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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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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毛衣
ckid costume0442
한글 모의
한자 毛衣
영문(음역) Mo-ui
영문(의미) Fur clothes
분류 일상복
성별 남녀공용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사대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모의】



정의

  • 털로 만든 옷의 총칭
  • Clothes made of fur

해설

모의는 동물의 털을 사용한 방한용 옷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6에서 ‘모의장(毛衣匠)’ 기록을 볼 수 있는데 모의는 특별한 장인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의의 기본 재료인 털은 귀한 재료였으므로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털이 제한되어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권3 의장 조에 의하면 이엄(耳掩)의 경우도 당상관 이상은 단(段)에 초피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하는 초(綃)에 서피(鼠皮)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이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에 따라서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인조실록(仁祖實錄)』 15년(1637) 5월 기사에는 유생(儒生)과 서인(庶人)의 모의를 금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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