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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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공 | |
| 染工 | |
| ckid | costume1491 |
|---|---|
| 한글 | 염공 |
| 한자 | 染工 |
| 영문(음역) | Yeomgong |
| 영문(의미) | Dyer |
| 분류 | 염색 |
| 성별 | 기타 |
| 연령 | 기타 |
| 신분 | 기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염공】 | |
정의
- 물들이는 일을 하는 장인
- Dyer
해설
고대부터 염색을 맡아보는 기관이 있었고 그 안에 소속된 장인이 직물의 염색을 담당하였다. 신라의 직관(職官)에는 염색을 전문으로 관장하던 염궁(染宮)이 있었고, 염료를 거두어 들이는 찬염전(攢染典)과 홍전(紅典), 소방전(蘇房典), 채전(彩典)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각 부서의 인원은 소방전에 모(母) 6인, 염궁에 모 11인, 찬염전에 모 6인, 홍전에 모 6인 등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도염서(都染署)에서 염색을 담당하였다. 조선조 초기에는 공조(工曹)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장인 중 염색을 담당하는 염공은 청염장(靑染匠) 30인, 홍염장(紅染匠), 황단장(黃丹匠) 2인, 하엽록장(荷葉綠匠) 4인 등 총 66명이었다. 이와 같은 관청에 소속된 장인들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사염장인(私染匠人)의 증가에 따라 인원이 감소되었다가 정조 13년(1789)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장인들과 함께 전부 퇴출되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염색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기술의 주체는 부녀자였다.『규합총서(閨閤叢書)』는 조선 순종 9년(1809) 빙허각(憑虛閣) 이씨가 널리 퍼져있는 생활풍습과 농사기술 등을 수집하여 한글로 엮은 부녀자를 위한 여성생활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 4부작으로 권2의 봉임칙(縫紝則)에 색상별 염색법이 서술되어 있다. 저술의 배경은 당시 여성들의 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급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민간에서 물을 들이는 일은 여성의 몫이었다. 『규합총서(閨閤叢書)』에 소개된 염색법을 살펴보면 홍화와 오미자, 잿물을 이용한 진홍색, 연지, 찧은 자초를 물로 추출하여 만든 자주색, 쪽과 홍화, 오미자를 이용한 보라색, 쪽을 이용한 남색․옥색․반물색, 황다와 고련근, 향유를 이용한 주황색, 팥배나무 껍질을 이용한 심치자색, 울금을 이용한 살구색, 느티나무 꽃을 이용한 초록색, 왜황련과 황백을 이용한 두록색, 먹을 이용한 잿빛을 염색하는 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보면 민간에서도 다양한 색을 염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덕무의『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제30권 사소절(士小節)에는 “선비의 아내가, 생활이 곤궁하면 생업을 약간 경영하는 것도 불가한 일이 아니다. 길쌈하고 누에치는 일이 원래 부인의 본업이거니와, 닭과 오리를 치는 일이며 장·초·술·기름 등을 판매하는 일이며 대추·밤·감·귤·석류 등을 잘 저장했다가 적기에 내다 파는 일이며, 홍화(紅花)·자초(紫草)·단목(丹木)·황벽(黃蘗)·검금(黔金)·남정(藍靘) 등을 사서 쌓아 두는 일은 부업으로 무방하다. 그리고 도홍색·분홍색·송화황색(松花黃色)·유록색(柳綠色)·초록색·하늘색·작두자색(雀頭紫色)·은색·옥색 등 모든 염색법을 알아 두는 것도 생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공(女工)의 일단인 것이다. 그러나 이욕에 빠져 너무 각박하게 하여 인정에 가깝지 못한 일을 한다면, 어찌 현숙한 행실이겠는가.” 하면서 여성에게 염색을 권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필요한 염색만이 아니라 부업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민간에서 유통되는 염직물의 상당 부분이 전문적인 장인들에 의해서가 아닌 일반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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