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성모사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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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지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12월 3일 (수) 23:30 판 (본문1: 1. 성모에 관한 고래의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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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성모사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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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제목 智異山 聖母祠에 就하야 학술지 진단학 수록권호 11 발행기관 진단학회
저자 김영수 역자 @ 집필일자 @ 게재연월 1939년12월
시작쪽 135쪽 종료쪽 170쪽 전체쪽 036쪽 연재여부 단독 범주 논문 분야 민속학



항목

차례


해제 목차 본문 데이터 주석




해제


내용을 입력합니다.@




목차







본문


본문1: 1. 성모에 관한 고래의 전설


쪽수▶P135-1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와의 사이에 걸쳐서 천연적 경계를 이룬 거악이 있으니, 유명한 지리산이 곧 이것이다. ―이 지리산은 신라통삼 이래로 국화오악(國和五岳) 중 남악에 질(秩)한 산으로서 서편에는 반야봉이 있고 동편에는 천왕봉이 있다. 이 반야천왕의 양봉은 산의 최고봉으로서 반야봉은 해발 1750미터나 되고 천왕봉은 해발 1915미터나 되는 높은 산이다. 이 천왕봉정에 올라가면 일간판옥(一間板屋)으로 된 신당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성모사(聖母祠)라고 일컫고 그 신당 내에는 석렬 여인신상을 안치하였는데 이것을 성모(聖母)라고 일컫는다. 이 성모사는 그 유래가 오래된 것인 만큼 그에 관한 전설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점필재집서적 두유산록 중에는
쪽수▶P135-1全羅南北道와 慶尙南道와의 사이에 걸쳐서 天然的 境界를 이룬 巨岳이 있으니, 有名한 智異山이 곧 이것이다. ―이 智異山은 新羅統三爾來로 國和五岳中 南岳에 秩한 山으로서 西便에는 般若峯이 있고 東便에는 天王峯이 있다. 이 般若 天王의 兩峯은 山의 最高峯으로서 般若峯은 海拔一千七百五十米突이나 되고 天王峯은 海拔一千九百十五米突이나 되는 높은 山이다. 이 天王峯頂에 올라가면 一間板屋으로 된 神堂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聖母祠라고 일컫고 그 神堂內에는 石裂女人神像을 安置하였는데 이것을 聖母라고 일컫는다. 이 聖母祠는 그 由來가 오래된 것인 만큼 그에 關한 傳說도 여러 가지가 있다. 佔畢齋集頭流山錄中에는
쪽수▶P135-2

乃登天王峯 雲霧蓊勃 山川皆暗 中峯亦不見 空•宗(同行인 德峯寺僧 解空과 花岩寺僧 法宗)先詣聖母廟 捧小佛而弄之 余以爲戱 問之云 俗公 如是則天晴(中略) 又問 聖母世謂何神也 日釋迦之母 摩耶夫人也 噫有是哉 西竺與東震 猶隔千百世界 迦維國婦人 焉得爲玆土之神
余甞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道詵』 註云 今智異山天▶P136-1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高麗之人 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為是談 承休信之筆之韻記 此亦不可必徵 矧緇流妄誕幻感之言乎

쪽수▶P135-2

乃登天王峯 雲霧蓊勃 山川皆暗 中峯亦不見 空•宗(同行인 德峯寺僧 解空과 花岩寺僧 法宗)先詣聖母廟 捧小佛而弄之 余以爲戱 問之云 俗公 如是則天晴(中略) 又問 聖母世謂何神也 日釋迦之母 摩耶夫人也 噫有是哉 西竺與東震 猶隔千百世界 迦維國婦人 焉得爲玆土之神
余甞讀李承休帝王韻記 󰡔聖母命道詵』 註云 今智異山天▶P136-1王 乃指高麗太祖之妣威肅王后也 高麗之人 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為是談 承休信之筆之韻記 此亦不可必徵 矧緇流妄誕幻感之言乎

쪽수▶P136-2라는 일절이 있고, 또 탁영집서적 속두유산록에는
쪽수▶P136-2라는 一節이 있고, 또 濯纓集 續頭流山錄에는
쪽수▶P136-3

登天王峯之上 有板屋 乃聖母祠也 祠中 安石塑 為白衣女像 未知聖母是何人 或日 高麗王太祖母 為生育賢王 能統三韓 故尊祀之

쪽수▶P136-3

登天王峯之上 有板屋 乃聖母祠也 祠中 安石塑 為白衣女像 未知聖母是何人 或日 高麗王太祖母 為生育賢王 能統三韓 故尊祀之

쪽수▶P136-4라 하였고, 또한 동국여지승람서적 함양사묘조에
쪽수▶P136-4라 하였고, 또한 東國輿地勝覽 咸陽詞廟條에
쪽수▶P136-5

聖母祠有二 一在智異山天王峯頂 一在郡南嚴川里 高麗李承休帝王韻記云 太祖之母咸肅王后也

쪽수▶P136-5

聖母祠有二 一在智異山天王峯頂 一在郡南嚴川里 高麗李承休帝王韻記云 太祖之母咸肅王后也

쪽수▶P136-6라 하였다. 또한 이용화인물씨의 불교통사서적 하편에는
쪽수▶P136-6라 하였다. 또한 李龍和氏의 佛敎通史下編에는
쪽수▶P136-7

世傳 智異山古巖川寺 有法祐和尙者 頗有道行 一日閑居 忽見山澗 不雨而漲 尋其源 至天王峯頂 見一長身大力之女 自言聖母天王 謫降人間 與君有緣 適用水術 以自媒耳 邃爲夫婦 搆屋居之 生下八女 子孫蕃衍 教為巫業

쪽수▶P136-7

世傳 智異山古巖川寺 有法祐和尙者 頗有道行 一日閑居 忽見山澗 不雨而漲 尋其源 至天王峯頂 見一長身大力之女 自言聖母天王 謫降人間 與君有緣 適用水術 以自媒耳 邃爲夫婦 搆屋居之 生下八女 子孫蕃衍 教為巫業

쪽수▶P136-8이란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의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지리산 성모사에 대하여 세 가지의 전설이 유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일(一)은 이승휴인물제왕운기서적를 중심으로 한 고려태조모 위숙왕후설이요 이(二)는 승려들의 구두에서 나온 석가불타의 모 마야부인설이요 삼(三)은 항간전설을 근거로 한 법우화상 팔도무당시조설이다. 이 법우화상의 무당시조설은 본래 두 가지의 전설이었던 것이 합하여 한 가지의 전설로 된 것이니 하나는 매년 팔도무당의 지리산 참배설이요 둘은 법우와 천왕의 부부설이다. 이렇게 본다면 성모사 하나에 대하여 일(一). 위숙왕후설. 이(二). 마야부인설. 삼(三). 무당참배설. 사(四). 법우•천왕부부설의 사종전설이 유행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종전설을 차제로 검토하여 보면 이러하다.
쪽수▶P136-8이란 傳說이 記錄되어 있다. 以上의 여러 記錄을 綜合하여 보면 이 智異山聖母祠에 對하야 세 가지의 傳說이 流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一은 李承休의 帝王韻記를 中心으로 한 高麗太祖母威肅王后說이요 二는 僧侶들의 口頭에서 나온 釋迦佛陀의 母 摩耶夫人說이요 三은 巷間傳說을 根據로 한 法祐和尙八道巫黨始祖說이다. 이 法祐和尙의 巫黨始祖說은 本來 두 가지의 傳說이었던 것이 合하야 한 가지의 傳說로 된 것이니 一은 每年八道巫黨의 智異山 參拜說이요 二는 法祐와 天王의 夫婦說이다. 이렇게 본다면 聖母祠 하나에 對하야 一. 威肅王后說. 二. 摩耶夫人說. 三. 巫黨參拜說. 四. 法祐•天王夫婦說의 四種傳說이 流行하였던 것을 斟酌할 수 있다. 이 四種傳說을 次第로 檢討하여 보면 이러하다.
쪽수▶P136-9첫째 이승휴인물제왕운기서적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태조의 모 위숙왕후설은 두유산록에서
쪽수▶P136-9첫재 李承休의 聖王徵紀를 中心으로 하는 高麗太祖의 母 威肅王后說은 頭流山錄에서
쪽수▶P136-10

高麗之人 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為是談 李承休信之 筆之韻記此亦不可必微

쪽수▶P136-10

高麗之人 習聞仙桃聖母之說 欲神其君之系 創為是談 李承休信之 筆之韻記此亦不可必微

쪽수▶P136-11이라고 변박한 것과 같이 신라인들이 그 시조 혁거세인물를 신성화하기 위하여 선도산신 성모의 탄생한 바라고 떠드는 것과 같이 고려인들도 그 시조 왕건인물 태조를 신성화하기 위▶P137-1하여 지리산신의 탄생이라는 설을 창조하고 드디어 지리산신은 고려시조의 모(母)라 하여 성모라고 칭한다는 견강부회의 설을 지어낸 것인데, 이것을 이승휴인물는 그대로 제왕운기서적에 기재하여 둔 것이다. 그러나 후대의 소작인 소위 도선행장에는 도선이가 모의 명을 받아가지고 위숙왕후인물의 남편인 왕융인물에게 지리술(地理術)을 교시하고 장래에 통합삼한할 성군이 탄생할 것을 예언하였다고는 하는 전설이 실려 있는데, 이 역시 황탄하여 믿기 어렵지만 제왕운기서적『聖母命道詵』은 대개 이러한 류의 전설에 의거한 말인 듯하나, 그 주에 『今智異山天王 乃指太祖之妣威肅王后也』라 한 것은 이 전설과 서로 크게 모순되는 점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태조의 부왕 인물위숙왕후인물는 이 전설에 의하면 한 가지 도선의 명령을 봉행한 사람들이거늘 지금 그 주로 본다면 위숙왕후인물가 도리어 도선을 명령한 것과 같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어떻든 지리산 성모를 고려태조의 성모신으로 부회한 것은 더욱 황탄무계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쪽수▶P136-11이라고 辨駁한 것과 같이 新羅人들이 그 始祖赫居世를 神聖化하기 爲하야 仙桃山神聖母의 誕生한 바라고 떠드는 것과 같이 高麗人들도 그 始祖王建太祖를 神聖化하기 爲▶P137-1하야 智異山神의 誕生이라는 說을 創造하고 드듸여 智異山神은 高麗始祖의 母라 하야 聖母라고 稱한다는 牽强附會의 說을 지어낸 것인데, 이것을 李承休는 그대로 帝王韻記에 記載하여 둔 것이다. 그러나 後代의 所作인 所謂 道詵行狀에는 道詵이가 母의 命을 받아가지고 威肅王后의 男便인 王融에게 地理術을 教示하고 將來에 統合三韓할 聖君이 誕生할 것을 豫言하였다고는 하는 傳說이 실려 있는데, 이 역시 荒誕하여 믿기 어렵지만 帝王韻記의 『聖母命道詵』은 대개 이러한 類의 傳說에 依據한 말인 듯하나, 그 註에 『今智異山天王 乃指太祖之妣威肅王后也』라 한 것은 이 傳說과 서루 크게 矛盾되는 點이 있다. 왜 그러냐하면 太祖의 父王融과 威肅王后는 이 傳說에 依하면 한 가지 道詵의 命令을 奉行한 사람들이어늘 지금 그 註로 본다면 威肅王后가 도리어 道詵을 命令한 것과 같이 되지 아니하였는가? 어떻든 智異山聖母를 高麗太祖의 聖母神으로 附會한 것은 더욱 荒誕無稽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쪽수▶P137-2둘째로 불교승려들의 구두에서 나오게 된 석가불타의 어머니 되시는 마야부인설도 두유산록에 『西竺與東震 猶隔千百世界(即國土) 迦維婦人 焉得爲玆土之神』이라고 변박한 바와 같이 조선 동토에서 원격한 서축(西竺)의 마야부인인물을 신으로 모실 리도 없거니와 불(佛)을 봉사하는 사찰 내에도 마야부인인물을 봉안한 데가 썩 드문 일이거든 사찰도 아닌 고고적적한 지리산정에 누가 마야부인인물을 봉안하였으랴. 이것도 이유가 들어맞지 아니하는 말이다. 성모라는 성자를 불타성인에게로 돌려 부치어 꾸며낸 부회설에 불과한 것일지요 사실 마야부인인물을 지리산정에 봉안하였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쪽수▶P137-2둘재로 佛敎僧侶들의 口頭에서 나오게 된 釋迦佛陀의 어머니 되시는 摩耶夫人說도 頭流山錄에 『西竺與東震 猶隔千百世界(即國土) 迦維婦人 焉得爲玆土之神』이라고 辨駁한 바와 같이 朝鮮東土에서 遠隔한 西竺의 摩耶夫人을 神으로 모실 理도 없거니와 佛을 奉事하는 寺刹內에도 摩耶夫人을 奉安한 데가 썩 드믄 일이어든 寺刹도 아닌 孤孤寂寂한 智異山頂에 누구가 摩耶夫人을 奉安하였으랴. 이것도 理由가 들어맞지 아니하는 말이다. 聖母라는 聖字를 佛陀聖人에게로 돌려 부치어 꾸며낸 附會說에 不過한 것일지요 事實 摩耶夫人을 智異山頂에 奉安하였을 理는 萬無한 것이다.
쪽수▶P137-3셋째로 매년 팔도무당의 지리산참배설은 단순한 오해에서 나오게 된 전설이다. 지리산 하에 있는 함양 강청리 부근 사람들이 8, 9월경에 이르러보면 웬 까닭인지 무당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이 8, 9인씩 혹은 10여인씩 떼를 지어가지고 지리산 백무촌을 향하여 올라간다. 그 부근 사람들은 이렇게 성군입산하는 부인들 중에 한사람의 무당이 섞여있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의 진상은 검사하여보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속단적으로 팔도무당들이 자기네의▶P138-1조종(祖宗)인 지리산을 참배하러 가는 것이라고 속살거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와 같이 성군입산하는 부인들의 정체를 상사(詳査)하여 본 결과 그 부인들이 전부 무당이 아니라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의 무당이 섞이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무당은 그 강청리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가채촌에 주소를 정하여 두고 강청리에서 자무촌으로 가는 도중 월편 『곰달누산』이라는 산록에 있는 산신굴을 맡아보는 단골 무당이다. 그 나머지 부인들은 그렇게 멀지도 아니한 10리(조선리수)이외 혹은 2, 30리 이외 지점에서 지리산 산신굴에 치성드리러 가는 양가부인들이다. 그 양가부인들은 추수하는 일을 마치고 10월 고사(도신)달에 이르러 자기네 집에서 도신(禱神)할 날을 정하여 놓고 2, 3일 전기(前期)하여 지리산 산신굴에 치성을 드리러 떠나는 것인데 이것을 『큰산(대산)간다』고 일컫는다. 이렇게 치성드리러 가는 양가부인들이 입산하는 도중에서 그 목적지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만난 것이 8, 9인될 때도 있고 10여 인 될 때도 있는 것이다. 이 도중에서 우연히 성군작대(成群作隊)가 된 양가부인들은 가채촌에 이르러 단골 무당을 찾아 가지고 한 가지 입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외방에서 들어오는 소위 팔도무당이라고는 한사람도 없는 것이다. 산하 동민들은 이것을 공연히 팔도무당들이 지리산 참배하러 들어간다고 떠들어서 필경 전설이 하나 훌륭하게 된 것이다.
쪽수▶P137-3셋재로 每年八道巫黨의 智異山參拜說은 單純한 誤解에서 나오게 된 傳說이다. 智異山下에 있는 咸陽江淸里附近사람들이 八九月頃에 이르러보면 왼 까닭인지 巫黨으로만 보이는 사람들이 八九人씩 或은 十餘人씩 떼를 지어가지고 智異山白武村을 向하야 올라간다. 그 附近사람들은 이렇게 成群入山하는 婦人들 中에 한사람의 巫黨이 석기여있는 것을 보고 그 內容의 眞相은 檢査하여보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速斷的으로 八道巫黨들이 自己네의▶P138-1祖宗인 智異山을 參拜하러 가는 것이라고 속살거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筆者는 그와 같이 成群入山하는 婦人들의 正體를 詳査하야 본 結果 그 婦人들이 全部巫黨이 아니라 그 中에 오즉 한 사람의 巫黨이 석기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巫黨은 그 江淸里에서 얼마 멀지 아니한 佳菜村에 住所를 定하여 두고 江淸里에서 自武村으로 가는 途中 越便 『곰달누山』이라는 山麓에 있는 山神窟을 맡아보는 단골 巫黨이다. 그 남어지 婦人들은 그렇게 멀지도 아니한 十里(朝鮮里數)以外 或은 二三十里以外 地點에서 智異山山神窟에 致誠드리러 가는 良家婦人들이다. 그 良家婦人들은 秋收하는 일을 마치고 十月告祀(禱神)딸에 이르러 自己네 집에서 禱神할 날을 定하여 놓고 二三日 前期하야 智異山山神窟에 致誠을 드리러 떠나는 것인데 이것을 『큰山(大山)간다』고 일커른다. 이렇게 致誠드리러 가는 良家婦人들이 入山하는 道中에서 그 目的地를 같이 한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만난 것이 八九人될 때도 있고 十餘人될 때도 있는 것이다. 이 途中에서 偶然히 成群作隊가 된 良家婦人들은 佳菜村에 이르러 단골巫黨을 차저 가지고 한 가지 入山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보면 外方에서 들어오는 所謂八道巫黨이라고는 한사람도 없는 것이다. 山下洞民들은 이것을 空然히 八道巫黨들이 智異山參拜하러 들어간다고 떠들어서 畢竟 傳說이 하나 훌륭하게 된 것이다.
쪽수▶P138-2넷째로 엄천사개산조 법우화상이란 이와 천왕봉 성모가 부부된다는 설도 탄망한 부회에서 나온 전설이다. 이 부부의 전설이 나오게 된 동기는 석일 함양읍으로부터 지리산정에 올라가려면 엄천사를 거쳐서 가게 되었다. 엄천사에 이르면 엄천사 옆에 당거리라는 동리에 성모사 일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지리산정의 성모사와 꼭 같음으로 이 두 신당을 일없는 등산객들은 부부신당이란 이름을 붙이어가지고 종말에는 엄천사개산조 법우화상을 끌어넣어 법우와 성모와를 연결하여 부부라는 전설을 빚어내게 된 것이다.
쪽수▶P138-2넷재로 嚴川寺開山祖 法祐和尙이란 이와 天王峯聖母가 夫婦된다는 說도 誕妄한 附會에서 나온 傳說이다. 이 夫婦의 傳說이 나오게 된 動機는 昔日 咸陽邑으로부터 智異山頂에 올라가랴면 嚴川寺를 거처서 가게 되엇다. 嚴川寺에 이르면 嚴川寺 옆에 堂巨里라는 洞里에 聖母祠一個所가 있는데 그것은 智異山頂의 聖母祠와 꼭 같음으로 이 두 神堂을 일없는 登山客들은 夫婦神堂이란 일홈을 부치어가지고 終末에는 嚴川寺開山祖 法祐和尙을 끌어너어 法祐와 聖母와를 聯結하야 夫婦라는 傳說을 비저내게 된 것이다.
쪽수▶P138-3이 모양으로 부부전설과 팔도무당참배설과를 다시 합하여가지고 일개 전설을 만들어 놓고 본즉 엄천사 법우화상은 피할 수 없는 팔도무당의 시조가 되어 버렸고, 다시 4▶P139-1종 전설을 合하여 놓고 보니 불타의 어머니와 고려태조의 어머니가 법우화상의 정부(情婦)인 지리산 성모가 되고 마는 불경스럽고 외만스러운 이야기가 되었다. 이 성모사는 고려가 건국하기 전에 불교가 조선에 전래되기 전에 언제부터 있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것이거늘 후세에 이르러 당치도 아니한 악구를 놀리어가지고 불경 무도한 전설을 만들게 된 것은 천만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쪽수▶P138-3이 모양으로 夫婦傳說과 八道巫黨參拜說과를 다시 合하여가지고 一個傳說을 만들어 놓고 본즉 嚴川寺法祐和尙은 避할 수 없는 八道巫黨의 始祖가 되야버렸고, 다시 四▶P139-1種傳說을 合하여 놓고 보니 佛陀의 어머니와 髙麗太祖의 어머니가 法祐和尙의 情婦인 智異山聖母가 되고마는 不敬스럽고 猥慢스러운 이야기가 되였다. 이 聖母祠는 高麗가 建國하기 前에 佛教가 朝鮮에 傳來되기 前에 언제부터 있는 것인지 아지도 못하는 것이어늘 後世에 이르러 당치도 아니한 悪口를 놀리어가지고 不經 無道한 傳說을 만들게 된 것은 千萬遺憾이라고 생각한다.
쪽수▶P139-2상술과 같이 지리산 성모를 싸고 일어난 4종 전설은 다 후인들이 그때그때에 그럴듯한 사실을 가져다가 견강부회하여 만들어낸 억설에 불과한 전설들이다. 이 지리산 성모에 대한 전설뿐 아니라 이밖에도 반도 도처마다 유행하는 차종류의 전설이 얼마든지 있다.
쪽수▶P139-2上述과 같이 智異山聖母를 싸고 일어난 四種傳說은 다 後人들이 그때그때에 그럴듯한 事實을 가저다가 牽强附會하야 만들어낸 臆說에 不過한 傳說들이다. 이 智異山聖母에 對한 傳說뿐 아니라 이밖에도 半島到處마다 流行하는 此種類의 傳說이 얼마든지 있다.
쪽수▶P139-3첫째로 여지승람서적 경주사묘조에 보면 위에서 인용한 선도성모 이외에
쪽수▶P139-3첫재로 輿地勝覽慶州祠廟條에 보면 우에서 引用한 仙桃聖母以外에
쪽수▶P139-4

