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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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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방 이후 한국 국제법학 발전의 산 증인이자 감사원장, 국무총리 서리 등을 역임하기도 한 법학자·관료. <ref>"정인섭,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5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일제 시대에 태어나 제국주의 전쟁과 태평양전쟁, 미군정시대 좌우익의 싸움과 6.25전쟁 등의 역경을 딛고 국제법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ref>이근관,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7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TagPerson|이한기}}(李漢基)는 국제법을 한국적 시각에서 체계화한 국제법학계의 태두(泰斗)로 통한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20400209129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2-04&officeId=00020&pageNo=29&printNo=22759&publishType=00010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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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한기는 1917년 9월 5일 전라남도 담양(潭陽)에서 태어났다.<ref>「[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8KOR_A1917_1_0032779 이한기(李漢基)]」,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ref> 1931년에 {{TagInstitution|창평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TagInstitution|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 {{TagInstitution|제사고등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943년에 일본 {{TagInstitution|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ref>「[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8KOR_A1917_1_0032779 이한기(李漢基)]」,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1946년에 {{TagInstitution|광주의과대학}}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TagInstitution|조선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국제법을 학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ref>김기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403 이한기(李漢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ref>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 유학의 이유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민족 의식이 투철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며 도일하였고, 일본에서 수학한 고교와 대학 시절 내내 창씨개명을 거부하였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20400209129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2-04&officeId=00020&pageNo=29&printNo=22759&publishType=00010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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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46년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국제법 강의를 시작하였다.<ref>"정인섭,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5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이후 1949년부터 {{TagInstitution|동국대학교}} 교수와 {{TagInstitution|서울대학교}} 문리대 강사로, 다시 1952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법을 강의한 이래 1980년 9월 감사원장직을 맡게 되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직을 떠날 때까지 약 35년간 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ref>"정인섭,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5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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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즈음에는 국제법 교수의 대부분이 이한기의 제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111000329219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1-1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3887&publishType=00020 前(전) 총리서리 李漢基(이한기)씨"정치外道(외도) 끔찍"6월항쟁 회고록 준비]」, 『경향신문』, 1990.11.10. 19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그의 제자인 {{TagPerson|최송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자신의 스승에 대해 "사석에서는 부드러우시나 한편 엄하시고,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가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TagPerson|이상우}} {{TagInstitution|서강대학교}}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계실 때, 교수 직계 자녀는 무시험전형의 특혜가 있었음에도 큰 아들을 서울대에 시험을 보게 했고, 결국 낙방되자 재수를 시킨 일도 있다"며 그의 인간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111000329219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1-1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3887&publishType=00020 前(전) 총리서리 李漢基(이한기)씨"정치外道(외도) 끔찍"6월항쟁 회고록 준비]」, 『경향신문』, 1990.11.10. 19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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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1980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사직하여 {{TagInstitution|감사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직에 들어섰다.<ref>「[http://people.aks.ac.kr/front/dirSer/ppl/pplView.aks?pplId=PPL_8KOR_A1917_1_0032779 이한기(李漢基)]」,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ref> 재임 기간 동안 사회 정화, 의식 개혁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개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직무 감찰 강화와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률 향상, 국민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 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며 활동했다고 밝혔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090400329202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9-04&officeId=00032&pageNo=2&printNo=11365&publishType=00020 停年退任(정년퇴임) 李漢基(이한기) 監査院長(감사원장)]」, 『경향신문』, 1982.09.04. 2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1982년 9월 5일, 그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남은 법정 임기와 무관하게 정년퇴임하였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2090400329202004&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9-04&officeId=00032&pageNo=2&printNo=11365&publishType=00020 停年退任(정년퇴임) 李漢基(이한기) 監査院長(감사원장)]」, 『경향신문』, 1982.09.04. 2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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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84년 {{TagGroup|민주정의당}} 후원회장, {{TagGroup|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장 등을 지내며 관료로서의 삶을 잠시 쉬었다.<ref>김기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6403 이한기(李漢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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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1987년, {{TagEvent|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등의 여파로 기존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70세의 최고령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5270023911101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5-27&officeId=00023&pageNo=11&printNo=20350&publishType=00010 「清貧(청빈)한 선비」宰相(재상)됐다 ——————歷代(역대) 최고령 70세 李漢基(이한기)총리]」, 『조선일보』, 1987.05.27. 11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그러나 {{TagEvent|6월 항쟁}}과 {{TagEvent|6.29선언}}이 이어지며 서리로서의 짧은 임기(48일)을 마치게 된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111000329219005&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11-1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3887&publishType=00020 前(전) 총리서리 李漢基(이한기)씨"정치外道(외도) 끔찍"6월항쟁 회고록 준비]」, 『경향신문』, 1990.11.10. 19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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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56년과 58년, 그가 펴낸 『국제법학』(上)·(下)는 당시 국내 법학 교재로는 일본 학자들이 유일하게 인용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학문적 권위를 인정 받았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20400209129003&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02-04&officeId=00020&pageNo=29&printNo=22759&publishType=00010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html><online style="color:purple">『NAVER 뉴스 라이브러리』<sup>online</sup></online></html>, NAVER.</ref> 『국제법학』은 이전의 국제법 교과서들을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이후 한국에서의 국제법 교육 및 연구에 있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았다.<ref>이근관,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7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이후 1973년에는 『국제법학』(上)·(下)를 {{TagBook|『국제법강의』}}라는 제목의 단권의 교과서로 개편하였으며, 이후 1983년에는 수정판을, 1990년에는 신고판을 간행하였다.<ref>이근관,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7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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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강의』의 신고판을 간행한 1990년에 이한기는 이미 만 73세의 고령이었으니, 그의 국제법학에 대한 열정과 한국국제법학을 주도했던 자신의 교과서에 대한 애착을 헤아릴 수 있기도 하다.<ref>이근관,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86927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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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6일 (토) 22:26 기준 최신판

