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백사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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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7일 (일) 21:34 기준 최신판
| 백사모 | |
| 白紗帽 | |
| ckid | costume0810 |
|---|---|
| 한글 | 백사모 |
| 한자 | 白紗帽 |
| 영문(음역) | Baek-ssa-mo |
| 영문(의미) | Official’s hat |
| 분류 | 관모 및 쓰개 |
| 성별 | 남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관리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백사모】 | |
정의
- 조선시대에 이르러 문무관이 국상 때에 착용한 흰색의 사모
- Official’s white hat for state funeral ceremony
해설
‘백사모(白紗帽)’는 문무백관들이 평소 사용하는 흑색 사모(紗帽)의 겉을 소색의 포(布)로 감싸 국상에 사용한 것으로써, 사모의 색이 겉에서 보았을 때 백색으로 보이는 데에서 연유한 명칭이다. 사모를 감싸는 포의 종류는 보통 마제(麻製)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종 원년(1721) 6월의 기록에서는 면포(綿布)를 사용한 예도 확인된다. 『태종실록(太宗實錄)』8년(1408) 5월, “문무신료 상복에 유각백사모(有角白紗帽)를 쓰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조선 후기까지 주로 “백포과사모(白布裹紗帽)” 혹은 “포과사모(布裹紗帽)”로 언급되고 있다. 이 ‘백포과사모(白布裹紗帽)’에 대하여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원년(1609) 6월 기록에는, 이전 국상 기록의 예를 들어 상복(喪服)으로 착용되는 각대(角帶), 사모(紗帽)를 베로 만든 자루에 넣거나 이를 일일이 풀칠하여 싸서 사용하는 두 가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국상 복제(服制)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국상용 사모에 ‘오사모(烏紗帽)’와 ‘백포과사모(白布裹紗帽)’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상례 절차에 따른 것으로, 백포과사모 즉 백사모(白紗帽)는 연제(練祭) 즉, 소상 뒤 대상 전까지에 입는 상복喪服에 착용했고, 이후 대상에서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는 오사모(烏紗帽)를 착용하게 하여 상례 절차에 따라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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