神母祠 在鵄述嶺上 神母 即朴堤上之妻也 堤上死於倭國 其妻 不勝其慕 登鵄述嶺 痛哭而終 遂爲鵄述嶺神母 其村人 至今祀之

쪽수▶P139-4

神母祠 在鵄述嶺上 神母 即朴堤上之妻也 堤上死於倭國 其妻 不勝其慕 登鵄述嶺 痛哭而終 遂爲鵄述嶺神母 其村人 至今祀之

쪽수▶P139-5라고 한 것이 있다. 이 신모(神母)란 말은 성모란 것과 꼭 같은 말로서 지리산 성모와 동일한 기원을 가진 것인데 단 여기에는 박제상인물의 처를 부회한 전설이 생겼다.
쪽수▶P139-5라고 한 것이 있다. 이 神母란 말은 聖母란 것과 꼭 같은 말로서 智異山聖母와 同一한 起源을 가진 것인데 但 여기에는 朴堤上의 妻를 附會한 傳說이 생겼다.
쪽수▶P139-6둘째로 여지승람서적 합천사묘조에는
쪽수▶P139-6둘재로 輿地勝覽陜川祠廟條에는
쪽수▶P139-7

正見天王祠 在海印寺中 俗傳大伽耶國王后正見 死爲山神

쪽수▶P139-7

正見天王祠 在海印寺中 俗傳大伽耶國王后正見 死爲山神

쪽수▶P139-8이라 한 가국왕후를 정견 천왕사에다가 부회하였으니 이것은 즉 해인사 천왕문 내에 있는 국사단(局司壇)이란 것이 이것인데 즉 사(寺) 중에서 제사지내는 의식을 보면 산신제 의식에 일의하여 행한다.
쪽수▶P139-8이라 한 伽國王后를 正見天王祠에다가 附會하였으니 이것은 即 海印寺天王門 內에 있는 局司壇이란 것이 이것인데 即寺中에서 祭祀지내는 儀式을 보면 山神祭儀式에 一依하야 行한다.
쪽수▶P139-9셋째로 여지승람서적 보은사묘조에서는
쪽수▶P139-9셋재로 輿地勝覽報恩祠廟條에서는
쪽수▶P139-10

大自在天王祠 在俗離山頂 其神 每年十月寅日 下降于法住寺 留四十五日而還

쪽수▶P139-10

大自在天王祠 在俗離山頂 其神 每年十月寅日 下降于法住寺 留四十五日而還

쪽수▶P139-11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여지승람서적을 편찬하던 세조 미년 성종 초년까지도 『俗離山頂에 있는 大自在天王祠神이 每年一次 法住寺에 下降하야 四十五日을 留連하다가 還한다』고 분명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이르러서는 이것과 생판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世祖께서 俗離山法住寺에 行幸하였을 때에 陪行으로 딸어온 宮▶P140-1女한 사람의 넋이라』고 부회한 전설이 있다.
쪽수▶P139-11이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輿地勝覽을 編纂하든 世祖未年 成宗初年까지도 『俗離山頂에 있는 大自在天王祠神이 每年一次 法住寺에 下降하야 四十五日을 留連하다가 還한다』고 分明히 써 있음에도 不拘하고 後世에 至하여는 이것과 생판으로 엉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어 『世祖께서 俗離山法住寺에 行幸하였을 때에 陪行으로 딸어온 宮▶P140-1女한 사람의 넋이라』고 附會한 傳說이 있다.
쪽수▶P140-2이밖에 전북 남원읍으로부터 함양군에 이르는 도중 운봉면계에 당도하면 여원치(女院峙)라는 령(嶺)이 있고 그 령상 암석면에는 부인상이 각(刻)하여 있는데 이전 운봉현으로 있을 때에 다년간 리·호장으로 있던 두리아전 박영장인물의 전언에 의하면 『縣志에 이르되 女院峙上 岩石面에 刻한 山神像이 있다』고 하였더라고 하는 말을 필자는 들은 적이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여원치상 석각여상은 분명히 산신상이거늘 지금 와서는 세상 사람이 다 말하기를 『연재키달내』라고 한다. 이 『연재키달내』란 이는 여원치상 주막에서 주식(酒食) 영업을 하는 주막장이 부인이다. 그 여인은 신장도 크고 인심도 좋은 집이라 하여 내왕여인(來往旅人)의 구두에서 『연재키달내 연재키달내』하고 부르던 여인이다. 그 여인이 여원치상에서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후에는 종전부터 있던 여원치의 산신상이 키달내의 초상이 되고 말았다. 이 부인이 어느 때 인물인지 확적히 알 수는 없으나 하여튼 거금 백년 이내 인물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여원치상에 있는 석각여인상으로 말하면 이 여인상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령상에 있던 원명을 여원이라 하였고 다시 이 여원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원명을 여원치(속칭 연재라고 하니 연재란 말은 여원재의 전음)라고 부르게 되였다. 이렇게 그 유래를 따져본다면 적어도 기 백 년 전부터 이 여인상이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년 이내 인물인 『연재키달내』를 거기에다가 부합을 시키었다.
쪽수▶P140-2이밖에 全北南原邑으로부터 咸陽郡에 至하는 道中 雲峯面界에 當到하면 女院峙라는 嶺이 있고 그 嶺上岩石面에는 婦人像이 刻하여 있는데 以前雲峯縣으로 있을 때에 多年間 吏·戶長으로 있든 頭里아전 朴營將의 傳言에 依하면 『縣志에 이르되 女院峙上 岩石面에 刻한 山神像이 있다』고 하였드라고 하는 말을 筆者는 들은 적이 있다. 이것으로 본다면 女院峙上 石刻女像은 分明히 山神像이어늘 至今와서는 世上사람이 다 말하기를 『연재키달내』라고 한다. 이 『연재키달내』란 이는 女院峙上 酒幕에서 酒食營業을 하는 酒幕장이 婦人이다. 그 女人은 身長도 크고 인심도 좋은 집이라 하야 來往旅人의 口頭에서 『연재키달내 연재키달내』하고 부루든 女人이다. 그 女人이 女院峙上에서 生活하다가 世上을 떠나간 후에는 從前부터 있든 女院峙의 山神像이 키달내의 肖像이 되고 말었다. 이 婦人이 어느 때 人物인지 確適히 알 수는 없으나 何如튼 巨金百年以內人物인 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女院峙上에 있는 石刻女人像으로 말하면 이 女人像이 있음으로 因하야 그 嶺上에 있든 院名을 女院이라 하였고 다시 이 女院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院名을 女院峙(俗稱 연재라고 하니 연재란 말은 女院재의 轉音)라고 부르게 되였다. 이렇게 그 由來를 따저본다면 적어도 幾百年前부터 이 女人像이 있었든 것임에도 不拘하고 百年以內人物인 『연재키달내』를 거기에다가 附合을 시키엇다.
쪽수▶P140-3이상 여러 가지의 전설을 가지고 추구(推究)한다면 지리산 성모뿐 아니라 조선 도처에 둘러싸인 신당에 대하여 누구 신당이니 누구 신당이니 하는 것은 다 후세에 와서 지어낸 전설로서 하나도 그 신위에 대한 정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쪽수▶P140-3以上 여러 가지의 傳說을 가지고 推究한다면 智異山聖母뿐 아니라 朝鮮到處에 들어싸였는 神堂에 對하야 누구 神堂이니 누구 神堂이니 하는 것은 다 後世에 와서 지어낸 傳說로서 하나도 그 神位에 對한 正體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본문2: 2. 성모는 산신의 존칭


쪽수▶P140-4그러면 이 성모는 대관절 무엇일까. 고려 박전지인물영봉산용암사기서적
쪽수▶P140-4그러면 이 聖母는 대관절 무엇일까. 高麗朴全之의 靈鳳山龍岩寺記에
쪽수▶P140-5

無畏國統 下山所龍岩寺 乃在於晋陽屬縣 靈鳳山之中也 昔開國祖師道詵(○○○○○○○) 因智異山主聖母天王密囑(○○○○○○○○○○○)日 若創之▶P141-1三岩寺則 三韓合成一國 戰伐自息矣 於是創三岩寺 即今仙岩 雲岩 與此寺 是也

쪽수▶P140-5

無畏國統 下山所龍岩寺 乃在於晋陽屬縣 靈鳳山之中也 昔開國祖師道詵(○○○○○○○) 因智異山主聖母天王密囑(○○○○○○○○○○○)日 若創之▶P141-1三岩寺則 三韓合成一國 戰伐自息矣 於是創三岩寺 即今仙岩 雲岩 與此寺 是也

쪽수▶P141-2라 하였으니 성모천왕은 즉 지리산의 산신인 것을 명언하였다. 전에 인용한 이승휴인물제왕운기서적 『성모명도선(聖母命道詵)』이란 하에 이승휴인물가 자주(自註)하기를
쪽수▶P141-2라 하였으니 聖母天王은 即智異山의 山神인 것을 明言하였다. 前에 引用한 李承休의 帝王韻記 『聖母命道詵』이란 下에 李承休가 自註하기를
쪽수▶P141-4

智異山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 威肅王后也

쪽수▶P141-4

智異山天王(○○○○○) 乃指(高麗)太祖之妣 威肅王后也

쪽수▶P141-5라 하였으니 이것도 지리산 성모천왕을 고려 태조의 비(妣)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모가 즉 지리산 천왕이라 하였은즉 성모가 즉 지리산 산신인 것은 공인하는 것이다. 경주 선도산성모도 그의 전신이야 중국제왕의 녀(女)이거나 말거나 그의 소생이야 신라 시조 혁거세인물거나 말거나 하여튼 현재 성모 자신만은 선도산의 산신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명동호사문(四明東胡沙門) 지반(志磐)의 찬이라 하는 법계성범수륙재서적의 中에
쪽수▶P141-5라 하였으니 이것도 智異山聖母天王을 高麗太祖의 妣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 하드라도 聖母가 即 智異山天王이라 하였은즉 聖母가 即 智異山山神인 것은 共認하는 것이다. 慶州仙桃山聖母도 그의 前身이야 中國帝王의 女이거나 말거나 그의 所生이야 新羅始祖 赫居世거나 말거나 何如튼 現在聖母自身만은 仙桃山의 山神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그리고 四明東胡沙門 志磐의 撰이라 하는 法界聖凡水陸齋儀 中에
쪽수▶P141-6

一心奉請 后土聖母(○○○○) 五岳帝君 職典巍岳 八大山王 禁忌五蘊 安濟夫人 益聖保德眞君 十方法界 至靈至聖 諸大山王

쪽수▶P141-6

一心奉請 后土聖母(○○○○) 五岳帝君 職典巍岳 八大山王 禁忌五蘊 安濟夫人 益聖保德眞君 十方法界 至靈至聖 諸大山王

쪽수▶P141-7이란 산신 청사문(請詞文)이 수록되어있다. 이 재의문(齋儀文)은 이조 성종원년 7월에 김수온인물의 발문을 붙여 개간된 것인데 그 청사 중에 후토성모란 것은 물론 오악제군이라든지 팔대산왕이라든지 안제부인이라든지 보덕진군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산신의 별명이다.
쪽수▶P141-7이란 山神請詞文이 收錄되어있다. 이 齋儀文은 李朝成宗元年七月에 金守溫의 跋文을 붙여 開刊된 것인데 그 請詞 中에 后土聖母란 것은 勿論 五岳帝君이라든지 八大山王이라든지 安濟夫人이라든지 保德眞君이라든지 하는 것은 다 山神의 別名이다.
쪽수▶P141-8이상 여러 가지의 증빙으로 보아 지리산 성모란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지리산 산신상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산신을 성모라고 하였는가. 성모라는 말은 『할머니』의 한자역이다. 우리말에 『영둥할머니』니 『당할머니』니 『당산할머니』니 하는 등 신당에 대한 존칭사로 부르는 『할머니』라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현금도 지리산 하의 보통 주민들은 다 『상봉당할머니』라 부르는 사람은 있으나 상봉성모라고 부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천왕봉 성모사니 성모니 하고 부르는 사람은 그래도 고서권이나 읽어본 유식계급인들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할머니』라 하는 것은 우리 조선 고래의 방언이요 성모라는 말은 한자의 역언인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우리말에 보통 연로한 부인들을 다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를 『할머니』라 부름은 물론이요 또한▶P142-1존엄하고 신령스러운 신에 대하여서도 역시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할머니』라는 한마디 말 가운데에 삼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만일 이것을 한자 로 바꾸어 쓰자고 하면 세 가지를 달리 쓰게 되는 것이다. 보통 연로부인을 의미하는 『할머니』는 노파라든지 혹은 노고라든지 쓰고,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조모라고 쓰고 존엄하고 신령한 신을 가르치는 『할머니』는 『성모』라든지 또는 『신모』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혹 어떤 데서는 이 신의 『할머니』를 쓰면서 노고라고 쓴 것은 잘못 쓴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산 화엄사 뒤에 서양 교인들의 피서지로 저명한 노고단(老姑壇)이란 것도 지리산 반야봉 산신 『할머니』를 제사드리던 신단이므로 『할미단』이라고 한 것인즉 이것을 한자로 쓰자면 성모단이라든지 신모단이라든지 하는 존칭사로 써야 옳은 일인데 노고단이라는 천대사로 썼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 외에도 도처에 가면 볼 수 있는 『할미성』을 노고성(老姑城)이라고 쓴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천왕봉당 『할머니』라든지 경주 선도산당 『할머니』라든지를 성모라고 쓴 것과 경주 치술령당 『할머니』를 신모라고 쓴 것은 다 옳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성모라는 것은 고려태조의 비도 아니요 석가대성의 모도 아니요, 오직 신성스럽고 신령스러운 『할머니』란 의미의 것임은 재언을 부대(不待)한다.
쪽수▶P141-8以上 여러 가지의 證憑으로 보아 智異山聖母란 것은 疑心할 餘地도 없는 智異山山神像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야 山神을 聖母라고 하였는가. 聖母라는 말은 『할머니』의 漢字譯이다. 우리말에 『영둥할머니』니 『堂할머니』니 『堂山할머니』니 하는 등 神堂에 對한 尊稱詞로 부르는 『할머니』라는 말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現今도 智異山下의 普通 住民들은 다 『上峯堂할머니』라 부르는 사람은 있으나 上峯聖母라고 부르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이다. 天王峯聖母祠니 聖母니 하고 부르는 사람은 그래도 古書卷이나 읽어본 有識階級人들일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할머니』라 하는 것은 우리 朝鮮古來의 方言이요 聖母라는 말은 漢字의 譯言인 것이 틀림없는 일이다. 우리말에 普通 年老한 婦人들을 다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自己 아버지의 『어머니』를 『할머니』라 부름은 勿論이요 또한▶P142-1尊嚴하고 神靈스러운 神에 對하여서도 역시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할머니』라는 한마디 말 가운데에 三種의 意味가 包含되야 있으니 萬一 이것을 漢字 로 바꾸어 쓰자고 하면 세 가지를 달리 쓰게 되는 것이다. 普通年老婦人을 意味하는 『할머니』는 老婆라든지 或은 老姑라든지 쓰고, 自己 아버지의 어머니인 『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祖母라고 쓰고 尊嚴하고 神靈한 神을 가르치는 『할머니』는 『聖母』라든지 또는 『神母』라고 쓸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혹 어떤 데서는 이 神의 『할머니』를 쓰면서 老姑라고 쓴 것은 잘못 쓴 것이다. 例를 들자면 同山華嚴寺 뒤에 西洋教人들의 避暑地로 著名한 老姑壇이란 것도 智異山 般若鋒 山神『할머니』를 祭祀드리던 神壇이므로 『할미단』이라고 한 것인즉 이것을 漢字로 쓰자면 聖母壇이라든지 神母壇이라든지 하는 尊稱辭로 써야 옳은 일인데 老姑壇이라는 賤待辭로 썼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 外에도 到處에 가면 볼 수 있는 『할미城』을 老姑城이라고 쓴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天王峯堂『할머니』라든지 慶州仙桃山堂『할머니』라든지를 聖母라고 쓴 것과 慶州鵄述嶺堂『할머니』를 神母라고 쓴 것은 다 옳게 된 것이다. 그리하야 聖母라는 것은 髙麗太祖의 妣도 아니요 釋迦大聖의 母도 아니요, 오직 神聖스럽고 神靈스러운 『할머니』란 意味의 것임은 再言을 不待한다.




































본문3: 3. 산신은 천왕의 화신


{{Layout3 |목차3원문1번= 쪽수▶P142-2다음으로 不可不 말할 것은 山神의 正體이다. 朝鮮은 古今을 通하야 山神崇拜民族이 사는 데라고 하여도 可할 만하다. 우리 朝鮮은 어데를 가든지 사람 사는 洞里치고 山神堂없는 곳은 없을 것이고 사람通行하는 道路치고 神堂없는 道路는 없을 것이다. 洞里入口에는 依例히 堂山이라든지 造山巨里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一洞里가 共同으로 山神祭를 지내는 山神堂이요 洞里의 뒤골에도 依例히 山神堂이 있고 만일 山神堂이 없으면 이것을 代身할 만한 山祭이라든지 山祭岩이라든지 山祭洞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그 洞里의 住民들이 個人的으로 祭祀지내는 山神堂이다. 그리고 또 山頂에 올라가보아도▶P143-1山神堂이 있고 嶺上에 가 봐도 山神堂이 있고 山모퉁이를 도라가는 데에도 山神堂이 있다. 만일 집으로 된 神堂이 없으면 『선왕당』이라 하는 『독담우락』이라도 반드시 있는 法이다. 이것들이 모도다 山神堂의 變名일 것이다. |목차3원문2번= 쪽수▶P143-2『선왕당』이란 것을 輿地勝覽 等 古書에는 『城隍堂』이라고 썻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其實은 『山王堂』이란 말이 變하야저서 『선왕당』이 된 것일 것이다. 山峯수리의 일홈으로 第一 많이 있는 所謂 『국사봉』이니 『국사당봉』이니 하는 것도 다 山神堂의 일홈으로부터 變하여 온 일홈일 것이다. |목차3원문3번= 쪽수▶P143-3新羅時代에 國內山川을 祭祀드리는 祭典으로서 大祀 中祀 小祀의 區別이 있으니 仙桃山 等 三山 大祀秩에 든 것이요 公山 智異山 等 所謂 五岳名山이란 것은 中祀秩에 든 것이다. 이 大中小 三祀秩에 들어있는 山神堂은 다 國家에서 遺官致祭하는 山神堂임으로 이것을 國祀山神堂이라 일커르고 다시 略稱하야 國祀堂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國家에서 遺官致奠하는 大中小의 三祀祭典에 登錄된 山神堂에만 國祀堂의 名稱을 부치었든 것이지만 後世에 至하여는 國祀堂이란 것이 即普通山神堂의 일홈으로 化하야 어떠한 山神堂이나 區別할 것 없이 모다 國祀堂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山神堂 即 國祀堂이 있는 主峯을 (國祠堂 있는 峯이라 하야) 國祀峯이라고 한 것이다. 이 國祀峯을 書稱함에 或은 國士峯이라고도 하고 或은 國師峯이라고도 하고 或은 國祠峯이라고도 하였다. 海印寺正見天王祠에는 局司壇이라고 揭額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 同音採書함에 不過한 것으로, 오즉 『國祠堂』의 書稱만은 近理할 뜻 하지만은 이것도 不相應한 漢字採用이다. 國家의 宗廟를 國의 祠堂이라하야 國祠堂이라고 하면 그럴 뜻도 하지만 國家에서 遺官致奠하는 山神堂은 國의 祠堂이 아님으로 國祠堂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목차3원문4번= 쪽수▶P143-4옛날 習慣으로 山中에 들어가 鎔鐵店을 開設한다거나 或은 陶瓦竈를 經營할 때에는 반드시 鐵馬를 하든지 鑄하든지 瓦馬를 구어서 安置하고 祭祀드리는 風俗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시말』이라고 일커른다. 이 『국시말』이란 것은 辨明할 것도 없이 『國祀馬』의 訛轉이겠지만은 이것을 馬라고 하는 것은 山王님의 馬라는 말임으로 즉 『호랑이』를▶P144-1일홈한 것이다. 또한 이 鐵馬라든지 瓦馬라든지 하는 그 말을 만든 手法이 精妙롭지 못함으로 보기에 말도 같고 개도 같으되 말도 아니고 개도 아닌 獸形으로 된 物品인 까닭에 世人들은 그저 『국시말』이라고 부르지만은 其實은 馬가 아니라 山神이 타고 다니는 『호랑이말』이다. 山神祭를 드리면서 山神이 타고 다니는 『호랑이말』을 만들어 드리고 祭祀 지내든 것이 事理에 그럴뜻한 일이다. 輿地勝覽光山崎 廟條에

