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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umanities

(연구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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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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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金曾漢, 1920~1988)은 대한민국의 민법학자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문교부 차관을 역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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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金曾漢, 1920~1988)은 대한민국의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서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ref>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590 김증한]", 한국학중앙연구원.</ref> 해방 이후 민법 연구에서 많은 저작과 연구를 낳았으며,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충주·강원·평양·함흥지법 판사와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내고, 해방 이후에는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익진 검찰총장이며, 동생은 법무법인 김장리의 창업주 김흥한이다.<ref>위키백과, "김증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증한.</ref>
한국 민법 체계 정립과 법학 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주요 저술로는 《법학통론》, 《민법총칙》, 《물권법》,《채권총론》 등이 있으며, 민법 연구와 학술교육 제도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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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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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 초기 생애와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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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20년 6월 5일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출생하였다.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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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로,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이다.<ref>위키백과, "김증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증한.</ref>
1944년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196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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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이사하여 1937년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진남포에서 교편을 잡았다.<ref>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7276&cid=40942&categoryId=31529 김증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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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 초기 생애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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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광복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민법 교육과 연구 기반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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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1944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조수로 재직하다가 광복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어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한 교수로 유명하다.<ref>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7276&cid=40942&categoryId=31529 김증한]".</ref>
또한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을 거쳐 1967년부터 1968년까지 문교부 차관으로 활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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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계속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1962∼1965) · 법과대학장(1972∼1977) · 대학원장(1984∼1985)을 역임하였고, 민법 · 서양법제사 ·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잠시 행정부에 전임하여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60) · 문교부차관(1967∼1968)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1960∼196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3∼1965), 민사법학회장(1972∼1988),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1972∼1988), 한독법률학회장(1976∼1988)을 역임하였다. <ref>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57276&cid=40942&categoryId=31529 김증한]".</ref>
대한민국 고등교육 행정 발전에 기여하였다. 《민법총칙》《물권법》《채권총론》 등 다수의 법학 교과서를 저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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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에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법과대학 교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법과대학 학장,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부총장으로 재임했다.<ref>서울대학교 기록원,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김증한 교수 기록]".</ref>
민법학 발전과 법학 연구 체계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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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3: 대학과 연구 활동, 공직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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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방 후인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법학교수로서의 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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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서로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등 30여 권과 논문 150여 편, 『영국민법휘찬』(1948), 『영미법의 정신』(1956) 등의 역서가 있고, 『법률학사전』(1964)의 편집자로도 유명하다.<ref>서울대학교 기록원,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김증한 교수 기록]".</ref>
이후 1960년 법과대학 정교수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문교부 고등교육국 국장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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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 교수는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 있어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국과 외국의 법학 교류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교육행정가였다.<ref>서울대학교 기록원,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김증한 교수 기록]".</ref>
1967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8월 12일 제20대 문교부 차관으로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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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했고, 1985년 제22회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ref>서울대학교 기록원,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김증한 교수 기록]".</ref>
그 후 대학으로 돌아와 1972년부터 법과대학 학장, 1962~1965년 행정대학원 원장, 1983~1985년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교육행정과 법학교육 체계 정비에 힘썼다.  
 
1985년 서울대에서 정년퇴임 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학장·부총장으로 활동하였다.
 
1988년 10월 7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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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 학문적 기여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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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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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한은 해방 이후 한국 민법학 연구와 교육의 기초를 다진 대표적인 민법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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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죽은 뒤 안이준(安二濬)에 의하여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1989)이 출간되었고, 그의 뜻을 기리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학술지 ≪사법연구 私法硏究≫를 발간하고 있다.<ref>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증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590
그는 민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주요 저작으로는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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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이들 저서는 민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정리뿐 아니라, 법학 교육의 표준 교재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여러 세대 법학자와 실무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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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민사법학회, 한독법률학회 등 그가 생전에 이끌었던 학술단체들은 그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학문 분야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서울대학교 기록원에는 김증한의 재직 자료·보직 이력·강의 및 행정 활동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다.<ref>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또한 그는 민법 학문과 외국법—특히 독일법이나 서양법제사 등을 연결하는 연구를 통해, 한국 법학계의 국제적 시야 확대와 법학 방법론의 정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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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교수 및 행정가로서, 서울대와 동아대 등에서 수많은 후학을 배출했고, 국내 법학 교육 및 법조계 구조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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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 사후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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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의 사후, 그의 학문적 유산과 교육자로서의 기여를 기리기 위한 여러 평가와 기념이 이루어졌다.
 
