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한문제의 신고찰(3) -진국 및 삼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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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나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0월 1일 (화) 17:44 판 (본문2: 마한 및 진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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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문제의 신고찰(3) -진국 및 삼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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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三韓問題의 新考察(3)-辰國 及 三韓考-」 학술지 진단학보 수록권호 진단학보 4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이병도 역자 집필일자 게재연월 1936년04월
시작쪽 029쪽 종료쪽 057쪽 전체쪽 029쪽 연재여부 연재 범주 논문 분야 역사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4. 전삼한(全三韓)의 경역


「한의 명칭의 기원」에 다음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한 전체(韓全體)의 총경역에 대한 일고이나, 이는 또한 장차 세밀히 논난할 각 삼한 부분 문제에 들어갈 준비적 고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전 삼한의 경역에 관하여는, 이때 제1장에서도 좀 언급한 바와 같이, 위략(한원확씨주소인)에
쪽수▶P29-1「韓의 名稱의 起源」에 다음하야 提起되는 問題는 韓全體의 總境域에 對한 一考이나, 이는 또한 장차 細密히 論難할 各三韓 部分問題에 들어갈 準備的考察이라고도 볼수 있는 것이다 全三韓의 境域에 關하여는, 이때 第一章에서도 좀 言及한바와 같이, 魏略(翰苑確氏注所引)에
韓 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地方四千里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云云
쪽수▶P29-2 韓 在帶方南 東西以海爲限 地方四千里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云云
이라하고, 위지 동이전한조 첫머리에도
쪽수▶P29-3 이라하고, 魏志 東夷傳韓條 첫머리에도
韓 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云云
쪽수▶P29-4韓 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云云
이라하여, 비교적 뚜렷한 기사를 보여주거니와, 위지에는 「南與倭接」의 일구가 더 명시되어 있으며, 또 동서예조의 첫머리에는 「濾南與辰韓接」의 일절이 보여있다. 위지의 기사는 대개 위략의 것으로 습수한 것인듯하며, 우기재(右記載)가 다 중국의 삼국시대의 사실에 속함은 물론이니, 이에 의하면 삼한은 대방과 예의 남에 위치하여 동과 서는 바다로써 한하고 남은 왜와 접하여 지방이 사천리 가량이나 된다는 것이다. (위략위지의 기사를 승수한 한후서동이전에 「馬 韓… 其北與樂浪……接」이라고 한것은, 대방군 설치 이전, 즉 대방의 땅이 낙랑군 소속 하에 있던 후한시대를 표준으로 삼아 한말에 지나지못한다) 단 「南與倭接」은, 한이-남으로-바다를 대하여 왜와 근접하여 있다는 말로 활간할 것이요, 결코 한왜의 경이 육지로 연접하였다는 의미의 말로 오해할 것은 아니다. (일본 학자 중의 혹은 이 접자에 구니되어 당시 반도 남부 지방에 왜인 소속의 영지(領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이는 변할 거리도 되지 못하는 아전인수격의 왜곡한 논법이니, 동서 즉 위지 왜인조에는 분명히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이라 하고, 또 그 밑에 「從郡(O帶方)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耶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 至對馬國」이라고 하여있다. 