|목차3원문5번= 쪽수▶P144-2

無等山神祠 在縣東十四里 新羅爲小祀 高麗致國祭 東征元帥 金周鼎 祭各官城隍之神 歷呼神名 以驗神異州城隍 鳴纛鈴者三 周鼎報于朝 封爵焉

|목차3원문6번= 쪽수▶P144-3이란 記錄이 記載되여 있다. 이에 依하면 無等山 山神祠는 新羅朝에서는 小祀祭典에 登錄된 國祀山神堂으로 待遇를 받었고 高麗代에 至하여서도 亦是 國祭山神堂으로 尊待를 받었다고 하였으니 어느 山神堂이든지 國祀祭典에 登錄되여 國家에서 遺官致奠하는 山神堂에는 國祀二字를 부치어 『國祀神堂』이라고 하였든 것을 窺知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3원문7번= 쪽수▶P144-4그러고 이 記錄 中에 無等山山神祠의 이야기를 하면서 『各官城隍의 神을 次第로 祭祀하고 其神名을 歷呼하야 神感與否를 實驗함에 當하야 特히 州城隍인 無等山神은 纛의 鈴을 鳴하기 三次에 至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語調된 것이 山神이 即 城隍이요 城隍이 即 山神이라 山神과 城隍은 一神異名이란 것이 뚜렷이 나타나 보인다. 또한 高麗史第六十四卷雜記中에는

|목차3원문8번= 쪽수▶P144-5

恭愍王八年十二月丙子 以賊起 祭中外山川於神廟(○○○○○) 以求助
九年三月甲午 祭諸道州郡城隍于神廟(○○○○○) 以謝戰捷

|목차3원문9번= 쪽수▶P144-6이라 하였는데 처음 動兵할 때에 中外山川神에게 陰助를 水하였고 畢竟 凱旅한 後에 州都城隍에 戰捷을 謝하였으니 山川神과 城隍神이 一神異名인 것은 더 말할 必要가 없이 明確하여졌다. 우리 朝鮮에서는 到處에 볼 수 있는 所謂 『선왕당』이란 것은 元來 『山王堂』이란 말에서 轉變된 것이다. 『此生彼生』이란 말을 普通 말할 때에 『이성지성』이라 하고 『長生』이란 말을 普通 『장성』이라 하는 것과 같이 『山王堂』을 『선왕당』으로 發音하는 것임으로 『선왕당』이▶P145-1란 것이 山王堂의 變稱이라고 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山王堂이 音變하여 선왕당이 된 것을 漢字로 바꾸어 쓸 때 支那宋朝以後 天下에 徧祀하게 된 『城隍堂』으로 바꾸었든 것인 듯하다. 그러나 朝鮮의 『선왕당』이란 것과 支那의 『城隍堂』이란 것은 그 性質이 天壤之判으로 다른 것이다. 辭源城隍註에

|목차3원문10번= 쪽수▶P145-2

神名 禮八蜡 水庸居七 即城隍 是爲祭城隍之始 (中畧) 後唐清泰中 始封王爵 宋以後 其祀徧天下

|목차3원문11번= 쪽수▶P145-3라 하였고 또한 그 水庸註에

|목차3원문12번= 쪽수▶P145-4

水溝也 『禮』祭坊與水庸

|목차3원문13번= 쪽수▶P145-5이라 하였으니 八蜡祭中에 第七에 居하는 水庸 即支那의 城隍神은 田間水道인 溝渠를 맡은 水神이요 朝鮮의 『선왕당』 神은 山을 맡은 山神이다. 神의 性質이 이렇게 判異한 것을 不顧하고 오즉 音相似에 迷惑하야 이와 같이 얼토당토아니한 漢字譯이 種々있으니 이것은 注意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목차3원문14번= 쪽수▶P145-6以外에도 『老姑堂』이니 『불땅』이니 『사당』이니 하는 여러 가지의 神堂 일홈이 있으나 이것이 모다 山祠堂의 別名인 것을 이저서는 아니 될 것이다. |목차3원문15번= 쪽수▶P145-7이렇게 朝鮮民間信仰의 對象이 되는 山神의 正體는 결국 말하자면 『在天에 天王』이요 『下山에 山王』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으로서 出將入相하는 것과 같이 一位 神靈으로서 在天할 時에는 그 일홈을 天王할머니라 하고 下山할 時에는 그 일홈을 山王할머니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天王은 山王의 本身이요 山王은 天王의 化身이다. 그럼으로 智異山 山神의 所住峯名과 俗離山 山神의 所住峯名을 天王峯이라 하는 것이라든지 伽耶山 山神의 神名을 正見天王, 俗離山 山神의 神名을 大自在天王이라고 하는 것은 다 山王의 本身名으로 부르는 것이요 山王이니 山神이니 后土니 土地神이니 堂山神이니 하는 것은 다 天王의 化身名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天王이니 山王이니 하는 등 여러 가지 名號는 後世에 至하야 그때그때의 事情에 따라서 생겨난 일홈이요 우리 古代先人들이 우리의 말로 부르는 일홈은 『하날님』이라 『할머니』라 하는 일홈뿐이었을 것이다. 『하날님』이란 것을 飜譯하자면 『天主』라고 할 것이지만은 『天王』이란 일홈이 이미 佛典▶P146-1中에 많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저다가 하날님을 天王이라고 譯한 것이다. 『할머니』란 것을 漢字로 譯하야 聖母라고 하였음 旣述한 바와 같다. |목차3원문16번= 쪽수▶P146-2그리하야 智異山 聖母祠는 即 智異山 山神祠요 智異山 山神祠는 即 人間에 下降한 天王의 祠이다. 다시 말하면 天王이 智異山 最高峯에 下降하여 계신 山王할머니를 聖母라고 일홈한 것이니 그럼으로 이 智異山 神祠에 安置한 女人像을 『山王할머니』라고 하여도 좋고 『天王할머니』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山王할머니를 水陸齋儀山神請祠 中에서는 后土聖母(后土할머니)라 쓰고 天王할머니를 天王聖母라고 쓸 것인데 天王과 聖母를 倒置하야 聖母天王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목차3해독문1번= 쪽수▶P142-2다음으로 불가불 말할 것은 산신의 정체이다. 조선은 고금을 통하여 산신숭배민족이 사는 데라고 하여도 가할 만하다. 우리 조선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사는 동리치고 산신당 없는 곳은 없을 것이고 사람 통행하는 도로치고 신당 없는 도로는 없을 것이다. 동리입구에는 의례히 당산이라든지 조산거리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일동리가 공동으로 산신제를 지내는 산신당이요 동리의 뒷골에도 의례히 산신당이 있고 만일 산신당이 없으면 이것을 대신할 만한 산제이라든지 산제암이라든지 산제동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그 동리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사지내는 산신당이다. 그리고 또 산정에 올라가 보아도▶P143-1산신당이 있고 령상에 가 봐도 산신당이 있고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데에도 산신당이 있다. 만일 집으로 된 신당이 없으면 『선왕당』이라 하는 『독담우락』이라도 반드시 있는 법이다. 이것들이 모두 다 산신당의 변명(變名)일 것이다. |목차3해독문2번= 쪽수▶P143-2『선왕당』이란 것을 {{TagBook|여지승람} 등 고서에는 『성황당』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실은 『산왕당』이란 말이 변하여져서 『선왕당』이 된 것일 것이다. 산봉수리의 이름으로 제일 많이 있는 소위 『국사봉』이니 『국사당봉』이니 하는 것도 다 산신당의 이름으로부터 변하여 온 이름일 것이다. |목차3해독문3번= 쪽수▶P143-3신라시대에 국내 산천을 제사 드리는 제전으로서 대사, 중사, 소사의 구별이 있으니 선도산 등 삼산 대사질에 든 것이요, 공산 지리산 등 소위 오악명산이란 것은 중사질에 든 것이다. 이 대중소 삼사질에 들어있는 산신당은 다 국가에서 유관치제하는 산신당이므로 이것을 국사 산신당이라 일컫고 다시 약칭하여 국사당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국가에서 유관치전하는 대중소의 삼사제전에 등록된 산신당에만 국사당의 명칭을 붙였던 것이지만 후세에 이르러서는 국사당이란 것이 즉 보통 산신당의 이름으로 변화하여 어떠한 산신당이나 구별할 것 없이 모두 국사당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산신당 즉 국사당이 있는 주봉을 (국사당 있는 봉이라 하여) 국사봉이라고 한 것이다. 이 국사봉을 서칭(書稱)함에 혹은 국사봉(國士峯)이라고도 하고 혹은 국사봉(國師峯)이라고도 하고 혹은 국사봉(國祠峯)이라고도 하였다. 해인사 정견 천왕사에는 국사단(局司壇)이라고 게액(揭額)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 동음채서함에 불과한 것으로, 오직 『국사당(國祠堂)』의 서칭만은 근리할 듯 하지만은 이것도 불상응한 한자채용이다. 국가의 종묘를 국(國)의 사당(祠堂)이라 하여 국사당이라고 하면 그럴 듯도 하지만 국가에서 유관치전하는 산신당은 국(國)의 사당(祠堂)이 아니므로 국사당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목차3해독문4번= 쪽수▶P143-4옛날 습관으로 산중에 들어가 용철점(鎔鐵店)을 개설한다거나 혹은 도와조(陶瓦竈)를 경영할 때에는 반드시 철마(鐵馬)를 하든지 주(鑄)하든지 와마(瓦馬)를 구워서 안치하고 제사드리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을 『국시말』이라고 일컫는다. 이 『국시말』이란 것은 변명할 것도 없이 『국사마(國祀馬)』의 와전이겠지만은 이것을 마(馬)라고 하는 것은 산왕님의 마(馬)라는 말이므로 즉 『호랑이』를▶P144-1이름한 것이다. 또한 이 철마라든지 와마라든지 하는 그 말을 만든 수법이 정묘롭지 못함으로 보기에 말도 같고 개도 같으되 말도 아니고 개도 아닌 수형(獸形)으로 된 물품인 까닭에 세인들은 그저 『국시말』이라고 부르지만은 기실은 마(馬)가 아니라 산신이 타고 다니는 『호랑이말』이다. 산신제를 드리면서 산신이 타고 다니는 『호랑이말』을 만들어 드리고 제사 지내던 것이 사리에 그럴듯한 일이다. {{TagBook|여지승람} 광산기 묘조에

|목차3해독문5번= 쪽수▶P144-2

無等山神祠 在縣東十四里 新羅爲小祀 高麗致國祭 東征元帥 金周鼎 祭各官城隍之神 歷呼神名 以驗神異州城隍 鳴纛鈴者三 周鼎報于朝 封爵焉

|목차3해독문6번= 쪽수▶P144-3이란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무등산 산신사는 신라조에서는 소사제전에 등록된 국사 산신당으로 대우를 받았고 고려대에 이르러서도 역시 국제 산신당으로 존대를 받았다고 하였으니 어느 산신당이든지 국사제전에 등록되어 국가에서 유관치전하는 산신당에는 국사(國祀) 두 자를 붙여 『국사신당』이라고 하였던 것을 규지할 수 있는 것이다. |목차3해독문7번= 쪽수▶P144-4그러고 이 기록 중에 무등산 산신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各官城隍의 神을 次第로 祭祀하고 其神名을 歷呼하야 神感與否를 實驗함에 當하야 特히 州城隍인 無等山神은 纛의 鈴을 鳴하기 三次에 至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어조(語調)된 것이 산신이 즉 성황이요 성황이 즉 산신이라 산신과 성황은 일신이명이란 것이 뚜렷이 나타나 보인다. 또한 고려사} 제64권 잡기 중에는 서적



본문4: 4. 산신숭배의 동기


쪽수▶P146-3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조선은 자고로 이와 같이 산신숭배를 하게 되었는가. 그 동기를 말하는데 있어 필자는 이러한 추측을 하고 싶다. 우리 조선은 대륙에 접속한 반도로서 산악이 많은 산국인 만큼 치우쳐 『호랑이』란 김생이 많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화, 전설 가운데에 『호랑이』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것은 이런 까닭이거니와 이렇게 『호랑이』가 치우쳐 많으므로 고대인들은 매일 일모로부터 일출 전까지 경과하는 동안에 무한한 불안과 공포에 싸여 지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모양으로 밤새도록 걱정으로 졸경을 치르다가 그 익일 효두(曉頭)에 이르러 원산고봉에 태양의 광선이 비추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비로소 공포와 불안이 없어지고 문을 열고 나오게 된다. 이러한 실지에 있어서는 태양의 광선이 원산고봉에 비추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맙고 반가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하날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태양으로 표현하여 가지고 제일 높은 원산고봉에 조림(照臨)하는 것이라고 우리 고인(古人)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태양의 조림을 받는 그 원산고봉이야말로 고맙고 아심찮고 신령스럽고 존엄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원산고봉을 신성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였던 그 실지 사정은 아래에 열거한 산명의 해설로 증명되리라고 믿▶P147-1는 바이다.
쪽수▶P146-3그런데 어찌하야 우리 朝鮮은 自古로 이와 같이 山神崇 拜를 하게 되었는가. 그 動機를 말하는데 있어 筆者는 이러한 推測을 하고 싶다. 우리 朝鮮은 大陸에 接續한 半島로서 山岳이 많은 山國인 만큼 치우처 『호랑이』란 김생이 많었든 것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童話 傳說 가운데에 『호랑이』 이야기가 第一 많은 것은 이런 까닭이어니와 이렇게 『호랑이』가 치우처 많음으로 古代人들은 每日 日暮로부터 日出 前까지 經過하는 동안에 無限한 不安과 恐怖에 싸이여 지내가게 되었든 것이다. 이 모양으로 밤새도록 걱정으로 졸경을 치르다가 그 翌日 曉頭에 이르러 遠山高峯에 太陽의 光線이 비추어 주는 것을 보게 되면 비로소 恐怖와 不安이 없어지고 門을 열고 나오게 된다. 이러한 實地에 當하여서는 太陽의 光線이 遠山高峯에 비추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고마웁고 반가웠든 것이다. 그리하야 『하날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太陽으로 表顯하여 가지고 第一 높은 遠山高峯에 照臨하는 것이라고 우리 古人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第一 먼첨 太陽의 照臨을 받는 그 遠山高峯이야말로 고마웁고 아심찬코 神靈스럽고 尊嚴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遠山高峯을 神聖스럽게 感謝하게 생각하였든 그 實地 事情은 아래에 列擧한 山名의 解說로 證明되리라고 믿▶P147-1는 바이다.
쪽수▶P147-21. 『살뫼』…… 살뫼라는 이름은 후세에 한자로 백산이니 설산이니 상산이니 하는 등으로 바꾸어 쓰거니와 다시 소백산이니 태백산이니 하는 산명도 생기었다. 살뫼의 어원은―나의 해석으로는 『히할뫼』라는 말로서 제일 먼저 태양의 광선을 받아서 히하여지는 산이란 의미일 것이다. 새벽 일기가 히해진다는 것을 『날이 샌다』하고 노인의 두발이 희었다는 것을 『머리가 셧다』하는 유례로서 『히할』이란 말을 오래 부르는 동안에 『햘』로 합음이 되고 『햘』이란 말은 다시 『살』로 발음하게 된 것이니 향(香)을 상이다 형(兄)을 성이라 효자(孝子)를 소자라 휴지(休紙)를 수지라 하는 것들이 모무 그러한 유례일 것이다.
쪽수▶P147-2一. 『살뫼』…… 살뫼라는 일홈은 後世에 漢字로 白山이니 雪山이니 霜山이니 하는 등으로 바꾸어 쓰거니와 다시 小白山이니 太白山이니 하는 山名도 생기었다. 살뫼의 語源은―나의 解釋으로는 『히할뫼』라는 말로서 第一 먼첨 太陽의 光線을 바다서 히하야지는 山이란 意味일 것이다. 새벽 日氣가 히해진다는 것을 『날이 샌다』하고 老人의 頭髮이 히었다는 것을 『머리가 셧다』하는 類例로서 『히할』이란 말을 오래 부르는 동안에 『햘』로 合音이 되고 『햘』이란 말은 다시 『살』로 發音하게 된 것이니 香을 상이다 兄을 성이라 孝子를 소자라 休紙를 수지라 하는 것들이 모다 그러한 類例일 것이다.
쪽수▶P147-32. 『밝뫼』…… 밝뫼라는 말은 태양의 광선을 받아서 먼저 밝아지는 산이란 어원으로부터 발생된 말인데 이것을 한자로 바꾸어 씀에서 백운산이라고 한 것이다.
쪽수▶P147-3二. 『밝뫼』…… 밝뫼라는 말은 太陽의 光線을 바다서 먼첨 밝아지는 山이란 語源으로부터 發生된 말인데 이것을 漢字로 바꾸어 씀에서 白雲山이라고 한 것이다.
쪽수▶P147-43. 『빛나봉』…… 이 말은 태양광선이 제일 먼저 비치는 산봉수리란 말인데 『비치난』이란 말에서 다시 『빛난』으로 약(畧)하여지고 『빛난』은 또다시 『빛나』로 변하여 필경에 『빛나봉』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바꾸어 씀에 불교적 문자로는 반야봉(般若峯)이니 비로봉(毘盧峯)이니 비래봉(飛來峯)이니 하는 등으로 되었고 속설로는 비나봉(은봉(銀峯))으로 되어 옥녀집금혈이니 무엇이니 하는 등 풍수설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쪽수▶P147-4三. 『빛나봉』…… 이 말은 太陽光線이 第一 먼첨 비치는 山峯수리란 말인데 『비치난』이란 말에서 다시 『빛난』으로 畧하여지고 『빛난』은 또다시 『빛나』로 變하야 畢竟에 『빛나峯』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漢字로 바꾸어 씀에 佛敎的 文字로는 般若峯이니 毘盧峯이니 飛來峯이니 하는 等으로 되었고 俗說로는 비나峯(銀峯)으로 되야 玉女執琴穴이니 무엇이니 하는 등 風水說까지 發生하게 된 것이다.
쪽수▶P147-54. 『솔봉, 솔뫼』…… 이 말은 높다랗게 푹 『소슬 산봉두리』라는 어원으로서 『소슬』은 『솔』로 합음되어 『솔뫼』니 『솔봉』이니 『솔ㅅ뫼』니 하는 등 말이 나오게 되었다. 『솔봉』을 한자로 송봉(松峯)이라 쓰고 『솔뫼』를 취산(鷲山)(수리산)이니 영취산(靈鷲山)이니 소래산(蘇來山)이니 취두산(鷲頭山)이니 혹은 차의령(車衣嶺)이니 하는 것으로 썼다.
쪽수▶P147-5四. 『솔봉, 솔뫼』…… 이 말은 높달하게 푹 『소슬 山峯頭里』라는 語源으로서 『소슬』은 『솔』로 合音되야 『솔뫼』니 『솔봉』이니 『솔ㅅ뫼』니 하는 等 말이 나오게 되었다. 『솔봉』을 漢字로 松峯이라 쓰고 『솔뫼』를 鷲山(수리山)이니 靈鷲山이니 蘇來山이니 鷲頭山이니 又는 車衣嶺이니 하는 것으로 썻다.
쪽수▶P147-65. 『머리뫼』…… 이 말은 『제일 높은 웃머리 되는 산』이란 의미인데 이것을 한자로 두리산(頭里山)이니 뇌산(磊山)이니 마산(馬山)이니 하는 등으로 썼다. 이것은 다음 지리산의 명의(名義)라는 절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만하여 두자.
쪽수▶P147-6五. 『머리뫼』…… 이 말은 『第一 높은 웃머리 되는 山』이란 意味인데 이것을 漢字로 頭里山이니 磊山이니 馬山이니 하는 등으로 썻다. 이것은 다음 智異山의 名義라는 節에 가서 더 자서히 說明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만하야 두자.
쪽수▶P147-7이와 같이 『살뫼』니 『밝뫼』니 『빛나봉』이니 하는 이름들은 모두 태양의 조림을 먼저 받는다는 것이요 『솔뫼』▶P148-1니 『머리뫼』니 하는 이름들은 모두 태양의 조림을 먼저 받을 만치 높다란 산이란 것이다.
쪽수▶P147-7이와 같이 『살뫼』니 『밝뫼』니 『빛나峯』이니 하는 일홈들은 모다 太陽의 照臨을 먼첨 받는다는 것이요 『솔뫼』▶P148-1니 『머리뫼』니 하는 일홈들은 모다 太陽의 照臨을 먼첨 받을 만치 높달한 山이란 것이다.
쪽수▶P148-2이렇게 『하날님』의 표현으로 된 태양광선의 조림을 먼저 받게 된 그 폭 솟은 웃머리가는 산들은 그 산꼭대기가 즉 『하날님』의 하계현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쪽수▶P148-2이렇게 『하날님』의 表顯으로 된 太陽光線의 照臨을 먼첨 받게 된 그 폭 소슨 웃머리가는 山들은 그 山꼭대기가 即 『하날님』의 下界現身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쪽수▶P148-3이 하날님이 인간에 하강하여 현신된 산왕을 지금에는 산왕이니 산신이니 산령이니 하는 산(山) 자를 붙여 신명(神名)을 일컫지만은 이것은 한자가 전입된 이후에 와서 바꾸어진 이름이요, 한자 전입 이전에 있어서는 산왕의 이름을 산명 그대로 『밝뫼님』이니 『살뫼님』이니 하고 불렀을 것이다. 본산 반야봉에 올라가면 봉정에 『독담우락』 삼개소가 상하에 나누어있다. 주민들이 일컫기는 위에 있는 것을 『상불뫼』라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하불뫼』라고 한다. 우리 불가에서는 말하기를 도선대사가 산천지맥을 진압하기 위하여 순금불상 2개를 주매한 것이라 하여 『상불뫼』 『하불뫼』하는 것은 『상불묘 하불묘』의 와전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불교가 전입하기 이전부터서 있던 『독담우락』으로서 신당 대신으로 사용하던 천제단 즉 산제단이다. 명랑하다는 말을 충청도 이북 지방에서는 『밝』다고 하지만은 경상도 지방에서는 『붉』다 혹은 『북』다 하는 것과 같은 논법으로 위에 말한 『밝뫼』라는 것이 『불뫼』로 되어서 상불뫼니 하불뫼니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도처에 흔히 볼 수 있는 『불당ㅅ골』이니 『사당ㅅ골』이니 하는 것도 『밝뫼님』 『살뫼님』이라 하는 산왕님에게 제사드리는 산신당ㅅ골(동)일 것이다. 『불ㅅ당』이란 것은 상불뫼 하불뫼라 하는 말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말할 것 없이 산신당의 본명이지만 『사당ㅅ골』이란 것도 틀림없는 『산신당ㅅ골』의 본명일 것이다. 석일 진주의 속현으로서 『살내현』이라는 지방이 지금에는 산청군의 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살천현(薩川縣)』이라 혹은 『시천현(矢川縣)』이라고 쓰지만 현금 부르기는 『새내면』이라 한다. 이 『새내』라는 말은 시내(矢川)가 새내로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천』이란 살(薩) 자가 『ㄹ』받침이 없어져서 『시내』로 되고 『사내』가 다시 『새내』로 되었든지 양단간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살뫼님』을 제사드리기 위하여 건설한 신당을 『살당』이라 하고 이 『살당』이 다시 『사당』으로 변▶P149-1하여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쪽수▶P148-3이 하날님이 人間에 下降하야 現身된 山王을 至今에는 山王이니 山神이니 山靈이니 하는 山字를 부치어 神名을 일커르지만은 이것은 漢字가 傳入된 以後에 와서 바꾸어진 일홈이요 漢字傳入 以前에 있어서는 山王의 일홈을 山名 그대로 『밝뫼님』이니 『살뫼님』이니 하고 불렀을 것이다. 本山般若峯에 올나가면 峯頂에 『독담우락』 三個所가 上下에 나누어있다. 住民들이 일커르기는 上에 있는 것을 『上불뫼』라 하고 下에 있는 것을 『下불뫼』라고 한다. 우리 佛家에서는 말하기를 道詵大師가 山川地脉을 鎭壓하기 爲하야 純金佛像 二個를 鑄埋한 것이라 하야 『上불뫼』 『下불뫼』하는 것은 『上佛墓 下佛墓』의 訛傳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佛敎가 傳入하기 以前부터서 있든 『독담우락』으로서 神堂代身으로 使用하든 天祭壇 即 山祭壇이다. 明朗하다는 말을 忠淸道 以北地方에서는 『밝』다고 하지만은 慶尙道地方에서는 『붉』다 혹은 『북』다 하는 것과 같은 論法으로 우에 말한 『밝뫼』라는 것이 『불뫼』로 되야서 上불뫼니 下불뫼니 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到處에 흔이 볼 수 있는 『불당ㅅ골』이니 『사당ㅅ골』이니 하는 것도 『밝뫼님』 『살뫼님』이라 하는 山王님에게 祭祀드리는 山神堂ㅅ골(洞)일 것이다. 『불ㅅ당』이란 것은 上불뫼 下불뫼라 하는 말에 비추어 보드라도 두말할 것 없이 山神堂의 本名이지만 『사당ㅅ골』이란 것도 틀림없는 『山神堂ㅅ골』의 本名일 것이다. 昔日晋州의 屬縣으로서 『살내縣』이라는 地方이 지금에는 山淸郡의 一面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漢字로는 『薩川縣』이라 或은 『矢川縣』이라고 쓰지만 現今 부르기는 『새내面』이라 한다. 이 『새내』라는 말은 시내(矢川)가 새내로 되였든지 그러치 안으면 『薩川』이란 薩字가 『ㄹ』밧침이 없어저서 『시내』로 되고 『사내』가 다시 『새내』로 되였든지 兩段 間에 하나일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살뫼님』을 祭祀드리기 爲하야 建設한 神堂을 『살당』이라 하고 이 『살당』이 다시 『사당』으로 變▶P149-1하야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쪽수▶P149-2이렇게 『하날님』이 태양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산정에 하강하여 계시는 그이를 『밝메님』이라 『살메님』이라 이름하였고 이 『밝뫼님』이라 『살뫼님』이라 하는 것을 한자로 바꾸어 산왕이니 산신이니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그 산왕할머니 앞에는 우리들이 걱정으로 생각하는 『호랑이』란 그놈도 그 명령을 복종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랑이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책으로는 하날님의 현신인 산왕님에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옛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호랑이를 제어하자는 그것이 즉 산왕숭배의 동기라고 필자는 억측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부합한 억측일 것이다. 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 『부락제서적』에 관한 전설 중에
쪽수▶P149-2이렇게 『하날님』이 太陽으로 表顯되여 가지고 山頂에 下降하야 계시는 그이를 『밝메님』이라 『살메님』이라 일홈하였고 이 『밝뫼님』이라 『살뫼님』이라 하는 것을 漢字로 바꾸어 山王이니 山神이니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그 山王할머니 앞에는 우리들이 걱정으로 생각하는 『호랑이』란 그놈도 그 命令을 服從치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호랑이를 制御하는 唯一한 方策으로는 하날님의 現身인 山王님에 가서 呼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古人들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리하야 호랑이를 制御하자는 그것이 即 山王崇拜의 動機라고 筆者는 臆測한 것이다. 그러나 事實에 符合한 臆測일 것이다. 總督府에서 調査한 朝鮮 『部落祭』에 關한 傳說 中에
쪽수▶P149-3

