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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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증한(金曾漢)
출처 :
 
한글명 김증한 한자명 金曾漢 영문명 Jung Han Kim 가나명 이칭
성별 남성 생년 1920년 6월 5일년 몰년 1988년 10월 7일년 출신지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 전공 민법




항목

차례


개요 생애 연구 데이터 참고자원 주석




개요

김증한(金曾漢, 1920~1988)은 대한민국의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서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1] 해방 이후 민법 연구에서 많은 저작과 연구를 낳았으며, 대한민국 민법학의 토대를 닦았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충주·강원·평양·함흥지법 판사와 평양복심법원 판사를 지내고, 해방 이후에는 대법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김익진 검찰총장이며, 동생은 법무법인 김장리의 창업주 김흥한이다.[2]


생애


초기 생애

김증한(金曾漢, 1920년 6월 5일)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로, 충청남도 부여군 구룡면 논치리에서 태어났다. 호는 청헌(晴軒)이며 본관은 (신)안동이다.[3] 아버지를 따라 평양으로 이사하여 1937년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38년 진남포에서 교편을 잡았다.[4]


학력 및 경력

1939년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하였으며 1944년 같은 대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대학 조수로 재직하다가 광복 후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가 되어 서울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한 교수로 유명하다.[5]

이후 계속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행정대학원장(1962∼1965) · 법과대학장(1972∼1977) · 대학원장(1984∼1985)을 역임하였고, 민법 · 서양법제사 ·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잠시 행정부에 전임하여 문교부 고등교육국장(1960) · 문교부차관(1967∼1968)을 역임하였고, 특별재판소 심판관(1960∼1961),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1963∼1965), 민사법학회장(1972∼1988), 대한법률구조협회 이사(1972∼1988), 한독법률학회장(1976∼1988)을 역임하였다. [6]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한 후에는 동아대학교에서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법과대학 교수,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법과대학 학장, 1986년부터 1987년까지 부총장으로 재임했다.[7]


학문적 업적

저서로 『법학통론』(1953), 『민법총칙』(1958), 『물권법』(1970), 『채권총론』(1979) 등 30여 권과 논문 150여 편, 『영국민법휘찬』(1948), 『영미법의 정신』(1956) 등의 역서가 있고, 『법률학사전』(1964)의 편집자로도 유명하다.[8]

김증한 교수는 민법학자로서 「민법」의 제정에 있어 공동소유형태론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한국과 외국의 법학 교류와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교육행정가였다.[9]

1975년 제7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했고, 1985년 제22회 법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 2015년 제1회 법원의 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10]


사후 및 기록

죽은 뒤 안이준(安二濬)에 의하여 유고집 ≪한국법학의 증언≫(1989)이 출간되었고, 그의 뜻을 기리는 사단법인이 구성되어 학술지 ≪사법연구 私法硏究≫를 발간하고 있다.[11] 또한 한국민사법학회, 한독법률학회 등 그가 생전에 이끌었던 학술단체들은 그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학문 분야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서울대학교 기록원에는 김증한의 재직 자료·보직 이력·강의 및 행정 활동 기록 등이 보존되어 있다.[12]





연구


주요 저서

김증한은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에 기재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13]

  • 《독일사법사》 (1951)
  • 《법학통론》 (1953)
  • 《서양법제사》 (1956)
  • 《신물권법(상)》 (1960)
  • 《신물권법(하)》 (1961)
  • 《민법총칙》 (1972)
  • 《민법대의》 (1972)
  • 《민법논집》 (1978)
  • 《채권총론》 (1972)
  • 《물권법》 (1983)
  • 《신고 민법총칙》 (1983)
  • 《물권법각론》 (1984)
  • 《채권각론(상)》 (1984)


연구 논문

김증한은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에 기재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14]

  • 《독일사법사》 (1951)
  • 《법학통론》 (1953)
  • 《서양법제사》 (1956)
  • 《신물권법(상)》 (1960)
  • 《신물권법(하)》 (1961)
  • 《민법총칙》 (1972)
  • 《민법대의》 (1972)
  • 《민법논집》 (1978)
  • 《채권총론》 (1972)
  • 《물권법》 (1983)
  • 《신고 민법총칙》 (1983)
  • 《물권법각론》 (1984)
  • 《채권각론(상)》 (1984)


법학 교육 행정·연구 인프라 구축

김증한은 민법·서양법제사·로마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였다.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정보에 기재된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15]

  • 《독일사법사》 (1951)
  • 《법학통론》 (1953)
  • 《서양법제사》 (1956)
  • 《신물권법(상)》 (1960)
  • 《신물권법(하)》 (1961)
  • 《민법총칙》 (1972)
  • 《민법대의》 (1972)
  • 《민법논집》 (1978)
  • 《채권총론》 (1972)
  • 《물권법》 (1983)
  • 《신고 민법총칙》 (1983)
  • 《물권법각론》 (1984)
  • 《채권각론(상)》 (1984)





데이터


TripleData

Source (A) Target (B) Relationship
Person: 김증한 Institution: 경성제국대학 graduatedFrom
Person: 김증한 Institution: 서울대학교 taughtAt
Person: 김증한 Government Office: 문교부 servedAs Vice Minister
Person: 김증한 Book: 《민법총칙》 authorOf
Person: 김증한 Book: 《물권법》 authorOf
Book: 《한국법학의 증언》 Person: 김증한 written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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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원







주석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증한", 한국학중앙연구원.
  2. 위키백과, "김증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증한.
  3. 위키백과, "김증한", https://ko.wikipedia.org/wiki/김증한.
  4.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김증한".
  5.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김증한".
  6.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김증한".
  7.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8.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9.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10.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증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0590 .
  12. 서울대학교 기록원, 「김증한 교수 기록」, http://archives.snu.ac.kr/DAS/g.do?gidx=35699 .
  13.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주요저서",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book.asp?num=235
  14.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주요저서",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book.asp?num=235
  15.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명단: 김증한 – 주요저서", http://nas.go.kr/member/member_detail_book.asp?num=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