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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백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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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d>Unknown user님의 2024년 1월 7일 (일) 21: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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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피화
白皮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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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id costume1119
한글 백피화
한자 白皮靴
영문(음역) Baekpi-hwa
영문(의미) White boots
분류 신발
성별 남녀공용
시대 조선
연령 성인
신분 관리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백피화】



정의

  • 흰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목이 긴 신
  • Boots made of white cloth or leather

해설

조선시대 관원이 국상(國喪) 때 신었다. 백화가 사용된 예를 보면 태종 7년 (1407)에『예조상정상제(禮曹詳定喪制)』에 규정된 혜(鞋)·화(靴) 제도에 문무백관·부마·내시다방(內侍茶房) 등에게 백화를 신게 하였는데, 세종28년(1446)의 왕비상제(王妃喪制)에도 종친(宗親)·부마·문무백관·가도의 수령·생원 등에게 백화를 착용토록 하였다. 또한 경종 때 거행된 상제(喪制)를 보면 문무백관, 시산관(時散官) 등이 백피화를 착용한다 하여 명칭이 바뀌었을 뿐 상 때에, 착용한 사실만은 변함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종 2년(1778)에는 조신(朝臣)들이 입궐할 때 백화를 신고 입궐하는 것을 금하라고 하였다.

참고문헌

  •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사 【REF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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