『漣川』서는 옛날 祭典을 舉行함에 當하야 洞民中에 或祭典舉行의 時刻에 遲參하는 者가 있거나 혹 不潔不謹愼한 無誠意者가 있거나하면 그밤에 猛虎가(○○○) 出沒하야(○○○○) 部落의(○○○) 周圍를(○○○) 巡廻하면서(○○○○○) 大聲으로(○○○○) 짖는다(○○○) 하고
『加平』서는 祭祀를 不行할 時는 部落에 猛虎가(○○○) 나타나(○○○) 人畜을(○○○) ()한다 하고
『驪州』서는 距今三百年前 當地附近에 山林이 繁茂하기 때문에 人畜에(○○○) 猛虎의(○○○) 被害(○○)가 甚하였음으로 本洞祭를 舉行하야 이를 防止하였다 하고
『順天』서는 堂山神은 恒常 部落을 護하고 西疫을 防禦하며 惡鬼를 斥하고 虎豹의(○○○) 侵入을(○○○) 막어(○○)주는 神이라 하고
『鍾城』서는 山神은 모든 野獸의(○○○) 放逸을(○○○) 制하고 그 部落에 對하야 人畜의(○○○) 被害를(○○○) ()하는 이라

쪽수▶P149-3

『漣川』서는 옛날 祭典을 舉行함에 當하야 洞民中에 或祭典舉行의 時刻에 遲參하는 者가 있거나 혹 不潔不謹愼한 無誠意者가 있거나하면 그밤에 猛虎가(○○○) 出沒하야(○○○○) 部落의(○○○) 周圍를(○○○) 巡廻하면서(○○○○○) 大聲으로(○○○○) 짖는다(○○○) 하고
『加平』서는 祭祀를 不行할 時는 部落에 猛虎가(○○○) 나타나(○○○) 人畜을(○○○) ()한다 하고
『驪州』서는 距今三百年前 當地附近에 山林이 繁茂하기 때문에 人畜에(○○○) 猛虎의(○○○) 被害(○○)가 甚하였음으로 本洞祭를 舉行하야 이를 防止하였다 하고
『順天』서는 堂山神은 恒常 部落을 護하고 西疫을 防禦하며 惡鬼를 斥하고 虎豹의(○○○) 侵入을(○○○) 막어(○○)주는 神이라 하고
『鍾城』서는 山神은 모든 野獸의(○○○) 放逸을(○○○) 制하고 그 部落에 對하야 人畜의(○○○) 被害를(○○○) ()하는 이라

쪽수▶P149-4한다는 것 이외에 포천 진척 시흥 청주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청양 천안 진안 금산 무주 임실 함주 등 지방에도 꼭 같은 부락제에 관한 『호랑이』의 전설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부락제서적의 축문에는
쪽수▶P149-4한다는 것 以外에 抱川 振戚 始興 淸州 鎭川 槐山 陰城 忠州 靑陽 天安 鎭安 錦山 茂朱 任實 咸州 等 地方에도 꼭 같은 部落祭에 關한 『호랑이』의 傳說이 있다. 그리고 또 그 部落祭의 祝文에는
쪽수▶P149-5

五穀豊登 六畜繁盛

쪽수▶P149-5

五穀豊登 六畜繁盛

쪽수▶P149-6이란 의미의 문구가 일반으로 쓰여 있다. 이것은 호랑이의 피해가 없이 육축(六畜)이 번성케 하여 달라는 축원일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조선에서 정초가 되면 일반의▶P150-1행사로 되어 있는 당산제니 동제니 하는 모든 『부락제』란 것이 모다 『호랑이』의 걱정을 없이 하기 위하여 발기된 산신제인 것을 훌륭히 간파할 수 있다.
쪽수▶P149-6이란 意味의 文句가 一般으로 쓰여 있다. 이것은 호랑이의 被害가 없이 六畜이 繁盛케 하여 달라는 祝願일 것이다. 이것을 보드라도 우리 朝鮮에서 正初가 되면 一般의▶P150-1行事로 되어 있는 堂山祭니 洞祭니 하는 모든 『部落祭』 란 것이 모다 『호랑이』의 걱정을 없이 하기 爲하야 發起된 山神祭인 것을 훌륭히 看破할 수 있다.







































본문5: 5. 지리산의 명의


쪽수▶P150-1호랑이 걱정 때문에 산악숭배의 관념을 발(發)케 됨에 따라 이 성모의 소의산(所依山)인 지리산의 명칭도 역시 산악숭배 관념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므로 이제 지리산명의 의의를 설명하여 산신숭배의 동기를 더 상세히 하여보려 한다.
쪽수▶P150-1호랑이 걱정 때문에 山岳崇拜의 觀念을 發케 됨에 따라 이 聖母의 所依山인 智異山의 名稱도 亦是 山岳崇拜觀念으로부터 發生된 것이므로 이제 智異山名의 意義를 說明하여 山神崇拜의 動機를 더 詳細히 하여보려 한다.
쪽수▶P150-2지리산은 일명 두류산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서적 제지에
쪽수▶P150-2智異山은 一名 頭流山이라고도 한다. 三國史記 祭志에
쪽수▶P150-3

『中祀』 五岳·東吐含山 大城郡·南地理山 菁州·西雞龍山 熊川州·北太伯山 奈己郡·中父岳 一名公山 押督郡

쪽수▶P150-3

『中祀』 五岳·東吐含山 大城郡·南地理山 菁州·西雞龍山 熊川州·北太伯山 奈己郡·中父岳 一名公山 押督郡

쪽수▶P150-4이란 것이라든지 동서 열전 견훤전 중에
쪽수▶P150-4이란 것이라든지 同書列傳甄萱傳中에
쪽수▶P150-5

推戴我太祖(麗太祖)即位 萱聞之 秋八月遺一吉飡閏郤稱賀 遂獻孔雀扇 及地理山竹箭(○○○○○○)

쪽수▶P150-5

推戴我太祖(麗太祖)即位 萱聞之 秋八月遺一吉飡閏郤稱賀 遂獻孔雀扇 及地理山竹箭(○○○○○○)

쪽수▶P150-6이란 것을 보면 신라시에는 처음부터 일반으로 지리산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쌍계사 진감비에
쪽수▶P150-6이란 것을 보면 新羅時에는 처음부터 一般으로 地理山이라고 불렸든 것이다. 雙溪寺眞鑑碑에
쪽수▶P150-7

有唐新羅國 故智異山雙溪寺

쪽수▶P150-7

有唐新羅國 故智異山雙溪寺

쪽수▶P150-8란 것과 실상사 수철비에
쪽수▶P150-8란 것과 實相寺 秀徹碑에
쪽수▶P150-9

于智異山智實寺 覽諸章院疏

쪽수▶P150-9

于智異山智實寺 覽諸章院疏

쪽수▶P150-10란 것과 그리고 또 상인(上引)한 견훤부에서 『지리산죽전(地理山竹箭)』이라고 쓴 것을 고려사서적에서는 『지리산죽전(智異山竹箭)』이라고 한 것들을 보면 신라말세로부터 지리산(智異山)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 같이 보인다.
쪽수▶P150-10란 것과 그리고 또 上引한 甄萱傅에서 『地理山竹箭』이라고 쓴 것을 高麗史에서는 『智異山竹箭』이라고 한 것들을 보면 新羅末世로부터 智異山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 같이 보인다.
쪽수▶P150-11이밖에도 지리산(智利山) 혹은 지리산(地利山)이라 한 데도 있으나 이것은 지리(地理)와 지리(智異)의 두 서칭(書稱) 사이에서 생긴 것에 불과하다. 또한 방장산(方丈山)이라 방호산(方壺山)이라 하는 이름도 있으나 이것은 사기서적
쪽수▶P150-11이밖에도 智利山 혹은 地利山이라 한 데도 있으나 이것은 地理와 智異의 두 書稱 사이에서 생긴 것에 不過하다. 또한 方丈山이라 方壺山이라 하는 이름도 있으나 이것은 史記에
쪽수▶P150-12

蓬萊 方丈 瀛州 此三神山 在渤海 諸仙人 及不死藥 在焉

쪽수▶P150-12

蓬萊 方丈 瀛州 此三神山 在渤海 諸仙人 及不死藥 在焉

쪽수▶P150-13이란 것을 보고 조선인들이 자고로 금강, 지리, 한라에 이 삼신산의 칭호를 배부하여 자랑하던 데에서 나온 이름이다. 또한 남악(南岳)이라고 한 데가 종종 보이거니와 이것은 산명이 아니라 지리산이 오악명산 중 남악에 질(秩)하였던 관▶P151-1계로 불러진 것이다.
쪽수▶P150-13이란 것을 보고 朝鮮人들이 自古로 金剛 智異 漢拏에 이 三神山의 稱號를 配付하야 자랑하든 데에서 나온 이름이다. 또한 南岳이라고 한 데가 種種 보이거니와 이것은 山名이 아니라 智異山이 五岳名山中 南岳에 秩하였든 關▶P151-1係로 불러진 것이다.
쪽수▶P151-2그런데 지리산의 일명인 두류산에 취하여 고래의 해설 이 있어 가로대 지리산은 백두산으로부터 유래하여 차지에 이르러 산맥이 진(盡)하였다 하여 두류산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 이 산의 화엄사에 주(住)하신 진응인물 화상은 이 지리산이 대지문수사리보살의 상주 설법처라는 고전설이 있으므로 봉명을 반야(般若)라 하고 산명을 지리산(智利山)이라고 한 것인데 지리(智異)는 지리(智利)의 와전된 것이라고 해설한다. 이상의 해설은 너무도 견강부회설이라 점두가 잘 되지 않는다. 원래 지명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그때 안전에 보이는 대로 서로 서로 말하는 중에 우연히 생긴 것이요 이렇게까지 눈앞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근원을 캐서 산명을 지었을 리 만무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산명 지리(智異)가 무엇이던가 하는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말 것인가? 필자는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
쪽수▶P151-2그런데 智異山의 一名인 頭流山에 就하야 古來의 解說 이 있어 가로대 智異山은 白頭山으로부터 流來하야 此地에 이르러 山脈이 盡하였다 하야 頭流山이라고 하였다 한다. 또 이 山의 華嚴寺에 住하신 震應和尙은 이 智異山이 大智文殊舍利菩薩의 常住說法處라는 古傳說이 있음으로 峯名을 般若라 하고 山名을 智利山이라고 한 것인데 智異는 智利의 訛轉된 것이라고 解說한다. 以上의 解說은 너무도 牽強附會說이라 点頭가 잘 되지 않는다. 元來 地名이란 것은 사람과 사람들이 그때 眼前에 보이는 대로 서로 서로 말하는 중에 偶然히 생긴 것이요 이렇게까지 눈앞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根源을 캐서 山名을 지었을 리 萬無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山名 智異가 무엇이든가 하는 問題는 그대로 解決되지 못하고 말 것인가? 筆者는 이렇게 말하랴고 한다.
쪽수▶P151-3조선에서 산명으로 제일 많이 부르는 이름은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머리뫼』라는 산명인데 이 지리산의 명칭을 두류(頭流) 지리(地理) 지리(智異)라 하는 것도 다 『머리』의 자역이요 음변이다. 『머리뫼』(두산)란 것은 그 산하에 사는 주민들이 매일 조석으로 쳐다보면서 『피산은 태양광선의 조림을 제일 먼저 받을 만치 제일 높은 우두머리 가는 산이라』하여 『머리뫼』 『머리뫼』라고 불러옴으로부터 발생한 이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 『머리뫼』라는 산명은 다분히 그 동리의 머리인 진산(鎭山) 즉 주룡산(主龍山)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머리라는 말을 한자로 역하여 두리(頭里)라든지 두리(頭利)라고 쓰는데 우두머리 즉 최상부라는 의미이다. 옛날 일읍향리 중에 제일 두령되는 향리를 『머리아전』이라고도 하고 『두리아전』이라고도 한다. 전답이나 동리의 상부를 『웃머리』라 하고 하부를 『아랫머리』라 한다. 인신의 상반신을 『웃두리』라 하고 하반신을 『아랫두리』라 하고 이 사회에서 두령이나 두목 가는 사람을 『우두머리 가는 사람』이라 하고 또는 『웃마티』라고도 하는데 『마티』라는 말은 『마리』의 변음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제일 높은 최고산을 『머리뫼』라는 이름을 지어 부르던 것이 한문 전래 이후에 두리(頭里)라 혹은 두리(頭利)라는 이두식 명사가 된 것이다. 두리(頭里)란 산명으로는 합천에 두리현이 있고 문천에 두리산이 있다. 두리(頭里)▶P152-1를 음상사에 의하여 두리(豆里)라고 한 데가 있으니 갑산과 부녕에는 구리산(豆里山)이 있다. 『머리』라는 말은 다시 『마리』라고도 하고 『머리』와 『마리』는 다시 『멀』과 『말』로 되였으니 함양 석하면에는 『멀미』라는 동리가 있는데 이것을 『뇌산(磊山)』이라고 썼고 동군 지곡면에는 『말미』라는 동리가 있는데 이것을 『마산(馬山)』이라 썼다. 이것을 보면 양천 충주 회인 오천 신창 의성 남평 횡성 평양 정주 등 각지에 있는 마산(馬山)이란 산명들은 다 『말미』의 한역일 것이요 『말미』는 즉 『마리뫼』 『머리뫼』라는 것이다. 울산의 주룡산을 무리룡산(無里龍山)이라 한 것도 머리 주룡산이란 말일 것이다. 공주 창녕 합천 낭산 금화에 있는 마현(馬峴)이라 한 것도 다 『말고개』 즉 『머리고개』의 한자바꿈일 것이다.
쪽수▶P151-3朝鮮에서 山名으로 第一 많이 부르는 이름은 우에도 말한 바와 같이 『머리뫼』라는 山名인데 이 智異山의 名稱을 頭流 地理 智異라 하는 것도 다 『머리』의 字譯이요 音變이다. 『머리뫼』(頭山)란 것은 그 山下에 사는 住民들이 每日朝夕으로 치어다보면서 『彼山은 太陽光線의 照臨을 第一먼저 받을 만치 第一 높은 우두머리가는 山이라』하야 『머리뫼』 『머리뫼』라고 불러옴으로부터 發生한 이름일 것이다. 그럼으로 이 『머리뫼』라는 山名은 多分히 그 洞里의 머리인 鎭山 即主龍山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머리라는 말을 漢字로 譯하야 頭里라든지 頭利라고 쓰는데 우두머리 即最上部라는 意味이다. 옛날 一邑鄕吏中에 第一 頭領되는 鄕吏를 『머리아전』이라고도 하고 『頭里아전』이라고도 한다. 田畓이나 洞里의 上部를 『웃머리』라 하고 下部를 『아랫머리』라 한다. 人身의 上半身을 『웃頭里』라 하고 下半身을 『아랫頭里』라 하고 이 社會에서 頭領이나 頭目 가는 사람을 『우두머리 가는 사람』이라 하고 또는 『웃마티』라고도 하는데 『마티』라는 말은 『마리』의 變音일 것이다. 이런 意味로서 第一높은 最高山을 『머리뫼』라는 이름을 지어부르든 것이 漢文傳來以後에 頭里라 或은 頭利라는 吏讀式 名詞가 된 것이다. 頭里란 山名으로는 陜川에 頭里峴이 있고 文川에 頭里山이 있다. 頭里▶P152-1를 音相似에 依하야 豆里라고 한 데가 있으니 甲山과 富寧에는 豆里山이 있다. 『머리』라는 말은 다시 『마리』라고도 하고 『머리』와 『마리』는 다시 『멀』과 『말』로 되였으니 咸陽 席下面에는 『멀미』라는 洞里가 있는데 이것을 『磊山』이라고 썼고 同郡池谷面에는 『말미』라는 洞里가 있는데 이것을 『馬山』이라 썼다. 이것을 보면 陽川 忠州 懷仁 汚川 新昌 義城 南平 橫城 平壤 定州 等 各地에 있는 馬山이란 山名들은 다 『말미』의 漢譯일 것이요 『말미』는 即 『마리뫼』 『머리뫼』라는 것이다. 蔚山의 主龍山을 無里龍山이라 한 것도 머리 主龍山이란 말일 것이다. 公州 昌寧 陜川 狼山 金化에 있는 馬峴이라 한 것도 다 『말고개』 即 『머리고개』의 漢字바꿈일 것이다.
쪽수▶P152-2이와 같이 조선의 산명은 모두 『머리뫼』니 『머리고개』 니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서 이 지리산도 당초에는 『머리뫼』라고 일컫던 것인데 이것을 한자로 두리산(頭里山)이라 혹은 두리산(頭利山)이라고 쓰고 이 두리산(頭里山)이란 말을 쓰다가 음상동한 자(字)를 취하여 혹은 두류산(頭流山) 혹은 지리산(地理山)이라고도 쓴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두리(頭里)가 두류(頭流)로 변하기도 쉬운 일이요 디리(地理)로 변하기도 쉬운 일이다. 지리라는 이름을 읽을 때에 평안도 지방인을 제하고는 다 『지리』라고 발음함으로 이것을 지리(智利) 또는 지리(智異)라고도 쓰게 되어 지리산(智異山)이란 산명이 필경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명이 변하여지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금 지리산 북리 산내면에 『널앙리』이란 동리가 있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판랑리(板郞里)』라 써 왔다. 『판랑리』는 『팔랑리』라고 발음하므로 토지조사 당시에 기수들은 이것을 『팔랑리(八郞里)』라 써 놓았다. 판랑리(板郞里)라고 쓸 때에는 『널앙리』라는 『널』(板)의 의미가 붙었지마는 『팔랑리(八郞里)』라고 쓴 후에는 『널앙리』란 이름과 하등 관계가 없게 되고 말았다. 지금 지리산도 두리산(頭里山)이라 두리산(頭利山)이라 할 때에는 『머리뫼』라는 의미가 붙어 있지만 지리산(地理山)이라든지 지리산(智異山)이라고 쓴 뒤에는 본래의 『머리』라는 것과 하등 관계가 없는 이름이 되고 만 것이다.
쪽수▶P152-2이와 같이 朝鮮의 山名은 모다 『머리뫼』니 『머리고개』 니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게 된 것과 같은 方式으로서 이 智異山도 當初에는 『머리뫼』라고 일커르든 것인데 이것을 漢字로 頭里山이라 或은 頭利山이라고 쓰고 이 頭里山이란 말을 쓰다가 音相同한 字를 取하여 或은 頭流山 或은 地理山이라고도 쓴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두리(頭里)가 두류(頭流)로 變하기도 쉬운 일이요 디리(地理)로 變하기도 쉬운 일이다. 地理라는 이름을 읽을 때에 平安道 地方人을 除하고는 다 『지리』라고 發音함으로 이것을 智利 또는 智異라고도 쓰게 되여 智異山이란 山名이 畢竟 나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地名이 變하여지는 實例를 하나 들어보면 今智異山 北麗 山內面에 『널앙里』이란 洞里가 있는데 이것을 漢字로는 『板郞里』라 써 왔다. 『板郞里』는 『팔랑리』라고 發音하므로 土地調查 當時에 技手들은 이것을 『八郞里』라 써 놓았다. 板郞里라고 쓸 때에는 『널앙里』라는 『널』(板)의 意味가 붙었지마는 『八郞里』라고 쓴 후에는 『널앙里』란 이름과 何等 關係가 없게 되고 말었다. 지금 智異山도 頭里山이라 頭利山이라 할 때에는 『머리뫼』라는 意味가 붙어 있지만 地理山이라든지 智異山이라고 쓴 뒤에는 本來의 『머리』라는 것과 何等 關係가 없는 이름이 되고 만 것이다.
쪽수▶P152-3이와 같이 『머리뫼』는 두리산(頭里山)이 되고 두리산(頭里山)은 다시 두류산(頭流山)과 지리산(地理山)으로 변하여지고 지리산(地理山)은 다시 지리산(智異山)으로 변하여진 것이 틀림없는 산명 변천의 경로일 것이다.
쪽수▶P152-3이와 같이 『머리뫼』는 頭里山이 되고 頭里山은 다시 頭流山과 地理山으로 變하여지고 地理山은 다시 智異山으로 變하여진 것이 틀림없는 山名變遷의 經路일 것이다.
쪽수▶P153-1그러면 산명을 지리산(智異山)이라 한 것도 그 기원은 태양광선의 조림을 먼저 받을 만한 제일 높은 『웃머리뫼』라는 말이고 서편 주봉을 반야봉(般若峯)이라 한 것도 태양광선이 먼저 비치는 『빛난봉』이란 말이 『비나봉』으로 변하여가지고 반야봉의 한자바꿈이 된 것이고 동편 주봉을 천왕봉(天王峯)이라 한 것도 천왕이 하강하여 게시는 곳이라 하여 천왕봉이란 이름을 얻은 것일지니 산명이나 봉명이나가 모두 산신의 본신인 천왕과 태양을 숭배하는 조선 고대의 신앙관념상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귀일점에 도달하고 마는 것이다.
쪽수▶P153-1그러면 山名을 智異山이라 한 것도 그 起源은 太陽光線의 照臨을 먼첨 받을 만한 第一 높은 『웃머리뫼』라는 말이고 西便主峯을 般若峯이라 한 것도 太陽光線이 먼첨 비치는 『빛난峯』이란 말이 『비나峯』으로 變하여가지고 般若峯의 漢字바꿈이 된 것이고 東便主峯을 天王峯이라 한 것도 天王이 下降하여 게시는 곳이라 하여 天王峯이란 일홈을 얻은 것일지니 山名이나 峯名이나가 모다 山神의 本身인 天王과 太陽을 崇拜하는 朝鮮古代의 信仰觀念上으로부터 이러나게 된 것이라는 歸一點에 到達하고 마는 것이다.





