👩🏻‍🏫본 문서는 서울대학교 "25-2 미디어위키를 활용한 역사 데이터 편찬" 수강생(지승연(SNU2025))이 작성했습니다.




이한기(李漢基)
이한기.jpg
출처 : 총리 李漢基(이한기) 부총리 鄭寅用(정인용) 씨」, 『매일경제』, 1987.05.26. 01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한글명 이한기 한자명 李漢基 영문명 Hangi-Lee[1] 가나명 이칭 기당(箕堂)[2]
성별 생년 1917년 몰년 1995년 출신지 전라남도 담양 전공 법학




항목

차례


개요 생애 연구 데이터 참고자원 주석




개요

해방 이후 한국 국제법학 발전의 산 증인이자 감사원장, 국무총리 서리 등을 역임하기도 한 법학자·관료. [3] 일제 시대에 태어나 제국주의 전쟁과 태평양전쟁, 미군정시대 좌우익의 싸움과 6.25전쟁 등의 역경을 딛고 국제법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4] 이한기인물(李漢基)는 국제법을 한국적 시각에서 체계화한 국제법학계의 태두(泰斗)로 통한다.[5]


생애


출생 및 학력

이한기는 1917년 9월 5일 전라남도 담양(潭陽)에서 태어났다.[6] 1931년에 창평공립보통학교기관를 졸업한 후 휘문고등보통학교기관를 졸업하였다. 이후 1937년부터 1941년까지 일본 제사고등학교기관에서 수학하였고, 1943년에 일본 동경제국대학기관 법학부를 졸업하였다.[7] 이후 일본에서 귀국하여 1946년에 광주의과대학기관에서 독일어를 가르치고 조선대학교기관에서 처음으로 국제법을 학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8] 특기할 만한 점은 일본 유학의 이유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민족 의식이 투철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한다며 도일하였고, 일본에서 수학한 고교와 대학 시절 내내 창씨개명을 거부하였다.[9]


교육자로서의 삶

1946년 광주의 조선대학교에서 국제법 강의를 시작하였다.[10] 이후 1949년부터 동국대학교기관 교수와 서울대학교기관 문리대 강사로, 다시 1952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법을 강의한 이래 1980년 9월 감사원장직을 맡게 되어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직을 떠날 때까지 약 35년간 대학에서 국제법을 강의하였다.[11] 1980년대 후반즈음에는 국제법 교수의 대부분이 이한기의 제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12] 그의 제자인 최송화인물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는 자신의 스승에 대해 "사석에서는 부드러우시나 한편 엄하시고, 가까우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뭔가가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상우인물 서강대학교기관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계실 때, 교수 직계 자녀는 무시험전형의 특혜가 있었음에도 큰 아들을 서울대에 시험을 보게 했고, 결국 낙방되자 재수를 시킨 일도 있다"며 그의 인간론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13]


관료로서의 삶

1980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직을 사직하여 감사원기관 원장을 역임하면서 공직에 들어섰다.[14] 재임 기간 동안 사회 정화, 의식 개혁 등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한 개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직무 감찰 강화와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률 향상, 국민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 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며 활동했다고 밝혔다.[15] 1982년 9월 5일, 그의 65번째 생일을 맞아, 남은 법정 임기와 무관하게 정년퇴임하였다.[16]

이후 1984년 민주정의당단체 후원회장, 한일문화교류기금단체 이사장 등을 지내며 관료로서의 삶을 잠시 쉬었다.[17]

그러던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사건 등의 여파로 기존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70세의 최고령 국무총리 서리로 임명된다.[18] 그러나 6월 항쟁사건과 6.29선언사건이 이어지며 서리로서의 짧은 임기(48일)을 마치게 된다.[19]





