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피혜

DKHC Edu

Tutor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월 7일 (일) 21:50 판 (판 1개를 가져왔습니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피혜
皮鞋
ckid costume1167
한글 피혜
한자 皮鞋
영문(음역) Pi-hye
영문(의미) Leather shoes
분류 신발
성별 남녀공용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모든계층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피혜】



정의

  • 조선시대 가죽으로 만든 운두가 낮은 신
  • Low-cut shoes made of leather

해설

세종26년 10월 대사헌 이현기는 “옛날 사람들은 피혜를 착용하는 자가 적었는데, 요사이는 사람마다 피혜를 착용하므로 가죽값이 올라서 우마(牛馬)를 도적 하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가죽 값의 폭등과 사치풍조를 금단하기 위하여, 세종 11(1429)년에는 상공천예(商工賤隷)에 대한 사피(斜皮) 화혜(靴鞋)를 금지시켰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중종14년 6월에는 백성이 피혜신는 것을 금하여 사치풍습을 없애자고 하는 기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피혜 사용이 여전하여, 신분이 높은 사람은 사슴가죽, 신분이 낮은 계급에서는 소가죽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REF0099】
  • 『朝鮮王朝實錄』 【REF0631】

관련항목

시맨틱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