본문6: 6. 제행사에 나타난 천왕


쪽수▶P153-2우리 조선에서 연중행사로 집행하는 정월당산제니 2월둥이니 6월 농신제니 10월 고사니 하는 제반행사를 보면 그 제사의 명목부터가 다르고 그 제사를 받는 신위(神位)의 명호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월에 행하는 부락제 한 가지 중에서도 전조선을 통하여 동리마다 제명 신명이 호상부동하나니 총독부 조사 『부락제서적』에 나타난 신명을 보면
쪽수▶P153-2우리 朝鮮에서 年中行事로 執行하는 正月堂山祭니 二月 영둥이니 六月農神祭니 十月告祀니 하는 諸般行事를 보면 그 祭祀의 名目부터가 달으고 그 祭祀를 받는 神位의 名號가 서로 달을 뿐 아니라 正月에 行하는 部落祭 한 가지 중에서도 全朝鮮을 通하여 洞里마다 祭名 神名이 互相不同하나니 總督府調查 『部落祭』에 나타난 神名을 보면
쪽수▶P153-3

洞神 洞口神 洞境都事神 山神 都山神 上山神 白山神 圭山神 山神靈 神靈 山川神 堂神 本堂神 堂山神 大監神 城隍神 后土神 土神 地神 天神 天龍神 天主神

쪽수▶P153-3

洞神 洞口神 洞境都事神 山神 都山神 上山神 白山神 圭山神 山神靈 神靈 山川神 堂神 本堂神 堂山神 大監神 城隍神 后土神 土神 地神 天神 天龍神 天主神

쪽수▶P153-4제 520여종의 신명이 있다. 이것을 얼른 보면 조선 사람은 수백수천 가지의 온갖 잡신을 숭배하는 음사미신의 민족이라는 비평도 들을 만치 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수백수천 가지의 신명은 지방을 따르고 시대를 따라 변천에 변천을 가하여 된 일신리명(一神異名)에 불과한 것이다. 즉 하나님(天王)이 태양으로 표현되어 가지고 원산고봉으로부터 인간에 하강하여 동리마다 상설 신당으로 설치하고 제사드리는 산신은 위에서 이미 말한 바이어니와 이 산신 이외에도 임시 임시로 하나님 즉 천왕이 인간에 하강하여 수십 일식 유연하다가 환귀하는 것을 그때그때를 따라 이름을 달리 짓게 된 것이다. 2월에 하강한 천왕을 영둥신이라 하고 6월에 하강한 천왕을 농신이라 하고 10월에 하강한 천왕을 팔관신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산왕신이니 영둥신이니 농신이니 팔▶P154-1관신이니 하는 신들은 모다 천왕의 수시 칭(稱)이니 이것을 차제로 설명하기로 하자.
쪽수▶P153-4者五百二十餘種의 神名이 있다. 이것을 얼른 보면 朝鮮 사람은 數百數千 가지의 온갖 雜神을 崇拜하는 淫祀迷信의 民族이라는 批評도 들을 만치 되어 있는 現狀이다. 그러나 그 內容을 알고 보면 그 數百數千 가지의 神名은 地方을 딿고 時代를 딸아 變遷에 變遷을 加하여 된 一神異名에 不過한 것이다. 即 하나님(天王)이 太陽으로 表顯되여 가지고 遠山高峯으로부터 人間에 下降하여 洞里마다 常設 神堂으로 設置하고 祭祀드리는 山神은 우에서 이미 말한 바이어니와 이 山神 以外에도 臨時 臨時로 하나님 即 天王이 人間에 下降하여 數十日式 留連하다가 還歸하는 것을 그때그때를 따라 이름을 달리 짓게 된 것이다. 二月에 下降한 天王을 영둥神이라 하고 六月에 下降한 天王을 農神이라 하고 十月에 下降한 天王을 八關神이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山王神이니 영둥神이니 農神이니 八▶P154-1關神이니 하는 神들은 모다 天王의 隨時稱이니 이것을 次第로 說明하기로 하자.













































본문6-1: 갑. 연등


쪽수▶P154-2삼남지방에서는 2월이 되면 가가호호마다 자기네 집의 편의에 따라 1일로부터 20일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느 날을 택하여 부엌 한 구석에나 장독대에다가 간주(竿柱)를 세워 제단을 설치하고 불을 켜고 증병(甑餅, 시루떡)을 쪄다놓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영둥』이라 일컫고 또는 『바람』 올린다고도 한다. 『영둥』이란 그 본어는 『불켠다』하는 말을 불교가 전입된 후에 이르러 불교적 명구로 번역하여 쓰기를 『연등(燃燈)』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다시 음변하여 『영둥』이라고 하게 되었다.
쪽수▶P154-2三南地方에서는 二月이 되면 家家戶戶마다 自己네 집의 便宜에 從하여 一日로부터 二十日까지 이르는 동안에 어느 날을 擇하여 부엌 한 구석에나 장독臺에다가 竿柱를 立하여 祭壇을 設하고 불을 켜고 甑餅(시루떡)을 쩌다놓고 祭祀를 지내는 風俗이 있는데 이것을 『영둥』이라 일커르고 또는 『바람』 올닌다고도 한다. 『영둥』이란 그 本語는 『불켠다』하는 말을 佛敎가 傳入된 後에 至하여 佛敎的 名句로 飜譯하여 쓰기를 『燃燈』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다시 音變하여 『영둥』이라고 하게 되었다.
쪽수▶P154-3이렇게 『불켠다』는 말을 한자로써 연등(燃燈)이 되고 연등이란 말이 다시 변하여 『영둥』이 된 것인 줄을 아지 못하는 세속에서는 충청도 영동군의 통인(석일 군수의 좌우에서 심부름하는 소년) 죽은 넋이라 하여 영동신(永同神)이라 하는 해설자도 있고 또는 강원도의 영동(대관령 이동 각군을 칭함)에서 발생한 신이라 하여 영동신(嶺東神)이라고 해설하는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지승람서적 제주풍속조에 보면
쪽수▶P154-3이렇게 『불켠다』는 말을 漢字로써 燃燈이 되고 燃燈이란 말이 다시 變하여 『영둥』이 된 것인 줄을 아지 못하는 世俗에서는 忠淸道 永同郡의 通引(昔日郡守의 左右에서 심부름하는 少年) 죽은 넋이라 하여 永同神이라 하는 解說者도 있고 또는 江原道의 嶺東(大關嶺 以東各郡을 稱함)에서 發生한 神이라 하여 嶺東神이라고 解說하는사람도 있다. 그러나 輿地勝覽 濟州風俗條에 보면
쪽수▶P154-4

又於二月望日 歸德 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燃燈

쪽수▶P154-4

又於二月望日 歸德 金寧等地 立木竿十二 迎神祭之 居涯月者 得槎形如馬頭者 飾以彩帛 作躍馬戲以娛神 至望日乃罷 謂之然燃燈

쪽수▶P154-5이라 한 기사가 있다. 이것을 보면 연등이 변하여 『영둥』이 된 것이 분명하다. 연등의 의식은 고려사서적에 의하면 태조시에 고래의 유풍에 의하여 설립하기 시작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정월 15일에 행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현종시에 이르러 2월 15일 즉 불타의 열반일에 행하기로 변경하고 공민왕시에 이르러서는 다시 불타의 탄신인 4월 8일에 행하기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고려 현종 이후로 누차 변경하여 4월 8일까지 와서 금일의 소위 『사월관등』이란 명절이 되었다. 원래 정월 15일에 연등제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그러냐 하면 천왕신이 매년 정월원단 첫새벽에 하강하여 20일간을 인간에서 유연하다가 환귀하는 것이라고 고민(古民)들이 생각하였던 것이다. 정월 1일 첫새벽 즉 전년 12월 제야에 가가호호마다 일반으로 불을 켜서 천왕의 하강을 맞이하는 것이다. 후세에 이르러서는 지나의 유풍을 본받아서 소향훈주(燒香熏酒)로 강신하는 풍속▶P155-1이 유행하였지만 우리 고대의 유풍으로는 불을 켜서 강신하는 것이 본칙이었었다. 지금도 촌부인들이나 무당들이 『손비비』를 할 때에 비록 백일하에서 행제하더라도 반드시 등을 켜고 행하는 것은 고래로부터 유전하는 강신법을 조금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쪽수▶P154-5이라 한 記事가 있다. 이것을 보면 燃燈이 變하여 『영둥』이 된 것이 分明하다. 燃燈의 儀式은 高麗史에 依하면 太祖時에 古來의 遺風에 依하여 設立하기 始作한 것인데 그 當時에는 正月十五日에 行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顯宗時에 至하여 二月十五日 即 佛陀의 涅槃日에 行하기로 變更하고 恭愍王時에 至하여는 다시 佛陀의 誕辰인 四月八日에 行하기로 變更하였든 것이다. 高麗 顯宗 以後로 累次 變更하여 四月八日까지 와서 今日의 所謂 『四月觀燈』이란 名節이 되었다. 元來 正月十五日에 燃燈祭를 行하는 것이 原則이다. 왜 그러냐 하면 天王神이 每年正月元旦 첫새벽에 下降하여 二十日間을 人間에서 留連하다가 還歸하는 것이라고 古民들이 생각하였든 것이다. 正月一日 첫새벽 即 前年十二月除夜에 家家戶戶마다 一般으로 불을 켜서 天王의 下降을 마지하는 것이다. 後世에 至하여는 支那의 遺風을 본바다서 燒香熏酒로 降神하는 風俗▶P155-1이 流行하였지만 우리 古代의 遺風으로는 불을 켜서 降神하는 것이 本則이였었다. 지금도 村婦人들이나 巫黨들이 『손비비』를 할 때에 비록 白日下에서 行祭하드라도 반드시 燈을 켜고 行하는 것은 古來로부터 遺傳하는 降神法을 조금도 變更함이 없이 그대로 依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쪽수▶P155-2이렇게 정월원단 첫새벽에 연등하여 맞이한 천왕은 20일간을 유연하는 것이므로 그 20일에는 ①전 동리의 공동제도 지내고 ②각 개인의 호별제도 지내고 ③국가적 천제도 지내는 것이다. 이 삼종제는 호별제와 공동제의 다름이 있고 개인제와 국가제의 다름은 있을지라도 동시연등강신으로 맞이한 후 20일 중에 거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통칭 『연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든 것이 현종 이후에 이르러 국가제인 연등회가 2월 15일로 옮기어 감을 따라 개인제인 호별제 연등도 따라서 2월로 옮기어 갔지마는 공동제인 부락제(삼남서는 당산제)는 정월 중에서 의구히 행하고 있다. 그러고 연등이란 이름은 2월로 옮기어 가서 2월연등이라고 일컫지만 연등의 실물행사는 의연히 12월 제야에 행하고 있다. 공민왕 이후에 이르러서는 국가제인 연등회는 다시 4월 8일로 옮아가서 이것을 관람인편에서 명명하기를 관연등 즉 관등(觀燈)이라고 하였지마는 개인제인 호별연등은 의구한 2월에서 행하고 있다.
쪽수▶P155-2이렇게 正月元旦 첫새벽에 燃燈하여 마지한 天王은 二十日間을 留連하는 것임으로 그 二十日에는 ①全洞里의 共同祭도 지내고 ②各 個人의 戶別祭도 지내고 ③國家的 天祭도 지내는 것이다. 이 三種祭는 戶別祭와 共同祭의 다름이 있고 個人祭와 國家祭의 다름은 있을지라도 同是燃燈降神으로 마지한 후 二十日中에 舉行하는 것임으로 이것을 通稱 『燃燈』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든 것이 顯宗 以後에 至하여 國家祭인 燃燈會가 二月十五日로 옴기어 감을 따라 個人祭인 戶別祭燃燈도 따라서 二月로 옴기어 갔지마는 共同祭인 部落祭(三南서는 堂山祭)는 正月中에서 依舊히 行하고 있다. 그러고 燃燈이란 이름은 二月로 옴기어 가서 二月燃燈이라고 일커르지만 燃燈의 實物行事는 依然히 十二月除夜에 行하고 있다. 恭愍王 以後에 至하여는 國家祭인 燃燈會는 다시 四月八日로 옮아가서 이것을 觀覽人便에서 命名하기를 觀燃燈 即 觀燈이라고 하였지마는 個人祭인 戶別燃燈은 依舊한 二月에서 行하고 있다.
쪽수▶P155-3이와 같이 본래 정월 중에 행하던 연등의식에서 실물연등과 공동제인 당산제는 정월에 행하고 연등이란 이름과 개인제인 호별연등은 2월로 옮기었고 국가제인 연등은 4월 8일로 옮기어 가게 되어 3개월 중에 분행하게 된 일연등의식이 지금에는 피차 서로 관계없는 별종 의식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본래의 기원은 천왕을 연등강신으로 맞이한 최초 행사를 인하여 연등이란 제명이 생하였고 그 제명이 연등이므로 그의 신명을 『연등할머니』라 하였다. 이 『연등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천왕할머니』이다. 그러므로 경남 함양지방 부인들의 『연등손비비』할 때에 축사하는 것을 보면
쪽수▶P155-3이와 같이 本來 正月中에 行하든 燃燈儀式에서 實物燃燈과 共同祭인 堂山祭는 正月에 行하고 燃燈이란 이름과 個人祭인 戶別燃燈은 二月로 옴기었고 國家祭인 燃燈은 四月八日로 옴기어 가게 되여 三個月中에 分行하게 된 一燃燈儀式이 지금에는 彼此 서로 關係없는 別種儀式이 되고 말었다. 그러나 本來의 起源은 天王을 燃燈降神으로 마지한 最初 行事를 因하여 燃燈이란 祭名이 生하였고 그 祭名이 燃燈임으로 그의 神名을 『燃燈할머니』라 하였다. 이 『燃燈할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天王할머니』이다. 그럼으로 慶南 咸陽地方 婦人들의 『燃燈손비비』할 때에 祝辭하는 것을 보면
쪽수▶P155-3

『아립니다 아립니다 帝釋님전에 아립니다』

쪽수▶P155-3

『아립니다 아립니다 帝釋님전에 아립니다』

쪽수▶P155-4란 벽두사를 쓰니 제석님이란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 즉 천왕의 이역이다.
쪽수▶P155-4란 劈頭辭를 쓰니 帝釋님이란 것은 틀림없는 하나님 即 天王의 異譯이다.
쪽수▶P156-1이 연등제를 일명 『바람올린다』고 하므로 이것을 한자로 써서 풍신(風神)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풍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밝음』이란 말의 음변일 것이다. 『밝음』의 설명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쪽수▶P156-1이 燃燈祭를 一名 『바람올린다』고 함으로 이것을 漢字로 써서 風神이라고 하였으나 이것은 風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밝음』이란 말의 音變일 것이다. 『밝음』의 說明은 뒤로 미루기로 하자.
쪽수▶P156-2이상의 설명한 대로 따져 보면 정월 부락제(당산제)라든지 2월 연등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다 『천왕할머니』의 임시 제명인 것이 분명하다.
쪽수▶P156-2以上의 說明한 대로 따저 보면 正月部落祭(堂山祭)라든지 二月燃燈이라든지 하는 그것이 다 『天王할머니』의 臨時祭名인 것이 分明하다.






























