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팔류면칠장복"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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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7일 (일) 21:50 기준 최신판
| 팔류면칠장복 | |
| 八旒冕七章服 | |
| ckid | costume0087 |
|---|---|
| 한글 | 팔류면칠장복 |
| 한자 | 八旒冕七章服 |
| 영문(음역) | Palryu-myeonchiljangbok |
| 영문(의미) | Crown prince’s ceremonial attire |
| 분류 | 관복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청소년 |
| 신분 | 왕족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팔류면칠장복】 | |
정의
- 조선왕조 왕세자의 제복(祭服)과 법복(法服)
- Crown prince’s ceremonial attire worn during the Joseon dynasty
해설
『국조오례의보서례(國朝五禮儀甫序例)』에 의하면 왕세자 제복은 왕의 면복과 형태와 제도가 같으나 장문의 수가 7장인 점이 다르다. 머리에 류가 8개인 팔류면류관을 쓰고, 7장문(화충, 화, 종이, 조, 분미, 보, 불)이 수놓은 칠장복을 입는다. 제복은 현증의(玄繒衣), 훈증상(纁繒裳), 백증중단(白繒中單), 훈증폐슬(纁繒敝膝), 혁대, 패옥(佩玉), 대대(大帶), 수(綬), 말(襪), 석(舃), 규(圭), 방심곡령(方心曲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방심곡령을 빼면 법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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