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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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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단
法緞
ckid costume1241
한글 법단
한자 法緞
영문(음역) Beopdan
영문(의미) Silk satin damask
분류 직물
성별 남녀공용
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연령 성인
신분 기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법단】



정의

  • 수자직 바탕에 무늬가 있는 모본단보다 얇은 단직물
  • Fine silk satin damask with small patterns

해설

일반적인 단직물이 경·위사 모두 21 데니어(denier)를 사용한 것에 비해, 법단(法緞)은 경사에는 21 데니어 2올, 위사에는 미리 정련·염색한 14 데니어 4-5올을 사용한 5매 주자조직의 직물이다. 촉감이 부드러우며 가벼운 직물인 법단은 중국에서 생산된 단직물에 대하여 불란서품(佛蘭西品)의 수자직물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다. 프랑스를 음역(音譯)한 것이 ‘불란서(佛蘭西)’이고 한자로는 ‘법국(法國)’이라고 쓰기 때문이다. 법단은 개화기 초기, 조선에 서구의 견직물을 공급하던 중국상인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에 처음 생산되었다. 1929년에 간행된『조선면업사(朝鮮綿業史)』에는 법단(法緞), 가법단(假法緞), 색법단(色法緞), 소법단(素法緞)등의 다양한 명칭의 법단들이 나타나있다. 이중에서 가법단은 견면교직(絹綿交織)의 경수자직 문직물이며 소법단은 무늬가 없는 단색단(單色緞)을 색법단은 색사를 사용한 다색단(多色緞)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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