본문6-2: 을. 유두와 농신


{{Layout6-2 |목차6-2원문1번= 쪽수▶P156-2六月十五日을 流頭라고 하여 家家戶戶마다 祭物을 準備하여 가지고 自己네들이 耕作하는 農地에 就하여 祭祀를 지내는데 이것을 龍神祭라 일커르지마는 이것이 龍神祭가 아니라 農神祭일 것이다. 이 流頭라는 말을 解說하는데 輿地勝覽慶州風俗에 記錄된 『浴東流水』라는 말을 引證하여 東流水에서 洗浴하는 名節이라 하여 流頭라고 한다는 說도 있지만 夏日로서 흘러가는 冷水에 洗頭하는 것이 그렇게 奇異하다고 생각될 것도 없는 것이어늘 이것으로 因하야 流頭節이라는 名節이 發生하였다는 것도 首肯이 되지 않는다. 또는 詩傳에서 『七月流火』라 한 것을 依하야 六月十五日 以後가 되면 七月流火의 初頭에 當到한다 하야 流頭라고 한다는 說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適切한 解說이라고 許諾하기는 어렵다. 筆者는 이렇게 생각한다. |목차6-2원문2번= 쪽수▶P156-3三南地方 農村에서는 五六月節期에 들어가면 農夫들이 團體를 지어 가지고 大竿에 旗를 달고 다니면서 稻田의 除草를 하는데 이것을 『두리』 맨다고 일커르고 그 大竿의 旗를 『두리』旗라고 일커른다. 이 『두리』의 所從來를 밝히고 나면 自然 流頭節의 解決을 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朝鮮에서 神을 마저다가 祭祀를 드릴 적에 그 祭壇이 常設的 神堂일 것 같으면 그것은 天然山 天然樹下에 常設하여 둔 神堂임으로 새로 設備할 아무것도 없지만 만일 臨時로 天然山 天然樹가 없는 村落 內에서나 郊外에서 祭祀를 지내든지 鄕宴을 設할 때에는 반드시 竿柱를 세우고 儀式을 行하는 것이 通例다. 이 竿柱를 立하는 그 意味는 마치 遠山高峯을 藉하야 天王이 下降하는 것과 같이 이 人造山 人造樹라고 稱할 만한 竿柱上으로부터 天王의 下降을 마지하려는 點에서 發生한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되푸리한 것과 같이 太陽光線의 照臨을 먼첨 받는 遠山▶P157-1高峯을 『머리뫼』라 『솔뫼』라 하는 것과 꼭 같은 法則으로서 이 人造山 人造樹인 竿柱를 『머리旗』라 或은 『솔ㅅ때』라는 일홈을 부치어 부르게 된 것이다. 『머리뫼』를 頭里山이라고 쓰듯이 이 『머리旗』를 頭里旗 或은 頭流旗라고 썼든 것이다. 『솔ㅅ대』라는 말은 後漢書韓傅中에도

|목차6-2원문3번= 쪽수▶P157-2

又立蘇塗(○○○○) 建大木 以鈴鼓 事鬼神

|목차6-2원문4번= 쪽수▶P157-3이라고 보이나니, 蘇塗는 即 여기에서 말하는 『솔ㅅ대』란 것을 寫音한 것이다. 昔日村落에 流行하는 興行圍으로서 『솔ㅅ대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솔ㅅ대치』는 興行을 演奏할 때에 굿판 한복판에다가 『솔ㅅ대』(竿柱)를 세우고 노름노리를 하는 것임으로 因하야 『솔ㅅ대치』라는 圍名을 얻은 것이어니와 『솔ㅅ대』니 『頭流旗』니 하는 것은 一竿柱에 對한 異名이다. 이 頭流旗에다가 天王을 迎하야 儼然한 神輿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받고 굿을 치고 다니면서 稻田除草를 함으로 『頭里맨다』하는 일홈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목차6-2원문5번= 쪽수▶P157-4이 『頭流』 매는 除草勞働은 五月端午에 始作하야 六月 十五日에 畢하는 것임으로 五月端午日은 『수리날』(直衣日)이라 하고 六月十五日을 『頭流日』이라고 하는 것이니 即 五月端午는 『솔ㅅ대』(솔이 變하야 수리로 됨)를 받고 稻田除草를 始作하라고 쉬는 날이라 하야 『수리』날이라 하고 六月十五日은 頭流旗를 받고 稻田除草를 了畢하고 쉬는 날이라 하야 頭流날이라고 稱하는 것인데 現今 六月十五日을 流頭日이라고 하는 것은 頭流旗라는 頭流 二字를 倒寫하야 流頭가 된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 習慣에 六月을 륙월이라 읽지 않고 流月이라고 發音함으로 流月頭(○○)流라는 말이 略하야 저서 流頭라는 일홈이 되었을 것이라고 推測한다. |목차6-2원문6번= 쪽수▶P157-5이 五月端午를 『수리』日이라 하야 수리취(艾屬) 떡을 만들고 酒肴를 準備하야 먹으면서 二三日 쉬어 가지고 稻田除草하기를 始作하야 四十餘日 동안 勞働한 後 六月十五日에 가서 亦是 酒肴를 準備하야 二三日 쉬는 것이다. 이 四十餘日 동안에는 天王이 下降하야 留連하면서 農作物에 對하야 雨露之澤을 施하고 風水早虫等炭難을 없게 하야 준다는 信念下에서 天王을 安置한 頭流旗를 받고 稻田除草하는 風俗이 發生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三國志魏志▶P158-1韓傳에

|목차6-2원문7번= 쪽수▶P158-2

常以五月下種訖(○○○○○) (後漢書作田竟) 群聚歌舞飲酒 盡夜 無休 其舞輒數十人俱起 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 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목차6-2원문8번= 쪽수▶P158-3이라 한 것은 우리 朝鮮에서 五月端午 以後로 六月十五日까지에 行하는 『두리ㅅ김맬때』의 風俗을 記錄한 것이요 「十月農功畢 亦復如之」란 것은 十月告祀의 風俗을 말하는 것인데 『各立一人 主祭{{ruby|天神|○○}』이란 것을 보면 五月端午로부터 六月流頭까지 四十日동안에 그 祭祀를 받는 相對方의 神位가 『天神』, 即 『天王할머니』인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목차6-2해독문1번= 쪽수▶P156-26월 15일을 유두(流頭)라고 하여 가가호호마다 제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작하는 농지에 취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용신제(龍神祭)라 일컫지마는 이것이 용신제가 아니라 농신제(農神祭)일 것이다. 이 유두라는 말을 해설하는데 여지승람서적 경주풍속에 기록된 『浴東流水』라는 말을 인증하여 동류수(東流水)에서 세욕하는 명절이라 하여 유두라고 한다는 설도 있지만 하일로서 흘러가는 냉수에 세두하는 것이 그렇게 기이하다고 생각될 것도 없는 것이거늘 이것으로 인하여 유두절이라는 명절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수긍이 되지 않는다. 또는 시전에서 『칠월유화(七月流火)』라 한 것을 의하여 6월 15일 이후가 되면 칠월유화의 초두에 당도한다 하여 유두라고 한다는 설도 있지만 이것도 그렇게 적절한 해설이라고 허락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목차6-2해독문2번= 쪽수▶P156-3삼남지방 농촌에서는 오뉴월 절기에 들어가면 농부들이 단체를 지어 가지고 대간(大竿)에 기(旗)를 달고 다니면서 도전(稻田)의 제초를 하는데 이것을 『두리』 맨다고 일컫고 그 대간의 기를 『두리』기라고 일컫는다. 이 『두리』의 소종래를 밝히고 나면 자연 유두절의 해결을 보리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선에서 신을 맞아다가 제사를 드릴 적에 그 제단이 상설적 신당일 것 같으면 그것은 천연산 천연수하에 상설하여 둔 신당이므으로 새로 설비할 아무것도 없지만 만일 임시로 천연산 천연수가 없는 촌락 내에서나 교외에서 제사를 지내든지 향연을 설할 때에는 반드시 간주(竿柱)를 세우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통례다. 이 간주를 세우는 그 의미는 마치 원산고봉을 자(藉)하여 천왕이 하강하는 것과 같이 이 인조산 인조수라고 칭할 만한 간주상으로부터 천왕의 하강을 맞이하려는 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되풀이한 것과 같이 태양광선의 조림을 먼저 받는 원산▶P157-1고봉을 『머리뫼』라 『솔뫼』라 하는 것과 꼭 같은 법칙으로서 이 인조산 인조수인 간주를 『머리기』라 혹은 『솔ㅅ때』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된 것이다. 『머리뫼』를 두리산이라고 쓰듯이 이 『머리기』를 두리기(頭里旗) 혹은 두류기(頭流旗)라고 썼던 것이다. 『솔ㅅ대』라는 말은 후한서서적 한부 중에도

|목차6-2해독문3번= 쪽수▶P157-2

又立蘇塗(○○○○) 建大木 以鈴鼓 事鬼神

|목차6-2해독문4번= 쪽수▶P157-3이라고 보이나니, 소도(蘇塗)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솔ㅅ대』란 것을 사음한 것이다. 석일 촌락에 유행하는 흥행위으로서 『솔ㅅ대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솔ㅅ대치』는 흥행을 연주할 때에 굿판 한복판에다가 『솔ㅅ대』(간주)를 세우고 노름노리를 하는 것임으로 인하여 『솔ㅅ대치』라는 위명을 얻은 것이거니와 『솔ㅅ대』니 『두류기』니 하는 것은 하나의 간주에 대한 이명(異名)이다. 이 두류기에다가 천왕을 영(迎)하여 엄연한 신여(神輿)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받고 굿을 치고 다니면서 도전제초를 하므로 『두리맨다』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목차6-2해독문5번= 쪽수▶P157-4이 『두류』 매는 제초노동은 5월 단오에 시작하여 6월 15일에 필(畢)하는 것이므로 5월 단오일은 『수리날』(직의일)이라 하고 6월 15일을 『두유일』이라고 하는 것이니 즉 5월 단오는 『솔ㅅ대』(솔이 변하여 수리로 됨)를 받고 도전제초를 시작하라고 쉬는 날이라 하여 『수리』날이라 하고 6월 15일은 두류기를 받고 도전제초를 요필(了畢)하고 쉬는 날이라 하여 두류날이라고 칭하는 것인데 현금 6월 15일을 유두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류기라는 두유 2자를 도사(倒寫)하여 유두가 된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들 습관에 6월을 육월이라 읽지 않고 유월이라고 발음하므로 유월두(○○)류라는 말이 약(略)하여져서 유두라는 이름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목차6-2해독문6번= 쪽수▶P157-5이 5월 단오를 『수리』일이라 하여 수리취(艾屬) 떡을 만들고 주효를 준비하여 먹으면서 2, 3일 쉬어 가지고 도전제초하기를 시작하여 40여 일 동안 노동한 후 6월 15일에 가서 역시 주효를 준비하여 2, 3일 쉬는 것이다. 이 40여 일 동안에는 천왕이 하강하여 유연하면서 농작물에 대하여 우로지택(雨露之澤)을 시(施)하고 풍수 조충 등 탄난(炭難)을 없게 하여 준다는 신념 하에서 천왕을 안치한 두류기를 받고 도전제초하는 풍속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삼국지서적 위지▶P158-1한전에

|목차6-2해독문7번= 쪽수▶P158-2

常以五月下種訖(○○○○○) (後漢書作田竟) 群聚歌舞飲酒 盡夜 無休 其舞輒數十人俱起 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 一人(○○) 主祭天神(○○○○) 名之天君

|목차6-2해독문8번= 쪽수▶P158-3이라 한 것은 우리 조선에서 5월 단오 이후로 6월 15일까지에 행하는 『두리ㅅ김맬때』의 풍속을 기록한 것이요 「十月農功畢 亦復如之」란 것은 10월 고사의 풍속을 말하는 것인데 『各立一人 主祭天神(○○}』이란 것을 보면 5월 단오로부터 6월 유두까지 40일 동안에 그 제사를 받는 상대방의 신위가 『천신』, 즉 『천왕할머니』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본문6-3: 병. 고사와 팔관


쪽수▶P158-4매년 10월이 되면 경성지방에서는 집집마다 시루떡을 쪄다가 장독대에 놓고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이것을 10월 고사(告祀)라고 일컫는다. 삼남지방에서는 제물을 장독대에 놓고 제사지내는 풍속은 없어도 하여튼 시루떡과 주식을 준비하여놓고 무당을 소(召)하여 밤새도록 쟁을 치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을 10월 도신(禱神)이라고 한다. 그러나 고사라 도신이라 하는 말은 신에게 고사한다 기도한다는 제사 이름에 불과한 말이지만 그 제사를 수향하는 신위는 어떤 신일까. 여지승람서적 보은사묘조에
쪽수▶P158-4每年 十月이 되면 京城地方에서는 집집마다 시루떡을 쩌다가 장독대에 놓고 祭祀를 지내는 風俗이 있는데 이것을 十月告祀라고 일컫는다. 三南地方에서는 祭物을 장독대에 놓고 祭祀지내는 風俗은 없어도 何如튼 시루떡과 酒食을 準備하야놓고 巫黨을 召하야 밤새도록 錚을 치면서 祭祀를 지내는데 이것을 十月禱神이라고 한다. 그러나 告祀라 禱神이라 하는 말은 神에게 告祀한다 祈禱한다는 祭祀 일홈에 不過한 말이지만 그 祭祀를 受享하는 神位는 어떤 神일까 輿地勝覽 報恩祠廟條에
쪽수▶P158-5

大自在天王祠 在俗離山頂 其神(○○) 每年十月(○○○○)寅日 下降于法住寺 留四十五日而還(○○○○○○○)

쪽수▶P158-5

大自在天王祠 在俗離山頂 其神(○○) 每年十月(○○○○)寅日 下降于法住寺 留四十五日而還(○○○○○○○)

쪽수▶P158-6이란 기사를 의하면 대자재천신 즉 천왕할머니가 10월초에 하강하여 45일을 유연하다가 11월 중순에 상천하는 것이다. 또한 고려사서적 제지 팔관의에 의하면 고려국가에서는 매년 11월 15일이면 대규모의 팔관회를 거행하였다.
쪽수▶P158-6이란 記事를 依하면 大自在天神 即 天王할머니가 十月初에 下降하야 四十五日을 留連하다가 十一月中旬에 上天하는 것이다. 또한 高麗史祭志八關儀에 依하면 高麗國家에서는 每年 十一月十五日이면 大規模의 八關會를 舉行하였다.
쪽수▶P158-7이상 경향 간에서 고사, 도신을 행하는 실지풍속과 보은군 대자재천신의 45일 유연설과 고려사서적의 팔관회의와의 삼종 사연을 종합하여 볼 때에는 우리 조선에서 매년 10월초로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천왕할머니를 맞아다가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는 전모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후한서서적 고려전에서는
쪽수▶P158-7以上 京鄉間에서 告祀 禱神을 行하는 實地風俗과 報恩郡 大自在天神의 四十五日留連說과 高麗史의 八關會儀와의 三種事緣을 綜合하여 볼 때에는 우리 朝鮮에서 每年 十月初로부터 十一月十五日까지 四十五日동안 天王할머니를 마저다가 奉安하고 祭祀를 드리는 全貌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後漢書 高麗傳에서는
쪽수▶P158-8

以十月(○○○) 祭天大會(○○○○) 名日東盟 其國東 有大穴 號禭神(魏志作隧穴) 亦以十月 迎而祭之

쪽수▶P158-8

以十月(○○○) 祭天大會(○○○○) 名日東盟 其國東 有大穴 號禭神(魏志作隧穴) 亦以十月 迎而祭之

쪽수▶P159-1라 하였고 동서 예전에서는
쪽수▶P159-1라 하였고 同書濊傳에서는
쪽수▶P159-2

常用十月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쪽수▶P159-2

常用十月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쪽수▶P159-3이라 하였고 동서 한전에서는
쪽수▶P159-3이라 하였고 同書韓傳에서는
쪽수▶P159-4

常以五月田竟 祭鬼神 晝夜酒食(略)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各以一人(○○○○) 主祭天神(○○○○)

쪽수▶P159-4

常以五月田竟 祭鬼神 晝夜酒食(略)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各以一人(○○○○) 主祭天神(○○○○)

쪽수▶P159-5이라 하였다. 이 후한서서적에 기록된 여러 가지의 사실은 모두 우리 조선에서는 음력 9월까지에 들어있는 농작물을 거두어 춘정(春精)하여 감장하고 심채(沈菜)까지 마친 후 10월에 들어서는 일 년 생활에 충당할 농사를 소원대로 성취하여 주신 천신 즉 천왕성모에게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45일간 천신제를 행하는 그 풍속 일반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만하면 우리들이 연중행사로 행하는 10월 고사라는 것이 천왕성모에게 제사드리는 천제인 것을 충분히 알 것이다.
쪽수▶P159-5이라 하였다. 이 後漢書에 記錄된 여러 가지의 事實은 모다 우리 朝鮮에서는 陰曆 九月까지에 들어있는 農作物을 거두어 春精하야 감장하고 沈菜까지 마친 후 十月에 들어서는 一年生活에 充當할 農事를 所願대로 成就하여 주신 天神 即 天王聖母에게 그 恩惠를 報答하기 爲하야 四十五日間 天神祭를 行하는 그 風俗一般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만하면 우리들이 年中行事로 行하는 十月告祀라는 것이 天王聖母에게 祭祀드리는 天祭인 것을 充分히 알 것이다.
쪽수▶P159-6그런데 고려국가에서 거행하는 천제명을 어찌하여 팔관회라고 하였는가. 고려 태조가 즉위 26년에 10조의 성훈(聖訓)을 발포하는 그 제6조에
쪽수▶P159-6그런데 高麗國家에서 舉行하는 天祭名을 어찌하야 八關會라고 하였는가. 高麗太祖가 即位 二十六年에 十條의 聖訓을 發布하는 그 第六條에
쪽수▶P159-7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岳名山大川龍神

쪽수▶P159-7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岳名山大川龍神

쪽수▶P159-8이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팔관(八關)이란 것은 천령과 오악, 명산대천에 제사드리는 제명이나 혹은 신호(神號)일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재천에 천왕이요 하산에 산왕이라고 하는 천왕성모를 『밝음』이라고 이름하게 되고 『밝음』이란 말이 전하여 혹은 『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발간』이라 하기도 한다. 이 『발간』이란 말이 불교가 전입된 뒤에 불문에서 유행하고 있는 팔관재(八關齋)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진 것이 아닌가. 팔관재라는 것은 지나 남북조시대에 발생된 이름인데 관(關)은 관폐(關閉)한다는 의미로서 1. 살생(殺生), 2. 투도(偷盜), 3. 사음(邪淫), 4. 망어(妄語), 5. 음주(飲酒), 6. 좌고광대상(坐高廣大床), 7. 착화만영락(着花鬘瓔絡), 8. 습가무기락(習歌舞妓樂)의 8종 악업을 관폐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소위 팔계(八戒)라는 것을 팔관이라 한다.
쪽수▶P159-8이라 하였는데 이에 依하면 八關이란 것은 天靈과 五岳 名山 大川에 祭祀드리는 祭名이나 혹은 神號일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前에도 말한 바와 같이 在天에 天王이요 下山에 山王이라고 하는 天王聖母를 『밝음』이라고 일홈하게 되고 『밝음』이란 말이 轉하야 或은 『바람』이라 하기도 하고 或은 『발간』이라 하기도 한다. 이 『발간』이란 말이 佛敎가 傳入된 뒤에 佛門에서 流行하고 있는 八關齋라는 일홈으로 밧구어진 것이 아닌가. 八關齋라는 것은 支那南北朝時代에 發生된 일홈인데 關은 關閉한다는 意味로서 一殺生, 二偷盜, 三邪淫, 四妄語, 五飲酒, 六坐高廣大床, 七着花鬘瓔絡, 八習歌舞妓樂의 八種惡業을 關閉하야 이러나지 못하게 하는 所謂 八戒라는 것을 八關이라 한다.
쪽수▶P159-9불교에 귀의한 신자들이 승려와 같이 종신토록 계법을 수지(受持)치는 못할지라도 1년에 1, 2차씩 정기로 8조의 재계(齋戒)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設)한 것이 이른바 팔관재라는 것이다. 이것이 조선에서 10월과 11월과에 걸쳐서 행하는 『발간』제와는 성질이 판이한 것이지만은 그 발음이 상사▶P160-1함으로 이와 같이 한자바꿈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고려의 팔관회라는 팔관(八關)은 8종의 악행을 관폐한다는 팔관이 아니라 『밝간』이란 말의 음역인 것을 기억하면 그만이다.
쪽수▶P159-9佛敎에 歸依한 信者들이 僧侶와 같이 終身토록 戒法을 受持치는 몯할지라도 一年에 一二次씩 定期로 八條의 齋戒를 修行하기 爲하야 設한 것이 이른바 八關齋라는 것이다. 이것이 朝鮮에서 十月과 十一月과에 걸쳐서 行하는 『발간』祭와는 性質이 判異한 것이지만은 그 發音이 相似▶P160-1함으로 이와 같이 漢字바꿈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高麗의 八關會라는 八關은 八種의 惡行을 關閉한다는 八關이 아니라 『밝간』이란 말의 音譯인 것을 記憶하면 그만이다.
쪽수▶P160-2이와 같이 팔관이나 연등이 다 불전에서 나온 말로서 이 불전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밝안』이라 『불켠다』는 조선말을 번역하였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니와, 불교에서는 명사 2개만 견탈(見奪)하였을 뿐이요 그 의식이 불교의 것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전인(前引) 고려태조의 훈언 중에
쪽수▶P160-2이와 같이 八關이나 燃燈이 다 佛典에서 나온 말로서 이 佛典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밝안』이라 『불켠다』는 朝鮮말을 飜譯하였음에 不過하다고 생각하거니와, 佛敎에서는 名詞二個만 見奪하였을 뿐이요 그 儀式이 佛敎의 것으로 되지는 못하였다. 前引高麗太祖의 訓言 中에
쪽수▶P160-3

燃燈 所以事佛 八關 所以事天靈云云

쪽수▶P160-3

燃燈 所以事佛 八關 所以事天靈云云

쪽수▶P160-4이라 한 것을 보면 연등은 불교의식으로 화(化)한 것 같지만 실상 연등도 전부가 불교의식대로 되지 못하고 말았다. 납월(臘月) 제야에 가가호호에서 『불 켜는』 것이라든지 동리마다 지내는 정월 당산제라든지 2월 연등에 『발암올니』는 것이라든지가 모두 제석님이라고도 하고 대자재천왕이라고도 하고 하날님이라고도 하는 『천왕성모』를 위하여 제사드리는 천신제의 본형 그대로 유전하였고 오직 고려국가에서 행하던 연등만이 불타를 위하여 행하는 불교의식으로 화(化)한 것이다.
쪽수▶P160-4이라 한 것을 보면 燃燈은 佛敎儀式으로 化한 것 같지만 실상 燃燈도 全部가 佛敎儀式대로 되지 못하고 말었다. 臘月除夜에 家家戶戶에서 『불켜는』 것이라든지 洞里마다 지내는 正月堂山祭라든지 二月燃燈에 『발암올니』는 것이라든지가 모다 帝釋님이라고도 하고 大自在天王이라고도 하고 하날님이라고도 하는 『天王聖母』를 爲하야 祭祀드리는 天神祭의 本形 그대로 流傳하였고 오즉 高麗國家에서 行하든 燃燈만이 佛陀를 爲하야 行하는 佛敎儀式으로 化한 것이다.


