연구


『국제법학』서적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56년과 58년, 그가 펴낸 『국제법학』(上)·(下)는 당시 국내 법학 교재로는 일본 학자들이 유일하게 인용할 정도로 국내외에서 학문적 권위를 인정 받았다.[20] 『국제법학』은 이전의 국제법 교과서들을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서 이후 한국에서의 국제법 교육 및 연구에 있어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 받았다.[21] 이후 1973년에는 『국제법학』(上)·(下)를 『국제법강의』서적라는 제목의 단권의 교과서로 개편하였으며, 이후 1983년에는 수정판을, 1990년에는 신고판을 간행하였다.[22] 『국제법강의』의 신고판을 간행한 1990년에 이한기는 이미 만 73세의 고령이었으니, 그의 국제법학에 대한 열정과 한국국제법학을 주도했던 자신의 교과서에 대한 애착을 헤아릴 수 있기도 하다.[23]


「한국의 영토」서적

한일협정사건 직후인 1968년에 집필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의 영토」는 독도와 간도 등이 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명쾌하게 갈파한 역저로 평가 받는다.[24] 특히,「한국의 영토」에서 집필한 간도론은 후학들에게 간도 문제를 학문 영역으로 제시함으로써 그의 학문을 계승함과 동시에 간도 연구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25] 이는 그의 관심 대상이었던 한국의 국제법적 현안 내지 국가 이익과 직결된 주제였으며, 그는 이를 비롯한 수많은 국제법 연구를 통하여 국익을 확보할 방도를 모색했다 평가 받는다. [26]





데이터


TripleData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최송화 Person: 이한기 A hasMaster B
Person: 이상우 Person: 이한기 A hasMaster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창평공립보통학교 A graduates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휘문고등보통학교 A graduates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동경제국대학 A graduates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광주의과대학 A worksAt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조선대학교 A worksAt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동국대학교 A worksAt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서울대학교 A worksAt B
Person: 이한기 Institution: 감사원 A worksAt B
Person: 이한기 Group: 민주정의당 A isMemberOf B
Person: 이한기 Group: 한일문화교류기금 A isMemberOf B
Book: 이한기 Person: 『국제법학』 A creator B
Book: 이한기 Person: 『국제법강의』 A creator B
Book: 이한기 Person: 「한국의 영토」 A creato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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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







주석


  1. 영문명은 "최장근, 「이한기 「간도」론의 비판적 분석 : 올바른 간도영토론의 정립을 위해」, 『日本文化學報』6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영문초록."을 참고하였다.
  2. 이한기의 호 '기당(箕堂)'은 "정인섭,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의 논문 제목 및 본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정인섭,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4. 이근관,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5.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6. 이한기(李漢基)」,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7. 이한기(李漢基)」,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8. 김기주, 「이한기(李漢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9.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10. "정인섭,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11. "정인섭,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12. 前(전) 총리서리 李漢基(이한기)씨"정치外道(외도) 끔찍"6월항쟁 회고록 준비」, 『경향신문』, 1990.11.10. 1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13. 前(전) 총리서리 李漢基(이한기)씨"정치外道(외도) 끔찍"6월항쟁 회고록 준비」, 『경향신문』, 1990.11.10. 1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14. 이한기(李漢基)」,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15. 停年退任(정년퇴임) 李漢基(이한기) 監査院長(감사원장)」, 『경향신문』, 1982.09.04. 2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16. 停年退任(정년퇴임) 李漢基(이한기) 監査院長(감사원장)」, 『경향신문』, 1982.09.04. 2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17. 김기주, 「이한기(李漢基)」,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18. 「清貧(청빈)한 선비」宰相(재상)됐다 ——————歷代(역대) 최고령 70세 李漢基(이한기)총리」, 『조선일보』, 1987.05.27. 11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19. 前(전) 총리서리 李漢基(이한기)씨"정치外道(외도) 끔찍"6월항쟁 회고록 준비」, 『경향신문』, 1990.11.10. 1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20.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21. 이근관,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22. 이근관,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23. 이근관, 「기당 이한기 박사의 국제법학의 재조명 :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사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
  24. 故(고) 李漢基(이한기) 前(전)총리 한국적 시각으로 國際法(국제법)체계화」, 『동아일보』, 1995.02.04. 29면, 『NAVER 뉴스 라이브러리』online, NAVER.
  25. 최장근, 「이한기 「간도」론의 비판적 분석 : 올바른 간도영토론의 정립을 위해」, 『日本文化學報』64, 한국일본문화학회, 2015."
  26. "정인섭, 「기당 이한기 박사의 학문세계 : 국제법 교육에 있어서의 기당 선생」, 『서울국제법연구』12(1), 서울국제법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