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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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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령
直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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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id costume0526
한글 직령
한자 直領
영문(음역) Jing-nyeong
영문(의미) Man’s coat
분류 일상복
성별
시대 고려, 조선
연령 성인
신분 모든계층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직령】



정의

  • 고려 말과 조선시대 남자의 포(겉옷). 관례복(冠禮服), 출입시 상복(上服)
  • Man’s coat with straight collar worn from the late Goryeo to Joseon dynasties

해설

고려 우왕(禑王) 13년(1387) 6월의 명제(明制)에 의거하여 관복 개정(冠服改定)할 때 직령을 착용할 수 있었던 계급(階級)은 서민(庶民)과 천민(賤民)등 하류계급(階級)이었다. 그러나 고려 말 대제학을 지낸 이조년(李兆年, 1269-1343)의 아들 이포(李褒, ?-1373)의 영정을 보면 머리에 발립(鉢笠)을 쓰고 홍색 직령에 사대(絲帶)를 띠고 화(靴)를 신은 것으로 보아 당시 상류계급에도 이미 직령이 입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직령(直領)은 직령포(直領袍), 직령교임식포(直領交衽式袍), 직령의(直領衣) 라고도 하며 고정립(高頂笠)을 쓰고 직령을 입고 허리에 사대를 맨다. 고려 말에서 조선 말기까지 서민부터 왕까지 두루 착용했던 직령(直領)은 세조(世祖)때 연거복(燕居服), 명종(明宗)때 소현세자(昭顯世子, 1612-1645)와 선조(宣祖) 때 동궁(東宮)의 서연복(書筵服: 글을 강론할 때 입는 옷), 인조(仁祖), 숙종(肅宗), 고종(高宗) 때 세자 관례복, 사대부(士大夫)의 연거복, 선비의 사복, 출입복, 무관의 상복(常服)으로 착용됐고, 정조(正祖)의 재궁의대(梓宮衣襨: 왕의 관에 넣는 옷)에 넣었다. 고종(高宗) 21년과 31년의 사복개혁령(私服改革令)에 의해 다른 소매 넓은 포와 함께 폐지되었으나 순종(純宗)은 세자 관례복으로 입었다. 또한 조선초기부터 말기까지 별감(別監), 향리(鄕吏) 소친시(小親侍)의 상복(常服) 또는 상복(喪服)으로도 입혀졌다. 직령(直領)의 형태는 옷깃이 곧은 깃인 점만 단령(團領)과 다르고 거의 같은 형태의 옷이다. 따라서 무의 형태 변화는 단령이나 답호와 거의 같은 양식으로 변화되었다. 초기에는 착수에 옷깃은 좁은 목판깃이고 무는 접선(摺線) 형태이며 옆이 트였다. 중기에는 옷깃은 칼깃이고 소매가 넓어졌고, 무는 직사각형 위쪽이 아래를 향한 삼각 형태로 꺽여 들어갔다. 후기에는 무를 뒤로 젖혀 입었다. 말기에는 깃 궁둥이가 완만한 형태의 두루마기 깃이며, 소매넓이는 넓고, 무는 완전히 뒤로 젖혀 길에 무의 위쪽을 꿰매 고정시켰다. 고종 31년 이후 두루마기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입기도 했다. 옷감은 면․마포․갑사․모시․명주․단(緞)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아청색(鴉靑色)․백색(白色)․흑색(黑色)․홍색(紅色)․녹색(綠色)등이 사용되었다.

참고문헌

  • 김미자, 1981, 「直領에 관한 硏究」, 『服飾』 5호 【REF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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