본문6-4: 정. 강신과 걸립


틀:Layout6-4



본문7: 7. 성모득명의 소이


쪽수▶P162-2이상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한 바와 같이 무형적 하날님의 한자역인 천왕성모가 태양으로 표현하여 가지고 최고산봉을 자(藉)하여 인간에 하강하여서는 산왕이니 산신이니 하는 이름으로 각도주군동리의 당산신이 되고 또한 정월에 하강유연할 때에는 연등신이라 5월에 하강유연할 때는 두류신이라 10월에 하강유연할 때에는 팔관신이라 하는 그 천왕신이 어찌하여 부인의 신(身)이 되고 부인의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 『할머니』의 한자역인 성모가 되었는가. 성모라는 존칭을 득하게 된 그 소이를 이제부터 설명▶P163-1하여 보기로 하자. 야소(耶蘇)의 말씀에 하늘(天)은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란 것과 같이 무형한 하날에 대하여 남자니 여자니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만일 그이를 우리와 같은 인형(人形)으로 소상(塑像)을 만들어 봉안한다면 부득이 남자상으로 만들든지 여자상으로 만들든지 하여 일편에 치우쳐야 될 것이다. 만일 비남비녀의 소상을 만든다면 인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천왕을 정다운 친족적 명사로 불러 보려고 할지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서 불러야 할 것이요 두 가지를 합하여 될 무슨 대명사가 없을 것이다. 그림으로 하나님을 할머니로 상상하여 그 형상과 그 이름을 만들든지 할아버지로 상상하여 그 형상과 그 이름을 만들든지 반드시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야 될 것이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그 당시의 생활제도의 형용을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남자가 주권이 되어 가정의 호주(戶主)도 남자가 되고 국가의 군주도 남자가 되는 시대이면 하나님의 형상과 이름도 남자형으로 지어질 것이요. 이와 반대로 여자가 주권이 되는 시대이면 하나님도 여자형으로 지어질 것이다. 금일의 제도는 모든 일에 남자가 주권이 되어 생활제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과거 몇천 년 이전에는 모든 일에 반드시 여자가 주권이 되어 생활제도가 조직되었던 시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삼국사기서적 고구려본기에 『河伯女가 日影의 所照를 蒙하야 高句麗始祖朱蒙을 生하였다』하는 것이라든지 崔致遠의 釋利貞傳에 『伽耶山神正見母主가 天神夷毘河의 感應을 蒙하야 大伽耶國始祖 惱窒朱日을 生하였다』는 것이라든지 석순응전서적『大伽耶國月光太子가 伽耶山神正見母主의 十世孫이라』는 것이라든지 三國遺事에 『仙桃山聖母가 新羅祖赫居世를 生하였다』는 것이 모두 그 어머니가 수모(誰某)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으되 그 아버지가 하인(何人)이라는 것은 말이 없으니 이것은 삼국시대 이전에 훨씬 올라가서는 우리의 생활제도가 어머니를 가족의 중심으로 하여 모든 자녀질손의 가족을 어머니가 통솔하고 생활하였다는 것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다. 삼국유사서적 제5권 명랑신인조에
쪽수▶P162-2以上에서 여러 가지로 説明한 바와 같이 無形的 하날님의 漢字譯인 天王聖母가 太陽으로 表顯하야 가지고 最高山峯을 藉하야 人間에 下降하야서는 山王이니 山神이니 하는 일홈으로 各道州郡洞里의 堂山神이 되고 또한 正月에 下降留連할 때에는 燃燈神이라 五月에 下降留連할 때는 頭流神이라 十月에 下降留連할 때에는 八關神이라 하는 그 天王神이 어찌하야 婦人의 身이 되고 婦人의 일홈으로 부르게 되야 『할머니』의 漢字譯인 聖母가 되었는가. 聖母라는 尊稱을 得하게 된 그 所以를 이제부터 說明▶P163-1하여 보기로 하자. 耶蘇의 말삼에 天은 男子도 아니요 女子도 아니란 것과 같이 無形한 하날에 대하야 男子니 女子니 할 必要는 없다 할지라도 萬一 그이를 우리와 같은 人形으로 塑像을 만들어 奉安한다면 不得已 男子像으로 만들든지 女子像으로 만들든지 하야 一便에 치우처야 될 것이다. 萬一 非男非女의 塑像을 만든다면 人形이 되지 몯할 것이다. 또한 그 天王을 情다운 親族的 名詞로 불러 보랴고 할지라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擇해서 불러야 할 것이요 두 가지를 合하야 될 무슨 代名詞가 없을 것이다. 그림으로 하나님을 할머니로 想像하야 그 形像과 그 일홈을 만들든지 할아버지로 想像하야 그 形像과 그 일홈을 만들든지 반드시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야 될 것이다. 어느 한편으로 치우처서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그 當時의 生活制度의 形容을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이 男子가 主權이 되야 家庭의 戶主도 男子가 되고 國家의 君主도 男子가 되는 時代이면 하나님의 形像과 일홈도 男子形으로 지어질 것이요. 이와 反對로 女子가 主權이 되는 時代이면 하나님도 女子形으로 지어질 것이다. 今日의 制度는 모든 일에 男子가 主權이 되야 生活制度를 形成하고 있지만 過去 멧千年 以前에는 모든 일에 반드시 女子가 主權이 되야 生活制度가 組織되였든 時代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에 『河伯女가 日影의 所照를 蒙하야 高句麗始祖朱蒙을 生하였다』하는 것이라든지 崔致遠의 釋利貞傳에 『伽耶山神正見母主가 天神夷毘河의 感應을 蒙하야 大伽耶國始祖 惱窒朱日을 生하였다』는 것이라든지 釋順應傳에 『大伽耶國月光太子가 伽耶山神正見母主의 十世孫이라』는 것이라든지 三國遺事에 『仙桃山聖母가 新羅祖赫居世를 生하였다』는 것이 모다 그 어머니가 誰某라는 것은 이야기하였으되 그 아바지가 何人이라는 것은 말이 없으니 이것은 三國時代 以前에 훨신 올나가서는 우리의 生活制度가 어머니를 家族의 中心으로 하야 모든 子女姪孫의 家族을 어머니가 統率하고 生活하였다는 것을 說明하야 주는 것이다. 三國遺事 第五卷 明朗神印條에
쪽수▶P163-2

按堗白寺 柱貼注脚 載慶州戶長巨川母阿之女 女母明珠女 女母積川女之子 廣學大德 大緣三重 昆季二人▶P164-1皆投神印宗 以長興二月辛卯 隨太祖上京 隨駕焚修 賞其勞 給二人父母忌日寶于堗白寺 田畓干結云々

쪽수▶P163-2

按堗白寺 柱貼注脚 載慶州戶長巨川母阿之女 女母明珠女 女母積川女之子 廣學大德 大緣三重 昆季二人▶P164-1皆投神印宗 以長興二月辛卯 隨太祖上京 隨駕焚修 賞其勞 給二人父母忌日寶于堗白寺 田畓干結云々

쪽수▶P164-2이란 기사가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광학(廣學)인물대연(大緣)인물이 장흥2년에 고려태조를 따라서 송경에 상(上)하였다고 하나 삼중(三重)이란 것은 고려시대의 승려법계 제5급에 해당한 삼중대사란 것으로서 이 삼중법계가 광종 이후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고 하면 광학과 대연의 형제 2인은 광종 이후 인물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돌백사(堗白寺)의 주에 첩부한 주각문(注脚文)에서 경주호장(금 군현의 지방관) 거천할 가계를 기록하면서 그 어머니 아지(阿之) 그 할머니 명주(明珠) 그 웃어머니 적천(積川) 이렇게 삼대가계를 모계로 따져 밝힌 것을 보면 고려 초대까지도 모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계를 계산하는 고속(古俗)이 잔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 본기에
쪽수▶P164-2이란 記事가 있다. 이 記錄에 依하면 廣學과 大緣이 長興二年에 高麗太祖를 따라서 松京에 上하였다고 하나 三重이란 것은 高麗時代의 僧侶法階第五級에 該當한 三重大師란 것으로서 이 三重法階가 光宗 以後에 비로소 생겨난 것이라고 하면 廣學과 大緣의 兄弟 二人은 光宗 以後 人物로 推定하는 것이 可할 것이다. 그런데 이 堗白寺의 柱에 貼付한 注脚文에서 慶州戶長(今郡縣의 地方官) 巨川할 家系를 記錄하면서 그 어머니 阿之 그 할머니 明珠 그 웃어머니 積川 이렇게 三代家系를 母系로 따저 밝힌 것을 보면 高麗 初代까지도 母系를 中心으로 하야 家系를 計算하는 古俗이 殘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新羅本記에
쪽수▶P164-3

儒理王 將死曰 先王顧命曰 吾死後 無論子婚 以年長 且賢者繼位 是以 寡人先立 今也宜傳其位焉

쪽수▶P164-3

儒理王 將死曰 先王顧命曰 吾死後 無論子婚 以年長 且賢者繼位 是以 寡人先立 今也宜傳其位焉

쪽수▶P164-4이라 한 것은 남해왕인물의 아들 유리왕인물남해왕인물의 여서(女婿) 탈해왕인물에게 전위(傳位)하던 때의 말이라고 하거니와, 이렇게 탈해왕인물이 석씨로서 박씨의 왕위를 계승하고 그 후 다시 미추왕인물이 김씨로 석씨의 왕위를 계승하여 신라 왕실에 박석김 3성이 왕위를 상계하였다고 한다. 내물왕인물 이후에는 타성혼인이 없었으므로 김씨의 독천하가 되고 말았지만은 만일 타성혼인이 성행하여 타성 여서들이 왕위를 상승(相承)하였더라면 신라 왕실은 비단 3성이라 실로 수십 성(姓)이 왕위를 상속하였을 것이다. 내물왕인물 이후에 성으로 따져 보면 단순한 김씨들이 왕위를 상계하였다 하겠지만 그 내용을 따져 보면 혹은 여서로 혹은 외손으로 혹은 동모형제로 왕위에 즉한 임금을 제치하면 자(子)와 손(孫)의 관계로 왕위에 취한 임금은 실로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이다. 여서나 외손이나 동모형제들은 모두 석탈해왕인물이나 김미추왕인물과 동일한 사정으로서 외인이 김씨의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박석김 등 수십성인이 왕위를 상승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그 당시의 실정을 잘 이해치 못한 관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당시의 실정은 아직 성씨를 명자(名字) 상에 관칭하는 법도 없던 때요 설사 성씨의 관칭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손으로서 부성(父姓)만을 따라가라는 제도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는 금일의 혼인례(婚姻例)와 같이 여자는▶P165-1반드시 남자의 집으로 시집가서 살라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남자가 여자를 따라 살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따라 살기도 하였을 것이다. 여자로서 남자를 따라 살게 되면 거기서 태어난 자손은 다 남자집 자손이 될 것이요 남자로서 여자를 따라 살게 되면 거기서 태어난 자손은 다 그 여자집 자손이 될 것이다. 석탈해왕인물김미추왕인물이 여서로서 그 부인을 따라 박씨집에 가서 왕위를 계승하고 살게 된 이상 석이니 김이니 하는 그 성은 없어지고 오직 박씨집의 여서라는 것만 가지고 행세하였고 거기서 태어난 자(子)와 손(孫)은 물론 그 부인된 어머니성을 따라 박씨로 관칭하여야 상당할 것이다. 금일 풍속에 윤성 여자가 이가 남편을 따라 산다면 그 여자의 본성 윤씨란 것도 없어지고 오직 이씨집 부인이란 말만 남아있고 그 윤씨 여자로부터 태어난 자손은 다 그 남편 성인 이씨로 행세하는 것과 같이 신라시대에 있어 석씨, 김씨가 박씨가로 여서가 되어 간 이상 석씨, 김씨 자신이라든지 그로부터 태어난 자손이라든지 다 그 부인이요 어머니인 박성을 따라야 사리에 당연한 일이다.
쪽수▶P164-4이라 한 것은 南解王의 子 儒理王이 南解王의 女婿 脫解王에게 傳位하든 때의 말이라고 하거니와, 이렇게 脫解王이 昔氏로서 朴氏의 王位를 繼承하고 그 후 다시 味鄒王이 金氏로 昔氏의 王位를 繼承하야 新羅王室에 朴昔金 三姓이 王位를 相繼하였다고 한다. 奈勿王 以後에는 他姓婚姻이 없었음으로 金氏의 獨天下가 되고 말았지만은 萬一 他姓婚姻이 盛行하야 他姓女婿들이 王位를 相承하였드라면 新羅王室은 非但 三姓이라 實로 數十 姓이 王位를 相續하였을 것이다. 奈勿王 以後에 姓으로 따저 보면 單純한 金氏들이 王位를 相繼하였다 하겠지만 그 內容을 따저 보면 或은 女婿로 或은 外孫으로 或은 同母兄弟로 王位에 即한 님금을 除置하면 子와 孫의 關係로 王位에 就한 님금은 實로 얼마 되지 아니한 것이다. 女婿나 外孫이나 同母兄弟들은 모다 昔脫解王이나 金味鄒王과 同一한 事情으로서 外人이 金氏의 王位를 繼承한 것이다. 이러케 朴昔金 等 數十姓人이 王位를 相承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그 當時의 實情을 잘 理解치 못한 觀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當時의 實情은 아즉 姓氏를 名字 上에 冠稱하는 法도 없든 때요 設使 姓氏의 冠稱이 있었다 하드라도 반드시 子孫으로서 父姓만을 따라가라는 制度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또는 今日의 婚姻例와 같이 女子는▶P165-1반드시 男子의 집으로 시집가서 살라는 것이 鐵則으로 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男子가 女子를 따라 살기도 하고 女子가 男子를 따라 살기도 하였을 것이다. 女子로서 男子를 따라 살게 되면 거기서 生한 子孫은 다 男子집 子孫이 될 것이요 男子로서 女子를 따라 살게 되면 거기서 生한 子孫은 다 그 女子집 子孫이 될 것이다. 昔脫解王과 金味鄒王이 女婿로서 그 夫人을 따라 朴氏집에 가서 王位를 繼承하고 살게 된 以上 昔이니 金이니 하는 그 姓은 없어지고 오즉 朴氏집의 女婿라는 것만 가지고 行世하였고 거기서 生한 子와 孫은 勿論 그 夫人된 어머니姓을 따라 朴氏로 冠稱하여야 相當할 것이다. 今日 風俗에 尹姓 女子가 李家 男便을 따라 산다면 그 女子의 本姓 尹氏란 것도 없어지고 오즉 李氏집 婦人이란 말만 남아있고 그 尹氏 女子로부터 生한 子孫은 다 그 男便 姓인 李氏로 行世하는 것과 같이 新羅時代에 있어 昔氏金氏가 朴氏家로 女婿가 되어 간 以上 昔氏金氏 自身이라든지 그로부터 生한 子孫이라든지 다 그 夫人이요 어머니인 朴姓을 따러야 事理에 當然한 일이다.
쪽수▶P165-2이와 같은 견지에서 신라 왕위는 박석김 등 성씨가 서로 계승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박혁거세인물의 예손(裔孫)만으로 상승한 것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관일 것이다. 만일 석씨나 김씨가 자기들 성을 가지고 왕위에 취하였다 하면 석씨의 시조는 탈해왕인물이요 김씨의 시조는 미추왕인물이므로 박혁거세인물를 시조로 받들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 유리왕인물 이후 54대 군왕이 새로 즉위한 후에 반드시 혁거세인물의 묘에 가서 헌제(獻祭)하는 법인데 이것을 신라본기에서 하년하월에 『親祀始祖廟』라고 번번이 써놓았으니 이것은 석씨, 김씨가 자기의 성을 가지고 왕위에 즉한 것이 아니라 박혁거세인물의 예손인 까닭에 왕위에 취하였다는 것을 웅변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후세에 이르러 성을 명자(名字) 상에 가하게 된 풍속이 새로 나면서 성은 물론 부의 혈통을 찾아서 쓰게 되어 이것을 신라 초대 탈해왕인물미추왕인물 시대에까지 소급하여 써놓은 것이니 그때의 실사정과는 정반대로 된 석씨, 김씨가 박씨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이다.
쪽수▶P165-2이와 같은 見地에서 新羅王位는 朴昔金 等 姓氏가 서로 繼承하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즉 朴赫居世의 裔孫만으로 相承한 것으로 觀察하는 것이 正觀일 것이다. 萬一 昔氏나 金氏가 自己들 姓을 가지고 王位에 就하였다 하면 昔氏의 始祖는 脫解王이요 金氏의 始祖는 味鄒王임으로 朴赫居世를 始祖로 바뜰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新羅 儒理王 以後 五十四代 君王이 새로 即位한 後에 반드시 赫居世의 廟에 가서 獻祭하는 法인데 이것을 新羅本記에서 何年何月에 『親祀始祖廟』라고 번번히 써노았으니 이것은 昔氏金氏가 自己의 姓을 가지고 王位에 即한 것이 아니라 朴赫居世의 裔孫인 까닭에 王位에 就하였다는 것을 雄辯으로 說明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後世에 至하야 姓을 名字上에 加하게 된 風俗이 새로 나면서 姓은 勿論 父의 血統을 차저서 쓰게 되야 이것을 新羅初代 脫解王과 味鄒王 時代에까지 溯及하야 써노흔 것이니 그때의 實事情과는 正反對로 된 昔氏金氏가 朴氏王位를 繼承하게 된 것이다.
쪽수▶P165-3이와 같이 석김씨가 박씨의 여서로 되어 비로소 박씨▶P166-1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석씨, 김씨와 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말할 것도 없이 박혁거세인물의 예손이므로 박혁거세인물를 시조로 존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것은 가독권(家督權)을 상속함에 있어 아들니 딸이니 하는 구별이 없이 누구라도 자녀인 이상에는 다 상속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풍속습관이란 것을 웅변으로 설명하여 준다.
쪽수▶P165-3이와 같이 昔金氏가 朴氏의 女婿로 되야 비로소 朴氏▶P166-1의 王位를 繼承하게 되고 昔氏金氏와 그 夫人 사이에서 生한 子孫은 말할 것도 없이 朴赫居世의 裔孫임으로 朴赫居世를 始祖로 尊待하게 된 것이다. 이러케 王位를 繼承한 것은 家督權을 相續함에 當하야 子니 女니 하는 區別이 없이 누구라도 子女인 以上에는 다 相續할 수 있는 것이 그 當時의 風俗習慣이란 것을 雄辯으로 說明하여 준다.
쪽수▶P166-2이 모양으로 자식, 여식의 구별도 없고 따라서 자식 혼서의 구별도 없이 자식이나 여식이나 여서나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친손, 외손의 구별도 없이 왕위를 상승한 것은 이것은 신라시대는 남자를 주권으로 하거나 여자를 주권으로 하거나 하는 치우쳐서 찾는 시대가 아니라 남권여권 혼합시대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신라시대를 만일 남권여권 혼합시대라고 한다면 고려 이후는 순남권시대요 新羅 이전 훨씬 올라가서는 순여권시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삼국사기서적 제31권 제지에
쪽수▶P166-2이 모양으로 子息 女息의 區別도 없고 따라서 子息 婚婿의 區別도 없이 子息이나 女息이나 女婿나가 똑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지게 되였고 따라서 親孫 外孫의 區別도 없이 王位를 相承한 것은 이것은 新羅時代는 男子를 主權으로 하거나 女子를 主權으로 하거나 하는 치우쳐서 찾는 時代가 아니라 男權女權 混合時代라는 것을 暗示한다. 그럼으로 新羅時代를 萬一 男權女權 混合時代라고 한다면 高麗 以後는 純男權時代요 新羅 以前 훨신 올나가서는 純女權時代가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三國史記 第三十一卷祭志에
쪽수▶P166-3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 三年春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쪽수▶P166-3

