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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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혜 | |
| 皮鞋 | |
| ckid | costume1167 |
|---|---|
| 한글 | 피혜 |
| 한자 | 皮鞋 |
| 영문(음역) | Pi-hye |
| 영문(의미) | Leather shoes |
| 분류 | 신발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모든계층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피혜】 | |
정의
- 조선시대 가죽으로 만든 운두가 낮은 신
- Low-cut shoes made of leather
해설
세종26년 10월 대사헌 이현기는 “옛날 사람들은 피혜를 착용하는 자가 적었는데, 요사이는 사람마다 피혜를 착용하므로 가죽값이 올라서 우마(牛馬)를 도적 하는 자가 많아졌다.”고 하였다. 가죽 값의 폭등과 사치풍조를 금단하기 위하여, 세종 11(1429)년에는 상공천예(商工賤隷)에 대한 사피(斜皮) 화혜(靴鞋)를 금지시켰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중종14년 6월에는 백성이 피혜신는 것을 금하여 사치풍습을 없애자고 하는 기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피혜 사용이 여전하여, 신분이 높은 사람은 사슴가죽, 신분이 낮은 계급에서는 소가죽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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