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백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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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피화 | |
| 白皮靴 | |
| ckid | costume1119 |
|---|---|
| 한글 | 백피화 |
| 한자 | 白皮靴 |
| 영문(음역) | Baekpi-hwa |
| 영문(의미) | White boots |
| 분류 | 신발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백피화】 | |
정의
- 흰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
- Boots made of white cloth or leather
해설
조선시대 관원이 국상(國喪) 때 신었다. 백화가 사용된 예를 보면 태종 7년 (1407)에『예조상정상제(禮曹詳定喪制)』에 규정된 혜(鞋)·화(靴) 제도에 문무백관·부마·내시다방(內侍茶房) 등에게 백화를 신게 하였는데, 세종28년(1446)의 왕비상제(王妃喪制)에도 종친(宗親)·부마·문무백관·가도의 수령·생원 등에게 백화를 착용토록 하였다. 또한 경종 때 거행된 상제(喪制)를 보면 문무백관, 시산관(時散官) 등이 백피화를 착용한다 하여 명칭이 바뀌었을 뿐 상 때에, 착용한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종 2년(1778)에는 조신(朝臣)들이 입궐할 때 백화를 신고 입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REF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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