按新羅宗廟之制 第二代南解王 三年春始立始祖赫居世廟 四時祭之 以親妹阿老主祭(○○○○○○○)

쪽수▶P166-4라 한 것을 보면 신라 이전은 제사를 맡은 주인이 반드시 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에도 하향농촌에 가서 보면 원단, 단오, 추석 등 명절을 맞아 강신(降神), 산신(參神), 삼헌(三獻) 등 절차를 찾아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한 동리에서도 몇 집이 되지 못하고 거개는 『손비비』제사를 지내는데 그 『손비비』제사는 물론 그 집안 주부되는 이가 맡아서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순여권시대의 유풍으로서 금일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고 최근까지 있든 노비제도를 보면 남노여비가 만일 서로 혼인을 하게 되면 남노는 자기가 생장하던 주인집을 이별하고 여비의 주인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노(奴)가 되던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고대 순여권시대에 형성된 그 풍속이 그대로 금일까지에 유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양민들은 민지(民智)의 개발을 따라 자유로 개량하여 왔으므로 금일의 순남권시대를 이루었지만은 노비란 것은 일종 재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노비의 주인에게 있어 노비 자신에게는 없는 까닭에 노비 자기들의 마음대로 개량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속(古俗) 그대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다.
쪽수▶P166-4라 한 것을 보면 新羅以前은 祭祀를 맡은 主人이 반드시 婦人이었든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에도 遐鄕農村에 가서 보면 元旦 端午 秋夕 等 名節을 當하야 降神 參神 三獻 等 節次를 차저서 祭祀를 지내는 집안은 一洞里에서도 몇 집이 되지 못하고 擧皆는 『손비비』祭祀를 지내는데 그 『손비비』祭祀는 勿論 그 집안 主婦되는 이가 맡아서 지내는 것이 原則이다. 이것은 純女權時代의 遺風으로서 今日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고 最近까지 있든 奴婢制度를 보면 男奴女婢가 萬一 서로 婚姻을 하게 되면 男奴는 自己가 生長하든 主人집을 離別하고 女婢의 主人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의 奴가 되든 것이 原則이다. 이것이 古代 純女權時代에 形成된 그 風俗이 그대로 今日까지에 遺傳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普通 良民들은 民智의 開發을 따라 自由로 改良하야 왔음으로 今日의 純男權時代를 이루었지만은 奴婢란 것은 一種財産과 같이 取扱하는 것임으로 그 所有權이 奴婢의 主人에게 있어 奴婢 自身에게는 없는 까닭에 奴婢 自己들의 마음대로 改良할 수 없는 것임으로 古俗 그대로 男子가 女子를 따라가서 사는 것이다.
쪽수▶P167-1이와 같이 순여권시대의 생활제도는 여자가 중심이 되어 입부혼인(入夫婚姻)을 하여 가지고 자녀를 출생하면 자녀끼리 부부를 배정하여 주고 자식이 남으면 그것은 타가로 보내고 여식이 남으면 타가로부터 여서(女婿)를 맞아다가 같이 부부를 만들어 사는데 그 자녀로부터 출생한 손자들은 그 주인여자를 할머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고 그 집의 자녀와 손자들을 통솔하는 그 할머니가 물론 그 집의 가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제도가 더 확장하여 추장시대에 이르러서는 추장되는 이도 물론 할머니 자격을 가진 이가 될 것이다.
쪽수▶P167-1이와 같이 純女權時代의 生活制度는 女子가 中心이 되야 入夫婚姻을 하야 가지고 子女를 出生하면 子女끼리 夫婦를 配定하야 주고 子息이 남으면 그것은 他家로 보내고 女息이 남으면 他家로부터 女婿를 마저다가 같이 婦夫를 만들어 사는데 그 子女로부터 出生한 孫子들은 그 主人女子를 할머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고 그 집의 子女와 孫子들을 統率하는 그 할머니가 勿論 그 집의 家長이 될 것이요 이 家族制度가 더 擴張하야 酋長時代에 至하여는 酋長되는 이도 勿論 할머니 資格을 가진 이가 될 것이다.
쪽수▶P167-2이런 시대에 있어서 만일 하날님의 모양을 상상한다면 물론 하날님은 자기네집 할머니와 같이 부인으로 생각할 것은 필연의 사실일 것이다.
쪽수▶P167-2이런 時代에 있어서 萬一 하날님의 貌樣을 想像한다면 勿論 하날님은 自己네집 할머니와 같이 婦人으로 생각할 것은 必然의 事實일 것이다.
쪽수▶P167-3이 지리산 성모라든지 전 조선 신당에 봉안된 산신이라든지 모든 천왕을 대상으로 하는 그 신들은 다 순여권시대에서 기원된 것이므로 그 신상(神像)도 부인상으로 지었고 그 신명도 부인의 명으로 되어서 『할머니』니 『각씨』니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산 만폭동(萬瀑洞)의 전설로서 보덕(保德)각씨라 한 것도 물론 산신의 이름이거니와 안수사묘(安遂祠廟)에 상음신사(霜陰神祠)의 주신을 선위부인(宣威夫人)이라 한 것이라든지 전에 인용한 수륙재의서적 산신청사 중의 후토성모(后土聖母) 안제부인(安濟夫人)이라든지 개성사묘(開城祠廟) 송악산사주(松岳山祠註)의 고여사(姑女祠) 부여사(府女祠)라든지가 다 여권시대로부터 시작된 산신의 이름일 것이다. 북사서적 고구려전에
쪽수▶P167-3이 智異山 聖母라든지 全朝鮮 神堂에 奉安된 山神이라든지 모든 天王을 對象으로 하는 그 神들은 다 純女權時代에서 起源된 것임으로 그 神像도 婦人像으로 지었고 그 神名도 婦人의 名으로 되야서 『할머니』니 『각씨』니 불러오게 된 것이다. 그럼으로 金剛山 萬瀑洞의 傳說로서 保德각씨라 한 것도 勿論 山神의 일홈이거니와 安遂祠廟에 霜陰神祠의 主神을 宣威夫人이라 한 것이라든지 前에 引用한 水陸齋儀山神請詞中의 后土聖母 安濟夫人이라든지 開城祠廟 松岳山祠註의 姑女祠 府女祠라든지가 다 女權時代로부터 始作된 山神의 일홈일 것이다. 北史高句麗傳에
쪽수▶P167-4

常以十月祭天 (中畧)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扶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始祖 扶餘神之子 並置官司 遺人守護 盖河伯女 朱蒙云

쪽수▶P167-4

常以十月祭天 (中畧) 敬鬼神 多淫祠 有神廟二所 一曰扶餘神 刻木作婦人像 二曰高登神 云是始祖 扶餘神之子 並置官司 遺人守護 盖河伯女 朱蒙云

쪽수▶P167-5이라 하였다. 부여신을 하백여(河伯女)라 하고 고등신을 주몽(朱蒙)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후세인의 부회설이요 기실은 부여신이나 고등신이나가 일신이명일 것이다. 지리산 산신 하나를 가지고 상봉 즉 천왕봉신당은 성모사라 일컫고 중봉신당은 제석당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여신이나 고등신이나가 다 천왕이 하강하여 된 산왕 하나를 가지고 2개 신당에서 신명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고등산이란 것은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솔뫼』니 『솔ㅅ대』니 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수리신』의 의역일 것이다. 『수리』라는 말이 즉 푹 솟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고등이란 것이 푹▶P168-1솟았다는 것을 의역한 것이 아닐까.
쪽수▶P167-5이라 하였다. 扶餘神을 河伯女라 하고 高登神을 朱蒙이라 하였으나 이것도 後世人의 附會說이요 其實은 扶餘神이나 高登神이나가 一神異名일 것이다. 智異山 山神 하나를 가지고 上峯即天王峯神堂은 聖母祠라 일커르고 中峯神堂은 帝釋堂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扶餘神이나 高登神이나가 다 天王이 下降하야 된 山王 하나를 가지고 二個神堂에서 神名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高登山이란 것은 우에 말한 바와 같이 『솔뫼』니 『솔ㅅ대』니 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 『수리神』의 義譯일 것이다. 『수리』라는 말이 即 푹 소슨 높은 것을 意味하는 것이니까 高登이란 것이 푹▶P168-1소삿다는 것을 義譯한 것이 아닐까.
쪽수▶P168-2그리고 모든 행사도 부인을 상대로 하여 일어난 의식들이다. 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서 옛날 대자재천왕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여흥으로 행하는 희극 한 가지를 들어보면 이러하다.
쪽수▶P168-2그리고 모든 行事도 婦人을 相對로 하야 이러난 儀式들이다. 忠淸北道 報恩郡 法注寺에서 옛날 大自在天王을 마지하야 祭祀를 지낼 때에 그 餘興으로 行하는 戲劇 한 가지를 들어보면 이러하다.
쪽수▶P168-3

신을 맞아다가 제사를 올린 후 곧 이어서 미리 준비하여 기대하고 있던―다솔하인한―군수 행차 하나가 위의를 갖추고 들어와 그 제단 부근에 있는 양화루(兩花樓)에 좌정한 후 그 군수란 이가 소위 이방이란 사람을 불러서 분부하기를 『대부인(군수의 모당)께 봉납할 것이니 어떻든지 큰놈(남자의 생식기를 말함) 하나를 구하여 드리라』고 하면 이방이 「예」하고 퇴출하였다가 소경에 다시 들어와서 번초(고추)만한 소형의 인조목형의 남근 한 개를 출시하면서 『요만하면 소용되올지』하고 알린다. 군수는 『못 쓰겠다』하고 퇴하면 이방은 다시 가자(茄子)만한 놈을 가져온다. 이 모양으로 퇴하면 다시 호과(胡瓜)만한 놈을, 퇴하면 다시 남과(南瓜)만한 놈을, 최후로 수침저(물방앗고)만한 놈을 가지고 와서 알리면 군수는 그제야 점두하면서 『아수운 대로 쓰겠다』고 허락한다. 군수는 최후의 것을 가지고 대부인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내의 정랑(즉 변소)으로 가서 한구석에 세워두고 나온다.

쪽수▶P168-3

神을 마저다가 祭祀를 올닌 後 곧 이어서 미리 準備하야 機待하고 있든―多率下人한―郡守行次 하나가 威儀를 가추고 들어와 그 祭壇 附近에 있는 兩花樓에 座定한 後 그 郡守란 이가 所謂 吏房이란 사람을 불러서 分付하기를 『大夫人(郡守의 母堂)께 奉納할 것이니 어떠튼지 큰놈(男子의 生殖器를 말함) 하나를 求하야 드리라』고 하면 吏방이 「예」하고 退出하였다가 小頃에 다시 들어와서 蕃椒(고추)만한 小形의 人造木形의 男根 一個를 出示하면서 『요만하면 所用되올지』하고 報한다. 郡守는 『못쓰겠다』하고 退하면 吏房은 다시 茄子만한 놈을 가져온다. 이 貌樣으로 退하면 다시 胡瓜만한 놈을, 退하면 다시 南瓜만한 놈을, 最後로 水砧杵(물방앗고)만한 놈을 가지고 와서 報하면 郡守는 그제야 點頭하면서 『아수운 대로 쓰겠다』고 許諾한다. 郡守는 最後의 것을 가지고 大夫人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寺內의 淨廊(即 便所)으로 가서 한구석에 세워두고 나온다.

쪽수▶P168-4이와 같은 장난을 무슨 의미로 고래로부터 의행하느냐고 물으면 사내 노장님들은 세조께서 당사에 행계하였을 때에 수행으로 온 상궁 한 분이 어느 청년 승려에게 정을 두었는데 그것이 성과되지 못하여 그 상궁은 필경 인병치사(因病致死)를 하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법주사에 거하는 소위 조행있고 얌전하다는 청년 승려는 모조리 놀양병(빈혈증, 운동부족증)에 걸리어 사망하므로 이와 같은 생식기 노름을 하여 그의 원한을 풀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후세에 와서 부회된 전설이란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기실은 이것도 여권시대로부터 발단하여 오는 풍속일 것이다. 금일 어느 집에서 홀아비로 된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의 자손되는 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적막한 생활을 위안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염탐하여 자기의 계모될 만한 적당한 과부인 한 분을 구할 때에 자연히 인물의▶P169-1적부(適否)를 물색하게 된다. 이와 같이 (금일 남권시대에 있어서 자기의 아버지를 위하여 계모감을 구하듯이) 상고 여권시대에 있어서는 자여되는 사람들이 만일 자기 어머니가 홀로 되었다면 그 어머니를 위하여 계부감을 구하는 일도 없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自己의 과거모당(寡居母堂)을 위하여 계부 자격을 구하는 그 법을 지금에는 천왕성모를 맞아다가 제사드린 후에 그 천왕성모를 위안하는 의미에서 된 여흥에 응용하게 된 것이다. 이 계부를 구할 적에 그 인물의 적부를 물색하는 그것이 연극장내의 흥미를 진작하기 위하여 생식기의 대소를 물색하는 활극으로 바꾸어서 행하게 된 우스운 장난을 빚어내기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쪽수▶P168-4이와 같은 작난을 무슨 意味로 古來로부터 依行하느냐고 물으면 寺內 老長님들은 『世祖께서 當寺에 幸啓하였을 때에 隨行으로 온 尙宮 한 분이 어느 靑年 僧侶에게 情을 두었는데 그것이 成果되지 못하야 그 尙宮은 畢竟 因病致死를 하고 말었다. 그 후부터는 法住寺에 居하는 所謂 操行있고 얌전하다는 靑年 僧侶는 모조리 놀양病(貧血症 運動不足症)에 걸이어 死亡함으로 이와 같은 生殖器 노름을 하야 그의 怨恨을 解하자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後世에 와서 附會된 傳說이란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거니와 其實은 이것도 女權時代로부터 發端하야 오는 風俗일 것이다. 今日 어느 집에서 홀아비로 된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그의 子孫되는 이들이 自己 아버지의 寂寞한 生活을 慰安하기 僞하야 四方으로 염탐하야 自己의 繼母될 만한 適當한 寡婦人 한 분을 求할 때에 自然히 人物의▶P169-1適否를 物色하게 된다. 이와 같이 (今日 男權時代에 있어서 自己의 아버지를 爲하야 繼母깜을 求하듯이)上古 女權時代에 있어서는 子女되는 사람들이 萬一 自己 어머니가 홀로 되었다면 그 어머니를 爲하야 繼父깜을 求하는 일도 없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自己의 寡居母堂을 爲하야 繼父 資格을 求하는 그 法을 지금에는 天王聖母를 마저다가 祭祀드린 後에 그 天王聖母를 慰安하는 意味에서 된 餘興에 應用하게 된 것이다. 이 繼父를 求할 적에 그 人物의 適否를 物色하는 그것이 演劇場內의 興味를 振作하기 爲하야 生殖器의 大小를 物色하는 活劇으로 바꾸어서 行하게 된 우순 장난을 비저내게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쪽수▶P169-2이상에서 서미(叙迷)한 바와 같이 성모라고 하는 이는 우리 조선에서 동리나 교외나 산상이나 산령이나 산록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발길 닿는 데마다 봉안하여 두고 모든 해결의 어려운 난문제는 다 그 신성스럽고 존엄스러운 그의 앞에서 (해결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산왕할머니다. 이 산왕할머니는 본시 천상에 게실 때에 천왕성모라 하는 이로서 태양으로 되어 가지고 고봉산상에로 먼저 조림하여 인간에 하강하여 주군동리 각처에 산재한 모든 신당에 다 임감(臨感)하여 치성자의 소원을 수응하여 주는 조선에서의 유일무이한 독특의 신으로서 이것을 우리들이 어느 때에는 『연등할머니』라 어느 때에는 『농신』이라 『두리신』이라 『수리신』이라 또 어느 때에는 『팔관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산왕성모는 상고 여권시대로부터 우리의 신앙 대상이 되어 오기 때문에 『할머니』라 『각씨』라 하고 부르기에 습관이 되었다. 이 『할머니』란 말을 한자가 전입된 후에 이르러 『성모(聖母)』라고 바꾸어 쓰게 된 것이므로 『성모』라는 명칭을 얻게 된 것이다.
쪽수▶P169-2以上에서 叙迷한 바와 같이 聖母라고 하는 이는 우리 朝鮮에서 洞里나 郊外나 山上이나 山嶺이나 山麓이나 할 것 없이 사람의 발길 닷는 데마다 奉安하야 두고 모든 解決의 어려운 難問題는 다 그 神聖스럽고 尊嚴스러운 그의 앞에서 (解決을 어드려고) 생각하는 山王할머니다. 이 山王할머니는 本是 天上에 게실 때에 天王聖母라 하는 이로서 太陽으로 되야 가지고 高峯山上에로 먼첨 照臨하야 人間에 下降하야 州郡洞里 各處에 散在한 모든 神堂에 다 臨感하야 致誠者의 所願을 隨應하야 주는 朝鮮에서의 唯一無二한 獨特의 神으로서 이것을 우리들이 어느 때에는 『燃燈할머니』라 어느 때에는 『農神』이라 『두리神』이라 『수리神』이라 또 어느 때에는 『八關神』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山王聖母는 上古 女權時代로부터 우리의 信仰 對象이 되야 오기 때문에 『할머니』라 『각씨』라 하고 부르기에 習慣이 되었다. 이 『할머니』란 말을 漢字가 傳入된 後에 至하야 『聖母』라고 바꾸어 쓰게 된 것임으로 『聖母』라는 名稱을 얻게 된 것이다.
쪽수▶P169-3그리하여 이 천왕봉정에 있는 성모도 본래 재천 시에는 천왕성모라 하던 이로서 천왕봉을 밟고 하강하여 지리산 일국을 통치하는 산왕성모가 되였으므로 지리산 천왕성모라고 일컫는 것이다.
쪽수▶P169-3그리하야 이 天王峯頂에 있는 聖母도 本來 在天時에는 天王聖母라 하든 이로서 天王峯을 밟고 下降하야 智異山 一局을 統治하는 山王聖母가 되였음으로 智異山 天王聖母라고 이커르는 이다.
쪽수▶P169-4이 지리산이 신라시대에 중사제전으로 춘추제향을 받을 때에 이 천왕봉정 성모사가 설치된 것이다. 고려에 이르러서는 어찌 되었든지 명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자세히▶P170-1알 길이 없으나 이조에 와서는 전라북도 남원군 소아리(금 전라남도 구례군 내산면)에 지리산 신사를 세워 춘추로 남원부사가 명을 받아 제향을 치렀었다. 남원부사가 제향을 드릴 때에는 부사가 친히 소아리 신사에까지 가서 제향을 드리었지만은 고려 이전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천왕봉정 가까이 제관이 올라가기는 불능한 일이므로 신라시대에서는 청주 속현인 시천현(역명 살천) 어느 지점에 와서 천왕봉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었을까 그것은 기록도 없고 또는 오래된 일이라 지방 주민의 전설도 없으므로 필자로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만두기로 한다.
이상
쪽수▶P169-4이 智異山이 新羅時代에 中祀祭典으로 春秋祭享을 받을 때에 이 天王峯頂 聖母祠가 設置된 것이다. 高麗에 至하야서는 어찌 되였든지 明確한 記錄이 없음으로 자서히▶P170-1알 길이 없으나 李朝에 와서는 全羅北道 南原郡 小兒里(今 全羅南道 求禮郡 內山面)에 智異山 神祠를 設하야 春秋로 南原府使가 命을 바다 祭享을 치루었었다. 南原府使가 祭享을 드릴 때에는 府使가 親히 小兒里 神祠에까지 가서 祭享을 드리었지만은 高麗 以前에는 어떠케 祭祀를 드리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天王峯頂 가까이 祭官이 올라가기는 不能한 일임으로 新羅時代에서는 菁州 屬縣인 矢川縣(亦名薩川) 어느 地點에 와서 天王峯을 바라보고 祭祀를 드리었을까 그것은 記錄도 없고 또는 오래된 일이라 地方 住民의 傳說도 없음으로 筆者로는 決定할 수 없는 일임으로 그만두기로 한다.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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