1989년에는 그의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 이 출간되었고, 그의 뜻을 기리는 학술단체가 설립되어
 
학술지 사법연구 私法硏究 를 발간하였다.
 
또한 그는 생전에 법률문화상 (1975년)을 수상하였고, 법학자로서 한국 민법학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그의 저서와 연구는 여전히 민법 교육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참고되며, 한국 민법학 발전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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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
 
==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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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1 : 민법총칙 체계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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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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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은 《민법총칙》을 통해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표시·법률행위 등의 기본 개념을 한국 민법 체계 안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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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은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저서는 해방 이후 국내 민법 교육의 표준 교재로 자리잡았으며, 법학과 1학년 기초과목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입문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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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에 기재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ref>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주요저서",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book.asp?num=235
또한 김증한의 편제 방식은 기존 일본 민법 해설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독립적 체계 수립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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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증한(金曾漢),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열람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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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법사》 (자연사, 1951)
URL: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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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 (창인사,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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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법제사》 (양문사,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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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권법(상)》 (법문사,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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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물권법(하)》 (법문사,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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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진일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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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대의》 (진일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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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집》 (진일사,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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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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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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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민법총칙》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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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각론》 (박영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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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상)》 (박영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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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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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김증한은 민법·물권법·상속·쌍무계약·부당이득·보증·임대차 등 민사법 전반을 다루는 논문을 발표하였다.<ref>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연구논문",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thesis.asp?num=235</ref>
  
=== '''제목2 : 물권·채권법 해설서 저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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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법률상 원인〉, 고시연구 6-2,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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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의 개념〉, 최해태박사 고희기념논문집, 1979
내용= 김증한은 《물권법》과 《채권법》 교재를 집필하며 물권의 귀속·점유·소유권·담보물권, 채권 발생원인,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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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등기의 효력—관련연구〉, 대한변협회지 45, 1979
민법 핵심 영역을 정리하였다. 그의 저서는 판례 위주의 실무 변화를 반영해 주석적 해설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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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의 쌍무계약성〉, 법조 28-3, 1979
1960~1980년대 다수 민사소송 실무자에게 기초 교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법조 실무에도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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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계약〉, 칼과고시 5-3, 1979
이는 한국 민법이 독일민법 기반 체계로 안착하는 데 논리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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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상대성의 원칙〉, 고시연구 6-6,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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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법률상 원인〉, 법조 28-9, 1979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증한(金曾漢)」, <온라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열람일: 2025.11.27.
+
* 〈AGB-Gesetz와 상인〉, 법조 29-9, 1979
URL: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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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보증계약이론〉, 칼과고시 5-11, 12,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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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무계약에 관한 일고찰〉, 현승종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79
 +
* 〈부동산 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판례의 변천〉, 곽윤택박사 헌정기념논문집, 1985
 +
* 〈1983년 개정 실물대부차법〉, 동아대법학논총,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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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분배〉, 동아대법학논총,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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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수) 16:08 기준 최신판

👩🏻‍🏫본 문서는 서울대학교 "25-2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수강생(위키ID)이 작성했습니다.




김증한(金曾漢)
출처 :
 
한글명 김증한 한자명 金曾漢 영문명 Jung Han Kim 가나명 이칭
성별 남성 생년 1920년 6월 5일년 몰년 1988년 10월 7일년 출신지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 전공 민법




항목

차례


개요 생애 연구 데이터 참고자원 주석




개요

김증한(金曾漢, 1920~1988)은 대한민국의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서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1] 해방 이후 민법 연구에서 많은 저작과 연구를 낳았으며,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충주·강원·평양·함흥지법 판사와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내고, 해방 이후에는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익진 검찰총장이며, 동생은 법무법인 김장리의 창업주 김흥한이다.[2]


생애


초기 생애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로,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이다.[3]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이사하여 1937년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진남포에서 교편을 잡았다.[4]


학력 및 경력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1944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조수로 재직하다가 광복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어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한 교수로 유명하다.[5]

