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갖옷"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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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7일 (일) 21:24 기준 최신판
| 갖옷 | |
| 裘衣․毛衣 | |
| ckid | costume0347 |
|---|---|
| 한글 | 갖옷 |
| 한자 | 裘衣․毛衣 |
| 영문(음역) | Gat-ot |
| 영문(의미) | Leather or fur clothes |
| 분류 | 일상복 |
| 성별 | 여 |
| 시대 | 조선 |
| 연령 | 성인 |
| 신분 | 서민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갖옷】 | |
정의
- 동물의 털로 만든 방한용 옷의 총칭
- Clothes made of leather or lined with fur
해설
갖옷이란 동물의 털, 즉 모피를 사용하여 추위를 막기 위해 입는 옷을 말한다. 『후한서(後漢書)』에 따르면 부여(夫餘)에서 담비털[貂] 등을 생산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갖옷은 우리 민족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갖옷은 모의(毛衣)라고도 하는데 모구(毛裘) 또는 구의(裘衣), 모피를 사용한 허흉(虛胸)이나 고의[串衣]를 비롯하여 갖두루마기, 갖저고리, 갖등거리 등 다양한 명칭과 종류가 있었다. 남녀 모두 갖옷을 착용하였는데 추위를 막기 위한 용도 외에 사치품으로도 애용되었다. 특히 조선 성종 때에는 젊은 부인들 사이에서 초구(貂裘)가 없으면 모임을 피할 정도로 유행하여 초피 가격이 급등하게 되자 이를 금하자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였다. 그 이후에도 갖옷에 대한 금령이 간간이 있었다. 특히 유생(儒生)과 서민, 서민의 처 등은 모의(毛衣)를 입지 못하도록 하였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권2 섬용지(贍用志)에 의하면 19세기 전기 당시 귀한 사람들은 초피(貂皮)나 호피(狐皮) 등을 사용하였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양(羊), 큰 노루[麂] 등의 털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숙종 때는 서민들이 어린 양가죽[兒羊皮]이나 황광피(黃獷皮), 적호피(赤狐皮) 등의 갖옷을 금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신분에 따라 모피의 규제가 있었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권25 「구모향외변증설(裘毛向外辯證說)」에는 우리나라에서 질 좋은 호랑이·표범·여우·오소리·이리·쥐·수달·영양·물개·너구리·고양이·승냥이·곰·노루 등 다양한 모피가 생산되었으나 중국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오히려 중국의 담비·오소리·염소·쥐·왜수달피 등을 사용하였다는 내용도 보인다. 한편 털을 사용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에는 태조가 정도전(鄭道傳)에게 초·서피(貂․鼠皮)로 만든 흑백의 귀갑구(龜甲裘)를 내렸다고 하니 털의 색상으로 무늬가 표현되도록 털이 겉으로 나오도록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털을 안으로 넣어 입는 것이 보편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권2에 옛 풍습을 따른다고 갖옷의 털을 겉으로 내어 입으면 사람들이 오랑캐 풍속이라고 비웃을 것이므로 요즈음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즉 안으로 넣어 입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19세기에는 털을 안에 넣어 입는 것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하필기(林下筆記)』에도 옷은 털을 안으로 넣어 입고 털모자[煖帽]와 털마래기[煖額]만 털을 겉으로 내어 만든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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