辱 思所以復仇者 及道傳敗 選乃 傅會名分之論 逞快一辱於旣死之後」(박지원 연암속집 권3 보유 의청소통소)
  3. 이조 태조실록 권1 1장 이하
    선원계보기략, 선원세계
  4. 태조실록 권1 12장
  5. 고려사 권137 열전 제50, 신우 5
  6. 태종실록 권25 13년 3월 기축
  7. 태종실록 권27 13년 6월 신유
  8. 태조실록 권1 오장리
  9. 태조실록 권4 10장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