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사전:포백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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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백제화 | |
| 布帛製靴 | |
| ckid | costume1162 |
|---|---|
| 한글 | 포백제화 |
| 한자 | 布帛製靴 |
| 영문(음역) | Po-baekje-hwa |
| 영문(의미) | Cloth boots |
| 분류 | 신발 |
| 성별 | 남녀공용 |
| 시대 | 부족연맹국가, 삼국, 발해, 고려, 조선, 가야 |
| 연령 | 성인 |
| 신분 | 왕족, 궁인, 관리, 사대부, 반가, 서민 |
| 데이터 소스: ☞ 한국연구재단 한국복식사전 【포백제화】 | |
정의
- 포백(布帛) 즉 직물로 만든 마른신
- Boots made of hemp and silk
해설
신을 만든 재료로 나누어 볼 때 포백으로 만든 신을 일컫는 말이다. 상고시대부터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며 고려시대 왕비가 사용하던 적석(赤舃)․청석(靑舃) 등과 조선시대의 당혜(唐鞋)․운혜(雲鞋)․태사혜(太史鞋)․무명신 등이 이에 속한다. 당혜(唐鞋)․운혜(雲鞋)․태사혜(太史鞋) 등은 가죽신에 포백으로 겉을 쌌기 때문이다. 특히 부녀자의 신은 사(紗), 라(羅), 능(綾), 단(緞)의 사용을 규제하기도 했다. 세종 28년(1446) 5월 25일 기사에서 의정부에서 복색 상정 조건(服色詳定條件)을 아뢰었으므로,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제 2조(弟二條)에 ‘유품 조사와 유음 자제 외에는 사라(紗羅)․능단(綾段)․채견(綵絹)주머니(囊子)․호슬(護膝)․진사대(眞絲帶)․전피화(猠皮靴)․당피초혜(唐皮草鞋)를 쓰지 못하고, 여자도 또한 사라(紗羅)․능단혜(綾段鞋)를 쓰지 못한다. 어기는 자는 심하게 다스린다.’ 하였는데, 상조(上條)는 사목(事目)대로 시행하고 다만 유음 자제를 의관 자제로 고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라는 기록이 있다.
참고문헌
-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04, 『靴.鞋.履』, 서울: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REF0095】
- 안명숙.김용서, 2001,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REF0153】
- 『朝鮮王朝實錄』 【REF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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