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대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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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창의 | |
| 大昌衣 | |
| ckid | costume0422 |
|---|---|
| 한글 | 대창의 |
| 한자 | 大昌衣 |
| 영문(음역) | Daechang-ui |
| 영문(의미) | Man’s coat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사대부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대창의】 | |
정의
- 조선 후기의 남자용 포(袍)
- Man’s coat with wide sleeves and slits in its back panel worn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해설
대창의라는 명칭은 이규경(李圭景, 1788-1863)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복식재량변증설(服食裁量辨證說)」에 보인다. 대창의는 곧은 깃에 소매가 넓고 옆선에 커다란 삼각무가 달려 있으나 옆선은 막혀 있으며 뒷중심 선에 트임이 있다. 김덕원(金德遠, 1634-1704) 묘에서 출토된 대창의처럼 간혹 옆선에 작은 트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대창의는 ‘창의(氅衣)’라고도 하였는데 임진왜란 이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사대부의 외출복 혹은 평상시 겉옷으로 입혀졌으며 백관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단령(團領)의 받침옷, 그리고 도포(道袍)의 받침옷으로도 입혀졌다. 특히 17세기 이후에 조복의 받침옷으로 백색 중단(中單)을 대신하여 옥색 창의를 사용하였는데 밀창군 이직(李樴, 1677-1746)과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조복본 초상화에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대창의에는 그 용도에 따라 정자관(程子冠)이나 방건(方巾), 탕건(菪巾), 흑립(黑笠) 등의 관모를 사용하였으며 허리에는 광다회대(廣多會帶)나 세조대(細絛帶)를 띠고 운혜(雲鞋)나 태사혜(太史鞋) 등을 신었다. 1884년 갑신의제개혁 때 다른 소매 넓은 옷과 함께 착용이 금지되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대창의는 이응해(李應獬, 1547-1626) 묘에서 출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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