구야한(가야 혹은 가락)은 즉 변진이십여국중의 하나로 지금 김해 지방에 해당하거니와, 그곳은 전한국의 남단이요 대마도 및 구주지방의 월안으로, 당시 대방의 사선이 한역의 서남해안을 연행하여 왜국에 왕섭하는데있어 반드시 기박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到其北岸狗邪韓國이라고한것이며, 소위 칠천여리니 천여리니하는 리수는, 물론 정확한 측량에서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북으로 한과 대방 및 예와의 경계는, 말할 것도 없이 육지로 인접하였던 것이니, 그중 대방은 그 북의 낙랑군과 함께 당시 위령 하에 속한 자로, 현대문주1▶그곳(대방)이 지금의 자비령 이남 황해도 일대에 불과하였던 것은 졸고 「眞番郡考」[a 1]를 비롯하여 앞서 옥설한 바이며, 또 대방의 동쪽인(동예)는 그북의 옥저와 함께 고임둔의 후로, 그(예) 지역이 지금의 함경남도의 남부 내지 강원도의 북부 일대-좀더 분명히 말하면 정평이남 철령철 원이북의 땅-에 지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현대문주2▶졸고「玄菟郡及臨屯郡考」[a 2] 공조) 그러면 대방 및 동예의 남, 반도의 땅으로 분거한 삼한의 전지역은, 대개 금일의 경기・충청・강원(일부)경상・전라의 제도(諸道), 즉 중부 조선으로부터 이남의 땅을 포함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의 북경은 -제족쟁충의 땅이었든 만치-때로 신축을 면치 못하여, 그 계선이 다른 동서남의 삼면과 같이 그렇게 단순하고 일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오히려 차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할 기회가 있겠으므로 여기서는 보류하여 두기로 한다. 그런데 전삼한의 지방을 사천리라고 한 위략위지의 기사에 대하여는 의심이 없지 아니하니, 물론 여기 지방이니 혹은 방이니 한 것은, 동서남북의 광무(면적)를 의미한 말이어니와, 한위시대의 일리는 조선의 구(舊)일리, 일본의 사정허에 해당한즉, 전삼한의 광무가 사천리라하면 암만해도 실제와는 부합치 않는 지나친 리수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역시 정확한 측량에 의한 리수는 아닐 것이므로 이러한 숫자에는 신용을 둘 수 없고 다소 할인하여 보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쪽수▶P29-5이라하야, 比較的 뚜렷한 記事를 보여주거니와, 魏志에는 「南與倭接」의 一句가 더 明示되어 있으며, 또 同書濊條의 ▶P30 첫머리에는 「濾南與辰韓接」의 一節이 보여있다. 魏志의 記事는 대개 魏略의 것으르 襲修한것인듯하며, 右記載가 다 中國의 三國時代의 事實에 屬함은 勿論이니, 이에 依하면 三韓은 帶方과 濊의 南에 位置하야 東과 西는 海로써 限하고 南은 倭와 接하야 地方이 四千里가량이나 된다는 것이다. (魏略魏志의 記事를 承修한 漢後書東夷傳에 「馬 韓… 其北與樂浪……接」이라고 한것은, 帶方郡 設置以前, 即帶方의 地가 樂浪郡 所屬下에 있든 後漢時代를 標準으로삼아 한말에 지나지못한다) 但 「南與倭接」은, 韓이-南으로-海를 帶하야 倭와 近接하여 있다는말로 活看할 것이요, 決코 韓倭의 境이 陸地로 連接하였다는 意味의 말로 誤解할 것은 아니다. (日本學者中의 或은 이接字에 拘泥되어 當時 半島南部地方에 倭人所屬의 領地가 있었다고 主張하는이도 있으나, 이는 辨할거리도 되지못하는 我田引水格의 歪曲한 論法이니, 同書 即魏志 倭人條에는 分明히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이라 하고, 또 그밑에 「從郡(O帶方)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耶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 至對馬國」이라고 하여있다. 狗耶韓(伽耶혹은駕洛)은 即 弁辰二十餘國中의 하나로 今 金海地方에 該當하거니와, 그곳은 全韓國의 南端이요 對馬島及九州地方의 越岸으로, 當時 帶方의 使船이 韓阈의 西南海岸을 沿行하야 倭國에 徃涉하는데있어 반듯이 寄泊하든곳이었다. 그래서 到其北岸狗邪韓國이라고한것이며, 所謂七千餘里니 千餘里니하는 里數는, 勿論 精確한 測量에서 얻은것이라고는 할수없다. ) 北으로 韓과 帶方 及 濊와의 境界는, 말할것도 없이 陸地로 隣接하였든 것이니, 其中 帶方은 그北의 樂浪郡과 共히 當時 魏領下에 屬한者로, 원문주1▶그곳(帶方)이 지금의 慈悲嶺以南 黃海道 一帶에 不過하였든 것은 拙稿 「眞番郡考」[1]를 비롯하야앞서 屋說한바이며, 또 帶方의 東인(東濊)는 그北의 沃沮와 함께 故臨屯의 後로, 그(濊) 地域이 지금의 咸鏡南道의 南部 乃至 江原道의 北部 一帶-좀더 分明이 말하면 定平以南 鐵嶺鐵 原以北의 地-에 ▶P31-1지나지 못하였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원문주2▶拙稿「玄菟郡及臨屯郡考」[2] 恭照) 그러면 帶方 及 東穢의 南, 半島의 地로 分居한 三韓의 全地域은, 대개 今日의 京畿・忠淸・江原(一部)慶尙・全羅의 諸道, 即 中部朝鮮으로부터 以南의 를 包含하였든 것이라고 볼수있다. 그러나 韓의 北境은 -諸族爭衝의 地이었든 만치-때로 伸縮을 免치못하야, 그界線이 다른東西南의 三面과 같이 그렇게 單純하고 一定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關하여는 오히려 次章에서 더 具體的으로 말할 機會가 있겠으므로 여기서는 保留하여 두기로 한다. 그런데 全三韓의 地方을 四千里라고한 魏略魏志의 記事에 對하여는 疑心이 없지아니하니, 勿論 여기 地方이니 혹은 方이니 한것은, 東西南北의 廣袤(面積)룰 意味한 말이어니와, 漢魏時代의 一里는 朝鮮의 舊一里, 日本의 四町許에 該當한즉, 全三韓의 廣袤가 四千里라하면 암만해도 實際와는 符合치안는 지나친 里數라고 하지아니할수없다. 이역시 精確한 測量에 依한 里數는 아닐것이므로 이러한 數字에는 信用을 둘수없고 多少 割引하여 보지아니하면 아니된다.



































