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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사전:염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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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계
染契
ckid costume1490
한글 염계
한자 染契
영문(음역) Yeomgye
영문(의미) Union organized to dye
분류 염색
성별 기타
시대 조선
연령 기타
신분 기타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염계】



정의

  • 조선시대 공물로 바치는 비단과 무명 등을 염색하기 위해 조직된 계(契)
  • A union organized to dye silk and cotton for offerings during the Joseon period (1392-1910)

해설

염직물을 공물로 바치기 위한 염계 이외에도 금과 은 또는 금니나 은니를 바치는 금계(金契), 동물의 가죽을 바치는 구피계(拘皮契), 중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공물로 바치는 당약재계(唐藥材契) 등이 있었다.『만기요람(萬機要覽)』재용편(財用編) 5 세폐(歲幣)에서 매년 10월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에게 전하는 내용을 보면 “무명 보자기(袱)와 전대(帒) 272건(件), 황색으로 염색하는 19건(件)을 염계(染契)에서 물을 들이는데(入染), 용문석·채화석·가는새 모시(細苧)·호요도(好腰刀)·수달피 등을 봉해 싸는 데 드는 것임. 은계(銀契) 3동 6필, 자기계(磁器契) 5동, 돈삼계(獤蔘契) 3동 36필, 세폐계(歲幣契) 2동 34필, 1·2소 감고(一二所監考) 각 2동 40필, 금계(金契) 5동 38필, 염계(染契) 2동 25필, 삼계(蔘契) 8동 6필, 당약재계(唐藥材契) 1동, 백목전(白木㕓) 2동 25필을 분담하여 진배(進排)하게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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