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복식사전:몸뻬

DKHC Edu

katd>Unknown user님의 2024년 1월 7일 (일) 21:3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몸뻬
ckid costume0443
한글 몸뻬
영문(음역) Mom-ppe
영문(의미) Woman’s pants
분류 일상복
성별
시대 일제강점기
연령 성인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몸뻬】



정의

  • 일제 강점기에 부녀자들이 노동복으로 입던 바지
  • Woman’s Japanese-style work pants

해설

몸뻬 또는 몸뻬바지는 바지통이 넉넉하고 발목을 조인 형태의 노동복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몸뻬바지를 ‘왜 바지’나 ‘일 바지’로 표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악화되자 ‘국가총동원법(1938)’과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1939)’ 등을 통하여 ‘부인 표준복’ 몸뻬 착용을 강요하였다.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의 전시 체제 하에서 여학생들은 몸뻬를 교복으로 착용하도록 강요받았다. 몸뻬는 일본의 ‘산고(山袴)’라는 바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일본에서도 제2차 대전 중에 농촌과 도시로 전파되어 부인들의 방공복이나 작업복으로 착용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요로 반공 연습 때나 부녀회 소집 때 서양식 블라우스나 적삼과 함께 입게 되었다. 몸뻬를 받아들이기가 쉬웠던 것은 아니다. 속옷과 같은 형태로 인식되어 몸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였으나 몸뻬 입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비국민적’이라거나 ‘사치․허영’ 등의 이미지를 줌으로써 착용하도록 만들었다. 한편으론 노동력이 절실히 요구되던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점차 확산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 동안 서민 여성들의 작업복 또는 일상복으로 착용되었다. 이제는 몸뻬는 여성의 몸으로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감내했던 어머니의 희생과 억척스러움을 상징하는 옷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6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에 의하면 몸뻬는 주로 수박색 인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좌우에 한 뼘 정도의 트임이 있고 앞판과 뒤판에 각각의 허리를 달았다. 허리 좌우에 두 손가락 너비의 끈을 달아 앞판 좌우의 끈은 뒤로 돌려 다시 앞으로 매고 뒤판 좌우의 허리끈은 앞으로 매어 입고 앞에 맨 뒤판의 끈만 풀면 뒷부분을 내려서 용변을 보았다.

관련항목

시맨틱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