이후 계속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1962∼1965) · 법과대학장(1972∼1977) · 대학원장(1984∼1985)을 역임하였고, 민법 · 서양법제사 ·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잠시 행정부에 전임하여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60) · 문교부차관(1967∼1968)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1960∼196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3∼1965), 민사법학회장(1972∼1988),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1972∼1988), 한독법률학회장(1976∼1988)을 역임하였다. [6]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에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법과대학 교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법과대학 학장,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부총장으로 재임했다.[7]


학문적 업적

저서로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등 30여 권과 논문 150여 편, 『영국민법휘찬』(1948), 『영미법의 정신』(1956) 등의 역서가 있고, 『법률학사전』(1964)의 편집자로도 유명하다.[8]

김증한 교수는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 있어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국과 외국의 법학 교류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교육행정가였다.[9]

1975년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했고, 1985년 제22회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10]


사후 및 기록

죽은 뒤 안이준(安二濬)에 의하여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1989)이 출간되었고, 그의 뜻을 기리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학술지 ≪사법연구 私法硏究≫를 발간하고 있다.[11] 또한 한국민사법학회, 한독법률학회 등 그가 생전에 이끌었던 학술단체들은 그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학문 분야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서울대학교 기록원에는 김증한의 재직 자료·보직 이력·강의 및 행정 활동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다.[12]





연구


주요 저서

김증한은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에 기재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13]

  • 《독일사법사》 (1951)
  • 《법학통론》 (1953)
  • 《서양법제사》 (1956)
  • 《신물권법(상)》 (1960)
  • 《신물권법(하)》 (1961)
  • 《민법총칙》 (1972)
  • 《민법대의》 (1972)
  • 《민법논집》 (1978)
  • 《채권총론》 (1972)
  • 《물권법》 (1983)
  • 《신고 민법총칙》 (1983)
  • 《물권법각론》 (1984)
  • 《채권각론(상)》 (1984)


연구 논문

김증한은 민법·물권법·상속·쌍무계약·부당이득·보증·임대차 등 민사법 전반을 다루는 논문을 발표하였다.[14]

  •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법률상 원인〉, 고시연구 6-2, 1979
  • 〈점유의 개념〉, 최해태박사 고희기념논문집, 1979
  • 〈이중등기의 효력—관련연구〉, 대한변협회지 45, 1979
  • 〈임대차의 쌍무계약성〉, 법조 28-3, 1979
  • 〈유증계약〉, 칼과고시 5-3, 1979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상대성의 원칙〉, 고시연구 6-6, 1979
  • 〈부당이득에 있어서의 법률상 원인〉, 법조 28-9, 1979
  • 〈AGB-Gesetz와 상인〉, 법조 29-9, 1979
  • 〈독일의 보증계약이론〉, 칼과고시 5-11, 12, 1979
  • 〈쌍무계약에 관한 일고찰〉, 현승종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79
  • 〈부동산 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판례의 변천〉, 곽윤택박사 헌정기념논문집, 1985
  • 〈1983년 개정 실물대부차법〉, 동아대법학논총, 1986
  • 〈민법의 분배〉, 동아대법학논총, 1986


법학 교육 행정·연구 인프라 구축

김증한은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에 기재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15]

  • 《독일사법사》 (1951)
  • 《법학통론》 (1953)
  • 《서양법제사》 (1956)
  • 《신물권법(상)》 (1960)
  • 《신물권법(하)》 (1961)
  • 《민법총칙》 (1972)
  • 《민법대의》 (1972)
  • 《민법논집》 (1978)
  • 《채권총론》 (1972)
  • 《물권법》 (1983)
  • 《신고 민법총칙》 (1983)
  • 《물권법각론》 (1984)
  • 《채권각론(상)》 (1984)





데이터


TripleData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김증한 Institution: 경성제국대학 graduatedFrom
Person: 김증한 Institution: 서울대학교 taughtAt
Person: 김증한 Government Office: 문교부 servedAs Vice Minister
Person: 김증한 Book: 《민법총칙》 authorOf
Person: 김증한 Book: 《물권법》 authorOf
Book: 《한국법학의 증언》 Person: 김증한 written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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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







주석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증한", 한국학중앙연구원.
  2. 위키백과, "김증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증한.
  3. 위키백과, "김증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증한.
  4.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김증한".
  5.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김증한".
  6.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김증한".
  7.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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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10.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증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590 .
  12.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
  13.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주요저서",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book.asp?num=235
  14.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연구논문",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thesis.asp?num=235
  15.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주요저서",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book.asp?num=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