본문2: 마한 및 진한 문제


이상을 삼한 연구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의 논술은 그것의 각론이라고 볼 수 있으니, 삼한 중에도 제일 먼저 신해석을 요할 것은, 마한 및 진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개 이 두 문제는 삼한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곤란한 자에 속하여, 이것이 다소라도 해결된다면 다른 변진(변한) 문제는 저절로 빙석될 것이며, 또 마한과 진한은 성질상 서로 분리하여 논할수 없는 관계의 것이라 함이 나의 이 연구의 방침이요 안목이다. 지금껏 삼한문제가 미해결대로 있게 된 소이와. 그로 인하여 소를 다른 문제에까지 끼친 것은, 전혀 이 마한 및 진한 문제에 대한 학자의 심각한 고찰이 없고, 더욱 진한 문제와 같은 것은 종래 오랫동안(어림없이) 이를 오해하여 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른바 신고찰은 무슨 특이한 신자료를 발견함에 인함이 아니라, 즉 재래 누구나 다 잘 알고 만져 오던 그 자료에 대하여-분석비판 추리고증으로써 한 새로운 해역과 고찰을 시험함에 불과한 것이다. 이 소론이 이 문제 및 이에 관련되는 다른 중요문제에 대하여 다소 해몰의 서광을 주게된다면, 나로서는 무엇보다의 행(幸)이라고 생각하겠다.
쪽수▶P31-2以上을 三韓硏究의 總論이라고 할수있다면, 일로부터의 論述은 그것의 各論이라고 볼수있으니, 三韓中에도 第一▶P32-1 먼저 新解釋을 要할 것은, 馬韓 及 辰韓問題라고 생각한다. 대개 이 두 問題는 三韓問題中에 가장 重要하고도 困難한者에 屬하야, 이것이 多少라도 解决된다면 다른 弁辰(弁韓) 問題는 저절로 氷釋될것이며, 또 馬韓과 辰韓은 性質上 서로 分離하야 論할수 없는 關係의 것이라 함이 나의 이 硏究의 方針이요 眼目이다. 于今껏 三韓問題가 未解決대로 있게된 所以와. 그로因하야 素를 他問題에까지 끼처준것은, 全혀 이 馬韓 及辰韓問題에 對한 學者의 深刻한 考察이 없고, 더욱 辰韓問題와 같은것은 從來 오래동안(어림없이) 이를 誤解하여 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이른바 新考察은 무슨 特異한 新資料틀 發見함에 囚함이 아니라, 即 在來 누구나 다 잘알고 만저 오던 그 資料에 對하야-分析批判 推理考證으로써 한 새로운 解驛과 考察을 試함에 不過한 것이다. 이 小論이 이 問題 및 이에 關聯되는 다른 重要問題에 對하야 多少 解没의 曙光을 주게된다면, 나로서는 무엇보담의 幸이라고 생각하겠다.
마한 및 진한문제를 해석함에는, 먼저 위지의 소위마한오십여국(그중에는 진한부락의 중심지도 포함함) 및 그 수부(首府)에 대한 지리적 내지 정치적 고찰과 동서 진한조 기사의 해석을 요하는 동시에 마한과 진한과의 역사지리적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설이 좀 복잡할듯하므로 2, 3의 소항목에 나누어 논술하려한다.
쪽수▶P32-2馬韓 及 辰韓問題를 解釋함에는, 먼저 魏志의 所謂馬韓五十餘國(其中에는 辰韓部落의 中心地도 包含함) 及其首府에 對한 地理的 乃至 政治的 考察과 同書 辰韓條 記事의 解釋을 要하는 同時에 馬韓과 辰韓과의 歷史地理的 關係를 삺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考說이 좀 複雜할듯하므로 二三의 小項日에 나누어 論述하려한다.
(갑) 위지의 소위 마한 오십여 국과 그 정치적 중심지
쪽수▶P32-3(甲) 魏志의 所謂馬韓五十餘國과 그 政治旳中心地
위지 동이전 한조를 보면, 전장에 인한 전삼한경역에 관한 기사에 다음하여, 다음과 같은 수단의 기재가 있다.
쪽수▶P32-4 魏志 東夷傳 韓條틀 보면, 前章에 引한 全三韓境域에 關한 記事에 다음하야, 如左한 數段의 記載가 있다.
(A) 馬韓在西……散在山海間云云
쪽수▶P32-5 (A) 馬韓在西……散在山海間云云
(B) 유원양국(1)・모수국(2)・상외국(3)・소석색국(4)・대석색국(5)・우휴솔탁국(6)・신궤활국(7)・백제국(8)・속로부사국(9)・일화국(10)・고탄자국(11)・고리국(12)・노람국(13)・월지국(14)・자리모로국(15)・소위건국(16)・고원국(17)・막로국(18)・비리국(19)・고리비국(20)・신흔국(21)・지침국(22)・구로국(23)・비미국(24)・감해비리국(25)・고포국(26)・치리국국(27)・염로국(28)・아림국(29)・사로국(30)・내비리국(31)・감해국(32)・만로국(33)・벽비리국(34)・구사오단국(35)・일리국(36)・부미국(37)・지반국(38)・구소국(39)・첩로국(40)・모로비리국(41)・신소도국(42)・막로국(43)・고랍국(44)・임소반국(45)・신운신국(46)・여래비리국(47)・초산도비리국(48)・일난국(49)・구해국(50)・부운국(51)・부사분사국(52)・원지국(53)・건마국(54)・초리국(55) 범 50여국 대국만여가 소국수천가 총십여만호
쪽수▶P32-6 (B) 有爰襄國(1)・牟水國(2)・桑外國(3)・小石索國(4)・大石索國(5)・優休率涿國(6)・臣潰活國(7)・伯濟國(8)・速盧不斯國(9)・日華國(10)・古▶P33-1誕者國(11)・古離國(12)・怒藍國(13)・月支國(14)・咨離牟盧國(15)・素謂乾國(16)・古爰國(17)・莫盧國(18)・卑離國(19)・古離卑國(20)・臣釁國(21)・支侵國(22)・狗盧國(23)・卑彌國(24)・監奚卑離國(25)・古蒲國(26)・致利鞠國(27)・冉路國(28)・兒林國(29)・駟盧國(30)・內卑離國(31)・感奚國(32)・萬盧國(33)・辟卑離國(34)・臼斯烏旦國(35)・一離國(36)・不彌國(37)・支半國(38)・狗素國(39)・捷盧國(40)・牟盧卑離國(41)・臣蘇塗國(42)・莫盧國(43)・古臘國(44)・臨素半國(45)・臣雲新國(46)・如來卑離國(47)・楚山塗卑離國(48)・一難國(49)・狗奚國(50)・不雲國(51)・不斯濆邪國(52)・爰池國(53)・乾馬國(54)・楚離國(55)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C) 진왕치월지국
쪽수▶P33-2 (C) 辰王治月支國




































데이터


Triple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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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1. 史學雜誌第四十編第五號
  2. 同 志 第四十一編第五號






현대문주


  1. 사학잡지 제40편 제5호
  2. 사학잡지 제41편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